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한국아파트
관 리 규 약
개/정/판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 및 시행)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52번지 (용산동 636-31번지) 소재 한국아파트 단지 내 의 공동주택,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등의 공동이익을 증 진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 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 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함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가 관리 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로 구성되 는 입 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관리동에 설치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 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 (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규약 제3조 대상물건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 장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
제7조(입주자등의 자격 등) ① 입주자 자격은 구분소유권를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하며 사용자의 자격은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취득 할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할 때 소멸한다.
② 새로이 입주자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주체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기 납부(장 기수선충당금 및 제 적립금 등)한 입주자 공동재산 및 자산에 대하여 일체 청 구할 수 없다.
제8조(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재 구성권
5. 관리규약 제. 개정권
6.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7.(회의방청)가.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2)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나.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 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 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 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8.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9.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제안권(입주자등의 1/10 이상)
② 입주자의 압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해당 전유부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결권 행사) ① 하나의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 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당해 전유 부분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의결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2.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단, 최초의 관리규약의 제정은 사업주체의 제안 에 의한 서면동의로 가능하고, 개정은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제안에 의 한다)
3.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② 다음 사항은 입주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축 및 난방방식(사용연료의 변경포함)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입주자등이 의결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임대한 경 우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 할 수 있다.(당사자 간의 의결사항)
④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장 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
⑤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 후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구 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관리주체의 동 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비 내력벽을 철거 또는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5. 중량제(돌, 콘크리트 등)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발코니의 바닥을 높이는 행위
6.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 위와 관계규정이 정하는 행위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위생기 구, 조명기구 및 부엌설비는 제외한다)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택내부 전유부분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 제거 또는 개량하는 행위
6.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건물 외벽, 옥상 등 포함)에 외부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에어컨 실외기는 관리주체의 감독하에 설치하여야하며 주변세대에 소음피해나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민. 형사상 책임을 설치세대에서 진다. 또한, 설치세대는 이에 대한 각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한다.
7. 화재 기타 위험물을 반입하는 행위
8. 안전 관리 상 위험한 장소(옥상, 난간, 저수조, 기계실, 변전실, 정화조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
9. 공동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 피아노교습소, 개인교습소, 양장점 등, 기타 영업행위)
10.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주차장을 영업용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단,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을 적용받는 택시는 차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 법을 적용받는 2.5톤 이상의 자동차는 승낙할 수 없다.)
12. 단지 내에서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하는 행위
13. 소음 및 악취발생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치는 행위(예. 고성방가 등)나 타 입주자 등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14. 텔레비젼 공청시설 및 전기, 전화 시설 등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행위(예 : 아마추어 무선 안테나)
15. 공동시설 및 조경시설(예. 잔디, 정원수 등)등 공동재산을 훼손 및 오손하는 행위
16. 건축시설물 및 전기, 가스, 급수, 급탕, 난방시설 등 제반시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17. 부녀회 또는 노인회 등 기타 친목단체에서 자선사업, 농수산물거래 및 바자 회, 물품 공동구입 등 입주자등에게 판매행위를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 등록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기타 일반상식에 준하여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⑦ 관리주체는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 나 부착하는 행위의 동의시 지정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⑨ 관리주체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입주자등은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되어 결정된 사항은 준수하여 야한다.
⑪ 입주자등은 이 규약에 의한 조직 이외의 다른 조직을 결성하거나 이에 참가 하여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 거나, 기타 이 규약에 정한 목적달성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⑫(세대 간 생활소음)①.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보통이상으로 아주 크게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02시부터 04시까지)에 세탁기. 청소기. 골프연습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6.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소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을 초과하거나 중량충격음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 등.
제12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및 시설물 등을 훼 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한 입주자 등은 그 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그 전유부분 에 설치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전유부분 시설물의 마모,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타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입주자 등은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규약 위반자에 관한 조치) ① 입주자등이 관리규약 및 단지 내에서 공 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하고, 즉시 입주자대 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얻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제재(예-명단공개, 전기, 수도 공급중단 등)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단지 내에서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하에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 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진 채무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부담비 율에 따라 입주자가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을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 계(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리하여 다음의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한다.
