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수강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실습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동진교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실습 교과목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함께 한 학기 동안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습은 실습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과목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의교안을 미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리 학생들이 요약된 강의교안의 내용을 통하여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 효과를 최대화시키도록 하며, 사회복지실습에 대한과제를 부과하여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서 학습효과와 응용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실습 관한 이론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없음) 는 단체"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며 PPT자료도 활용해 주시고, 수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없음)은 제공된 자료 내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모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강의는 꼭 80%이상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시험은 꼭 응시하여야 합니다. 응시만 하여 기본점수를 잘 드릴 것입니다. 꼭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여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습과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만 하더라도 역시 기본점수를 잘 드릴 것입니다. 꼭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만남으로 한학기 동안 웃으면서 보람된 수강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 교수(010-3911-0303)
사회복지현장실습 개강(2024년4월6일 토요160시간반)안내
(담당지도교수 : 김동진교수반)
1. 수강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전필-3학점)
2. 담당교수: 김동진(010-3911-0303)
3. 교육기간: 2024.4.20.(토) ~ 2024.7.27.(토), 15주
4. 실습기간: 2024.4.22.(월) ~ 2024.7.13.(토), 13주(120시간~160시간 이상)
5. 이론 수업 일정: 4일 15회(30시간)- 이론수업 반드시 30시간 이상 출석
1회 | 5회 | 9회 | 13회 |
4월06일(토) 10:00-12:00 | 5월04일(토) 10:00-12:00 | 5월18일(토) 10:00-12:00 | 7월13일(토) 10:00-12:00 |
2회/3회/4회 | 6회/7회/8회 | 10회/11회/12회 | 14회/15회 |
4월06일(토) 13:00-19:00 | 5월04일(토) 13:00-19:00 | 5월18일(토) 13:00-19:00 | 7월13일(토) 13:00-17:00 |
6. 교재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와 실제 / 저자 : 이외승 외/ 출판사 : 동문사(2022)
(교재구입 : 출판사 직접 구매 / 교재 없어도 수업에 지장 없음)
7. 정원: 30명(단, 실습과목 신청요건 충족자만 가능-총6과목 선이수(전필-4과목이상, 전선-2과목 이상)
8. 교육비: 30만원 신한은행(칼빈대학교평생교육원) 100-029-6333-90
- 2024.03.15.(금)부터 접수시작 2024.4.16(화)까지 마감 ※ 선착순(입금 순)으로 접수 마감 됩니다.
입금 시 본인이름, 전공 표기요망. ex) 홍길동(실습)
9. 개강일 준비사항(※ 실습일지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가. 실습생프로파일(사진부착 필), 수강과목확인서(성적증명서) 나. 실습일지양식 다. 필기도구 등
10. 실습기관 선정 시 참고사항
가.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슈퍼바이저) - 실습지도자 1명은 최대 5명까지의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음
1) 1급소지자 -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3년 이상 가능
2) 2급소지자 - 자격증 취득 이후 실무경험 5년 이상 가능
나. 실습기관 적격여부
1)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2) 실습생 본인이 인가된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여부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
3) 기관 실습비는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상황에 준하여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다. 실습시간(160시간)
1) 학기 중 : 매주 한번 또는 20일 이상(160시간 이상)
2)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4주(160시간 이상)
3) 하루 실습인정시간은 1일4시간 이상 최대8시간 일주40시간입니다(예. 09:00-18:00).
4) 실습인정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휴식, 간식)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증이 발부되는 기관에서 실습 진행하셔야 하며, 실습지도자로 명시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 가능합니다.(1회 5명 실습지도)
※ 반드시 실습지도자는 전년도 및 본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실습지도자의 자격이 됩니다.(단, 면제시-면제확인자료 첨부)
※ 동일 직장 내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120시간의 실습을 진행하시는 학습자의 수가 소수일 경우 160시간 진행하는 반과 합반 출석수업이 진행됩니다.(160시간 해당: 2020학년도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를 한 사람)
기타 실습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010-3911-0303)
첫댓글 교수님!!
동영상 시청하고 내용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실습안내 잘 확인하고 숙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