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찬솔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명은 “인천해찬솔산악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비영리산악회로 산을 사랑하고 산행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사생활에 활력소가 되며,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회원
제1조(자격)
본회의 회원은“Daum 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원정보가 모두
공개된 회원으로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준회원 : 신규 가입한자로 정회원:회원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본 산악회의 가입자를 말한다.
단, 동일 닉 과 영문 부호로 표기한자는 등업 되지 않음
나. 우등회원: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카페행사에 1회이상 참석을 한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우수회원: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카페행사에 3회이상 참석한 회원으로 입회원서 작성자로 한다.
라 .최우수회원: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카페행사에 참여한 운영위 회원으로 한다.
마. 특별회원: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카페행사에 참여한 회원으로 전임 대장.감사직을 역임한 이는
공로가 인정될때 특별회원의 자격을 주고 전임 회장.총대장을 역임한 이는
공로가 인정될때 고문으로 추대된다. (단.인천해찬솔산악회 출범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명예회원: 상조회와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카페행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자로 지병이나
거동이 불편해 산행을 못할시 임원 동의후 평생 명예회원으로 상조회에서 관리 한다.
사.감사자격: 우수회원 이상으로 1년 12번이상 원정산행 참석한 자로 자격을 부여한다.
아.운영위원: 본 산악회 산행 및, ON/OFF 라인에서 회원관리 및 산악회 전반에 걸친 운영을 하는
자로서 총 산행대장 .부 총대장. 총무. 운영자. 감사. 등이 운영위원회 자격을 갖는다.
자.총대장 자격: 인천해찬솔산악회 에대한 열정과 운영위원 3/2이상 찬성한자
제 2 조(등 업)
회원자격의 등업은 자격을 갖춘 회원본인의 등업 요청에 따라 운영진이 결정한다.
회원등급: 현 등급제도를 변경하여 준회원.정회원.우등회원.우수회원.최우수회원.
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한다.
(단 3개월 산행6회 원정산행 불참한 자는 현 등급에서 한등급 내린다.)
제 3 조(회비)
가. 산행회비
1) 정기산행 회비: 산행계획에 따라 총대장.메인총무가 진행한다.
가벼운 산행으로 산행과.테마를 엮음으로 산우님에 참여도를 높인다.
2) 일요산행 회비: 각 대장.주총무가 진행한다
3) 우수회원 정기산행 1회차 불참시 10,000원의 회비를 주총무 통장 입금한다
4) 산행발전(1.000원)후원금은 정기산행 포함 모든 산행에 참여한 자가 후원한다.
나. 회비사용
1)회비사용은 운영진(총무) 산행대장의 명에 의하여 투명하게 사용 되어야한다.
(후원금 및 잔액은 인천해찬솔산악회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후원금은 본회의 공적인 장비구입, 행사진행 비용 및 산행안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내용은 회계가 공지하고 감사를 받는다
3)총무에게 경비(활동비)로 임기말에 금반지 1돈과 상패을수여한다.
4)산행대장이 답사를 할 경우 답사비로 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
5)산행회비로 낸 후원금이나 찬조금은 탈퇴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강제탈퇴자나 활동중지중인자 또는 자진 탈퇴한 회원 등.)
6)축하행사:본회의 우수회원이 되면 상조권이 부여된다.
(산악회명의 화한 및 3주이상 진단시 금일봉등 임원 개별 참여 상조한다)
7)회비의 면제: 정기산행시 리딩대장과 메인총무 면제.원정일요산행시 리딩대장과 주총무 면제
(40명 만차에 35명 기준으로 산행비 책정. 35명 이상 참석 시 또는 회계 상 남음이 있을 때 적용)
8)운영진회의 식대보조: 매월 시행하는 운영진 회의에 격월에 1회 0만원을 보조 추후 조정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가. 모든 회원은 본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산행 시 산행대장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 1회 이상 산행에 참여한 우등회원 이상은 사진보기 권한을 부여한다.
라. 최우수회원 이상은 토/일요일 근교산행, 번개산행을 총대장 승인 후 공지할 수 있고 리딩 할수
있으며 회원보기 권한(까페지기가 판단하여 조정 할수 있다.)을 가지며 회장 입후보를 할 수 있다.