1. 화재보험계약 체결의 대행
2. 공용시설물(예. 승강기, 인양기, 어린이놀이터등)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체결의 대행
3. 직원복지를 위한 각종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계약체결 의 대행
4. 보험증권의 보관과 보험금의 청구대행
5. 보험료 납부대행
제 3 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입주자대표회의) ① 입주자등은 압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되, 총원은 5명이상으로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정기총회 시 선출하며 후보 중 다 득표자를 선출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입주자대표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주자(최초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입주자대표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6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2.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공사, 용역업체 선정 등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 등을 행사할 때
4.회의 시간 중에 타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 또는 난동행위로 품위 를 손상케 하는 행위
5.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비방선동하는 행위
6.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7.해임사유로 해임되거나 사퇴 또는 제명된 자
8.입주자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 반수이상이 불신임하여 해임을 요구하거나 동의 가 있을 때
9.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⑤제4항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 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다.
⑥제16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이 된 자나 제19조 7항 각 호에 해당된 자 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7일 이내에 입주자등에게 공시한다.
⑦입주자대표회의의 차기임원의 임기는 2년(취임년도 3월 1일부터 차차년 2월 말일까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 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⑨.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 자등의 3분의 2이상 요구 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을 요구 할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제17조 및 제18조 규 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2. 위원은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선출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재 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다.
③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로 관계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관계규정이 없는 경우 위 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자회의 임원 선출 공고 후 임기만료 10일전까 지 정기총회 시 선출하여야 하며, 투표시간은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당 일 06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대표자회의 임원선출공고기간 및 후보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자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후보등록신청서
④ 제 16조4항 및 제19조6항 등의 사유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7조 및 18조 규정에 의해서 선출한다.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제16조1항과2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이사 1인
3. 이사 3인
4. 감사 2인(회계 및 업무 1인 . 시설 1인)
③ 임원은 정기총회 시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④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6항 각 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⑤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률과 관리규약을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2. 입주자대표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해당 동 입주자등의 과 반수 이상의 제명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원 정기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임원이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 하거나 압력 을 행사한 때
5.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과태료 처분 및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제20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 량 등의 계획
5.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대한 승인
6.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예. 명단공개, 전기. 수도공급중단, 사직당국 고발 등)
8. 제11조 제7항의 규정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
9. 입주자등의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10.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임면
11.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대한 제안
12.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한도액의 제안
13.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공동주택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 업무 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 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 없이 입주자등 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의가 회의 결과를 통고받은 사항 중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의결한 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이유서와 함께 이를 감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공시 등은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제외하고 한다.
제21조(회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1.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 구하는 때
2.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입주자대표회의 4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 집을 요구 하는 때
4. 입주자등의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5. 관리주체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 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긴급히 회의를 소집 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회의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이외 주민들의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⑦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⑧ 회장은 제3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 회의를 소집 요구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2이상 찬성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경우 회장의 직무는 구성원 중 최고 연장자순으로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안의 결정을 제23조 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 여 안건에 대한 질문에 응하고 업무를 보고 할 수 있으며, 소관업무 및 안건 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사안들을 논의하며, 관 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이사는 사안을 추진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지출 등 회계관계 전반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 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업무 집행상 위법. 부당 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기타 규정에서 임원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책임자의 임면 동의
③ 임원회의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임원회의의 의결은 임원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록은 제21조6항의 규정에 준용하여 작성 보관한다.
제24조(입주자대표 및 임원의 책임 등) ① 입주자대표 및 임원은 관계규정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를 진다.
②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회 장 : 매월 150,000원
2.감 사 : 감사 시에 실비 지급(보류)
③ 임원은 그가 맡은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회장은 매기 재산세 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 재정보 증이나, 또는 보험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가 전원 사임할 경우 이 규약에 정한 절차(제16조, 제17조, 제18 조,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주체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 의 업무에 대한 감독행위를 벗어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 시. 구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의뢰 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입주자대표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관리주체
제26조(자치관리) -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2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선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자치관리기구 관리직원의 채용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제29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제29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
1. 사 망
2. 정 년
3. 퇴직을 원할 때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 직원에게 관리업무 이외의 사유로 신분상 불이익 을 줄 수 없다.
