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공(思簡公) 휘 호(浩) 중시조님께서는 고려조의 유신으로 조선조정에는 불사(不仕)의 뜻을 굳이고 10년간 낙향(落鄕)하여 계시다 불사의 뜻을 거두시고 조선3대왕 태종(太宗)때 출사(出仕)하시여 관직이 형조전서(刑曹典書)풍해도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 개성유후사(수)(開城留後使)(守) 나주목사(羅州牧使)를 하신다 세종(世宗)조에 이르러 세종1년11월20일 전라도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세종2년10월17일 우군총제(右軍摠制) 세종3년7월4일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올른다 세종3년9월26일 태상왕(태종)의 추천으로 사은사로 임명되시며 명나라에 다녀오신다 세종4년 5월 태상왕(태종)이 붕어하며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에 임명됨 국장도감제조로 산릉에서 제궁을 잘못 인도한 죄로 파직은물론 직첩을 회수당하고 의금부(義禁府)에 하옥되고 국문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시고 울산으로 귀양가시여 2년간 유배생활을 하시다 세종6년7월16일에 사면 되신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시고 11년이지나 세종14년2월1일에야 직첩을 되돌려 받는다.
*참고* 세종 55권,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2월 1일(경인) 1번째기사 조참을 받고, 이직과 신호의 문제를 의논하다
조참을 받았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안숭선에게 명하여 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권진(權軫)에게 의논하기를, “이공유(李公裕)의 아들 이직(李直)이 몰래 윤봉을 찾아 보았으므로 이미 의금부에 내려 추국(推鞫)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망령되게 최진(崔眞)의 족친(族親)이라고 일컬은 자도 죄 주지 않은 자가 많은데, 유독 이 사람만을 죄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신호(申浩)는 임인년에 태종의 재궁(梓宮)을 잘못 인도한 죄로 그의 직첩을 회수하였으나, 이제 이미 11년이나 되었다. 태종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신호(申浩)가 일찍이 전라도 감사가 되었을 때에 강무하는 데에 호종(扈從)하여 말을 달리지 말라고 주청(奏請)하였다. 그가 임금을 사랑하는 충성이 지극하다. ’고 하였다. 내가 태종의 의사(意思)에 좇아 그를 발탁(拔擢)하여 호조의 우두머리로 하였던 것이다. 또 그 사람은 공손하고 근신하며, 이제 또 그의 손녀(孫女)가 잇따라 왕실과 혼인하였으니, 고신(告身)을 도로 내어 줌이 어떨까. (참고:여럿손녀가 왕실과혼인 하였으나 그중한분이 태종의 왕자인 후령군 의 군부인이시다 사간공 둘째아들이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휘 경종(敬宗)은 후령군 의 부옹(장인)이시다)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신호의 죄는 애통 박절한 때의 일이니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고신을 도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숭선이 아뢰기를, “조이(趙理)의 죄도 신호(申浩)와 같으니 함께 고신을 내어 줌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 하고 아울러 도로 내어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17책 55권 9장 A면 영인본】 3책 370면
세종14년7월13일 전호조판서(戶曹判書) 휘 신호(申浩)께서 졸하시니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세종14년9월12일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사제(賜祭)하고 은전과 사간(思簡)이라 시호를 내렸다 그 교서(敎書)에 이르기를, 죽고 사는 기간(期間)은 진실로 이수(理數)인지라 피하기 어려우나, 죽은 후에 영화롭게 하는 은전(恩典)은 마땅히 처음에서 끝까지 간격(間隔)이 없도다. 경(卿)은 순수하고 성실한 자질과 겸손하고 공손한 행실로써, 일찍이 소고(昭考)1916) 의 알아주심을 만났고, 이내 덕이 적은 이 몸을 섬겼도다. 중앙과 지방에서 공로를 베풀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게을리 함이 없었고, 풍속을 관찰하게 하면 백성에게 묻는 직책을 다하고, 고을을 맡게 하면 백성을 사랑하는 인덕(仁德)을 베푸니, 마침내 추성(樞省)1917) 의 반열(班列)에 올라, 울연(蔚然)히 진신(搢紳)의 기대(期待)가 되었도다. 지난 번에 휴직(休職)하여 심신(心身)을 수양하여 만년(晩年)에 청한(淸閑)함을 누리기로 했는데, 어찌 오래 되지 아니하여 창졸히 세상을 떠났는고. 지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전(致奠)하고, 또 시호(諡號)를 내리노라. 아아, 예전의 공로는 잊기 어려운데, 기영(耆英)이 문득 가버리니 한탄스럽도다. 정령(精靈)이 어둡지 않거든 위로하는 은전(恩典)이 내려짐을 살필 것이다.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상상컨대 마땅히 다 알 것이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중에서--
사간공(思簡公) 의 조정업무와 치적
태종 2권, 1년(1401 신사 / 명 건문(建文) 3년) 12월 16일(경오) 3번째기사 윤곤·이현 등을 무역마의 값을 잘못 정한 죄로 순군옥에 가두다
“이직(李稷) 우사(右使)가 우리 조정에 있을 때에 말값을 논하기를, ‘상등 말은 단자(段子) 4필이고, 중등 말은 견(絹) 10필이라.’ 하였는데, 지금 말값이 어찌 이토록 비싼가?” 하였다. 이현(李玄)이 말하기를, “우사(右使)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하니, 옹(顒)이 말하기를, 홍려시(鴻臚寺)에 들어가서 이 숫자(數字)로 썼는데, 그 문서가 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대사헌(大司憲) 이지(李至)·좌사간(左司諫) 진의귀(陳義貴)·형조 전서(刑曹典書) 신호(申浩)에게 명하여 잡치(雜治)하게 하니, 곤(坤)과 현(玄)이 모두 불복(不服)하였다. 윤시(允時)가 말하기를, “직(稷)과 곤(坤)이 홍려시(鴻臚寺)에서 말값을 논하기를, ‘상등 말은 단자(段子) 4필이고, 견(絹)으로는 10필이라.’ 하였는데, 사신이 그대로 썼습니다.” 하니, 곤(坤)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신 등이 잊었습니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5장 A면
태종 3권, 2년(1402 임오 / 명 건문(建文) 4년) 1월 3일(병술) 1번째기사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들이 서로 탄핵하다. 결국 좌사간 진의귀 등이 안치되다
좌사간(左司諫) 진의귀(陳義貴)를 광주(廣州)로, 우헌납(右獻納) 김여지(金汝知)를 원평(原平)으로 안치(安置)하였다. 처음에 사간원에서 대사헌 이지(李至)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기를, “대사헌 이지, 전 장령 박고(朴翺), 전 잡단(雜端) 김치(金峙)·송흥(宋興) 등이 사간(司諫) 김첨(金瞻)을 탄핵하여 말하기를, ‘헌납 한승안(韓承顔)이 평주(平州)로 호가(扈駕)하였을 때, 주상께서 안렴사(按廉使) 김분(金汾)의 참소를 들으시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장령 박고를 견책하시는데도, 한승안은 간(諫)하지 못하였고, 김첨은 바로 그들과 동렬(同列)이었다.’고 하였사온데, 신 등의 생각에는 과연 이와 같다면, 이지 등은 아래로 김분의 참소한 죄를 탄핵하고, 위로 전하께옵서 참소를 믿은 실수를 간(諫)했어야 옳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렇지 못하온즉 한승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사헌부는 국가의 풍기(風紀)를 맡은 관청이라, 진실로 이것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혐의를 피하여 문을 닫고 사진(仕進)하지 않아야 옳사온데, 이지 등은 전일에 한승안의 탄핵을 받고서도, 도리어 한승안이 부리는 조례(皂隷)를 잡아 가두고 버젓이 출사(出仕)하오니, 이것이 어찌 사헌부의 법이겠습니까? 원컨대, 이지 등의 직첩(職牒)을 거두시고 그 죄를 국문(鞫問)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 상소를 보고 김분의 참소를 들었다는 말이 있음에 노(怒)하여, 대언(代言) 이응(李膺)에게 명하기를, “이들 무리가 나더러 참소하는 말을 들었다고 여긴다.” 하고, 급히 진의귀 등을 불러오게 하여 이것을 물었다. “내가 평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서 참소하였는가?” 또, “한승안은 간관(諫官)으로 대가(大駕)를 수행했을 때, 내가 장령 박고를 잘못 견책하니, 오직 사관(史官)만이 극력 간(諫)했었다. 대체로 사관은 기사(記事)만을 관장할 뿐이라, 곧이곧대로 써서 주머니에 간직하였다면, 이것은 내 허물을 후세에 드러내는 것이다. 사관은 간하는 직책이 아닌데도 간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나를 사랑함이다. 내 이 까닭에 그 말을 들었다. 한승안은 직책이 간관(諫官)에 있으면서도, 한마디 말도 여기에 대하여 간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간관의 도리인가? 이 상소에 맨 먼저 한승안의 일을 말하였지만, 한승안의 죄는 청하지 않고 도리어 이지 등의 직첩을 거두고 국문하고자 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대언 이승상(李升商)·박신(朴信)·유기(柳沂) 등과 말하기를, “경들은 다 나에게 가까이 시종하니, 내 말이 만약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말함이 옳다. 경들은 이 상소의 뜻을 보라.” 하며, 그 상소를 대전(大殿) 가운데로 던졌다. 이승상은 달려 나가고, 박신은 상소를 재삼 읽고 나서 말하기를, “이 상소의 뜻은 오로지 이지 등이 한승안의 탄핵을 받고도 버젓이 출사(出仕)함이 그르다는 내용인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폐하께서 마음속에는 욕심이 많으시면서도 겉으로는 인의(仁義)를 베푸시는 듯이 합니다.’ 하였는데, 참소를 들었다는 말은 이보다 더 심하지 않은가?”
