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접수현황 및 제안자참여심사 안내
‘15년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한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접수현황을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마을의 필요사업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하고자 제안자참여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안자참여심사는 자기사업 발표 후 제안자 간 상호투표 및 전문심사위원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하여 최종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치구별 심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대표제안자 한분께서는 본인이 속한 자치구 심사일정에 맞추어 해당시간 10분 전까지 심사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심사당일, 별첨된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대리인 참석이 가능합니다.
○ 접수결과 : 20개 자치구 총 39건 접수
○ 심사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조 | 심사일시 | 해당 자치구 |
오전조 | 3/31(화) 09:30~12:00 | 중(1),용산(3),성동(3),광진(1),중랑(1),성북(1),노원(2),은평(2),서대문(2),마포(1),양천(2) / 총19건 |
오후조 | 3/31(화) 14:00~17:30 | 강서(2),구로(4),금천(4),영등포(1),동작(2),관악(3),강남(2),송파(1),강동(1) / 총20건 |
○ 제안자참여심사 접수현황 : 별첨 [붙임1] 파일 참고
○ 제안자참여심사 주요 안내사항
1. 각 사업의 참석대상자는 제안자 3인중 1인이 참석하여 제안사업에 대한 발표와 타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제안자 1인이 자기사업 발표와 타 사업에 대한 심사를 동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안자 3인 중 2인이 참석하여 한분은 발표하고 또다른 한분은 심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제안자 3인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 불가능한 경우, 모임의 회원 중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1인이 대리 참석 가능하나, 본인이 속한 조를 변경하여 참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대표제안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심사 당일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별도 첨부함.
3. 발표자 1인 이외의 분들도 참관 가능합니다.
4. 참여제안자에게 2분간 제안사업에 대한 발표시간이 주어지며 이미 접수한 제안서류에 기초하여 구두발표만 가능합니다. 발표는 모임구성원이 모이게 된 계기 및 모임활동 소개, 사업제안 동기, 사업내용 및 예산사용계획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5. 발표후, 전문심사위원의 질의응답시간(3분)도 있으니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제안자가 참여하여야겠습니다.
6. 제안자참여심사 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 자료제출이나 모임 홍보물 등의 자료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모임의 홍보를 원할시에는 심사가 종료된 이후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투표는 해당조의 발표자수(사업수)의 과반수를 투표하게 되며, 기명투표 원칙이고 자신에게 투표는 금지됩니다.
8. 주차는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제안사업팀 이유미 02)354-0760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492&category=&searchVal=&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