제27조(위탁관리) -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①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도
2. 관리실적
3. 납입자본금과 부채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
5. 단지의 관리계획
6.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3항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 리 위탁계약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위탁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직원 임면에 간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관리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 정한 사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단지를 관리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 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의 대표자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 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직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당하게 집행된 사항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 자대표회의에 상정한 의제가 부결됨으로써 야기된 제반 민. 형사상의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으로 한다.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 및 주택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수선. 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 승인
3. 단지 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4.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부담금의 납부대행
5.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수정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사용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의 징수. 적립 및 사용
8.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
9. 입주자의 임의로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홍보계획을 작성, 홍 보를 실시해야 하며, 입주자가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10.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 안 대지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방지
11. 단지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12. 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 구
13. 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의 납부
14. 입주자 등의 전. 출입 관리
15. 기타 단지관리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약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당연 히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관리주체의 기구 등) ① 본 단지에 설치하는 관리주체의 기구. 직원의 자격요 건. 담당업무. 보수. 임면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인사규정 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병역 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2. 건강진단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정된 자
3. 기타 신원이 부적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자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소속 직원이 맡을 업무가 법정자격증의 소지를 요하는 경 우에는 해당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직원의 교육)
①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직원들 중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정기적인 소양교육을 필히 참석시켜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년 1회 이상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직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교육코자 할 때에는 관련전문기관에 교육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교육에 참석하는 관리주체 직원들 에게는 그 비용을 지원 한다.
제32조(관리주체의 규정)
1. 자치관리기구의 운영에 있어 본 규약에 따라 아래 각 호의 규정을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2) 직제규정
3) 인사규정 4) 보수규정
5) 복무규정 6) 회계처리규정
7) 문서관리규정 8) 주차장 운영규정
9)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3조(관리주체의 재정보증) ① 관리사무소장과 회계 관계 직원 및 기타 직원은 신 원 보증보험증권으로서 보증하고 그 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가. 소 장 - 삼천만원(주택관리사협회 공제)
나. 경비원 - 일천만원
②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당사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진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보증서를 징구하여 관리주 체에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공용부분의 무상사용)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 인한다.
제 5 장 회 계
제35조(회계처리의 원칙) 관리주체는 관계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및 회 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장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6 )
단, 전산 장부 조직의 경우 이의 출력물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나 전산자료 및 기기의 망실에 대비하여 1호 및 6호가에 해당하는 주요 장부는 수기장부와 병행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은행예금 출납부
3. 수입보조부 (세대별 징수대장 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 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회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장부
가. 총계정원장, 보조장
나. 대차대조표
다. 손익계산서
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8조(예산)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여 관리주 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 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 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예산안이 회계연도 전까지 심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 집행 실적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 ① 결산서는 당해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대조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 입 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다.
③ 결산결과 관리비 등에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결산내용과 제3항의 결산과부족의 처리에 대하여는 결산일로부터 2 월 이내에 입주자 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는 년 1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다. (단, 입주자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12조 2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회계법인 (이하 “공인회계사 등”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 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입 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비치하 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 및 <별표2>에 의한 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수선 유지비
7. 오물 수거비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 수할 수 없다. 다만, 인양기, 전기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 한다), 수도(공동수도료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 TV수신료 등의 사용료와 제29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대가, 안전진단실시비용, 제59 조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당해 입주자가 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 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이 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관리비와 통합 고지할 수 있 다.
⑥ 수도 등의 계량기가 고장 난 세대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고장일로 부터 3개월 전까지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1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를 사용량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에게 이를 통 보해야 한다.
제42조(관리비등의 수납)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 호수, 관리비등 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부마감일 7일 전에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납부기한은 단지 여건에 따라 정하되 마감일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③ 관리비등 제수납금의 수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주자등이 전출할 경우 관리비등은 전입자와 쌍방 협의하여 정산함을 원 칙으로 하고, 전출일과 전입일이 상이할 경우 공백 기간의 관리비등은 그 전유부분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 금정산일 기준으로 한다.
제43조(미수관리비 등의 조치 및 연체료) ①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미수세대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권한을 행사한다.
1. 독촉장발부(납입고지서 발급과 동시 명단공개, 단전, 단수 조치사항을 예고 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납기 후 기한 미납세대는 1호의 예고 내용에 따라 그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난방, 급탕(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경우) 과 수도, 가스 및 전기(입주자등이 전유부분에서 사용하는 수도료 및 전기료 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공급의 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공급에 관한 조례”를, 전기공급 중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을, 가스공급의 중 단은 가스공급회사의 “가스공급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 제1호, 2호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 독촉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청구절차에 의한 강제징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공가, 소유자 행방불명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미수관리비 수 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결손 처리 한다.
