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
가. 상부상조에서 자선적 구제 사상으로
⑴ 고대사회에서는 상부상조를 통해 자체 내에서의 생활 문제들을 해결했다.
⑵ 중세사회에 들어서 자선사업이 주로 종교적 관점에서 행해졌다.
⑶ 빈곤층에 대한 중요한 보호원칙은 ‘교회법(cannon law)’이었다.
나. 넘쳐나는 부랑자
⑴ 장원제도의 붕괴로 인해 농도들은 자유인이 되어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산업노동자가 되었다.
⑵ 농노에서 자유노동자가 됨으로 인한 변화
㉠ 영주로부터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던 농노들이 자유인이 됨으로서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했다.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부랑자 혹은 걸인이 되었다.
영국의 복지제도 발전 (1940년대까지의 발전)
① 19세기 말까지의 공공복지
1) 빈민구호
(1) 1834년 이전의 구호
① 구빈법
- 배경: 1348년~1349년에 흑사병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
․ 1351년 노동자법 제정, 1388년의 구빈법: 임금억제와 노동력이동 억제
․ 1576년 빈민구호법: 빈민에게 일을 시키도록 규정
․ 1598년, 1610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최소 행정단위인 구빈구에서 관할
지역 빈민을 책임지도록 함, 구빈세 징수, 행정적 장치 마련
․ 1722년 근로원 적부심사법: 모든 구빈구에서 근로원을 설치하도록 규정
․ 1782년 길버트법: 소규모의 구빈구들이 연합해 근로원을 만들어 빈민구호를 위한 공동 대책을 개발, 비용분담이 가능케 함.
․ 1795년 5월 스핀햄랜드 제도 도입: 곤궁에 처한 근로자 가정에게 가족수와 식품가격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
- 기존 구빈 제도에 대한 비판: 엘리자베스시대 구빈법의 기본가정은 근로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저임금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스핀햄랜드제도를 실시하여 임금보충,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시 아동공제를 실시하여 가족의 가족규모에 따른 변화를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실업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근로 가능자가 구빈제도에 의존하는 경우 더욱 가혹하게 취급하여 근로의욕을 자극하려는 1834년의 신구빈법 탄생
② 신구빈법 등장
․ 1832년 구빈법 개혁 위원회 설치
․ 1834년 구빈개혁법 제정,5년 임기의 구빈법위원회 설치, 세명의 위원 임명
~이후 구빈법위원회는 전체 구빈체계를 재정비하기 시작.
- 신구빈법에 대한 반대: 비인간성과 잔인성에 대해 반대가 일어나 이후1837년 특별 우원회 설치되기도 하였으나 별도의 조치는 마련되지 않음
2) 공공보건의 개선
- 배경: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는 도시확대와 주택부족, 위생문 제를 발생, 빈민들은 전염병에 시달리며 사망률이 급증함
․ 1875년 공공보건법: 수도 및 하수도, 쓰레기 수거, 식품감시, 주택에 관한 책임 등을 지방정부에 부여토록 규정하여 분야별로 보건의료관을 둠
․ 1871년 지방정부부 설치: 구빈법부와 추밀원 의료부 및 지역관할업무를 통합
② 민간복지의 발전
․ 1601년 자선사업법 제정: 교회의 권력감소와 봉건제의 파탄으로 국가가
빈곤구제를 담당하면서 박애활동에 관한 규제장치도 마련됨
․ 1781년 주택협회 최초로 설립
․ 1793년 우애조합 공식적 인정: 예견가능한 위험에 대해 서로를 보호
․ 1800년 노동조합 불법화, 1824년 폐지, 1850-1860년대 노동조합
운동이 급속히 확대
․ 1869년 자선조직협회 창설: 구빈법의 원칙에 따라 자선을 실시
(빈민에 대한 접 근방식이 엄격함), 건설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③ 자유당 개혁전 조사활동
1) 빈곤 조사
․ 1801년 전국 인구 조사, 1836년의 출생, 사망 및 혼인등록법이 제정:
전체 인구에 관한 통계적 정보 획득, 빈민에 대한 사회조사 실시
․ 1883년 찰스 부스는 빈곤에 대한 수량적 조사를 실시
․ 1901년에 <빈곤 -도시생활의 연구>출판
2) 부처간 위원회의 신체열악 원인조사
․ 1902년 산파법 제정
․ 1904년 신체열악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 설치
3) 구빈법 왕립위원회의 활동
․ 1905년 5년임기의 구빈법 왕립위원회가 구성: 가치가 있는 사람만 빈민
구호를 해야한다는 입장의 자선조직협회 소속의 위원과 사회주의계열인
페비안협회 소속의 베아트리웹, 기타 공부원등이 위원으로 위촉됨.
