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4050산악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부산4050산악회”(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연을 사랑하는 산악인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행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을 단련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산악회 산행은
첫째주 산행 : 일요산행 (정회원 이상 운영진의 승락후 공지올리신 회원님은 산행 리딩까지 하셔야 됨.)
둘째주 산행 : 정기산행 (산행대장 및 전운영진 공동)
셋째주 산행 : 일요산행 (정회원 이상 운영진의 승락후 공지올리신 회원님은 산행 리딩까지 하셔야 됨.)
넷째주 산행 : 정기산행 (산행대장 및 전운영진 공동)
2) 정기모임은 3, 6, 9, 12월(분기별)에 실시한다.
(운영진 모임은 한달에 한번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
1) 본 회의 회원가입자격은 산을 아끼고 좋아하는 부산 경남에 연고가 있는 사람)
2) 준회원은 본 회의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3) 본 회의 명예를 손상했거나 회원 상호간에 불화감을 조성한 회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본 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본 회의 산행에 참여할 수가 없고 반드시 회원가입 후
참여해야 하며, 회원자격취득 가부(可否)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상과 벌)
1)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큰회원및 산행참여 활동이 우수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를 거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산행 활성화를 위해 산악회의 공식적인 산행 참가회원에게 년말송년회때 소정의 기념품을 시상 한다.
시상에 대한 내용은 산악회 재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며,
당해 1월부터 12월 송년회까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연말 송년회에서 통합하여 지급한다.
3) 정회원은 1회 이상 산행에 동참한 자로 정회원으로 하며, 카페의 글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4) 모든 회원 등급은 2개월 동안 산행 및 모임에 불참하면 한 단위 회원 등급을 강급한다.
5) 본 회의 목적에 반하여 회원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카페활동이나 본 회의 운영에
위해(危害)하는 회원간의 친목활동은 엄격히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중지 또는 상실될 수도 있다.
제6조(임원의 구성)
1) 카페지기1인 (산악회 회장)
2) 산행대장(필요에 따라 부대장을 둘 수 있다.) 약간 명
3) 총무1인 (필요에 따라 부총무를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 10인 내외
단,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감할 수 있다.
5) 특별회원(고문)
제7조(임원의 선출및 임기)
1.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운영진의 건의가 있을시에는 1년 연임이 가능하다.
2. 카페지기, 카페운영자, 산행대장 및 총무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은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 회의에서 선출 보강 할수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성립한다.
[제2장 재 정]
제9조(회비의 관리)
1) 회비의 관리는 산행 또는 회의 당일 소요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별도의 장부는 비치 관리하지 않으며 카페에 결산보고로 가름한다.
3) 본 산악회는 비영리 순수 동호회로써 산행대장 포함 운영진들은 산행 코스만 안내할뿐
안전은 각자 개인의 책임이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어떤한 민,형사적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하고, 명확치 않은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따른다.
[부 칙]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카페에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기 부산4050산악회 회칙은 2015년 8월 20일 공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부산4050 산악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