하였다. 또 박신에게 묻기를, “내가 경들과 재상들을 대(待)하고, 환관(宦官)·궁첩(宮妾)을 접(接)함에 있어서 각각 예(禮)로써 하여, 일찍이 사사로이 다르게 함이 없었는데, 이제 간관(諫官)의 말이 이와 같음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박신이 아뢰기를, “이 상소에서 참소를 들었다는 말은 사헌부에서 사간 김첨을 탄핵한 말을 지적함이요, 주상을 지적하여 한 말은 아니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직 그대로 두라.” 하고, 급히 진의귀 등을 불러 이지를 국문하고자 한 이유를 물었다.
또, 사간원의 장무(掌務)는 누구인가?” 하니, 이응이 대답하기를, “헌납 김여지(金汝知)입니다.” 하였다. 이응이 주상의 말을 가지고 김여지에게 물으니, 김여지가 대답하였다.“신 등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지·송흥 등이 한승안의 탄핵을 받고서도, 도리어 사간원의 조례(皂隷)를 잡아 가두고 버젓이 출사(出仕)함이 비법(非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이응으로 하여금 김여지에게 묻게 하기를, “그대들은 한승안이 이지 등의 탄핵을 받고도, 도리어 이지 등을 탄핵한 것을 옳다 하고, 이지 등이 한승안의 탄핵을 받고도 출사(出仕)하는 것을 그르게 여긴다. 가령 이지로 하여금 그대들의 탄핵을 받게한 뒤에 또 그대들을 탄핵하게 한다면, 그대들은 이것을 옳게 여겨 출사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대들은 죄가 없는 대신을 모함하고도, 죄가 없다 하겠는가? 내 마땅히 그대들을 추고(推考)하여 바룰 것이니,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출사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진의귀와 김여지를 순군(巡軍)에 하옥(下獄)하고, 참찬의정부사 권근·상만호(上萬戶) 이숙번(李叔蕃)·형조 전서(刑曹典書) 신호(申浩)·장령(掌令) 정귀진(鄭龜晉) 등에게 명하여 그 상소의 뜻을 묻게 하니 진의귀 등이 대답하였다.
“이지·송흥 등이 김첨을 탄핵한 것은, 바로 주상께서 서행(西行)하셨을 때 〈주상께서〉 안렴사 김분의 참소를 받아들였는데도, 한승안이 간(諫)하지 못한 것을 말함입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만약 이와 같다면 바로 김분을 탄핵하고, 이어서 참소를 믿은 과실을 간(諫)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지 등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김첨을 탄핵함으로써 임금의 허물을 드러냈으니, 이것은 충성이 되지 못합니다. 또 헌납 한승안이 비록 죄가 있다 하더라도,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하여 있는 것을 직접 사람을 시켜 그를 포위하였으니, 이것은 불경(不敬)입니다. 사헌부는 풍기(風紀)를 맡은 관사(官司)이니, 비록 남의 망령된 송사[妄訴]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피혐(避嫌)하여야 옳사온데, 이제 이지 등은 한승안의 탄핵을 받고, 도리어 조례(皂隷)를 가두고 버젓이 행공(行公)하오니 이것은 법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승안의 죄는 비록 크다 하더라도, 벌써 파직한 까닭에 다시 죄주기를 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 등이 상소한 뜻은 이것에 그칠 뿐입니다.” 임금이 또 먼저 발언한 자를 묻게 하니, 김여지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회의(會議)하여 한 것입니다.” 하므로, 순군(巡軍)에서 그대로 아뢰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문신(文臣)으로 위관(委官)을 삼은 것은 상만호(上萬戶)를 위함인데, 어찌 이와 같단 말인가?” 하고, 곧 이숙번에게 명하여 곤장을 쳐서 먼저 발언한 자를 묻게 하였다. 이에 김여지에게 10여 대의 곤장을 치니, 김여지가 굴복하여 말하기를, “신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하매, 이숙번 등이 “곤장을 맞지 않고 스스로 굴복하였습니다.” 고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곤장을 맞지 않고도 스스로 자백했으니, 어찌 곤장을 때릴 필요가 있겠는가?”하였다. 이숙번이 아뢰기를, “진의귀와 김여지 등이 말하기를, ‘신 등이 오늘날 주상의 노여움이 이와 같을 줄 어찌 생각하였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상께서 신 등의 마음을 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이 말을 듣고 보니 또한 민망하구나! 자원(自願)에 따라 안치(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최견(崔蠲)·최순(崔洵) 등에게 명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사간(知司諫) 노한(盧閈)이 진의귀 등이 귀양갔다는 말을 듣고,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사실은 신이 맨 먼저 발언하였사오니, 함께 귀양보내심이 옳습니다.” 하였으나, 바로 그 집으로 돌려보냈다.【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장 A면
태종 9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4월 21일(병술) 2번째기사 부자들의 곡식을 거두어 기민을 진휼하다
부자(富者)의 곡식을 거두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주었다. 풍해도 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 신호(申浩)가 계청(啓請)하기를, “부자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주고, 평시(平時) 이식(利息)의 예(例)에 의하여 가을에 환납(還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아울러 타도(他道)에도 이문(移文)하였다. 풍해도의 기민(飢民)이 3천 7백여 명이고, 경기의 기민이 1천 1백 40여 명이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9권 16장 A면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1월 10일(신축) 2번째기사 풍해도의 기민을 진휼하다
풍해도(豊海道)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였다. 도관찰사 신호(申浩)가 보고하기를,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재령(載寧) 등 몇 고을은 실농(失農)함이 더욱 심하니, 청하건대, 각 고을에 있는 묵은 쌀과 콩 및 을유년에 선납(先納)한 참밀[眞麥]로 구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장 A면 【영인본】 1책 347면
태종12권,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4년) 윤7월 14일(신미) 1번째기사 여러 도의 갑옷 색깔을 백색에서 청색으로 바꾸다
제도(諸道)의 〈군사에게〉 청색 방의(靑色防衣)를 정하였다. 풍해도 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 신호(申浩)가 상언(上言)하기를,
“수륙(水陸)의 군사가 항상 말하기를, ‘연례(年例)로 쓰는 군기(軍器) 가운데 지갑(紙甲)728) 은 본래 빛깔이 없고 좀이 먹기 쉬우며,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다 실용 가치가 없다.’합니다. 만약 청색 엄심(掩心)729) 으로 대신한다면, 빛깔도 있고 견실하여 접전(接戰)할 때에 창과 화살이 깊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국가는 동방에 있어 청색을 숭상함이 마땅하오니, 만들기도 쉽고 이를 쓰면 실용 가치도 있으며, 또 좀이 먹어 망그러지는 폐단도 없을 것입니다.”
