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대표가 돼 관리비 예산확정과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집행업무를 결정하고 감사하는 기구다. 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요성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주민 직선제 선출(제50조 제6항) 2.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제50조 제7항) 3. 선거관리위원회 상설구성(제50조의 2) 4. 주택관리업자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제52조 제4항) 5.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 3) 6. 입주자대표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급 명시(제32조)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주택법령 개 정의 취지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입주자대표란 누구인가? 입주자대표는 한 마디로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즉,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자이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일원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의지가 있다고 누구나 다 입주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아파트공동체)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파트 관련 지식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입주자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나이, 성별, 종교,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며 다 같은 인격체임을 명심해야 한다. 입주자대표는 원칙적으로 무보수 활동이며 운영비도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수수 및 부정된 요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입주자대표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늘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과 양심의 의무가 따른다.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 부정, 부패, 부조리는 입주자대표의 가치관 몰락으로 인한 것이다. 입주자대표는 스스로 주민을 위해 봉사함에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하는 공동체와 입주민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자원봉사자가 돼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의 권위는 입주민의 존경과 신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의 존경과 신뢰, 공동주택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희생에서 나온다. 입주자대표는 개인이 옳다고 독단적으로 판단 및 행동해서는 안 되며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입주자대표 스스로 입주자대표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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