④ 자유당의 개혁
1) 아동 및 교정
․ 1906년 교육법: 초등학교의 곤공한 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을 위하여
50펜스의 지방세를 인상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 1908년 아동법: 청소년 범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 별도의 치안판사가
있는 특별법원 설치토록 함
2) 노동 분야
․ 1905년 노동교환소 설치: 구직자를 일자리와 연결시켜주도록 함
( 1909년 전국적 제도로 되었으며, 1913년까지 430개 노동교환소와 수천 개의 지역 사무소가 설치됨)
․ 1907년 근로자 보상법: 위험한 직종 종사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 규정
3) 무기여 노령연금
․ 1908년 노령연금법: 자신조사와 도덕성 조사를 거쳐 70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일주일에 5실링의 무기여연금을 지급
4) 1911년 국민보험법
․ 1911년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실업보험과 보건보험이 1912년에 도입됨
․ 실업보험: 근로자들의 압력에 의해 실시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순조로운 운영
1921년에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5) 보건보험의 실시
․ 실업의 원인인 질병을 감소시켜 국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
:연간 소득이 250파운드 이하인 육체 근로자와 160파운드 이하의 사무직
근로자에게적용, 이제도는 가정에게만 적용
․ 한계점: 일시적 ,산발적 조치였고, 상당수의 집단이 가입하지 못한 단점
6) 재정 정책
․ 세금은 비례세를 기본으로 함
․ 누진세 개념이 등장: 희생의 합계치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계희생을
균등히 함
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발전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기 보다는 우기에 대응하여 기존의 제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둠
1) 실업 보험
․ 1920년 실업보험법: 1911년의 법보다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에게 적용, 부양가족에 대해 수당을 지급,
‘비정식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저율로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지급.
․ 1921년 게데의 도끼: 교육 등 공공부문 지출과 국가보조금을 축소한 정책
예산상 지출을 수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750만 파운드를 삭감
․ 1925년 실업보험의 재검토를 위한 블랜스버러 위원회가 설치, 1927년
보고서가 발간
․ 1930년 왕립위원회가 설치되어 2년뒤에 보고서를 냄
․ 1934년 실업법 제정: 실업보험의 적용범위를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대시킴
실업지원 급여를 주고, 급여는 가족상황을 고려토록 함
2) 빈곤의 존속
․ 1911년에 도입된 기초적인 보건 및 실업보험제도는 1925년에
과부,고아 및 노령연금법의 제정으로 사별과 노령의 경우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발전
․ 1930년 구빈법: 구빈서비스를 공적 부조로 개칭, 구호는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 근로원은 ‘공적 부조시설’이 됨
․ 1936년 실업지원법에 의해 실업지원부기 설치
․ 1940년 보충연금의 요구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그러나 빈곤은 사라지거나 규모가 적어지지 않았다.
3) 보건서비스의 공급
․ 1848년 공공보건법 제정: 지방정부는 수돗물 공급,위생,식료품 및 위생 감독,환경,오염, 학교 보건 서비스,산파 및 지역간호사 감독,아동복지 진료소의 운영등을 담당
․ 1920년 ‘도슨 위원회 보고서’: “예방적 및 치료적 서비스가 통합되어 모든 시민이 의료 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
․ 1929년 영국의사협회: “전문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 보건보험의 확대로 전문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상을 가족 까지 확대하자“고 주장, 노동당의 당정책으로 채택
<구빈법시대>
구빈법 이전 시대에 생활이 괜찮은 집에서 빈민세를 걷었다.
