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위원장실에서 드디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입법 발의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고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게 적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용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도적 헛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근간이 되는 모법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은 지난 3월21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근간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발의 했다.
당초 이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당 김성주의원안과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오세제 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인 2개의 안이 발의될 예정이었으며, 먼저 오제세 위원장의 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제세 위원장의 대표발의에는 김성주의원과 김용익 의원, 변재일 의원, 박민수 의원, 서상기 의원, 배기운 의원, 이목희 의원, 이인제 의원,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포함됨에 따라, 김성주 의원이 별도로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한 입법발의를 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별도의 입법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재무회계정보의 관리감독과 처벌 기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안은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는 이번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을 반기는 눈치다.
이번 오제세 위원장의 대표발의안에는 당초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주장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부족한 부분은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전략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명의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오제세 위원장의 입법발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법률안의 상세 정보이다.
①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동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러나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일률적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순수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할 소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지정 장기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도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②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③상세 법률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①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할 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5조의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35조의4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35조의4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첫댓글회장님을 비롯한 관심있는 모든분들이 노력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강제적용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할 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잘못 흘러가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모두 저지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 대연합을 발전시키고 또한 현재 잘못된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처럼 잘못된 규제철폐를 위하여 모두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 내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간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진정 시설(대.중.소). 재가기관 관계없이 조직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시설운영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지부에 의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내일(3월28일) 있을 협회임원진들의 대연합모임에서 협회들의 대연합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향후 진정 하나 된 힘있는 단체로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시설들의 산적해 있는 (급여수가인상건, 현지조사건, 식자제비에 식대전환건, 평가항목축소건 등)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에 노력 해야겠습니다.
첫댓글 회장님을 비롯한 관심있는 모든분들이 노력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강제적용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을 마련할 때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잘못 흘러가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모두 저지하고, 민간 장기요양기관 대연합을 발전시키고 또한 현재 잘못된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처럼 잘못된 규제철폐를 위하여 모두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이끌어 내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별도로 두고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을 재외하면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려면 개인의 헌신보다는 조직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냥 좋아할 수 없는것이.......보건복지부,지자체,건강보험공단의 통제하에 재무회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었네요~~
오제세 의원 안에는 건강보험공단 의 통제는 빠져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발의 내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간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진정 시설(대.중.소). 재가기관 관계없이 조직적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시설운영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지부에 의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내일(3월28일) 있을 협회임원진들의 대연합모임에서 협회들의 대연합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향후 진정 하나 된 힘있는 단체로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시설들의 산적해 있는 (급여수가인상건, 현지조사건, 식자제비에 식대전환건, 평가항목축소건 등)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에 노력 해야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구경만하고있는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미력이지만 조만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의4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현재는 회계규정을 어긴다고 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세제 의원 법안에서는 회계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폐업시킬 수 있게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대목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