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콕배드민턴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하이콕배드민턴클럽>(이하“본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배드민턴 스포츠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건강한 체력>
<건전한 정신수양> <지역 배드민턴 발전>을 위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클럽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구즉 종합체육관”내 소재를 둔다.
제4조(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항: 매월 월례대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2항: 대전광역시 생활체육 및 유성구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경기를 적극참여 하며, 이외 각종 대회 및 타 지역, 타 클럽과의 정기적인 교환경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항: 회원의 단합과 친목을 위한 행사로서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항: 지역사회 배드민턴의 보급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5항: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6항: 본회의 창립년도는 2005년 10월 16일이며, 창립행사는 매년 10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 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회원자격)
본 클럽의 회원 자격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드민턴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본 클럽의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본 클럽의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 찬성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단, 타클럽 탈퇴자는 전클럽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제7조(회원탈퇴)
본 클럽의 회원으로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탈퇴하고자하는 자는 언제나 탈퇴할 수 있으되, 이미 납입한 가입비 및 월 회비, 적립된 본 클럽 유지비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고, 환원할 수 없으며 미납된 회비에 대하여는 반드시 납부 한 후 탈퇴 한다. 탈퇴 후 재가입자는 1년 이내는 가입비를 면제한다.(단, 임의탈퇴자에 한함.) 회원탈퇴 후 타클럽 가입시 클럽의 동의서를 받아야 이적할 수 있다.(임원회의통해서 가능)
제8조(회원제명)
아래 조항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를 통하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을 강제 제명 할 수 있다. 제명이 결정된 경우 회장 또는 총무는 당사자에게 유선 혹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명된 자는 3년 이내에 재가입이 불가하다.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월례회의 3회 이상 미참석자 및 월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
2항: 회원으로서 본 클럽을 불신하거나 회원 상호간에 흑색 선동으로 회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본 클럽의 분위기를 해하려 하는 회원
3항: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 시킨 자
4항: 본 클럽 및 회원들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자.
5항: 제명대상자는 소명의 기회를 준다.
제 3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1항: 회원은 누구나 본 클럽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회원
으로 회의에 참가하여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항: 본 클럽 회의에 임원선출 및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의무)
1항: 본 클럽의 모든 회원은 월회비, 특별 회비 등의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2항: 본 클럽에서 주최하는 클럽 대내.외 모든 경기에 열심히 참석할 의무가 있다.
3항: 본 클럽의 회칙, 회의 결정사항 및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4항: 본 클럽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 4장 임원의 구성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클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임 임원을 두기로 한다.
1항: 임원의 구분 및 구성
1. 당연직 - 고문(전직회장들)
2. 선출직 - 회장1명. 감사1명.
3. 임명직 - 부회장 2명(남/녀 각1명), 총무 1명, 재무 1명, 경기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관리이사 1명으로 한다.
2항: 당연직임원, 선출직임원, 임명직임원은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3항: 이외 필요한 임원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등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회원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경과한 회원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임원선출)
1항: 본 클럽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2항: 본 클럽 선출직 임원(회장, 감사)은 회원들의 추천에 의해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단.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선출된다)
3항: 본 클럽은 매년 11월15일~11월30일까지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가 가능하며,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추대 할 수 있다.
4항: 부회장,총무,재무.경기이사.홍보이사.관리이사는 회장이 총회 후 15일 이내로 임명한다.
5항: 전직회장들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6항: 부부회원은 동시에 임원이 될 수 없다.
7항: 본회 임원은 겸직을 할 수 없다.
제15조(임원해임)
임원의 해임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1항: 해임결의는 서면에 의거 재적회원 1/3이상으로 발의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다.
2항: 해임의결은 월례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시 할 수 있다.
3항: 해임결의안이 확정되면 그 즉시 해임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 할 수 있으며 선출직의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고 문 >
1)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2)임원회의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 회 장 >
본 클럽을 대표하고 클럽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표결시 표결권은 없으며 가부동수 일때 결정권을 행사한다.)
< 부회장 >
1)남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남자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여자 부회장은 클럽 대내.외 행사시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감 사 >
1)본 클럽의 모든 업무 및 재정관련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결과를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2)감사는 수시감사, 정기감사로 구분한다.
3)정기감사는 년2회를 원칙으로 하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
4)수시감사는 언제든지 필요시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월례회 및 임원회의에
통보한다.
