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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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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입법발의안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 규칙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입법발의안
마스터 추천 0 조회 788 14.03.24 22:2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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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6 10:07

    첫댓글 회장님을 비롯한 관심있는 모든분들이 노력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강제적용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할 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잘못 흘러가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모두 저지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 대연합을 발전시키고 또한 현재 잘못된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처럼 잘못된 규제철폐를 위하여 모두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 14.03.25 12:20

    대안을 이끌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별도로 두고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을 재외하면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려면 개인의 헌신보다는 조직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마냥 좋아할 수 없는것이.......보건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의 통제하에 재무회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었네요~~

  • 작성자 14.03.28 01:10

    오제세 의원 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의 통제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14.03.27 19:33

    발의 내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간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진정 시설(대.중.소). 재가기관 관계없이 조직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시설운영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지부에 의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내일(3월28일) 있을 협회임원진들의 대연합모임에서 협회들의 대연합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향후 진정 하나 된 힘있는 단체로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시설들의 산적해 있는 (급여수가인상건, 현지조사건, 식자제비에 식대전환건, 평가항목축소건 등)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에 노력 해야겠습니다.

  • 14.03.29 09:21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구경만하고있는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미력이지만 조만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4.04.26 20:01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현재는 회계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세제 의원 법안에서는 회계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폐업시킬 수 있게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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