5. 사실적, 법률적 원인으로 소유권, 점유권 등의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도 미수관리비 등은 승계된다.
② 관리비 등 제수납금의 연체요율은 <별표3>과 같다.
제44조(사용료 등 잡수익의 관리) ① 관리비 이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사용료는 해당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고, 그 잔액과 기 타 당해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잡수입은 시설의 보수 등에 이를 사용 하거나 적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 체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을 대행하여 검침수당 등을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대가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관리비 외 잡수입 및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알뜰시장 등의 상인 기부금
2. 유통업체 또는 단지 내 상가 기부금
3. 광고물 게재 사용료
4. 관리비 예금 통장에서 생기는 예금이자
5. 관리비 연체료 수입
6. 승강기 사용료
7. 공동소유아파트 임대료
8.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
제45조(관리비의 사용 등) ①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사용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의 예금통장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 야 한다.
제46조(아파트관리 출자금) ① 입주자가 최초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납부한 예치금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출자금은 공동주택관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구분소유권자가 변경 되는 경우 양도. 양수인간의 출자금에 대한 권리는 승계된다. (단, 법정과실은 전체운영자금에 소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별도 청구할 수 없다.)
③ 관리비 출자금은 재건축 등 기타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최종소유자의 권리로 한다.
제47조(회계처리규정)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재무제표의 구성 등)①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한다.
1.자산은 유동자산 및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예금,미수관리비,가지급금,선급비용,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 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 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전신전화가입권,보증금 및 기타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 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 자산
2.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 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 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 다.
②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관리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 하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시설관리수익: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2.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 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 하여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 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한다.
가. 관리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각호의 비목
나. 사용료: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 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다. 투자비: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 각호의 비목
5. 관리외 수익: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외 비용: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처분액: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이입액: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한다.
④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등의 장부가액 및 시 중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 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 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페기 또는 처분 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 6 장 계 약
제49조(계약의 원칙) ① 관리주체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을 계약 할 때에는 입주자등 중 관련 종사자나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하는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정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조 하여 투명하게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임대차. 도급. 위탁 및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 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간지에 게재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승 인을 얻어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③ 경쟁은 모두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에 붙일 사항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사항의 자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⑤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용역공사 및 하청 공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신용이 불량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을 제출할 수 없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자
4.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와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나. 관리주체의 임직원
다. 부녀회장, 통장
제50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의 체결은 관리주체의 대표자가 체결한다.
②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 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 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 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오십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전기. 가스 및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 한 계약을 한 때
제51조(감독 및 검사) ① 관리주체는 공사. 제조 및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 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완성 후에 대가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전문가(건축사법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 야 한다.
1.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 는 공사
2. 계약금액 일천만원 이상인 공사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 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오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2. 전기. 가스 및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제52조(예정가격) ① 관리주체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로 하여 미 리 개찰장소 또는 수의계약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붙일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 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 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의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 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 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53조(수의계약)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구 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 동 의를 얻은 때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 제조 및 물품 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 사고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일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제조. 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제54조(개찰) ①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주자대표 2인 이상과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 니한 경우 입찰 사무에 관계없는 입주자대표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경쟁 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개찰하고 낙찰자를 제55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5조(낙찰자의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④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용부분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56조(전유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전유부분은 단위 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 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이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 구조부가 아닌 내부 간막 이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2. 현관문은 외부도장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하고 몸체와 시건 장치 및 내부 도장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3. 각 세대에 설치된 창은 전유부분으로 한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부분으 로 한다.
5. 전기. 급수. 급탕 공급라인은 세대 계량기 직전까지가 공용부분이고 계량 기를 포함하여 2차측 선로부터 전유부분으로 한다.
6. 난방 공급라인은 공동구 난방공급관까지가 공용부분(열계량기 포함)이고 세대분기점 배관부터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7. 가스공급라인은 가스미터기까지가 공용부분이고 가스미터기 2차측 배관부 터는 전유부분으로 한다.
8. 각 세대의 천정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은 배수관을 사용하는 세대(직상층)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며 한계는 수직 배수관의 연결부위까지이다.
(우수관 포함).
9. 소방관계 시설은 전유부분에 설치된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한다.
10. 기타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유부분 으로 한다.
② 전유부분은 당해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전유부분 중 급수관, 급탕관, 배수관, 난방관, 가스관의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세대별 각종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입주자등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지며,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 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입주자등은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7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책임) 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 대 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② 입주자는 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 주자 등 이 부담한다.
