庶子①之正於公族者②, 敎之以孝弟睦友③子④愛, 明父子之義長幼之序. 其朝于公內朝⑤, 則東面北上. 臣有貴者以齒. 其在外朝⑥, 則以官. 司士爲之. 其在宗廟之中, 則如外朝之位. 宗人⑦授事以爵以官. 其登⑧餕獻受爵⑨, 則以上嗣⑩.
서자①지정어공족자②, 교지이효제목우③자④애, 명부자지의장유지서. 기조우공내조⑤, 즉동면북상. 신유귀자이치. 기재외조⑥, 즉이관. 사사위지. 기재종묘지중, 즉여외조지위. 종인⑦수사이작이관. 기등⑧준헌수작⑨, 즉이상사⑩.
[解釋] 庶子가 公族에게 법을 행하는 것은, 효도와 공경함과 화목과 우애와 화목과 자애를 가르쳐서, 부자의 도리와 장유의 질서를 밝히는 것이다. 공족들이 내조에서 공에게 조현할 때에는, 서쪽에 서서 동면하되 북쪽을 상위로 한다. 그때 신하들 중에 귀천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일체 연치의 순서로 선다. 그들이 외조에서 조현할 때에는, 벼슬의 높고 낮은 것으로 순서를 정한다. 맡은 선비가 그 일을 주관해서 한다. 그들이 종묘 안에 있을 때에는, 외조에서와 같은 위차에 선다. 종인이 그 참제자들에게 직사를 주되 작위의 고하와 벼슬의 직장에 따라 정한다. 제사를 마친 다음 당상에 올라가 잔을 올리면, 잔을 받는 일은 적자의 장자로서 한다.
[註解] ①庶子 : 벼슬 이름. 여기에서는 公族을 맡아서 다스리는 벼슬아치로 본다. ②正於公族者 : 正은 政과 통한다. 公族은 國君의 일족. 즉 공족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 ③睦友 : 睦은 친족 사이에 화목하는 것. 友는 형제 사이에 우애하는 것. ④子 : 慈와 통한다. 子愛는 곧 慈愛의 뜻이다. ⑤內朝 : 內殿을 말한다. 안 朝廷의 뜻이 된다. 燕朝라고도 한다. ⑥外朝 : 국군의 朝會를 받고 政務를 보살피는 外殿을 말한다. 즉 바깥 조정의 뜻이다. ⑦宗人 : 종묘의 예식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⑧登 : 堂 위에 오르는 것. ⑨餕獻受爵 : 순서가 바뀌었다. 受爵、獻餕의 순서가 된다. 受爵은 尸에게서 술잔을 받는 것. 獻은 술잔을 받아 깨끗이 씻고 술을 부어서 尸에게 올리는 것. 준은 尸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 이것들은 모두 祭禮다. ⑩上嗣 : 適子의 연장자를 말한다.
庶子治之, 雖有三命, 不踰父兄. 其公大事①, 則以其喪服之精麤②爲序. 雖於公族之喪亦如之. 以次主人. 若公與族燕③, 則異姓爲賓, 膳宰爲主人. 公與父兄齒.
서자치지, 수유삼명, 불유부형. 기공대사①, 즉이기상복지정추②위서. 수어공족지상역여지. 이차주인. 약공여족연③, 즉이성위빈, 선재위주인. 공여부형치.
[解釋] 서자가 공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비록 삼명의 존귀함이 있을지라도, 그 위차는 감히 부형을 넘어서 상위에 있지 못하게 한다. 임금의 상사가 있을 때에는, 공족들은 그 상복의 거칠고 고운 것을 차례로 하여 거친 상복을 입는 자를 앞에 고운 상복을 입은 자를 뒤에 있게 한다. 비록 공족의 상에서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주인의 아래에 있게 한다. 만일 임금이 공족들과 함께 연식할 때면, 이성으로 내빈을 삼고, 선재로 주인을 삼는다. 그리고 국군은 부형보다 영위하여 항렬의 차례로 앉는다.
[註解] ①大事 : 喪事를 말한다. ②喪服之精麤 : 상복을 만든 베[布]올의 가늘고 굵은 것. ③燕 : 宴食을 의미한다.
族食①世降一等②. 其在軍, 則守於公禰. 公若有出疆之政③, 庶子以公族之無事者守於公宮④. 正室⑤守大廟⑥, 諸父⑦守貴宮⑧貴室⑨, 諸子諸孫守下宮⑩下室⑪.
족식①세강일등②. 기재군, 즉수어공이. 공약유출강지정③, 서자이공족지무사자수어공궁④. 정실⑤수대묘⑥, 제부⑦수귀궁⑧귀실⑨, 제자제손수하궁⑩하실⑪.
[解釋] 족인과 더불어 회식하는 일은 한 대에 1등씩 강쇄한다. 서자가 군에 있어서는, 제거에 싣고 있는 선주를 수위한다. 국군이 만약 국경 밖에 나가는 일이 있으면, 서자가 공족 중에서 일 없는 사람으로 나라의 궁실 종묘를 지키게 한다. 이때 공족의 경、대부、사의 적자로서 태묘를 지키게 하고, 제부는 존묘와 태침을 지키고, 제자제손은 친묘와 연침을 지키게 한다.
