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부분은 제외 하였으며, 보안특약사항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2012 어린이안전영상-설계과업지시서.hwp
2012. 3.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용역명 : 「어린이안전영상정보(CCTV)인프라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경산시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1개소 및 도시공원 3개소
(평산초등학교, 사동7공원, 신상1공원, 3호어린이공원)
다. 목 적
본 과업은 아동보호구역지정 초등학교 및 도시공원 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아동들의 생명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심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과업범위
1) 방범 CCTV 설치(위치 선정 및 변경)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2) 영상 전송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3) 상황실 시스템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4)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통신, 전기신청 관련 서류 작성
5) 기타 특수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 위 과업범위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기관(경산시청, 경산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의함.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한다.
1)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전액부담으로 별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에 승인을 득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설계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설계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용역업체의 자격요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정보통신분야)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분야)를 개설 등록 한 자
2. 일반사항
가. 목적과 효력
1) 본 과업 지시서는 기술용역 도급자에게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 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며 용역 업무가 종결될 때 까지 지속한다.
나. 과업수행지침
1) 설계기준
가) 각 시설물별 설계기준은 각종 국내의 설계기준, 국내외 자료 및 문헌을 참고하여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 숙지하여 본 설비 의 공급 및 설치 공사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후 결정하여 제시한다.
나) 각 설비의 외관도 및 현장외함 내부 배치도
다) 설치 매뉴얼 및 사용전원, 낙뢰 서지 등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장비의 설치 및 운영시스템은 상황실에 통합, 향후 기기의 추가설치 및 기종의
변화에도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현 시스템과 100% 호환)
마) 모든 설치대상지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한다.
(위치대상 사진, 정확한 지번,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바) 방범 CCTV 상황실내 관제 및 각종 운영시스템(S/W, H/W 등)이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도로법, 도로교통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관리지침, 관련
보안규정, 관련 통신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한다.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설계한다.
2) 로컬카메라 시스템
가) CCTV 카메라
(1) CCTV 카메라는 주,야간 별도의 조명시설 없이도 현장 파악이 용이한 카메라
로 선정 설계한다.
(2) CCTV 카메라는 감시지역내 원활한 시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확대 및
확인 감시 가능한 장비로 선정 설계한다.
(3) CCTV 카메라는 현장 파악이 용이하도록 좌우 및 상하 회전이 가능한 전동식 과 고정식을 병행하며, 감시 가능한 거리는 80M 이상으로 설계한다.
(4) 하우징은 혹한, 혹서기의 온도에 의한 자동 Heater와 냉각팬이 정착된
기종으로 설계한다.
(5) 카메라 촬영관으로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power on시 예열 현상 없이 바로 영상이 모니터 상에 나타나 별다른 유지보수가 필요 없도록 선정 설계한다.
(6) CCTV 카메라는 관제실내 에서 PAN/TILT/ZOOM,등 원격으로 조정 가능
토록 설계한다.
(7) CCTV 카메라는 200만 화소급 이상의 고화질로써 야간에도 30M이상 거리에서
성인 얼굴을 활실히 식별 할수 있어야 한다..
(관할 지방경찰청의 방범용 CCTV의 사양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8) 현장 카메라 대수는 현장 여건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9) 예산절감을 위하여 한전전주등 기존 시설물을 적극 활용하토록 하며 보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기기 수용함
(1) 모양과 크기는 미관을 고려 견고하게 설계한다.
(2) 철판은 미려한 색상과 부식을 방지하고, 함체 내부 기기 보호를 위한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단열처리 되어야 하며, 자동온도 조절 장치반영 설계한다.
(3) 카메라 함체 및 기기 수용함은 방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 계한다.
(4) 함체내부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원용 피뢰 보호기는 국가공인 기관 시험 합격품으로 설계한다.
다) 로컬카메라 POLE
(1) 향후 범죄예방 효과에 따라 이전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변환경에 따라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옥외형 POLE STAND는 적재 중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풍 등의 영향에도 견 딜 수 있고, 미려한 구조로 제작 설계한다. (또한, 설치위치가 현장여건상 안전 바 혹은 POLE 보호대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3) 규격별 하중을 토대로 안전 설계를 한다.
라) 통신, 전기
(1) 통신선로는 광케이블 전용회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광케이블 구성이 원활하 지 않을 경우 초고속 통신회선을 사용 가능토록 설계한다.
(2) 원격데이터 전송 및 제어에 가장 적합한 신호방식의 최신 사양과 기술을 적용
하여 설계한다.
(3) 통신, 전기선로의 포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방식을 원칙으로 설계에 반영 한다.