하므로,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10장 B면 【영인본】 1책 367면
세종 7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2월 5일(계묘) 4번째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신호가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다
전라도 도관찰사 신호(申浩)가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니, 수행한 여러 신하와 군사에게 내려 주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6장 A면
세종 10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10월 17일(임자) 2번째기사 맹사성·이지강·정역·신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맹사성(孟思誠)을 이조 판서에, 이지강(李之剛)을 호조 판서에, 정역(鄭易)을 예문관 대제학에, 신호(申浩)를 우군 총제(右軍摠制), 이흥발(李興發)을 좌군 총제에, 이종무(李從茂)를 장천군(長川君)에, 최견(崔蠲)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에, 김맹성(金孟誠)을 사헌 집의(司憲執義)에 장윤화(張允和)를 전라도 도관찰사에, 서선(徐選)을 경상도 도관찰사에, 김점(金漸)을 평안도 도관찰사에, 이각(李恪)을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에, 최운(崔沄)을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에, 정경(鄭耕)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에 명하고, 또 송희경(宋希景)은 선공감 정(繕工監正)을 삼아 일본에 봉사(奉使)한 공로를 포상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A면
세종10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18년) 10월 18일(계축) 3번째기사 전라도 향교 생도 지활이 아전 석진의 효행을 아뢰다
전라도 고산현(高山縣) 향교 생도(鄕校生徒) 지활(池活) 등이 현감에게 고하기를,
“현리(縣吏) 석진(石珍)의 아비가 바람병이 나서, 날마다 한 번씩 발작하면 기절하여 오랜 뒤에야 깨어나게 되었다. 석진이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널리 약을 구하더니, 어느 날 중[僧]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들으니, 너의 아버지가 광질(狂疾)이 있다니, 참 그런가. ’ 하였다. 석진이 놀랍고 기뻐하여 증세를 자세히 말하니, 중이 말하기를, ‘그 병에는 산 사람의 뼈를 갈아 피에 타서 먹이면 나을 것이다. ’ 하였다. 석진은 곧 자기의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피에 타서 드리니, 병이 조금 낫고, 두 번째 먹이니, 병이 다 나았다. 소윤(小尹) 서성(徐省)이 마침 이 고을에 있다가 그 일을 보고 전(傳)을 지어 기록하였다.
대개 그 몸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도의 중도(中道)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효행(孝行)이 족히 민심을 감동케 하고, 명교(名敎)에 관계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으니, 그 아비가 병든 지 4년 동안에 자기 옷끈을 한 번도 풀지 아니하고 좋은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아니하여, 파리한 몸이 되었으니, 그것이 첫째이고, 날마다 의원과 약을 구하는 일만 하느라고 비록 그 동리 사람이나 족친들의 모임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둘째이고, 부모를 섬기는 데 그 낯빛을 살펴 가며 순하게 받들 뿐이며, 비록 그 아비가 어렵고 큰 일을 하라 하여도 일찍이 부모의 마음을 거스린 적이 없는 것이 세째이고, 그 고을 사람들이 그 효행(孝行)을 칭찬하면 곧 하는 말이, 이것은 자식의 도리로 떳떳이 할 일이니, 족히 말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남들이 혹 알까 두려워 하는 것이 네째이니,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효도로 나라를 다스리심으로 인하여 인민들이 감화하여 이러한 순진한 효자가 이 황벽한 지방에 났으니, 청컨대, 조정에 보고하여 그 문에 정려(旌閭)를 세워, 성조(聖朝)의 효를 빛내고 자식된 사람의 마음을 격려케 하소서. ”
하였다. 도관찰사(都觀察使) 신호(申浩)가 이것을 나라에 올리니, 명령하기를, “그 문려(門閭)에 정표(旌表)하고, 그 사람의 이역(吏役)을 면제하게 하라. ”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5장 B면
세종12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5월 14일(을해) 2번째기사 병조에서 대열할 때의 편제에 대해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대열(大閱)할 때에 모든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입고 병기(兵器)를 가지게 하며, 별군(別軍)은 각기 화통(火桶)을 가지게 하고, 또 2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군직(軍職)을 가진 자는 오위(五衛)에 나누어 소속하게 하고, 육조(六曹)와 소속된 여러 관사(官司)는 아래와 같이 중외(中外) 오소(五所)에 나누어 소속하게 할 것이니, 중위(中衛)는 의정부·돈녕부(敦寧府)·이조·병조·대언사(代言司)·사헌부·사간원·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에서 각기 소속된 여러 관사(官司)를 거느리고, 도진무(都鎭撫) 최윤덕(崔閏德)·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조연(趙涓)·충의위 절제사(忠義衛節制使) 석근(石根)에 속하게 하고, 좌소(左所)는 예조(禮曹)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중군 총제(中軍摠制) 이담(李湛)·별시위 절제사(別侍衛節制使) 박구(朴矩)에 속하게 하고, 우소(右所)는 형조(刑曹)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 곽승우(郭承祐)·별시위 절제사(別侍衛節制使) 권만(權蔓)에 속하게 하고, 전소(前所)는 호조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를 거느리고, 중군 총제 이흥제(李興濟)·별시위 절제사(別侍衛節制使) 한장수(韓長壽)에 속하게 하고, 후소(後所)는 공조(工曹)에서 소속된 여러 관사와 한성부(漢城府)를 거느리고, 중군 동지총제 전흥(田興)·충의위 절제사 조대림(趙大臨)에 속하게 할 것이니, 이상은 중위(中衛)와 각소(各所)에 군직(軍職) 2품 이상을 나누어 소속케 한 것이고, 이 외의 여러 관사는 대열(大閱)과 보통 때의 연습에도 모두 참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좌위(左衛)의 중소(中所)는 좌군 판부사(左軍判府事) 이화영(李和英)·중군 총제 이춘생(李春生)·내시위 절제사 송거신(宋居信)이 이에 속하고, 좌소(左所)는 좌군 도총제 이징(李澄)·충의위 절제사 남휘(南暉)가 이에 속하고, 우소(右所)는 우군 총제 신호(申浩)·충의위 절제사 조서(趙敍)가 이에 속하고, 전소(前所)는 좌군 총제 이흥발(李興發)이 이에 속하고, 후소(後所)는 좌군 동지총제 이종선(李種善)이 이에 속하며, 우위(右衛)의 중소(中所)는 좌군 판부사(左軍判府事) 박자청(朴子靑)·우군 동지총제 윤하(尹夏)가 이에 속하고, 좌소(左所)는 우군 도총제 홍부(洪敷)·중군 첨총제(中軍僉摠制) 심보(沈寶)가 이에 속하고, 우소(右所)는 우군 총제(右軍摠制) 유은지(柳殷之)가 이에 속하고, 전소(前所)는 별시위 절제사 왕인(王麟)이 이에 속하고, 좌소(左所)는 우군 동지총제 윤득홍(尹得洪)이 이에 속하고, 전위(前衛)의 중소(中所)는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조비형(曺備衡)·우사금 절제사(右司禁節制使) 문귀(文貴)가 이에 속하고, 좌소(左所)는 중군 총제(中軍摠制) 김월하(金月下)·우사금 절제사(右司禁節制使) 홍해(洪海)가 이에 속하고, 우소(右所)는 우군 동지총제 원민생(元閔生)이 이에 속하고, 전소(前所)는 좌군 동지총제 지백안(池伯顔)이 이에 속하고, 후소(後所)는 별시위 절제사 박지(朴芷)가 이에 속하고, 후위(後衛)의 중소(中所)는 우군 도총제 권희달(權希達)·중군 동지총제 이숙묘(李叔畝)가 이에 속하고, 좌소(左所)는 중군 동지총제 허권(許權)이 이에 속하고, 우소(右所)는 별시위 절제사 박성양(朴成陽)이 이에 속하고, 전소(前所)는 중군 총제 박광연(朴光衍)이 이에 속하고, 후소(後所)는 우군 동지총제 홍섭(洪涉)이 이에 속하게 하며, 이상의 군직(軍職) 2품 이상은 진도(陣圖)를 예습(隸習)하게 하소서. ” 하니, 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4장 B면