마. 우수회원 에게는 회장 감사 등의 투표권이 주어지며 운영위원및 임원이 될수있다.
제5조(활동)
가. 연간1회의 시산제. 창립산행. 송년회를 갖는다.
나. 매월 둘째 네째 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하며 그 외의 일요일은 총 산행대장이 조율한다.
다. 산행은 정기, 평일, 야간, 주말산행, 번개산행, 이벤트 산행 해외원정 등을 실시한다.
1) 카페 번개모임(산행제외)은 친목도모를 위해 인천해찬솔산악회 회원 중 누구든 자유로이
추진 할 수 있다.
(단, 카페에 위해를 가하는 모임은 인정치 않으며 추후 발각되었을 시 활동중지 한다.)
라. 상, 하반기 전체회원들의 우의를 다 질 수 있는 체육대회나 이벤트행사를 갖는다.
제6조(활동중지, 강제탈퇴 등급조정)
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모임을 방해하거나 회원으로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자, 불륜회원, 특정회원을 비방, 중상 모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운영진
회의를 거쳐 활동중지 및 강재탈퇴 처리 한다.
나. 운영진회의에서 강제탈퇴를 결정한 자가 자진탈퇴 형식으로 탈퇴를 했더라도 재 가입할 수 없다.
(활동중지자 제외)
다. 본 산악회에서 분방한 산방에서 운영자, 산행대장(산행도우미포함)을 한 자는
활동중지를 시킬 수 있다.
(분방된 산악회를 탈퇴하여 인천해찬솔산악회에서 활동을 약속한자는 활동 중지를 해제 할수 있다)
라. 운영진의 허락 없이 타 산악회와의 조인트 산행 유도 시 주최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활동중지
할 수 있다.
마. 회원 중 거리가 멀어 산행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카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회원 또는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운영진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바. 본회의 탈퇴는 회원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사. 본인이 실수 또는 일시적 감정으로 탈퇴 한 경우 3일 이내에 운영진께 그 사유와 재가입 의사를
밝힐 경우 모든 사항을 복원할 수 있다.
아. 탈퇴 후 1개월 이전에 재 가입의사를 밝히신 회원은 이전의 모든 산행 기록을 영구히 삭제 하며,
재 가입은 허용한다.
자. 탈퇴(자퇴) 후 1개월 이후에는 재 가입이 불가하며.
6개월이 지난 다음 운영진께 가입의사를 밝힐경우 운영진 회의 결정에 따라 재 가입할 수 있다.
차. 1회 탈퇴자가 복원 후 다시 탈퇴할 경우에는 영구가입 불가 한다.
제3장 운영진
제1조(운영위원회 구성)
카페 주인 외 카페운영의 필요에 따라 여러명의 운영진을 구성한다.
(ON/OFF라인 운영자,총대장, 산행대장, 감사. 총무. 등을 칭함)
제2조(운영진의 임기 및 권한)
가. 까페지기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 연임할 수 있다.
(단. 1년 임기를 채우면 회원의 투표에 의한 중간신임을 거처야 한다)
나. 까페지기는 모든 회원의 관리 감시 기능이 주어지지만 모든 집행은 운영위원회 3/2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결정에 의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총 산행 대장은 산행 대장의 추천과 동의를 거처 대장 중에서 선출하며 까페지기의
재가 후 임명한다.
총 산행 대장 결격사유 없이 1년 이상 본 산악회에서 활동하고 최우수회원 이상으로 본 회의
회칙 및 규약을 성실히 준수한 자.
라. 운영위원의 임기는 카페지기 임기와 동일하며 운영 위원의 추천 하에 카페지기가 선임한다.
마. 불의의 사고/임원의 사퇴 시 잔여 임기는 선출 전까지 운영진에서 공동 관리 하며. 선출자의
임기는 전 임 임원의 잔여임기를 대행 한다.
제3조(감사 선출 및 임무)
가. 감사 선거는 회장선거 직후 1주일 안에 우수회원 이상 회원5인 이상 추천과 동의로 입후보에 등록
되며 카페 상에 무기명 투표하여 다 득표로 결정한다.(동일표시 재투표한다)
(감사)는 결격사유 없이 1년 12회이상 원정산행 참석한자로 우수회원 이상으로 본회의 회칙 및
규약을 성실히 준수 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나. 감사는 상반기.하반기로 년2회 감사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결과를 공지 해야 한다.
