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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 김포시 탁구연합회 규약
본 규약은 국민생활체육회「이하“본회”라 칭한다」
김포시 탁구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관리 의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명칭)
제1조(명칭)
국민생활체육 김포시 탁구(협회·연합회·장애인탁구)「이하“김탁연”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김탁연은 국민생활체육 탁구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김포시 탁구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김포시 소재 각 클럽구장, 동호회, 주민자치센터등 단체 및 개인으로 김포시탁구연합회를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김탁연의 사무소는 김포시에 둠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지역에 설치 할 경우에는 김포시생활체육회「이하“시생체”라 칭한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5조(사업)
김탁연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탁구 종목에 관한 년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②. 탁구 종목에 관한 대회 개최 및 주관
③. “시생체”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④. 탁구종목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⑤. 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 강화
⑥. 기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김탁연은 “시생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를 가진다.
①. 이사회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는 권리
②. 시생체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주최 주관 할 수 있는 권리
제7조(의무)
김탁연은 시생체 및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시생체의 정관규정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의무
②. 김탁연 총회 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의 시생체 보고의무
③. 시생체가 정한 회비 납부의무
- 김탁연 회원은 년5,000원 납부를 매년 3월 31일 까지 납부한다.(16년3월11일 개정)
④. 이사는 총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당회년도 총회 다음 월말까지 납부한다.
∴ 회장 : 일백만원, 부회장 : 이십만원, 이사 : 십만원(16년3월11일 개정)
단)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⑤. 시생체 및 본회에 이사회 임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무)
김탁연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단, 김탁연 회원이라 함은 김탁연 회원등록을 마친 회원을 말하며, 비회원은 김탁연이 추진하는 대회 각 종 사업 등에 일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
①. 김탁연의 규약 및 부속규정의 준수
②. 김탁연 이사회총회「이하“총회”라 칭한다」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회비·등록비·납부 및 결의사항 이행)
③. 김탁연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과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제9조(동호회 및 회원등록과 자격)
김포시의 시민이나 김포시 소재 직장인으로서 김탁연 회원 자격을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여야한다.
단, 회원으로써의 자격은 회원등록을 마친날(신입회원 입회비 1만원 납부하고, 김탁연 카페 신입등
록 필하고 승인 마친 날)부터 발생한다.
①. 동호회 등록은 김포탁구연합회 규약 제3조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동호회 대표자는 김포탁구연합회 공식카페에 등록하고 김포탁구연합회 승인 받는다.
②. 김포시민인자는 김포시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김탁연에 제시한다.
③. 김포시민이 아닌자로 김포시 소재 직장에 재직중인 자는 김포시 소재 직장 재직 증명서류 제시 한다.
(택1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④. 김포시 소재 각 클럽, 동호회, 주민자치센터는 신규등록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확인된 신규자를 김탁연에 통보, 신규 등록을 요청하고 승인 받는다.
가. 김포탁구연합회 주관 장기(2년) 미 참가자가 대회 참가시 신규 회원등록과 같은 절차와 부
수를 적용.
나. 타 지역에서 김포시 거주지(이사) 및 직장 재직중인 자 신규회원은 연합회 등록 및 대회참
가 시 타지역 경력부수 1부수 상향 신규등록 한다.
다. 전국대회 4부 2회, 이상 출전자와 전국대회 5부 입상자는 김포2부 이상 등록.
라. 김포시 전입자 및 직장 재직중인 신입회원 부수적용은 시 단체기준은 시 단위, 구 단위,
각 종 모임 및 단체 포함하여 기준하고, 부수기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임 이사회의에
서 결정한다.
⑤. 김탁연 회원 중 인접지역 기존회원은 회원자격을 유지하되, 김탁연 주관 탁구대회 연간 1회 참가하여야 한다.(연간연속2회 불참가자는 회원자격 상실)(2016년3월11일개정)
⑥. 선수부 등록자격
가. 김포시 주소자 직장 소재자 각 클럽 주2회 이상 레슨코치 참여하는 자로 원칙으로 하되,
타 지역 선수를 참여시키려면 각 클럽 (김포시)에 주소를 옮긴 중 선수이상 1명 이내로 한
정한다.(각 클럽 및 동호회는 중 선수이상 1명만 “김탁연” 단체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나. 레슨 종료시 또는 주소지 이전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⑦. 남녀 부수 및 승급
가. 남자부수는 1~5부로 한다.
- 남자1부 : 우승자는 챔피언부로 승급(1부와 고선수5점, 1부와중선3점, 1부와 챔피언부 2
점, 챔피언부터2+1+ 핸디적용) 여자 중선수는 남자1부로, 여자(고)선수는 챔피언부로
참여 만50세이상 선수출신은 1부수 하향 출전할 수 있다.
나. 여자부수는 1~4부로 한다.
- 여자1부 우승자는 남자5부로 승급(2016년3월11일개정)
다. 승급관련
1). 남·여 : 32명 미만, 결승진출자 승급
2). 남·여 : 32-63명이면 4강 진출자 승급
3). 남·여 : 64-127명이면 8강 진출자 승급
4). 남·여 : 128명 이상이면 16강 진출자 승급
5). 희망부 : 1회만 참여가능 2회째는 일반부로 참가(이질러버 사용금지)
⑧. 실버부
가. 만65세 이상은 실버부로 참여
나. 단 본인이 원할 때에는 일반부로 참여
다. 단체전 일반부로 참여 할 때에는 대회공지에 따라 적용
라. 실버부에서 우승 또는 2회우승자는(2+1+핸디적용)
⑨. 부수하향조정
만60세 이상은 기존부수에서 1회만 하향 부수 조정할 수 있다.
⑩. 선수등록 및 회원자격 확인
가. 대회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등록을 마친 회원만 대회 참여 할 수 있다.