세종 12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7월 4일(갑자) 2번째기사 한장수·허조·이지강 등의 관직에 제수하다
한장수(韓長壽)로 판중군 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事)를 삼고, 허조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이지강(李之剛)을 예조 판서로, 조비형(曺備衡)##을 판한성부사로, 김점(金漸)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신호(申浩)를 호조 판서로, 최윤덕(崔閏德)을 공조 판서로, 황자후(黃子厚)를 좌군 총제(左軍摠制)로, 곽존중(郭存中)을 동부대언(同副代言)으로, 신장(申檣)을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민의생(閔義生)을 판사재감사(判事宰監事)·지병조사(知兵曹事)로, 박안신(朴安信)을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조상(曺尙)을 사간원 우헌납(司諫院右獻納)으로, 이사맹(李師孟)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정진(鄭津)을 평안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1장 B면
세종 13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8월 1일(신묘) 3번째기사 대간·형조·호조·의금부에 명하여 박인간·김계현 등을 국문하다
대간(臺諫)과 형조 및 호조 판서 신호(申浩)·동부대언(同副代言) 곽존중(郭存中)·동의금부(同義禁府)에 명하여, 박인간(朴仁幹)과 김계현(金繼玄) 등을 국문하게 하였다. 계현의 두 아들이 의금부(義禁府)에 고하기를,
“저의 아비가 심병(心病)이 있으므로 그의 말을 취신할 수가 없다. ”
고 하고, 계현도 또한 거짓 자복하였다고 하므로, 의금부에서 그대로 계(啓)하니, 임금이 즐겨하여 말하기를, “나도 진실로 그의 무망(誣罔)임을 의심하였다. 죄 없는 자가 매를 맞을까 염려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도 매를 치지 아니하고 실정을 얻게 되었으니, 즐거운 일이다. ” 하고, 바로, 인간(仁幹) 등을 석방하고, 따라서 병이 위독하였다 하여 계현의 무고한 죄도 사면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장 A면
세종13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9월 26일(병술) 6번째기사 태상왕이 호조 판서 신호를 사은사로 삼다
임금이 도총제(都摠制) 박영(朴齡)으로 사은사(謝恩使)를 삼고, 부윤(府尹) 이익균(李益畇)##으로 부사(副使)를 삼으려 하니, 태상왕이 호조 판서 신호(申浩)로 사은사를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8장 A면
세종13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9월 27일(정해) 1번째기사 사은사 신호에게 물건을 하사하고 태상왕이 황제에게 전할 표문을 이르다
세종15권, 4년(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1월 27일(을유) 2번째기사 사은사 신호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사은사(謝恩使) 신호(申浩)·박영(朴齡)과 부사(副使) 이맹전(李孟甸)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6장 A면 【영인본】 2책 473면
시호(諡號)를 받으신 사간공파 12분 선조님
시호(諡號)를 받으신 사간공파 12분
15세 思簡公(사간공 파조) 諱 浩(호) 資憲大夫戶曹判書 (자헌대부호조판서) 세종14년(1432 임자 9월 12일(정묘) 諡號 謨盧不衍曰 思 正直無邪曰 簡 사간공(思簡公) 휘 호(浩) 파조님께서는 고려조의 유신으로 조선조정에는 불사(不仕)의 뜻을 굳이고 10년간 낙향(落鄕)하여 계시다 불사의 뜻을 거두시고 조선3대왕 태종(太宗)때 출사(出仕)하시여 관직이 형조전서(刑曹典書)풍해도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 개성유후사(수)(開城留後使)(守) 나주목사(羅州牧使)를 하신다 세종(世宗)조에 이르러 세종1년11월20일 전라도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 세종2년10월17일 우군총제(右軍摠制) 세종3년7월4일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올른다 세종3년9월26일 태상왕(태종)의 추천으로 사은사로 임명되시며 명나라에 다녀오신다 세종4년 5월 태상왕(태종)이 붕어하며 국장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에 임명됨 국장도감제조로 산릉에서 제궁을 잘못 인도한 죄로 파직은물론 직첩을 회수당하고 의금부(義禁府)에 하옥되고 국문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시고 울산으로 귀양가시여 2년간 유배생활을 하시다 세종6년7월16일에 사면 되신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하시고 11년이지나 세종14년2월1일에야 직첩을 되돌려 받는다. 세종14년7월13일 파조께서 졸하시니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세종14년9월12일 세종대왕(世宗大王)은 사제(賜祭)하고 은전과 사간(思簡)이라 시호를 내렸다
19세 正信公 (정신공) 諱 抃(변)
高祖父 諱 浩(호)思簡公(사간공 파조)資憲大夫戶曹判書 (자헌대부호조판서) 曾祖父 諱 敬宗(경종)大護軍贈判中樞院事(대호군증판중추원사) 祖父 諱 守福(수복)刑曹都官(형조도관) 父 諱 永和(영화)監察贈吏曹參議(감찰증이조참의) 贈諡 忠直無邪曰 貞 孝篤有義曰 信 贈吏曹判書(증이조판서) [문과] 중종(中宗) 10년 (1515) 을해(乙亥) 별시(別試) 병과(丙科) 2위 생원진사시 연산군(燕山君) 7년(1501)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20위 공의 자는 낙천(樂天)·낙옹(樂翁), 호는 귤우정(橘宇亭). 정랑 諱 守福(수복)공의 손자이시며, 감찰 諱 永和(영화)공의 아드님이시다. 1501년(연산군 7)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15년(중종 10)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곧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가 되었는데, 왕이 유능한 인재를 탁용(擢用)하려 하자 병조판서 고형산(高荊山)이 변방판관의 적임자로 추천하였다. 1517년에 이조판서 남곤(南袞) 등이 그를 정자 유용(柳庸)과 함께 재능이 있다 하여 6품직에 승급시켰다. 1519년에 지평을 거쳐 黃海道都事(황해도도사)가 되었으나 사직하고 지평(砥平)에 일시 은거하였다가 兵曹佐郞(병조좌랑)이 되었는데,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파직되어 다시 지평에 은거하였다. 1521년에 동생 생원(生員) 휘(諱) 철(哲)공이 송사련(宋祀連)의 무고에 의하여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루되었을 때 지란불고죄(知亂不告罪)와 교결역신죄(交結逆臣罪)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였다. 후일 吏曹判書(이조판서)에 추증되시고.貞信(정신)이란 시호(諡號)를 받으신다 지평의 운계서원(雲溪書院)에 제향되었다.
