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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사벌 리더스하임 아파트 입주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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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동 등기 및 대출--★└ 최호직,조긍식사무소┘ 리더스하임 단체등기법무사 인사드립니다
조긍식,최호직법무사 추천 0 조회 2,051 14.09.11 13:3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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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1 14:33

    첫댓글 1. 무융자세대도 보존등기를 하는건가요? 아님 바로 소유권이전을 하는건가요?
    2. 선납할인을 받은세대일경우 선납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등기비용이 결정되나요?

  • 작성자 14.09.11 17:09

    보존등기는 개인이하는등기가아닙니다.
    lh에서 보존등기를하고나면 각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
    또한 취득세신고시 입주금납부확인원 발급후 신고하기때문에 선납할인이 있을시 모두 제하고 신고해드립니다.

  • 14.09.11 17:25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14.09.12 06:44

    일본영주권자입니다.영주권자인경우는따로서류가필요합니까?주민등록발소상태이구여대출은받을예정입니다.

  • 작성자 14.09.13 11:33

    사전점검때 법무상담실시합니다.
    입주자협의회부스 설치예정이오니 상담바랍니다.

  • 14.09.12 11:53

    집단 대출 금리가 궁금 합니다~
    대략 몆%인지요?

  • 작성자 14.09.13 11:37

    국민주택기금은3.5%준고정입니다.
    정부시책에따라 변동이기에 안정적입니다.
    변동금리는 매월16일 고시에따라약간씩다릅니다.
    현재기준은 약3.5%전후입니다.
    사전점검전 각은행 금리제안서를 받을예정이오니 추후공지하겠습니다.

  • 14.09.12 22:41

    예상 거래은행과 예상 금리가 제일 궁금합니다
    금리가 많이 내려갔던데 3프로 초반대인가요?

  • 14.09.13 07:27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할인 혜택은 없나요?

  • 작성자 14.09.13 11:39

    취등록세및등기비용혜택은 공지해드렸습니다.

  • 14.09.15 12:08

    전매세대 추가 비용 발생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 작성자 14.09.15 13:43

    전매하신세대는 나머지비용은동일하고 다만 인지세에서
    150,000원을추가제출하게됩니다.

  • 14.09.16 17:33

    @조긍식,최호직법무사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요^^

  • 작성자 14.09.18 17:05

    @1701-5001 인지세법에의해 최초분양자가 150,000원 그후 1번의전매를 할때마다 매번 150,000원이 추가되어 왔으나(예: 3번전매시 인지 450,000원을 구입) 작년2013년 등기선례에 의해 부당하다하여 최초와 최종 2번만 인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14.09.15 21:48

    1.법무사 보수료는 안받고 해주시는건가요?
    2.추천은행말고 다른은행에서 대출받고 취.등록세는 조긍식 법무사님한테 할수있나여?
    3.법무사님헌테 할수있다면...보수료는 얼마정도 인가요?

  • 작성자 14.09.16 09:48

    1.선정은행 대출시법무사보수료는무료이며,저희는은행에서 보수료를받습니다
    2.비선정은행대출이용은 강제성이없는 자유의사이며 그은행에 협의회법무사이용을요청하시면됩니다.
    3.저희사무소가진행하는 모든대출세대는 보수료 전액면제입니다

  • 14.10.01 17:33

    융자는 받지 안으려 하는데 대출 받지 않는세대도 등기시 동일한 조건인가요 아니면 등기비용 수수료가 별도 발생하나요?

  • 14.10.01 17:35

    등기관련하여 세대별로 별도 공지해 주시나요?

  • 작성자 14.10.04 14:33

    대출세대는 대출실행일 4~5일전에 문자로안내가나갑니다.무대출세대는 추후서류접수후 세금신고후안내드립니다

  • 14.10.01 22:24

    융자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정산하여야 하나요
    등기시 중도금 및 융자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도금 또는 융자금 중 어느하나만 정산하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작성자 14.10.04 14:35

    초기입주자분들은 10중순에신청하셔야합니다.무융자세대는각자입주일에맟추어 상환하시면됩니다. 등기는 중도금,기금,잔금이완료되야가능합니다

  • 14.10.07 11:24

    우리은행 융자신청할때 은행에 위임장도 같이 제출하면 되겠네요?

  • 14.10.19 20:08

    단 체등기는 언제 신 청 해야 하나요

  • 14.11.01 20:25

    단체등기신청 하는날 아시는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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