(4) 통신, 전기의 개통에 수반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마) 안내표지판
(1)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조화를 이루고, 재질 및 부착방식에 대한 검토
후 내구성 및 내용전달의 정확성을 유념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은 인근지역 보행 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현장조사
(1)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지의 구조물,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현황 등 제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본 설계와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시행청과 협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CCTV 위치는 범죄 취약지구의 시계 확보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공원의
나뭇잎의 가림을 피하고 향후 유지 관리를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다.
(3) 위와 같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행청과 현장 재확인 후 CCTV 카메라
설치 위치와 높이를 선정한다.
사) 외부 CCTV 카메라 등 시설물에 대하여 낙뢰, 서지 등 대책이 강구되고 접속방법
과 단자 처리 방법은 표준 공법에 의한 시공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기기배치도
(2) 신호, 제어케이블 포설
(3) 전원케이블 포설
(4) 접지 시설도
아) 구조물 검토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시행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자) 기타 세부사항
그 외의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시행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상황실 시스템
가)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영상 저장, 중계, 관리, 운영, 검색 등)
나) 종합상황실 내부 통합스토리지 및 서버의 용량을 검토하여 실시간 저장, 중계 관 리 데이터에 대한 용량 확장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법령에 의한 기준적용)
다) 전면 상황판에 표출되는 영상에 대한 전송방식과 상황발생 시 전송 영상에 대한 운영 부분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라) 기 운영중인 통합 운영환경과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제어 시스템의 포트를 확인하여 필요시 확장 설계한다.
마) 상황발생 영상에 대한 백업 방안을 설계한다.
바) 기 운영중인 운영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사) 영상 전송 네트워크의 용량을 산정하여 네트워크 포트 등을 설계한다.
아) 운영자 환경 및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시 및 상황실총괄 관리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자) 스토리지의 용량은 데이터용량과 법적 저장기한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설계 한다
차) 경산경찰서내 기 설치된 시스템의 각 서버 및 장비 배치도, 사양, 카메라수용 지역
을 조사하여 도면 및 표로 작성제출 한다.
(1) 상황실 모니터 배치도, 서버렉, 렉내부 배치도
(2) 서버 모델명, 서버사양, 종류(번호, 동영상, 시스템S/W제조사)
(3) 서버별 수용현장 내역
카) 통합관제센터 수용을 대비한 관리용 PC구성
4) 설계도서 작성과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는 이용하여 추가출력 및 수정이 용이 하도록 한다.
나)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상세히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설계도의 목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라) 카메라 설치 높이를 선정하고 실제 위치에서 각 방향 사진촬영 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
가) 설계시 각종 양식 규격은 시행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서 및 단가 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 재료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 하도록 편집하고, 공종별 단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 적용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준한다.
라)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는 설계변경시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6) 설계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과업 수행에 적용될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 은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별도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아래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4)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5) 전파법, 동법 시행령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7)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행정안전부)
(8) HDTV 기술표준
(9) ONVIF
나) 건설, 통신표준품셈
다) 기타 정부 또는 우리시의 관련 법규 및 규정
3. 과업 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시행청은 과업 기간동안 계약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책임기술자 선임계, 예정공정표(세부 용역 수행계획 서), 착공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주요업무 추진 단계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청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시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고 또한,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장 혹은 역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및 특수 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의 특기사항을 작성 또는 별도 상호 연계시켜 도면명을 별도 공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저촉되는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기존 시설물과 계획중인 시설 물과의 상관관계를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한 각종 협의가 필요한 경 우 시행청과 협의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 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로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
7) 본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 래하여 재설계 또는 손해보상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 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행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 계약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 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거 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시행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라) 당초 과업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10) 계약자는 준공예정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반영 하여야 한다.
11) 발주 물량과 준공물량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12) 계약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대표자 및 설계를 위하여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첨부)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시행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 서는 안된다.
다)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13) 시행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나) 시행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핼할 때
다)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에 위반이 있을 때
4. 설계도서 작성
공정별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며, 자재에 대한 설계도서는 알기 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 근거를 명기한다.
5.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의 인쇄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수시보고서 제출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사항을 수시로 시행청 에 보고하여 서류로 제출한다.
다. 설계서 납품 후 설계서 오류 및 설계기준 단가의 변동 등으로 설계보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6. 최종보고서 “안”제출
계약자는 다음 성과품 및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보고서(A4) 5부.
나. 설계도면(A3 평철) 5부
다. 설계도면(A3 반책) 5부.
라. 시방서(기기사양서 포함) 5부.
마. 내역서(A4, 공정예정표, 자재내역서, 일위대가, 산출근거, 견적서 포함) 5부.
바. 상황실 구성도(A4 한글워드, 기존 시스템 배치, 배선, 수용지역) 5부.
사. 위 보고서, 현장사진 등을 CD로 제작 납품 5부.
아. 보안서약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기타 과업수행상 감독원 요구자료.
7.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경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경산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경산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