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무주군민회 정관
제1조(名稱)
․ 본회는 재․대전무주군민회라 칭한다.
제2조(目的)
․ 본회의 목적은 출향군민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업적 교류를 통한 내실과 건전
한 인간관계의 정립을 바탕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제3조(會員의 資格)
․ 출향 군민으로서 대전지역에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성실히 사회활동을 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4조(會員의 權利와 義務)
․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제반사항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으 며 선거권, 피선
거권을 갖는다.
․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출향군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소중히
한다.
제5조(任員)
․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고문 약간명(회장 및 총회에서 위촉)
③ 수석부회장 1명
④ 읍, 면담당부회장 각1명
⑤ 사무국장, 재무국장, 각 1명
⑥ 감사 1명
제6조(任員의 任務와 責任)
① 회장
가) 본회의 대,내외적인 대표가 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나) 본회의회무, 재무에 대해서 총체적인 운영과 운영에 따른 책임이
있다.
②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장의 궐위시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가)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담하며 회장의 지시나 회에서 부여한 임무
를 성실히 이행한다.
나) 본 회의 회무, 재무에 대한 부분적 운영에 따른 책임이 있다.
④ 재무국장
본 회의 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읍, 면 담당부회장
담당지역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출석을 독려하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
⑥ 감사
본 회의 회무, 재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회의 운영
에 결정적 위해 요소가 있을시에는 즉시 회의소집을 요구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제7조(任員의 選出)
① 회장, 수석부회장 : 월례회의에서 선출, 또는 추대하여 총회 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사무국장, 재무국장 : 회장이 임명 또는 월례회의에서 추대한다.
③ 읍, 면담당부회장 : 월례회의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 : 제7주 ①항의 방식에 따른다.
제8조(任期)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2이상이면 월례회의에서 선출 또는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1/2이하이면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기타 임원의 결원시에는 월례회의에서 회장이 지명 또는 선출한다.
제9조(會議)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 : 2년에 1회 4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제반사항을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임시총회 : 회기중 긴박한 사정으로 모든 회원의 의사를 묻고자 할때 회장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 요구로서 소집한다.
③ 월례회의
가) 읍, 면을 대표하는 회의체로서 본 회의 모든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단, 회장,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7조①항에 따르며 본회의 해산, 파산
등 비중이 큰 사안은 총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나) 월례회의는 매월 1회씩 사무국장의 통보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월례회의는 매월 20,000원의 회비를 각출하여 식대, 사무비,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잇으며 그 관리는 재무국장이 한다.
라) 본 회의 재정구축을 위하여 월례회비의 잔액을 기금으로 축적하며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기금으로 축적할 수있다.
제10조(會議의 成立)
① 총회는 7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월례회의는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간사회의의 화합을 위하여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표결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本會의 事業)
본 회의 설립 취지를 향상시키고 애향, 애족의 일환으로 특별한경우 회장, 회원의 요청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원사업
② 무주군의 숙원사업
③ 거국적인 행사에 대한 홍보사업
제12조(哀,慶事에 따른 補佐)
간사회의 참여자에 한해서 추후 논의한다.
- 부 칙 -
제1조 본회의 정관(안)은 간사․회의에서 채택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보고된 정관(안)은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제2조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관조직의 정관, 또는
사회적 관습, 통념, 상식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의 정관은 총회 인준후 즉시 발효한다.
2012. 4. 13 최초작성
재․대전무주군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