己卯錄補遺 卷下(기묘록 보유 하권) 申抃傳 (신변 전) 신변은 □□생이며 자(字)는 중종의 어릴 때의 이름을 피하여 낙천(樂天)을 낙옹(樂翁)으로 고쳤다. 을해년에 급제하고 황해도 도사(都事)로 있을 때에 머리를 빗다가 흰 머리카락을 보고 탄식하기를, “백발이 된 속관(屬官)의 남은 생애는 얼마인고.” 하고, 마침내 벼슬을 버리고 지평(砥平)의 농장으로 돌아가 아홉 번이나 벼슬을 제수 하였으나 다시 나가려 하지 않았다. 화(禍)가 일어난 뒤 병조 좌랑(兵曹佐郞)으로 있다가 지평에 돌아와 우거하면서, 매와 개로 사냥을 하면서 자위(自慰)하였다. 일찍이 낙옹이라 일컫고 벼슬 이름을 쓰지 않았으므로 남들도 낙옹 영감이라고 불렀다. 날마다 사냥꾼들과 더불어 자신의 모습을 잊고 짐승을 쫓아다녔다. 신사년에 송사련(宋祀連)이 공의 아우 생원 신철(申哲)을 모함하여 공도 죄를 입었다. 공의 예전 자는 낙천이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國朝榜目 (중종실록 국조방목)
20세 忠簡公(충간공) 諱 汝棕(여종) 高祖父 諱 敬宗(경종)大護軍贈判中樞院事(대호군증판중추원사) 曾祖父 諱 守福(수복)刑曹都官(형조도관) 祖父 諱 永綏(영수)掌樂僉正 贈吏曺參議(장락첨정 증이조참의) 父 諱 據(거)司直 贈吏曹參判(사직 증이조참판) 諡 推賢盡忠曰 忠 正直無邪曰 簡 [문과] 중종(中宗) 38년 (154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1위 명종4년1549년 행주서(行注書) 1550년 행사간원정언(行司諫院正言) 통덕량행예조좌랑(通德郞行禮曹佐郞) 행정언(行正言) 1553년 행부수찬(行副修撰) 행부교리(行副校理) 1554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1556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집의(執義) 행사인(行舍人) 1557년 집의(執義) 행교리(行校理) 행홍문관응교(行弘文館應敎) 행부교리(行副校理) 1558년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1559년 공조참의(工曹參議)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호조참의(戶曹參議)명종15년 1560년7월22일 청홍도관찰사(靑洪道觀察史)로임명되고 1561년7월11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9월3일 오위장(五衛將) 9월12일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 11월5일 가선대부(嘉善大夫)로승진 명종20년 1565년7월29일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1566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가선대부행광주목사(嘉善大夫行廣州牧使) 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임명됨 [참고문헌] 明宗實錄 國朝榜目 (명종실록 국조방목)
21세 忠景公(충경공) 諱 點(점) 思簡公 諱 浩六代孫(사간공 휘 호 6대손 ) 判事公 諱 敬源 五代孫(판사공 휘 경원 5대손) 高祖父 諱 元佑(원우)副正(부정) 曾祖父 諱 永錫(영석)監察贈吏曹參判(감찰증이조참판)生父 守福(수복) 祖父 諱 援(원)署令贈吏曹判書(서령증이조판서) 生父 諱 廷美(정미)贈吏曹判書(증이조판서) 父 諱 順美(순미)贈領議政東陽府院君(증영의정동양부원군) 諡 危身奉上曰 忠 申義以齊曰 景 [문과] 명종(明宗) 19년 (156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2위 생원진사시 명종(明宗) 19년 (156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二等) 3위 1564년(명종 19)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같은해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 문한관(文翰官)을 거쳐, 1569년(선조 2) 正言(정언)이 된 이래, 掌令(장령)·修撰(수찬)·司諫(사간)·校理(교리)·副校理(부교리)·副應敎(부응교) 등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경연관(經筵官)으로 입시하여 기묘사화 때에 피화된 인물들의 신원(伸寃)에 노력하였다. 1578년 執義(집의)가 되어 야인의 침입에 대비한 국방강화를 건의하는 등 대간으로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1584년 충청도·경기도 감목관(監牧官)이 되어 마정(馬政)을 순시하고 수령을 규찰하였다. 이때 전라도 전세선(田稅船)이 안흥량(安興梁)에서 파선되는 일이 빈번하여 세곡과 인명손실이 막대함을 알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항로의 굴찰과 주위에 창고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뒤 의주목사(義州牧使)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거쳐, 1592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연경(燕京)에 체류하다 임진왜란의 발발을 알게 되었다. 병화(兵火)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7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울면서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주청했으니, 이에 병부상서 석성(石星)의 도움을 받아 병부와 예부에 계속 상주(上奏)하여 위급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결과 부총병(副摠兵) 조승훈(祖承訓), 유격장(遊擊將) 사유(史儒) 등에 의한 요동병(遼東兵) 3,000명의 파견이 있게 되었다. 곧 귀환하여 행승지(行承旨) 행호군(行護軍)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행병조참의(行兵曹參議) 행호조참의(行戶曹參議) 형조참판(刑曹參判) 병조판서(兵曹判書) 1593년9월4일 資憲大夫(자헌대부) 12월12일 형조판서(刑曹判書)·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도총관(都摠管) 자헌대부행동지의금부사(資憲大夫行同知義禁府事) 등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전란의 타개에 진력하였다. 1596년 행동지중추부사(行同知中樞府事) 1597년 행강릉부사(行江陵府使)로 은정(惠政)을 베풀다가 순검사(巡檢使)가 되어 축성을 담당하였고, 1597년6월12일 공조판서(工曹判書) 1598년 서급사(徐給事) 의 접반사로 공로 을 인정받아 숭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며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선조33년(1600) 숭정대부행지의금부사(崇政大夫行知義禁府事)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녹훈되고 효충장의협력선무공신(效忠仗義協力宣武功臣) 평성부원군(平星府院君)에 봉해졌다. 예제(禮制)에 밝아 조선 전기 이래 복상시 때 입(笠)에 대한 정해진 제도가 없었는데, 공이 경연에서 백포립(白布笠)을 쓸 것을 건의하여 그뒤 준용되었다고 한다. 숙종 43년(1717) 정유 8월 27일(무신) 충경(忠景)이란 시호(諡號)를 받으셨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肅宗實錄 國朝榜目 (선조실록 숙종실록 국조방목)
22세 忠穆公(충목공) 諱 誠立(성립) 思簡公 諱 浩 七代孫(사간공 휘 호 7대손 ) 判院事公 諱 敬宗 六代孫(판원사공 휘 경종 6대손) 高祖父 諱 永綏(휘영수) 掌樂僉正 贈吏曺參議(장락첨정 증이조참의) 曾祖父 諱 操 (조) 奉事 贈佐通禮(봉사증좌통예) 祖父 諱 汝恒(여항) 府使贈戶曹判書(부사증호조판서) 父 諱 萱(훤) 僉中樞府使 贈兵曹判書(첨중추부사증병조판서) 諡 臨難不忘國曰 忠 布德執義曰 穆 武科(무과)同中樞府使贈漢城判尹(동중추부사증한성판윤) 인조 22권, 8년(1630 경오 / 명 숭정(崇禎) 3년) 3월 11일(신묘)
부호군 신성립이 명나라에 대해서 신하와 자식의 의리를 지킬 것을 상소하다
副護軍(부호군) 신성립(申誠立) 이 상소하기를,
“한 집안 사람이 싸움을 벌이면 머리를 풀어헤친 채라도 구원해야 할 의리가 있는 법인데, 더구나 부모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어떻게 차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황조(皇朝)는 우리 나라에게 실로 부모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재건해 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노적(奴賊) 이 중국 을 모욕하면서 황성을 바짝 에워싸고 여러 달 동안 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방(藩邦)으로서는 응당 어려움을 구원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텐데, 아직 장수 한 사람을 임명한다거나 군사 한 사람을 징발하여 싸움을 도우는 일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원로 중신들이 유독 군사를 조련하여 명을 기다리자는 뜻을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시행되지 못했으니, 신은 우리 나라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진 부총(陳副摠) 이 이게(移揭)하여 저토록 간절하게 구원을 청하고 있으니, 나라의 형세나 군사의 힘을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신자(臣子)의 의리상 어떻게 차마 편안하게 강 건너 불보듯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중국 조정이 저들을 중국 의 국경 밖으로 몰아낸다 하더라도 동쪽을 침략해 올 걱정이 없지 않으니, 자강책(自强策)을 더욱 조금도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사 수만을 선발하여 황주(黃州) 와 평산(平山) 사이에 진주시켜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구원하는 의리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국경을 굳게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일거 양득의 계책이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 소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우선은 그대로 놔둘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인조실록)
23세 忠貞公(충정공) 諱 恦(상) 思簡公 諱 浩 九代孫(사간공 휘 호 9대손 ) 判事公 諱 敬源 八代孫(판사공 휘 경원 8대손) 高祖父 諱 援(원)署令贈吏曹判書(서령증이조판서) 曾祖父 諱 廷美(정미)贈吏曹判書(증이조판서) 祖父 諱 黯(암)贈左贊成(증좌찬성) 父 諱 敏一(민일)大司成贈左贊成(대사성증좌찬성) 諡 危身奉上曰 忠 不隱無屈曰 貞 [문과] 인조(仁祖) 7년 (1629) 기사(己巳) 별시(別試) 병과(丙科) 18위 [생원진사시] 인조(仁祖) 2년 (162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1등(一等) 4위
광해군 때 벼슬을 단념하였으나 인조반정 후인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636년 正言(정언)이 되어 병자호란 때 묘사(廟社)를 따라 강화에 피난하고 강화 함락 때는 세자빈(世子嬪)의 위급을 면하게 하였다.