이것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빈민을 도운 최초의 공공부조의 효시였지만, 국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1601년 앨리자베스 구빈법이 생겼다.
하지만 이때까지 빈민은 개인의 책임이며, 누군가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구빈법의 탄생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빈민의 통제와 함께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 법에 의해, 교정원과 구빈원, 작업장이 생겼다. 교정원은 정신을 개조시켜 노동에 투입하기 위한 곳이고, 구빈원은 신체잔존능력이 없는 임산부나 노약자 등을 위한 곳이었고, 작업장은 그밖의 신체잔존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빈민들이 노동을 하는 곳이었다. 남아는 24세까지 도제를 시키고, 여아는 21세까지 키워 하녀로 배치시켰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모두 작업장에 투입되어 생활하였다. 구빈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는 인구의 증가를 빈민때문으로 보고, 빈민이 많아질수록 구제할 대상이 많아진다고 판단하여 결혼을 금지시켜 악법아닌 악법이 되었다.
1662년 정주법
이는 교구단위로 모든 빈민구제 사업을 시행하고, 빈민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집세 낼 비용이 있거나 구빈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 정착케 하였다.
1722년 나치블법(작업장법)
이 법은 1696년 작업장법과 비슷하며 이 법을 통한 모순을 보완한 법이기도 하다.
1696년의 작업장법은 빈민 작업장 테스트를 하여 일하고 싶도록 만들고, 작업장엔 노동자만 들어가게 하여 기술을 가르쳤다.
처음엔 막노동만을 하던 빈민들이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다른 본당에 취직을 하게된다. 이로인해 본당엔 빚만 남게되어 1722년 나치블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나치블법은 당시 영국의 직물사업 라이벌이었던 네덜란드를 보고 착안한 것으로써, 네덜란드처럼 긍정적 생산력을 기대했지만 나치블법은 비인권적 노동을 시킨 법이 되었다.
1782년 길버트법
가장 인도적이고 자선적이며 빈민을 위한 법이다.(나치블법 60년 이후)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길버트가 법을 만들었으며, 작업장의 이윤추구를 위한 국가의 구빈세 등을 따져 빈민들을 작업장에서 해방시키자는 법이다.(빈민을 지역으로 돌려보내자는 것)
이 법으로 인해 처음으로 사회사업가와 사례관리가 생겼다.
지역사회 속에서 빈민을 구제시키자는 목적에서 사회사업가를 만들어 사례별 구제활동을 하게 하였고,
구빈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장 폐단을 줄일 수 있게 하며, 빈민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만 국가가 지원해주자는 제안을 하였다.
1795년 스핀햄랜드법
구빈에 대한 인건비 동결을 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해주겠다는 법이다.(1834년까지 지속됨)
이러한 인도적 제도(길버트, 스핀햄랜드 법)가 이어지면서 생긴 문제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빈민들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고, 구빈세를 부담하는 부르주아 층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불만을 갖게되어 제도가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1800년대는 계급대립의 사회(산업사회)였으며 자본을 가지고 이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였다.
이때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 계급으로 나뉘었는데, 노동자계급은 어려움을 당했을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공제조합의 결성은 1789년 프랑스혁명이 시초가 되었고 이후 1793년 로즈법과 1799년 단결금지법을 가져왔다.
<공제조합과 사회보험>
신빈민법이 생기기전까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인구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살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활발하게 활동했던 학자는 "맨서스"와 "니카르도"였다.
맨서스는 예방적 제어와 양성적 제어를 주장하였고, 니카르도는 빈민의 증가가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하기때문에 구제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대의 영국은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까?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부작용은 생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부르주아급들이 그만큼 빈민세를 내야했고 이에따라 정주법, 나치블법과 유사한 법으로 정책이 회귀하게 되었다. 이것이 "신빈민법"이다.
이 법은 균등처우의 원칙(전국적으로 제도통일)과 열등처우의 원칙(구빈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구빈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작업장테스트(모든 빈민들을 작업장으로 투입시키고 거부할 시 징벌에 처함)이 있었다.
