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리듬댄스 지도자협회
제정:2011년 8 월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단체는 전국리듬댄스지도자협회(이하”전리협”)이라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여가를 선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교양을 높이며 삶을 즐김으로써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국민 체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교.리듬댄스 보급 운동을 위한 기본방침 정책 심의.
2. 사교.리듬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경기력 향상.
3.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연계 공익사업 및 봉사활동.
5. 사교.리듬댄스 지도자 양성 및 자격검정 연수교육.
6. 사교.리듬댄스 관련 각종 영상자료 및 간행물의 발간.
7. 사교.리듬댄스대회 행사 개최 및 국제친선활동 교류
8. 여가관련 및 생활체육 단체와 유대강화 및 협력.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개인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단체회원: 본회가 인정하는 시 · 도 및 지역지부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회의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 참가권을 가진다.
2. 본회의 단체회원은 대표자는 총회 참석 및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한다.
3. 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선임임원 과 위촉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 장 1인
-. 이 사 5인이상1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 포함)
-. 감 사 1인
2. 위촉임원
-. 명예회장 1인
-. 고 문 약간명
-. 자문위원 약간명
- 전문위원 약간명
제11조(임원의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선임임원2년 감사2년으로한다.
②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할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으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위촉임원은 이사회추천으로한다
제15조 (연수원장) ①본회는 제3조, 제4조의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 사무국 및 지역지부에 본회 지정 연수원을 두고 원장을 임명한다.
②본회 지정 연수원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본회 1급 지도자 자격증 소유자를 1명 이상 근무 하여야 한다.
③본회 지정 연수원은 1년에 1회 이상 사교.리듬댄스 지도자 양성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연수원에 관한 규정 및 년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전리협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전무이사는 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무처를 지도 감독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5) 위촉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제18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①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1명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인 1명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떼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 임원 및 시·도지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0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단체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본협회와 유사한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8월1일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해석)이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