이듬해 척화(斥和)를 주장하다 면직되어 원주에 머물면서 독서에 힘썼다. 후에 사면되어 1646년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고, 1657년(효종 8) 필선(弼善)을 지내고, 1660년(현종1)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에 이어 종성부사(鍾城府使)로 발탁되었으나, 1662년 관찰사(觀察使)와의 반목으로 파직되어 돌아오던 중 명천에서 65세에 병사하신다.
공 은 용모가 장대하고 의관이 검소하며 기상이 씩씩한 인물로 시문이 고결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1756년(영조32년)에 충정(忠貞)이라 증시(贈諡)되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은휴와집》·《부음록 缶音錄》·《휘언 彙言》·《진행초첩 眞行草帖》 등이 있다.
25세 忠景公(충경공) 諱 銋(임) 思簡公 諱 浩十代孫(사간공 휘 호 10대손 ) 判事公 諱 敬源 九代孫(판사공 휘 경원 9대손) 高祖父 諱 黯(암)贈左贊成(증좌찬성) 曾祖父 諱 敏一(민일)大司成贈左贊成(대사성증좌찬성) 祖父 諱 垧(상)忠貞公(충정공)贈吏曹判書 (증이조판서) 父 諱 命圭(명규)執義贈左贊成(집의증좌찬성)
諡 事君盡節曰 忠 由義以齊曰 景 [문과] 숙종(肅宗) 12년 (1686) 병인(丙寅) 별시(別試) 병과(丙科) 3위 [생원진사시] 효종(孝宗) 8년 (165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50위
자는 화중(華仲), 호는 한죽(寒竹)., 박세채(朴世采)의 문인이다. 1657년(효종 8) 진사시에 합격, 1680년(숙종 6) 의금부도사(義禁莩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효종릉의 사건으로 귀양간 아버지의 억울함을 격쟁(擊錚)하여 방환하게 한 뒤, 1686년 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하였다. 전적·호조좌랑(戶曹佐郞)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정언(正言) 등을 거쳐 1696년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때 서문중(徐文重)이 정승이 되자,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가 복위될 때 희빈 장씨(禧嬪張氏)를 두둔하려 하였다고 탄핵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으로 좌천되었다. 그뒤 곧 병조정랑(兵曹正郞) 등을 거쳐 연안부사로 나갔을 때 후궁 한 사람이 그곳의 연(蓮)밭을 절수(折受) 받으려는 것을 막다가 체직되어 고향에 은거하였다. 다시 수원부사(水原府使)에 기용되어 1701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임명되시며 임기가 끝나으나 백성들이 모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 (우의정(右議政) 신완(申琓) 이 차자(箚子)를 올려 논하기를 황해 감사(黃海監司) 신임(申銋) 은 바야흐로 흉년 구제할 대책을 강구하느라 처리할 일이 많이 있는데, 임기(任期)가 다함으로써 갈리게 되어 백성들이 모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 아울러 잉임(仍任)하여야 마땅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703년1월 황해감사(黃海監司)에 재임명되여 선정을 베푸시다. 1703년9월 판결사(判決事) 승지(承旨) 1704년 대사간(大司諫)승지(承旨) 을 번갈라 지내고 1707년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하고 1708년 개성유수(開城留守)로 임명되었으나 조정과 마찰을 빚어 파직되었다. 그뒤 육조의 여러 벼슬과 1710년 도승지(都承旨)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1712년·이조참판(吏曹參判) 호조참판(戶曹參判) 대사성(大司成)1713년 이조참판(吏曹參判) 1714년 대사헌(大司憲) 동지관사(同知館事) 1716년 이조참판(吏曹參判) 호조참판겸관상감제조(戶曹參判兼觀象監提調) 대사헌(大司憲)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등을 역임하고, 1718년 우참찬(右參贊) 공조 판서(工曹判書)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면서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1720년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하였다. 1721년 좌참찬(左參贊) 경종이 즉위한 후 병약하자 연잉군(延礽君: 후의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고 대리청정하게 하려고 세자청정의 근거를 《세종실록》에서 초출하였다. 1722년(경종 2) 신임옥사가 일어나자 소론을 꾸짖고 동궁을 보호하는 상소를 올려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다. 1725년 영조 즉위 후 사면되어 1월12일 지춘추부사(知春秋府使) 1월23일 혜민서제조(惠民署提調) 2월2일 공조 판서(工曹判書) 2월26일 우참찬(右參贊)으로 임명 되 돌아오는 길에 해남에서 4월 6일 87세의 일기로 졸(卒)하신다.
《 영조1년 (1725) 을사 3월 29일(정묘) 》 비변사에서 제주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신임의 간병을 아뢰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우참찬(右參贊) 신임(申銋) 이 제주(濟州) 에서 육지(陸地)로 올라온 뒤에 병세(病勢)가 위독하므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약물(約物)을 가진 의인(醫人)을 보낼 때 바닷가 고을에서 쇄마(刷馬) 를 찾아서 지급하는 일을 아뢰니, 내의(內醫)를 보내어 약물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하도록 명하였다.)
4월7일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7월28일에 충경(忠景)이라 시호(諡號)를 받는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國朝榜目 (숙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방목)
27세 孝貞公(효정공) 諱 晩(만) 思簡公 諱 浩十二代孫(사간공 휘 호 12대손 ) 判事公 諱 敬源 十一代孫(판사공 휘 경원 11대손) 高祖父 諱 垧(상)忠貞公(충정공)贈吏曹判書 (증이조판서) 曾祖父 諱 命奎(명규)執義贈左贊成(집의증좌찬성) 祖父 諱 鍴(단)利川府使贈領議政(이천부사증영의정) 父 諱 思喆(사철)領中樞府事贈領議政(영중추부사영의정)
諡 慈惠愛親曰 孝 以正服人曰 正 [문과] 영조(英祖) 2년 (1726) 병오(丙午)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2위 [생원진사시] 영조(英祖) 1년 (1725) 을사(乙巳) 증광시(增廣試) 진사(進士) 1등(一等) 3위
자는 성백(成伯). 1726년(영조 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正字(정자)가 되고 이듬해 실록청도청낭청(實錄廳都廳郞廳)이 되었으나 이해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득세할 때 파직당하였다. 1729년 검열로 다시 등용되어 헌납(獻納) 1730년·지평(持平)정언(正言)1 733년 헌납(獻納)수찬(修撰) 1734년 이조좌랑(吏曹佐郞) 검상(檢詳) 1736년 부응교(副應敎) 겸보덕(兼輔德)겸문학(兼文學) 전광도수사(全光道水使) 승지(承旨) 대사간(大司諫) 1738년 대사성(大司成)대사헌(大司諫) 1739년 이조참의(吏曹參議) 부제학(副堤學) 도승지(都承旨) 1740년 가선대부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 가선대부행전라병사(嘉善大夫行全羅兵使) 병조참판(兵曹參判)등을거쳐 1741년 행도승지(行都承旨) 대사헌(大司憲) 병조참판(兵曹參判) 행부제학(行副堤學) 개성유수(開城留守),1743년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 1745년 행부제학(行副堤學) 1746년 대사헌(大司憲) 이조참판(吏曹參判) 병조참판(兵曹參判) 형조참판(刑曹參判) 1747년한성좌윤(漢城左尹) 이조참판(吏曹參判) 자헌대부형조판서(資憲大夫刑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1748년 이조판서(吏曹判書) 자헌대부행대사헌(資憲大夫行大司憲) 형조판서(刑曹判書) 1749년 우참찬(右參贊) 좌참찬左參贊) 1750년 이조판서(吏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정헌대부(正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 1751년 숭정대부판돈녕부사(崇政大夫判敦寧府使)숭록대부행판의금부사(崇綠大夫行判義禁府事) 숭록대부행예조판서(崇綠大夫行禮曹判書) 행한성판윤(行漢城判尹) 1752년 행판의금부사(行判義禁府事) 1753년 행판의금부사(行判義禁府事)행좌참찬行左參贊) 행호조판서(行戶曹判書)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행지춘주부사(行知春秋府使)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를 1754년 행판의금부사(行判義禁府事) 행이조판서行吏曹判書)를 지냈다 1755년 찬수당상(纂修堂上)으로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편찬하였다. 1756년 우의정(右議政) 1758년 좌의정(左議政)을 거쳐 1762년에 영의정(領議政)에 이르렀다. 이해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뒤주에 갇히는 현장에서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한 왕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뒤에 영의정(領議政)에복직되었다 대광보국숭록대부행판중추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1764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1765년3월30일 졸하였다 동생 회(晦)와 함께 형제가 정승직 영의정(領議政)에 오른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國朝榜目 (영조실록 국조방목)
