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영유아 학대예방교육 포함)
ㆍ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직원 안전교육계획안.hwp
ㆍ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면담 1.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 모든 보육교직원이 년 1회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올해 온라인교육으로 3월에 심폐소생술, 성폭력 아동학대교육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
면담 2.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교육을 통해 영유아 권리존중의 중요성과 실제 아동학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보육활동 시 영유아를 더 존중하고 개별 영유아의 특성과 욕구 특히 정서적인 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
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ㆍ어린이집에 비상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ㆍ비상시 대처방안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첨부파일: 2023학년도 비상시업무분담표.hwp
면담 1.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분장된 업무 중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지 및 지정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자체 소방 시설물을 활용한 소방 활동과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응급처지 및 긴급 후송을 맡고 있습니다. |
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ㆍ보육교직원 중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이수증이 있음.
- 교육 과정 내 실습이 포함되어 있음.
면담 1. 교육받은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정보는 무엇인가? : 교육 내용 중에서 가장 유용한 내용은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
면담 2.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친은 무엇인가? : 응급처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의식 확인 ②주변교사에게 119 신고 요청 ③119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실시.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실시 |
면담 3. 영유아 질식 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 기도가 막혀 의식이 있는 경우 기침을 유도하여 이물질을 제거 한다.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동시에 119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심폐소생술: 의식확인 - 구조요청 - 가슴압박 - 인공호흡 *하임리히법(1세 이상): 뒤에서 양팔로 아이를 뒤로부터 안 듯이 잡는다. - 한쪽 주먹을 아이의 배꼽 위에 놓고 위를 향해 강하게 밀어 올린다. |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
ㆍ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이 수립되어 있고, 지침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첨부파일: 아동학대예방치침.hwp
ㆍ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음.
면담 1.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의 내용 중 학대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인가?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 아동의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
면담 2. 영유아 학대 신고가 의무인 것을 알고 있는가? :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무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영유아가 학대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
면담 3. 영유아 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국번없이 112번으로 신고해야 되며 ‘아이지킴콜 112’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면담 4.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멍, 상처 등 신체적 상흔, 무단 결석, 명확한 사유없이 퇴소 신청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동료교사와 원장에게 보고하고 (발생한 기록과 사진, 신체 상흔에 대한 부모 면담 기록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면담 5.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관계기관에 협조하며 영유아가 동요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면담 6.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했던 경험이 있는가? : 아직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학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사례가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침과 안내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침을 준수하여 보호할 계획입니다. |
면담 7. 영유아의 발달특성 및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가? : 관찰과 피드백,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
면담 8. 보유교직원이 영유아를 거칠게 대해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가? : 목격하거나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면담 9. 학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어린이집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원장님께 보고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침에 따라 조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