제58조(주차장의 운영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운영규정을 관계법규에 따라 단지사정에 적합하게 제정하여 주차장 질서 확립 및 효율적 관리가 되도 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주차장운영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 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 8 장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59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연차별 수 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를 감안하여 10년 단위로 수립(“16층이상 공동주택은 5년 단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 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주체에게 장기수선계획서를 교부하도록 요 구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 시설별 표준수선주기와 노후도, 물가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열 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복리시설 에 대하여 최초의 단열공사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정 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과 그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은 <별표4>와 같다.
④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 인계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도서 및 장기수선계획과 수선현황을 함께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매월 세대수별로 부담하여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세대별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수선비총액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 ×세대별분양면적
총분양면적×12월×계획기간(년)
② 제1항의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액 산정에 있어 제59조의 장기수선계획 이 미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4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 합계금액의 3%이상 20%이하로 하되,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5%로 산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 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 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 당금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2. 삼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3. 장기 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2인이상이 조사의견서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수선공사.
4. 단열시공이 안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입주자 공유의 부대. 복 리 시설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의 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 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설계도면과 시방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공사 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④ 관리주체가 <별표 4 >의 대상시설을 수선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이 포함 된 수선현황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선대상 시설의 명칭
2. 수선내용
3. 수선일자
4. 수선수량 및 공사비
5. 시공자의 주소 및 성명
⑤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은 <별표 5 >를 적용한다.
⑥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집행 및 공개)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 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62조(권고 및 지시) ① 입주자 등이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 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등에 위반한 때 또는 단지 내에서 공동 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 소장은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이 단지 내에서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보수 또는 시설물 제거 등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 자대표회의의 승인 하에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주관으로 단지 내 상행위를 할 경우는 그대 표의 책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주민편익에 제공되는 기타 잡상인의 출입 또한 같다.
제63조[인양기 사용]
인양기는 화재 등 긴급 시 또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관리주체직원의 복무
제64조[조직 및 정원]
관리주체의 조직 및 정원은[별표 7]와 같다.
제65조[관리주체 직원의 업무분장]
관리주체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8]과 같다.
제66조[관리주체의 근무시간]
① 관리주체직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 시까지로 한다.(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12시까지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기술 인력은 업무 분담에 따라 휴식시간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한다.
④ 공휴일은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따른다.
⑤ 감시적. 단속적 근로인가 대상자(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는 본 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제67조[연가일수]
① 관리주체직원의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휴가일수 산정은 [별표9 ]와 같다.
②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 여 허가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할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이 규약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하는 병가는 결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가 에 대해서는 연가일수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제68조[특별휴가]
① 관리주체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 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직원의 하기휴가는 3일 얻을 수 있으며 휴가비를 지급한다.
③ 여자 관리주체직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6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①관리주체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사 망
2.정 년
3.퇴직을 원할 때
4.신체.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5.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직원에게 관리업무 이외의 사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70조[징 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
1.직무를 태만히 한 때
2.소행이 불량한 때
3.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4.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 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견책은 전과에 대 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징계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장은 징계의결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징계 집행하여 야 한다.
제71조[휴직]
① 관리주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 여야 한다.
1.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 외 한다)
제72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관리주체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해임. 휴직. 면직처분을 행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심사청구]
관리주체직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 의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4조[직원의 보수]
①직원의 보수(기본금 및 제수당)의 세부적인 금액은 협의에 의하여 입주 자 대표회의에서 정한다.
② 보수는 매월 28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 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하고, 보수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 다.
④ 관리주체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기 준은 [별표 10]과 같다.
⑤ 직원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년 단위로 정산지급 할 수 있으며, 퇴직 시에는 정산지급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5조[근무기강의 확립]
관리주체직원은 관리규약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 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11 장 보 칙
제76조(규약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해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단지 입주자 과 반수이상이 기명날인한 규약을 한 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 원본으로 한다.
② 규약의 원본은 관리주체가 보관하고, 그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 의의 회장 및 감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관리주체는 모든 입주자등과 새로이 입주자등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7조(인수. 인계)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 인계 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 인 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 변경 시 인수인계는 사전에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 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에 전. 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 여야 한다.
제78조(규약 외 사항) 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6년 1월1일부터 발효한다.
2. 이 규약 발효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약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 규약대상물의 범위 (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