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 월 31일 부터 시행 되는 PLS 제도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약자 PLS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이외에
등록되지않은 농약은 원직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제도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음.
국내 잔류 허용기준 설정 현황.
200 여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000 개의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 되어 있음...
- 쌀 190 건, 고추: 210 건, 사과 : 151건...
2018년 12 월 31 일 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적용 됨...
사례: 면화씨의 A 농약 적용사례.
국제기준코덱스(CODEX) 40 PPM / 호주는 15PPM / 국내는 미설정
에를 들어 잔루 허용 기준이 현재까지는 20 PPM 이었다면 앞으로는 10 PPM 이하로 아주 강력해 지고
특히.
1. 재배 작목에 등록 된 약재만 사용해야하고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를 필히 지켜야함.
3. 출하전(수확) 마지막 살포일 을 필히 준수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바드시 확인하고 사용 해야함.
5. 불법 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은 절대 사용 치 말아야 합니다.
불법 복제또는 수입 농약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가짜 농약 .......
만약에 잔류농약 검출시 전량폐기....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합니다
감나무에 사용가능한 등록된약재 뽑아 봤습니다.
참고 하세요^^
감등록농약(20171019발췌).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