- 대회 참가선수 부수관련 조정은 조정위원회(상임이사)에 일임하고 절대적 지지한다.
나. 김포탁구연합회 주관대회 참가자 전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김포탁구연
합회에서 요구 시 제시한다.
다. 입상자 전원은 시상식 관련 행사시(현주소 명기된 신분증, 초본 등)을 제시한다.
⑪. 동호회 이적자
가. 김탁연에 본인이 이적의사를 밝히고, 해당 동호회에 이적확인서를 연합회에 제출 한다.
(문자통보, 카페공지, 이적확인서 등)
나. 이적확인을 받지 않고 다른 동호회에 가입하는 경우
1) 이적회원을 받아들이는 동호회에서는 이적회원으로 김탁연에 등록한다.
2) 등록이 접수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회 김탁연 주관하는 대회 출전금지 한다.
3) 위와 같이 절차 없이 이적한 회원을 참여시키면 해당 동호회는 전 게임 몰수 패 처리
한다.
4) 중재 요청 시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 회원 등록여부 심사 대상
1)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
는 자
2) 김탁연 회원들에게 위해를 가해 민 형사적인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던 사실이 있는 자
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의 회원등록 여부는 김탁연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김탁연은 다음의 임원을둔다.
①. 이사30인 이내 : 회장1인, 부회장 약간인, 전무이사, 사무장, 이사
단)부회장 중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감사2인
③. 고문 자문위원 약간명
단, 고문은 임기를 만료한 전임 회장에 한한다.
제11조(임기)
①.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주소지
가 김포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변경 되었을 때는 본인 희망 시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준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인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잔여임기와 동일하다.
④. 임기 중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재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위촉방법)
①. 회장은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김탁연 주관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인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는 각 동호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하고, 상임이사단의 인준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 외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회장, 상임부회장, 전무이사, 사무장은 당연직 이사임과 동시에 상임이사 이다.
⑤. 회장의 취임은 시생채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김탁연을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총회 시 출석 이사회의원 과반수가 회장에게 총회 의장을 맡길 경우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유고 또는 결원 시 상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부회장이 없는 경우 전무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며 김탁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김탁연의 회계 및 이사회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역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김탁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국민이 아닌 자
②.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않 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진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어야한다.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김탁연 임원 활동 자격이 상실 되었거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⑤. 본 규약 제9조에 따른 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⑥. 본 규약 및 부속 규정을 위반하여 김탁연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⑦. 해임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계 중인 자
제4장 이사회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각 동호회에서 추천한 이사후보 회원 중, 회장이 위촉하고, 김탁연 상임이사단의 인준을 거친 이사회로 구성하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총회는 김탁연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규약 제12조 제1항의 회장 선거관련 기준 설정에 관한사항
②. 임원의 해임 이사회의 위촉승인 감사 선출 및 규약에 제정 개정에 관한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보고 및 사업계회에 관한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김탁연 운영상 중요하다고 승인을 요청한 사항
제17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단, 김탁연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12월31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1/3 이상 또는 감사2인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소집하며 총회 토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회의원 중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의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 회장은 의결 시 표결권이 없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며 임시의장이 선출된 때의 임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총회의 결격사유)
의장 또는 이사회원이 자신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이익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과 김탁연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이사회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한다.
②. 총회는 본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출석한 이사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서면 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청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인터넷 김탁연 카페등에 공지한 후에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22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단, 이사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한다.
②.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을 즉시 해임한다.
제23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솔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4조(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김탁연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김탁연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긴급한 의안을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체 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①. 업무 집행에 관한사항
②. 사업 계획 및 수립운영에 관한사항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사항
④. 규약 및 부속규정 제 재정에 관한사항
⑤. 김탁연 조직개편 및 김탁연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사무국의 지휘감독
⑧.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⑨. 시 생체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및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이사회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
집 하여야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 또는 결원 시 직무부회장, 전무이사, 사무장,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29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중요하고 긴급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선 집행 직후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7장포상 및 징계
제30조(포상)
국민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 할 수 있으며 포상은 회장이 추천한다.
제31조(징계회부)
김탁연 소속의 회원 또는 동호회 등의 단체가 다음과 같이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있다.
①. 본 규약 및 부속규정을 위반하여 김탁연에 중대한 피해를 주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하였을 때
②.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탁연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교란행위를 하였을 때
③. 김탁연 동호회나 탁구장등의 단체 또는 김탁연 회원들에게 위해를 가해 민·형사적 배상책임이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하였을 때
제32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확보 징계수위 결정의 신중을 가하기 위하여 1심과 재심 징계 위원회를 운영하며, 징계 절차 및 징계수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 1심 징계위원회는 이사회가 되며 재심 징계위원회는 총회로 한다.
②. 회장은 본조 제1항의 각 징계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정족수 및 소집은 본 규약 제27조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징계에 회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야한다
단, 김탁연 까페의 공지로 서면통지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⑥. 징계수위는 다음과 같이한다.
1) 경 고 : 잘못을 시인·반성하고, 행위에 대한 사과사실 등을 김탁연 카페 공지
2) 경징계 : 1년이하 각종 전국 및 김탁연 주관대회 출전금지
3) 중징계 : 1년이상 3년이하의 각종 전국 및 김탁연 주관대회 출전금지
4) 제 명 : 김탁연 회원 자격을 영구박탈
⑦. 징계처분 사항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김탁연 카페에 공지한다.
제33조(재심청구)
①. 본 규약 제32조 제7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징계 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한다.
제8장 부칙
제34조(부속규정)
김탁연은 본 규약에 정한바 없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부속규정 기준 확정제정 할 수 있으며 제정된 부속규정 기준서는 본 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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