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당중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당중초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서울 당중 초등학교(이하 ‘모교’)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본 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영등포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각 시, 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명예회원
제6조 (정회원과 준회원)
1. 정회원은 모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중퇴자로 한다.
제7조 (특별회원)
모교의 전, 현직 교직원으로 한다.
제8조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모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품위 보존의 의무
2. 회의 및 제반 행사 참여
3.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4.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목표달성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포상한다.
제12조 (경조)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경,조사의 발생 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보칙에 별도로 명시한다.
제3장 회 의
제13조 (정기모임)
본 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이사회의가 1/3이상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장단 회의는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성립)
1. 본 회의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국장과
부장이 구성원이 되어 참석하므로 성립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이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5조 (의결)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무차장이하 차장, 국장, 부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16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보임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사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4)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 (회의록)
사무처장은 회의에 관하여 지체 없이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자문위원 : 약간 명
3. 회장 : 1인
4. 상임부회장 : 5인 이내
5. 부회장 : 각기의 현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6. 감 사 : 2인
7. 이 사 : 약간 명
8. 사무처장 1인
9. 사무차장 1인
10. 국장은 총무, 조직, 섭외, 복지, 체육, 홍보, 여성, 의전을 둔다.
제19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각 기의 회장 선출에 의한다.
3. 자문위원, 상임부회장, 이사,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사무차장, 국장, 부장, 차장은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국장 및 부장, 차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은 임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동문회 자문기관이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 최고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상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 부회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추진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 회계, 운영 등을 감사하고 부정과 비위를 발견하였을 시 총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사무처장이하 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장의 방침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1) 회 장 : 연회비 200만원(사무실 운영유지비 별도)
2) 상임부회장 : 연회비 20만원
3) 부회장 : 연회비 15만원
4) 이 사 : 연회비 15만원
2.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23조 (회계 연도)
본 회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관리 및 기금
제24조 (사무처)
1. 본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추인을 받아 상설, 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 (기금의 정의)
1. 기금이라 함은 본회의 기타 본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자산일체를 말한다.
2. 전항의 기금은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
제27조 (사용)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 (시행규칙)
1. 본 회의 시행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르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한다.
3. 애경사의 지급범위는 제4장 제18조에 명시된 임원에 한하며 직계존속(부모,자녀, 본인)의 애경사시
년 1회에 한하여 화환 또는 조화를 지급하며 불필요한 경우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 금액은 일십만 원으로 한다.
제8장 부 칙
본 회칙은 2003년 6월 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7년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