29세 貞簡公(정간공) 諱 光履(광리) 思簡公 諱 浩十二代孫(사간공 휘 호 13대손 ) 判事公 諱 敬源 十一代孫(판사공 휘 경원 12대손) 高祖父 諱 命奎(명규)執義贈左贊成(집의증좌찬성) 曾祖父 諱 銶(구) 生員贈吏曹判書(생원증이조판서) 祖父 諱 思永(사영)同副承旨贈吏曹判書(동부승지증이조판서) 父 諱 晙(준)知中樞府事 贈吏曹判書(지중추부사증이조판서)
諡 不隱無屈曰 貞 正直無邪曰 簡 [문과] 영조(英祖) 44년 (176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2위 [생원진사시] 영조(英祖) 26년 (175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12위 1768년 필선(弼善)교리(校理)수찬(修撰) 1769년 장령(掌令)7월 19일 승지(承旨)로 승진하며 1770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1789년 가선대부행대사간(嘉善大夫行大司諫) 1794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1796년 공조판서(工曹判書)1797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자헌대부 행강화부 유수겸진무영 진무사(資憲大夫行江華府 留守兼鎭撫營 鎭撫使) 지내신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國朝榜目 (영조실록 정조실록 국조방목)
29세 文淸公(문청공) 諱 在植(재식) 思簡公 諱 浩 十四代孫(사간공 휘 호 14대손 ) 判事公 諱 敬源 十三代孫(판사공 휘 경원 13대손) 高祖父 諱 廷美(정미)贈吏曹判書(증이조판서) 曾祖父 諱 思建(사건)大司憲(대사헌) 祖父 諱 韶(소) 贈吏曹判書 (증이조판서) 父 諱 光蘊(광온)司僕寺僉正贈左贊成(사복시첨정증좌찬성)
諡 勤學好問曰 文 避遠不義曰 淸 [문과] 순조(純祖) 5년 (1805) 을축(乙丑) 별시(別試) 병과(丙科) 21위 [생원진사시] 순조(純祖) 1년 (18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2등(二等) 13위 [생원진사시] 순조(純祖) 1년 (1801)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38위
자는 중립(仲立), 호는 취미(翠微) 1805년(순조 5)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홍문관의 벼슬을 거쳐 1818년 대사간(大司諫)에 이어 강원도관찰사 (江原道觀察使) 이조참의(吏曹參議)를지내고 1826년 冬至副使(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내고 1831년에 행부제학(行副堤學)으로 재임시 함경도 마천령(摩天嶺) 이북에서의 전화(錢貨)사용의 금지를 상소하여 실시되었다. 그뒤 개성유수(開城留守) 지경연사(知經筵事) 공조판서(工曹判書) 우빈객(右賓客)을 역임하였다. 1835년(헌종1) 大提學(대제학)에 오르고 다음해 익종(翼宗)의 태실가봉(胎室加封) 때 제조(提調)겸 서표관(書標官)이 되고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행대사헌(行大司憲) 이조판서(吏曹判書) 실록총재관(實錄摠裁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취미집》이 있다. [참고문헌] 純朝實錄 憲宗實錄 國朝榜目(순조실록 헌종실록 국조방목)
30세 文貞公(문정공)諱 錫愚(석우)
思簡公 諱 浩十五代孫(사간공 휘 호 15대손 ) 判事公 諱 敬源 十四孫(판사공 휘 경원 14대손) 高祖父 諱 思建(사건)大司憲(대사헌) 曾祖父 諱 韶(소) 贈吏曹判書 (증이조판서) 祖父 諱 光遜(광손)贈吏曹參判 (증이조참판) 父 諱 在業(재업)校理贈吏曹判書 (교리증이조판서)
諡 勤學好問曰 文 淸白守節曰 貞 [문과] 순조(純祖) 34년 (183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33위 [생원진사시] 순조(純祖) 28년(182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3등(三等) 67위
자는 성여(聖如), 호는 해장(海藏). 校理(교리) 諱 在業(재업)공의 아들이며, 판서 諱 錫禧(석희)효문공의 형이다. 1828년(순조 28) 진사가 되고 183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가주서(假注書)·예문관검열·사간원정원(司諫院正言)을 거쳐 1838년(헌종4) 용강현령(龍岡縣令)을 지냈으며 그뒤1841년 부교리(副校理) 도청(都廳) 1848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1850년 이조참의(吏曹參議) 1851년 우승지(右承旨) 1853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1854년 이조참판(吏曹參判)등을 거쳐 1855년 (철종6)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냈다. 1857년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이듬해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1859년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이어 예조판서(禮曹判書)가 되었다. 1860년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를 다녀왔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영국·프랑스연합군에게 광둥(廣東)을 점령당하고 북경(北京)이 함락당한 때였으므로 귀국하여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니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1861년 行司憲府大司憲(행사헌부대사헌) 1862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1863년에는 〈해주기적비 海州紀蹟碑〉의 서사관(書寫官)으로 특별 가자(加資)되기도 하였다. 대행대왕 행장시장찬집당상(代行大王行狀諡狀纂輯堂上) 1864년 실록찬수당상(錄纂修堂上官)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 1875년文貞(문정)이라 시호를 추증 받는다. 참고문헌憲宗實錄 哲宗實錄 高宗實錄 國朝榜目(헌종.철종.고종실록.국조방목)
30세 孝文公(효문공)諱 錫喜(석희) 思簡公 諱 浩十五代孫(사간공 휘 호 15대손 ) 判事公 諱 敬源十四孫(판사공 휘 경원 14대손) 高祖父 諱 思建(사건)大司憲(대사헌) 曾祖父 諱 韶(소) 贈吏曹判書 (증이조판서) 祖父 諱 光直(광직)縣令贈吏曹參判 (현령증이조참판) 生父 諱 在業(재업)校理贈吏曹判書 (교리증이조판서) 父 諱 在正(재정)贈吏曹判書 (증이조판서)
[문과] 헌종(憲宗) 14년 (1848) 무신(戊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9위 [생원진사시] 순조(純祖) 34년 (183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二等) 7위
1848년(헌종 14) 5월 증광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49년(철종 즉위년) 11월 오정수(吳正秀)·박규수(朴珪壽)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올랐으며, 이후 황해도암행어사(黃海道暗行御史) 규각장직각(奎章閣直閣) 도청응교(都廳應敎) 등을 역임하였고, 1854년 에는 순천부사 (順天府使)로서 수재피해수습에 진력하기도 하였다. 1855년 6월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전보된 이후 에는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堤學) 1857년 이조참의(吏曹參議)· 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堤學)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堤學) 1858년규장각직제학(奎章閣直堤學)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堤學) 1859년 이조참판(吏曹參判)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1861년 도총관(都摠管) 예조판서(禮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을 거쳐 1862년 형조판서(刑曹判書)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에 이르렀다. 1864년(고종1) 김병학(金炳學)·강시영(姜時永) 등과 함께 실록교정청의 당상이 되었으며, 홍문관제학(弘文館堤學) 예문관제학(禮文館堤學) 대사헌(大司憲) 규장각제학(奎章閣堤學) 이조판서(吏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 행수원유수(行水原留守) 등을 역임하였다. 1873년 1월 사은정사(謝恩正使)로 선임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이근필(李根弼)과 교체되었다. 같은해 2월 예문관제학(禮文館堤學) 이조판서(吏曹判書) 예조판서(禮曹判書)을 역임하였다.1875년 孝文(효문) 이라 시호 을 추증 받는다.
[참고문헌] 哲宗實錄 高宗實錄 國朝榜目( 철종실록 고종실록 국조방목
사간공파 문과급제하신 선조님
년도순으로 올림니다
평산신씨 중 사간공파가 제일많이 문과급제을 하셨습니다.