제4조(운영진의 임무)
가. 카페주인은 총대장과 함께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운영진 임명권한을 갖는다.
나. 총대장은 본 모임을 주관하며, 부분별로 (운영자, 산행대장, 회계) 회의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진은
카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일을 전담 처리한다.
다. 회계(총무)는 회비 재무 섭외 등, 본회의 재정일체를 담당한다.
라. 총무는 분기1회(상반기.하반기로) 금전출납장과 통장내역을 카페주인의 결재를 득 하고
감사에게 보고한다.
마. 감사는 분기1회(공무. 장부. 통장. 영수증)회계내역을 감사한다.
제5조(운영진의 권리)
가. 회원의 제명권리를 갖고 감시한다.
나. 산악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 총 산행대장은 산행계획과 대장을 임명하며 모든 산행에 대한 통솔권을 갖는다.
제 4장 집회
제1조(정기총회)
가. 매년 12월 1주차 송년회를 실시하며, 결산보고, 임원선출, 중요한 안건 등을 처리한다.
제2조(산행시 책임 )
가. 본 산악회는 각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동호인들이 모인 비영리 단체로 산행 중 불
의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본 산악회는 민, 형사상 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나. 심약자나 혈압 등 평소에 지병이 있는 회원은 스스로가 산행신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산행 중 또는 차량이동 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회원 개인이 관련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정하는 손해는 회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정기.일요산행)
가. 산행 계획표 수립 후 총대장이 공고 시행한다.
나. 산행지의 산행코스는 산행대장에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다. 산행코스/ 산행지는 현지사정, 기상, 소요시간 여하에 따라 리딩대장에 의해 변경 될수 있다.
라. 산행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은 후원금 통장으로 적립한다.(단.35명 미만일때는 회비에서 지원한다)
30명 이하일때는 원정 취소하고 근교로 한다.
일요산행시 주 총무 계좌로 산행비 입금.결산하여 메인총무 통장에 입금한다.
(적립된 금액은 시산제/야유회/기념 산행/송년회 등에 사용한다)
마. 차량경비는 최소화로 회원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투명하게 총무가 산행직후 보고한다.
바. 원정 산행 시 안전상 차내에서 음주 가무를 일절 금한다.(단 시산제와 년말산행 허용)
사. 산행 공지 후 참석 여부는 선 입금 지정 좌석제도를 원칙으로 한다.(선입금후 좌석지정)
제4조 (일반산행 및 기타산행)
가. 산행 계획 전월에 작성하여 대장 또는 운영자가 공지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정기산행이 계획한 산행이 어려울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나. 최우수회원이상은 산행공지와“번개산행”에 공지하여 진행 할 수 있다.
단 주중. 주말. 휴일(야간)산행이 없는 날을 택하여 총대장의 허락 하에 공지할 수 있다.
다. 산행을 주선할 경우 다음을 반드시 공지하여야한다.
1) 산 행지 : 산 행지 위치, 산행예정시간, 산행후원금, 주요일정 등
2) 산 행지 난이도 :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공지
3) 인원 제한 사항 : 산행지에 대한 코스 및 교통편, 난이도의 문제로 인해 인원의 제한과 선 임금 제도
를 반드시 공지 하도록 한다.
4) 기 타 : 산행주선자 연락처, 모이는 장소, 시간 및 회비, 후원금 등.
5) 산행 후 뒤풀이는 각 개인의 소관이며 본 산악회에서는 주관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각자 친목도모를 위해서 별도 진행 할 수 있으나, 불의에 사고 시는 본인이 책임을 지며, 본 산악
회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조(운영자회의)
가. 원활한 까페 운영을 위하여 매월 네째주 수요일을 운영진 회의 날로 정한다.
나. 참석 범위는 운영자, 대장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게시판지기 및 명예회원의
참석을 까페지기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다. 운영회의 경비는1/N 로 한다.
