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천안 성남 우정회(이하 본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회칙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정한다.
1. 회원의 친목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1. 자격
가. 본회의 회원자격은 천안 성남 초등학교 41회 졸업생으로 정기회비를 납 부한 자 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을 못한 자라도 입회금을(50만원) 납부하고 임원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비의 납부
본회 재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회비. (정기총회 시 5만원, 불참 시 10만원)
단,다음 사항으로 불참시는 5만원 만 납부한다.
ㄱ.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애,경사시.
ㄴ.본인 질병으로 입원시 진단서 첨부할때.(중병에 한함)
나.송년회비.(불참시 에도 당회 회비만 납부)
다. 찬조금.
라. 기타 수익금. (경사 답례금 20만원)
3.건강 지원금(2016년 4월10일 정기총회 제정)
가.건강 지원금 판단은 당 임원이 결정한다.
ㄱ.대상 회원 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ㄴ.지원금은 문병시 5만원씩 납부한다.
(불참자도 동일하게 납부한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회칙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의 준수.
2. 납부한 정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은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포상)
회원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회장은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을 때.
2.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하였을 때.
3.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인정될 때.
제7조 (징계 및 제명)
회원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 회장은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
3.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의 사업을 방해 했을때.(제명)
4.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때. (제명)
5. 정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명)
6.본인이 자진 사퇴 했을때.(즉시 인정)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3. 총무 2명.
제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임원회 추천으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총무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년도에 준한다.
2.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수 있으나 의결은 할 수 없다.
3. 총무는 회장과 함께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4.임원진 활동비로 총무에게 임기동안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단,회장은 예외로 한다(2023.3.26.개정)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회장이 소집하되 개최일 20일전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년 3월 마지막주 일요일개최)
2. 정기총회 와 송년회는 천안지역 과 수도권에서 1년마다 교체 개최한다.(2015.4.19.개정)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회의 구성)
정기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의결사항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각 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하며 결의 사항은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임원회에 위임할 사항.
제5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정기회비,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17조(경조의 범위)
1. 본회의 경조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경사는 직계가족(부모,본인,배우자,자녀)에 한하며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다.
나. 애사는 직계가족(부모,본인,배우자,자녀)에 한하며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 다.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 총회일 부터 당해년도 총회일 까지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개정회칙은 당해년도 총회 익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시행규칙)
총회에서 위임받은 제반사항은 임원회에서 회칙에 준하여 시행규칙으로 집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 유지한다.
첫댓글 제17조 (경조의 범위)에서 김영국,신금숙 회원은 규정에서 예외 사항으로 한다.
~배우자 측 부모 한사람 만 적용한다.
2014년 5월 11일 정기총회 회칙 개정.
제4조2항 정기총회 불참시 예외 규정을 둔다~
2015년 4얼19일 정기총회 회칙 개정
1.정기총회 와 송년회 1년마다 천안지역 과 수도권 지역에서 교차 개최한다.
2.회원들 회갑기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야유회로 진행 한다,
2016년 4월 10일(정기총회) 1.건강지원금 (신규제정)
2.유재동,박상두 제명 결정
3.방병운,남순옥 주의 결정
4.5월22일 원숭이띠 회갑연 결정
2017년 4월9일 정기총회 결정사항
1.남순옥,곽종영,방병운 제명 가결.
2.단,유은경,이구 는 1년간 유예 결정.
2017년 4월 11일 자로 신금숙 회원에서 자진 탈퇴.
2018년 4월 8일 정기총회 의결내용
1.이구,이남희 제명 가결
2.유은경,김영국,1년간 제명 유예
3.한광섭,유건열 회원 복원.
2019년 4월7일 정기총회 의결내용
1.회장 이진호 취임
2.정기총회 매년3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한다
3.김창분 회원도 박종현 회원과 함께 동일하게 (정기총회,송년회)경비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