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꼼꼼한 해맑은 어린이집 원장이 안내드릴게요~!
1.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
로 추가 지급 없음)
2.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위치기반 검색 기능 제공,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결제 기능 도입 등
3.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한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성장주기와 양육자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확대
-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4.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제4차 중장기계획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
해맑은 어린이집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