제5장 회칙 개정
제1조 (발의)
회칙개정은 운영자.대장.고문.방장 이상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년1회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항을 요하는 경우는 즉시 개정, 공고하고 적용한다.
(해당 회원 2/3이상 참석에 과반 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의결)
의결사항이 있을 시 운영진 회의에서 참석운영진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 수일 경우에는 카페지기가 직권으로 행사하며, 의결된 회칙은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부칙
제1조(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일반산악회 후원금, 정기산악 후원금 잉여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모든 산행 후 발생되는 뒤풀이 경비는 찬조 없이 참석자가 1/N 로 계산한다.
다. 기부금은 필요 시 찬조형식으로 협찬 받으며, 투명하게 찬조자의 닉네임과 찬조금액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조(회계 )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주차 임기만료 시에 한다.
(전년1월1주차~금년1월1주차)
제3조(일반규정)
가. 본 모임으로 인하여 회원개인의 사생활에 지장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다. 본 회칙은 2014년 01월 01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5년도11월26일 운영회의 의결로 회칙 일부분이 수정 변경 되였음
2016년도11월3일 운영회의 의결로 제7장 상조회회칙 개정 발의 되었음
제7장 친목 상조회 회칙
제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을 (인천해찬솔산악회 친목 상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 적)
상조회는 인천해찬솔산악회 주인의식과 회원 상호간에 다음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본인 경사,사망
나. 회원 경사,부모의 사망
다. 회원 처가의 경사,장인 장모 사망
라. 회원 처의 경사,사망
마. 회원 자녀의 경사,사망
바. 기타 회의에서 (축하및위로 방문)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 3조 (예외적 목적 승인)
가.상조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결정에 따라 (친목상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조회 적립금중 일정액을 상조회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야유회및 회원 상호간의 공동의 목적시)
제 4조 (가입 자격)
가 .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인천해찬솔산악회 우등회원의로서
3회이상 산행 참가한 (카드작성)등록된 후 임원회의 의결 우수회원으로 회원 한다
나 .회원수는 40명의로 제안한다
제 5조 (가입 절차및 회원관리)
가 .초회 가입회원은 상기 회비 적립금1/N 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은 없다.
나 .상조회 회원은 산악회 산행 6회 3개월 병환시나 부득이 경우 운영위 승인후 휴회 할수 있다.
다 .회원관리 상조회 명예회원 2장 1조 바에 준하여 등급을 상향한다.
(2장 1조 바 참고)
(바.명예회원: 상조회와 정기산행 및 일반산행, 카페행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자로 지병이나
거동이 불편해 산행을 못할시 임원 동의후 평생 명예회원으로 상조회에서 관리 한다.)
제 6조 (회비 정액)
가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은 인천해찬솔산악회 정기산행
매월 2주 4주차 불참시 각각 5,000원씩 회비 를 불입하기로 한다.
제 7조 (회비 납부)
가 .회비는 매월 정모일까지 상조회 명의의 관리통장의 지정계좌에 불입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한다.
제 8조 (자금 관리)
가. 상조회의 자금은 금융기관(제1금융권)에 예치하여
상조회 회비수납 및 자금관리를 위해 지정 계좌를 공시하여 총무가 관리 하여야 한다.
제 9조 (재원 범위)
가 .상조회의 재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진의 발의와 회의 결정을 통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 상조회 우수회원은 2분기당 봄 가을 친목 모임을 목적으로 야유회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조회 야유회시 근거리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부담금은 산악기금으로
식비외 기타 지출금 일체는 1/N이나 상조 적립금의로 충당한다
제 12조 (상조금 지급 규정)
가 .화환은 산악회명의로 산악회에서지출한다.
나 .상조 금은 개별 봉투을 원칙으로 개인별로 한다.
(기금이 마련되어 별도의 조례가 있을 때까지)
제 14조 (자격 상실 및 탈퇴)
가.상조회 회원은 산악회 산행 6회 3개월 불참할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급하향 으로 상조회 탈퇴로 처리한다.
나. 특별한 사유없이 회원의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
다 .인천해찬솔산악회 회칙을 원칙으로하되 회원상호간 결격사유을 받은회원
제 15조 (반환금 청구불가)
상조회 회원이 제14조의 사유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