누락되신분들도 계시니 양지하시기바람니다.
신변 (申抃) : [문과] 중종(中宗) 10년 (1515) 을해(乙亥) 별시(別試) 병과(丙科) 2위
신준미(申遵美) : [문과]중종(中宗) 14년 (1519) 기묘(己卯) 현량과(賢良科)병과(丙科) 13위
신국형(申國衡) : [문과] 중종(中宗) 19년 (1524) 갑신(甲申) 별시(別試) 병과(丙科) 1위
신여종(申汝悰) : [문과] 중종(中宗) 38년 (154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1위
신점 (申點) : [문과] 명종(明宗) 19년 (1564) 갑자(甲子)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2위
신숙 (申熟) : [문과] 선조(宣祖) 2년 (1569) 기사(己巳) 별시(別試) 병과(丙科) 7위
신광필(申光弼) : [문과] 선조(宣祖) 16년 (1583) 계미(癸未) 별시(別試) 을과(乙科) 5위 신율 (申慄) : [문과] 선조(宣祖) 28년 (1595) 을미(乙未) 별시2(別試) 병과(丙科)9위
신광립(申光立) : [문과] 선조(宣祖) 34년 (1601) 신축(辛丑)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8위
신익수(申翼壽) : [문과]광해군(光海君) 4년 (1612) 임자(壬子)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4위
신역우(申易于) : [문과] 광해군(光海君) 4년 (1612) 임자(壬子)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8위
신민일(申敏一) : [문과] 광해군(光海君) 7년 (161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위
신칙 (申恜) : [문과] 광해군(光海君) 8년 (1616) 병진(丙辰) 별시(別試) 병과(丙科) 11위
신서정(申瑞廷) : [문과] 광해군(光海君) 10년 (1618) 무오(戊午)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2위
신극 (申㥛) : [문과] 광해군(光海君) 12년 (1620) 경신(庚申) 정시(庭試) 을과(乙科) 3위
신상 (申恦) : [문과] 인조(仁祖) 7년 (1629) 기사(己巳) 별시(別試) 병과(丙科) 18
신명희(申命羲) : [문과] 인조(仁祖) 17년 (1639) 기묘(己卯) 별시(別試) 병과(丙科) 5위
신명규(申命圭) : [문과] 현종(顯宗) 3년 (1662) 임인(壬寅)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2위
신양 (申懹) : [문과] 숙종(肅宗) 4년 (1678) 무오(戊午)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6위
신명좌(申命佐) : [문과] 영조(英祖) 11년 (173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4위
신임 (申銋) : [문과] 숙종(肅宗) 12년 (1686) 병인(丙寅) 별시(別試) 병과(丙科) 3위
신심 (申鐔) : [문과] 숙종(肅宗) 30년 (1704) 갑신(甲申) 춘당대시(春塘臺試) 을과(乙科) 2위
신사철(申思喆) : [문과] 숙종(肅宗) 35년 (1709) 기축(己丑)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2위
신만 (申晩) : [문과] 영조(英祖) 2년 (1726) 병오(丙午)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2위
신사영(申思永) : [문과] 영조(英祖) 9년 (1733) 계축(癸丑) 알성시(謁聖試) 을과(乙科) 1위
신사건(申思建) : [문과] 영조(英祖) 12년 (1736) 병진(丙辰) 정시(庭試) 병과(丙科) 2위
신사관(申思觀) : [문과] 영조(英祖) 12년 (1736) 병진(丙辰) 정시2(庭試) 병과(丙科)1위
신위 (申暐) : [문과] 영조(英祖) 15년 (1739) 기미(己未) 정시(庭試) 병과(丙科) 5위
신광저(申光著) : [문과] 영조(英祖) 14년 (1738)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0위
신회 (申晦) : [문과] 영조(英祖) 19년 (1743) 계해(癸亥)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2위
신사운(申思運) : [문과] 영조(英祖) 29년 (1753) 계유(癸酉) 정시2(庭試) 병과(丙科)5위
신광보(申光輔) : [문과] 영조(英祖) 35년 (1759) 기묘(己卯) 별시(別試) 을과(乙科) 1위
신섬 (申暹) : [문과] 영조(英祖) 38년 (176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19위
신광집(申光緝) : [문과] 영조(英祖) 43년 (1767) 정해(丁亥) 정시2(庭試) 병과(丙科)3위
신광리(申光履) : [문과] 영조(英祖) 44년 (176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2위
신사찬(申思贊) : [문과] 영조(英祖) 44년 (1768) 무자(戊子) 정시(庭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신경 (申絅) : [문과] 영조(英祖) 45년 (1769) 기축(己丑) 정시(庭試) 병과(丙科) 1위
신직 (申 ) : [문과] 영조(英祖) 46년 (1770) 경인(庚寅) 정시(庭試) 병과(丙科)12위
신재선(申在善) : [문과] 영조(英祖) 47년 (1771) 신묘(辛卯) 정시2(庭試) 병과(丙科)7위
신광경(申光絅) : [문과] 영조(英祖) 49년 (1773) 계사(癸巳)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7위
신광우(申光祐) : [문과] 정조(正祖) 1년 (17칠십7) 정유(丁酉)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22위
신엄 (申曮) : [문과] 정조(正祖) 6년 (1782) 임인(壬寅) 별시(別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신기 (申耆) : [문과] 정조(正祖) 7년 (1783) 계묘(癸卯) 증광시(增廣試) 을과(乙科) 2위
신복 (申馥) : [문과] 정조(正祖) 7년 (1783) 계묘(癸卯)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8위
신광악(申光岳) : [문과] 정조(正祖) 10년 (1786) 병오(丙午)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6위
신재화(申在和) : [문과] 정조(正祖) 18년 (1794) 갑인(甲寅) 정시(庭試) 병과(丙科)42위
신광식(申光軾) : [문과] 정조(正祖) 24년 (1800) 경신(庚申) 별시(別試) 병과(丙科)12위
신재명(申在明) : [문과] 정조(正祖) 24년 (1800) 경신(庚申) 별시(別試) 병과(丙科)18위
신재업(申在業) : [문과] 순조(純祖) 5년 (1805) 을축(乙丑) 별시(別試) 병과(丙科) 20위
신재식(申在植) : [문과] 순조(純祖) 5년 (1805) 을축(乙丑) 별시(別試) 병과(丙科) 21위
신재헌(申在獻) : [문과] 순조(純祖) 7년 (1807) 정묘(丁卯) 정시(庭試) 을과(乙科) 1위
신재양(申在陽) : [문과] 순조(純祖) 13년 (1813) 계유(癸酉)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6위
신경우(申景雨) : [문과] 순조(純祖) 14년 (1814) 갑술(甲戌) 정시(庭試) 병과(丙科) 3위
신석우(申錫愚) : [문과] 순조(純祖) 34년 (1834) 갑오(甲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33위
신태운(申泰運) : [문과] 헌종(憲宗) 4년 (1838) 무술(戊戌) 정시(庭試) 병과(丙科) 7위
신석희(申錫禧) : [문과] 헌종(憲宗) 14년 (1848) 무신(戊申)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9위
신태관(申泰觀) : [문과] 철종(哲宗) 3년 (185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7위
신석년(申錫秊) : [문과] 철종(哲宗) 10년 (1859) 기미(己未)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17위
신석유(申錫游) : [문과] 고종(高宗) 20년 (1883) 계미(癸未) 별시(別試) 병과(丙科)11위
신태관(申泰寬) : [문과] 고종(高宗) 15년 (1878) 무인(戊寅) 별시(別試) 병과(丙科)15위
신양균(申養均) : [문과] 고종(高宗) 24년 (1887) 정해(丁亥) 별시3(別試) 병과(丙科)22위
신대균(申大均) : [문과] 고종(高宗) 26년 (1889) 기축(己丑) 알성시(謁聖試) 병과(丙科) 32위
신정균(申正均) : [문과] 고종(高宗) 19년 (1882) 임오(壬午) 증광시(增廣試) 병과(丙科) 48위
신성균(申性均) : [문과] 고종(高宗) 23년 (1886) 병술(丙戌) 정시(庭試) 병과(丙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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