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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첫번째◆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초대졸,대졸,석사)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분
- 제출서류
1.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2.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5.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6. 사진파일(인터넷 신청시 사진등록)
7. 자격증 발급 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자격기준 두번째◆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췯그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받은 분
- 제출서류
1. 보육교사3급 자격증 사본
2. 경격증명서 원본(보육교사3급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3. 2급 긍급교육 수료증 사본
4.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5. 사진파일(인터넷 신청시 사진등록)
6.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 - 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
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사으이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