1850년 이후 빅토리아 시대가 오면서 자유방임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영국 내의 구호, 자선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빈민이 여러군데 중복등록하여 구제를 받으며 소모적 구호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1869년 C.O.S(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다. 이 법은 앨리자베스 구빈법 이후 전환점을 가져왔다.
모든 욕구가 각자 다르지만 여태 무시되어 왔다는 점을 관철시키며 봉사원을 가정에 파견하였다. 이것이 우애방문단이다.
COS는 욕구파악을 하여 기록하고 문서를 만들어 다른 기관과 공유를 하였다. 때문에 중복되는 빈민이 없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COS는 1884년 인보관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보관운동은 COS와 차이를 나타냈다.
COS는 빈민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에 반해 인보관 운동은 빈곤의 책임을 사회제도 책임이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개량운동, 사회계층파악, 의식개혁운동을 하였다.
이 운동은 빈민은 노력해봤자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며 생활개선의 의지가 없기 대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상류층의 사람들(옥스포드, 캐임브리지 교수와 학생들)이 슬럼가에 건물을 세워 빈민과 함께 생활하며 구제활동을 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 영원한 빈민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임금과 주택문제, 슬럼가의 위생문제로 나타났다.
*** 위의 법들이 사회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
지금까지 구빈법들의 대한 정의를 내려 보았다. 구빈범이 사회제도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다면 구빈법이라는 제도는 사회빈민층을 구하려는 제도이다. 물론 엘리자베스법과 길버트법은 실패한 복지정책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빈민구제라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달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빈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인금을 주면서 자립정신을 키워주었으며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였고, 또한 코마스길버트법의 특징은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우리사회 실업수당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핀햄랜드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초적인 인권을 보장해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비록 강제적 이었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시키면서 오늘날의 양로원, 요양시설, 노인복지단체가 생겨날 수 있었다. 또한 빈민문제를 교회나 봉건영주 같은 자선단체가 책임을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을 지었다는 점에서 빈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사려된다. 최종적으로 종합한다면 구빈법의 목적은 영국의 흑사병 발발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자 지역사회 즉 지역시민의 인구이동을 막는 것이 시급해졌기에 그로 인해 빈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서 빈민들에게 자립심을 도모하였고 또한 국가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배경
영국의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번영은 가져왔으나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이들의 소득 격차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상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량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빈곤, 부랑인, 열악한 주거환경, 비위생,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동시에 자유방임주의의 사조에 따라 개인주의적 공리적인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자유방임주의의 사고방식과 기독교의 근로와 절약에 대한 가치는 빈곤관을 변화시켰다. 즉 빈곤은 개인의 나태한 성격이나 무능력의 결과이며 자조의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민간인들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고 자건단체들 사이에 정보교환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물자와 금품제공에 큰 낭비, 중복, 무의미한 봉사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선기관과 단체들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와 구제의 적정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1869년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구걸방지를 위한 협회(The Society for Organizing Charitable Relif and Repressing Mendicancy)가 결성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편한 명칭인 자선조직협회 COS:(Charity Organizing Society)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어 영국에 소개되었고 후에 미국에 전파되었고 토마스차머스를 조직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으며, 협회의 철학과 사업운영방법 역시 그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자선조직협회의 한계점
자선조직협회의 한계점은
첫 번째 :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을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었으며, 자혜적인 색채를 강하 게 지녔다.
두 번째 : 자선활동이 부의 재분배라는 기늘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테두리 내에서만 적용되었다.
세 번째 :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켰고
네 번째 : 자선활동을 통해 시혜자의 가치관을 수혜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일종의 사회통제의 구실을 하였다
다섯 번째 : 공공구제의 확대에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빈민에 대한 공공지출의 삭감을 지지함, (예 : 공공경비에 의한 학령아동의 양육, 실업자에대한 공공사업 및 빈민과 궁민에 대한 원조를 반대) 즉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빈곤의 원인 및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이 빈곤 구제에만 주력을 다했다.
첫댓글 영국사회복지 발달과정을 찾아서 올린 것입니다.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