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A요양병원, 과실치상 피고소 논란고소인 “움직임 없는 환자 골절…병원 관리 소홀” 병원측 “고령으로 뼈 약해…모든 책임 요구 과해”
2021년 02월 02일(화) 16:18
[전남매일=이주연 기자]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A요양병원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자의 보호자(고소인)는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를 A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최근 골절진단을 받았다”며 “이 피해 사실은 명백히 병원의 과실이며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일 보성군보건소와 A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고소인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A요양병원에서 골절돼 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대퇴부 골절로 진단받고 수술을 진행키로 했으나 환자의 나이가 많아 수술을 포기하고 A요양병원에 재입원했다.
재입원 후 지난 1월 고소인의 동생이 환자를 확인한 결과 욕창이 생겼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소인의 어머니는 A요양병원에 6년간 입원중이였으며 지난해 6월 침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타박상으로 조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은 “병원이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019년 아버지도 이 요양병원에서 고관절이 다쳐 조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고령이라 수술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또한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골절이라는 것은 병원 측의 무관심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냈을 것으로 판단, 처벌받길 원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92세로 나이가 많고 골다공증이 심해 뼈가 약하다”며 “병원에서도 경위를 조사한 결과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체위를 바꾸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을 포기하고 재입원 했을 때 계속해서 다른 병원으로 모셔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요양병원비용도 상당 부분을 보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보호자의 요구조건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또 “보호자는 환자를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병원을 고소한 상태로 알고 있어 병원 측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 싶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요양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불가능해져 불편하다는 민원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요양병원은 지난 2015년 개설해 현재 48실 256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입원환자 수는 176명이며 이 요양병원에게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총 22명이다.
이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중환자실 등 구역이 나뉘게 되면 실제 병실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몇 안 되는 실정이다.
이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민들 대부분은 병원의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과 평소 입원 환자들을 함부로 대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