< 총 무 >
1)본 클럽의 모든 회의 진행 및 각종행사에 필요한 업무를 책임지며 홍보
이사와 협력하여 회원 상호간 연락을 취한다.
2)회장을 보좌하여 클럽 대내외의 업무를 관리하고 전체업무를 관장하여
클럽내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준다.
3)총무는 다음의 당해운영 제반서류철을 비치 및 보관한다.
가)회원명단(연락처, 주소포함)
나)사업 및 행사일정표
다)시/유성구 연합회 등록 현황표
라)회칙
마)입회원서 및 입회원서철
바)각종 공문서철
사)포상기록대장
< 재 무 >
1)본 클럽의 재정 수납 업무를 관장하고 자금운용을 책임진다.
2)매월 말일까지 모든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마감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3)월례대회시 전월까지의 재정의 수입.지출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4)고정지출외의 모든 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매월별로 구분 보관한다.
5)재무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및 보관한다.
가)영수증 및 행사내역이 첨부된 금전출납부
나)예치금통장
다)회원 회비납부 현황표
라)찬조물품 및 찬조 대장
< 경기이사 >
1)본 클럽의 대내외적인 경기 및 진행을 지휘하며 회원들의 경기력향상에
책임을 진다.
2)클럽내 배드민턴레슨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3)경기이사는 모든 게임의 주체가 됨으로 아래의 서류를 보관한다.
가) 클럽대내외 경기의 출전선수 명단표
나) 각종대회 성적결과표
< 관리이사 >
1) 회원들이 원활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클럽내에서 코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회원상호간 게임주선 및 신입회원들을 관리한다.
< 홍보이사 >
1)본 클럽의 대내.외적인 선전과 본 클럽의 발전사항을 홍보하며 총무와
협조하여 회원간의 연락을 책임진다.
2)홍보방법에는 인터넷카페(이하“카페”라 한다), 핸드폰문자, 유무선통화.
게시판공고.. 등의 방법이 있다.
3)홍보 및 카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월단위로 정산하여 재무에게 청구한다.
제 5장 회 의
제17조(구분)
본 클럽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대)회><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8조(회의성립 및 의결정족수)
본 클럽의 모든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명시되지 않은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정기총회)
1항: 정기총회는 매년12월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칙수정 및 변경
2)예산과 결산의 승인
3)임원선출
4)기타토의
2항: 회칙수정은 정기총회 1주일 전에 미리 회칙내용을 배포하여 점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하며 총회당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3항: 정기총회의 장소 및 개최방법은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시총회)
1항: 임시총회는 월례대회에서 다루기 힘든 중요한 사안을 논의할 때 소집한다.
2항: 임시총회 소집은 다음의 경우에 소집이 가능하다.
1)임원회의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2)회원 1/3 이상이 임시총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서명날인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때
3항: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선출직 임원의 유고시 선임
2)선출직 임원의 해임
3)기타 임원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4)회칙의 수정
5)기타 중요한 안건
4항: 임시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은 정기총회와 동일하다.
5항: 임시총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21조(월례(대)회)
1항: 본 클럽은 매월 둘째주 일요일 월례(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우호
증진과 체력단련 및 화합을 도모한다.
2항: 월례(대)회 진행방법은 총무와 상의하여 경기이사가 결정한다.
3항: 월례(대)회는 연합회 행사시 그 행사로 대신 할 수 있다.
4항: 월례(대)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재정결산
2)사업진행 보고 및 점검
3)친선게임..등
5항: 월례대회는 최소 일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임원회의)
1항: 임원회의는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2항: 임원회의는 제11조 2항의 내용에 따라 구성한다.
3항: 정기 임원회의는 2달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임시 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이사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5항: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각 임원들의 사업계획운영에 관한보고 및 의결
2)총회 개최일정 및 총회로부터의 위임사항 의결
3)클럽운영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
4)클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토의
5)회비납부의 의무에 대한 유예판단
6)자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7)신입회원의 자격 심의 결정
8)회원의 탈퇴 및 제명
9)월례(대)회 운영에 관한사항
10)회원동정보고
제 6장 재 정
제24조(수입)
1항: 본 클럽의 모든 수입금은 월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항: 본 클럽은 월회비를 1만원 한다.
(단, 특별회비는 6월, 12월에 각 1만원씩 납입한다. 당월 신입회원 제외)
3항: 신입회원의 가입금은 5만원이고 임원회의 의결 후 정회원이 되었을 때
납입한다.
4항: 부부회원 및 가족회원인 경우 1인에 한하여 가입비를 면제한다.
(단, 3인 이상인 경우는 입회비 및 월회비를 정상 납부 하여야 한다)
5항: 만 20세 미만의 신입회원은 가입비를 면제한다.
6항: 모든 회비는 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월례(대)회까지 재무에게 납부한다.
7항: 월회비를 1년치를 선납으로 했을 때 특별회비를 감면한다.
(단, 매년 1월에 1년단위 납부회원에 한다.)
8항: 1년치를 선납하고 중간에 탈퇴를 할 경우 남은 기간의 회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9항: 본 클럽의 회장, 총무, 재무는 재임기간 월회비를 면제한다.
10항: 본 클럽은 배드민턴용품을 공동구매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클럽회비 수입으로 한다.
(단, 사고발생시 클럽에서 책임진다.)
제25조(지출)
1항: 본 클럽의 지출은 일반고정지출(협회등록비, 회의비,...등)과
특별지출(찬조, 접대, 예비비, 특별구매..등)로 구분한다.
2항: 일반 고정지출은 회장, 총무 전결처리로 가능하고 특별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집행한다.
3항: 본 클럽의 지출은 각종대회의 준비 및 행사시의 행사금, 각종 회의비용
기타 본 클럽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 사항으로 한다.
4항: 본 클럽의 특별지출은 임원회의 결의가 원칙이지만 결의가 힘든 경우 회장의
전결에 따라 선지출 후보고 형식으로 지출가능하다.
5항: 본 클럽은 각종 대회에 소요되는 게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단, 유성구대회에 한하여 50% 지원 가능하다.)
6항: 본 클럽은 월례(대)회 100,000원 정기 임원회의 50,000원을 초과 지출
할 수없다.( 단, 임시 임원회의 때 소요비용은 갹출한다.)
7항: 년 2회 클럽차원의 회식비는 전반기 1회 후반기1회(정기총회)지출한다.
8항: 신입회원 가입 시 5,000원 한도 내에서 배드민턴용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8조(단체물품구매)
1항: 단체물품구매는 가격, 성능, 디자인 등을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후 월례(대)
회때 출석 회원들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9조(자금관리 및 책임)
1항: 본 클럽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원칙으로 한다.
2항: 본 클럽의 재정분실을 비롯한 어떠한 금전적 사고 발생 시 회장, 총무, 재무
가 책임지고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회계년도)
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제7장 부 칙
제30조(포상제도)
1항: 본회의 발전에 공이 지대한 회원에게는 총회때 포상 할 수 있다.
2항: 시상기준은 클럽회원들의 추천30% 체육관출석률50% 클럽대내외 봉사정신
20%를 기준으로 하여 임원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
3항: 포상인원은 년 3명이내로 한다.(단 1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뽑을 수 있다.)
4항: 최근 2년 이내 수상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5항: 포상품은 50,000원 상당의 배드민턴 용품으로 한다.
제31조(핸드폰문자 공고)
1항: 본 클럽은 회원들에게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공고 할 수 있다.
2항: 본 클럽은 대내.외 각종 게임(행사)의 참가여부 및 의견 수렴시 핸드폰
문자를 통해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3항: 본 클럽 회원은 빠른 일처리를 위하여 문자 답변 요구시 신속하게 응해야
한다.
제32조(인터넷 카페)
1항: 홍보이사는 본회 카페의 정식관리자가 된다.
1)회원들의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카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필요시 회원간의 게임동영상 및 사진을 올릴 수 있다.
3)카페의 다양한 내용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4)카페운영상의 문제점은 임원회의결의 후 수정 보완한다.
제33조(개인정보변경에 따른 통보)
본 클럽 회원은 주소 및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총무에게 통보해야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4조(회칙수정)
1항: 본 클럽의 회칙 수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2항: 필요에 따라 회칙 수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본 클럽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에는 통상 관례 및 대전시 및 유성구 연합회 회칙에 따라 시행한다.
제36조
본 클럽의 회칙은 제7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7조
본 클럽의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