[註解] ①族食 : 族人과의 연식. ②世降一等 : 世次에 따라서 한 等 씩을 내리는 것. 예를 들어서 齊衰의 친족일 경우는 1년에 네 번, 大功에 해당하는 친족이면 1년에 세 번, 소공의 친족이면 1년에 두 번, 緦麻의 친족이면 1년에 한 번으로 정하여 會食하는 따위를 말한다. ③出疆之政 : 국경을 나가 다른 나라와의 政務, 朝覲, 會同 등의 일을 말한다. ④公宮 : 종묘. 宮室의 총칭. ⑤正室 : 공족으로서 경대부, 사가 된 자의 適子. ⑥大廟 : 태조의 廟. ⑦諸父 : 구군의 백부, 숙부. ⑧貴宮 : 선조의 묘. ⑨貴室 : 路寢(국군의 正寢). ⑩下宮 : 국군의 아버지의 묘. ⑪下室 : 국군이 燕居하는 방.
五廟①之孫, 祖廟未毁. 雖爲庶人, 冠②取妻必告, 死必赴③, 練祥則告. 族之相爲也宜弔不弔, 宜免不免④, 有司⑤罰之. 至于賵⑥賻⑦承⑧含⑨皆有正⑩焉.
오묘①지손, 조묘미훼. 수위서인, 관②취처필고, 사필부③, 연상즉고. 족지상위야의조부조, 의문불문④, 유사⑤벌지. 지우봉⑥부⑦승⑧함⑨개유정⑩언.
[解釋] 五廟의 자손은 그 조상의 신주가 아직 사당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자손이 비록 서인이 되었더라도, 관례나 아내를 맞이할 때에는 반드시 임금에게 알리며, 죽으면 반드시 부고하고, 연상의 제사에는 반드시 알린다. 공족끼리 서롤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마땅히 조문할 곳에 조문하지 않으며, 마땅히 단문해야 할 곳에 단문하지 않으면, 유사가 처벌한다. 봉부와 반함의 주옥과 수의 등의 증여에 이르기까지 각각 정례가 있다.
[註解] ①五廟 : 제후는 二昭, 二穆에다 태조의 묘까지 합쳐서 5묘가 된다. 태조의 묘는 길이 남아서 헐리지 않지만, 다른 4묘(二昭二穆)는 연대가 멀어짐에 따라서 헐리게 된다. ②冠 : 冠禮를 행하는 것. ③赴 : 고하는 것. ④宜免不免 : 袒免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5世에 이르면 親緣이 다하므로 袒免하는 것이 예이다. ⑤有司 :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 ⑥賵 : 다른 사람의 喪을 돕기 위해서 車馬를 부조하는 것. ⑦賻 : 남의 상에 재물을 부조하는 것. ⑧承 : 襚衣를 부조하는 것. ⑨含 : 珠玉을 보내는 것. ⑩正 : 바른 예법.
公族其有死罪, 則磬于甸人. 其刑罪, 則纖剸①, 亦告于甸人. 公族無宮刑. 獄成, 有司讞于公. 其死罪則曰:「某之罪在大辟.」 其刑罪則曰:「某之罪在小辟.」 公曰:「宥之.」 有司又曰:「在辟.」 公又曰:「宥之.」 有司又曰:「在辟.」 及三宥, 不對, 走出, 致刑于甸人.
공족기유사죄, 즉경우전인. 기형죄, 즉섬단①, 역고우전인. 공족무궁형. 옥성, 유사얼우공. 기사죄즉왈:「모지죄재대벽.」 기형죄즉왈:「모지죄재소벽.」 공왈:「유지.」 유사우왈:「재벽.」 공우왈:「유지.」 유사우왈:「재벽.」 급삼유, 부대, 주출, 치형우전인.
[解釋] 공족에게 사죄가 있으면, 전인에게 넘겨서 목매달아 죽인다. 그 죄가 형벌을 해야 할 것으로서, 섬단에 처해야 마땅한 것이면, 또한 전인에게 형법의 조문을 읽어 보인다. 공족에게는 궁형은 없다. 공족의 형옥이 성립되면, 유사가 국군에게 죄를 문의한다. 그것이 사죄이면 말하기를, 「아무개는 죄는 대벽에 해당합니다.」고 한다. 그 죄가 형벌을 주어야 할 것이면, 곧 말하기를, 「아무개의 죄가 소벽에 해당합니다.」고 한다. 공이 이르기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 유사가 또 말하기를, 「유죄합니다.」고 한다. 공이 또 말하기를, 「용서하여 주라.」고 하면, 유사가 또 말하기를, 「유죄합니다.」 이렇게 하되 세 번 용서하라고 말하기에 이르면, 유사는 대답하지 않고, 달려 나가서, 전인에게 넘겨 형별을 행하게 한다.
[註解] ①纖剸 : 칼로 찔러서 베는 것.
公又使人追之曰:「雖然, 必赦之.」 有司對曰:「無及也.」 反命于公, 公素服, 不擧, 爲之變. 如其倫之喪, 無服, 親哭之.
공우사인추지왈:「수연, 필사지.」 유사대왈:「무급야.」 반명우공, 공소복, 불거, 위지변. 여기륜지상, 무복, 친곡지.
[解釋] 공이 또 사람을 시켜 뒤쫓아 가게 하여 말한다. 이르기를, 「비록 그러하나, 반드시 놓아주라.」 유사가 대답하기를, 「이미 형을 시행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사람이 돌아가 공에게 복명하면, 공은 소복 차림을 하고, 성찬을 들지 않으며, 평상시의 상태를 변하여 가엾어 하는 뜻을 보인다. 친소의 차례에 따르나, 조복 차림은 하지 않으며, 친히 곡한다.
公族朝于內朝, 內親也, 雖有貴者以齒, 明父子也. 外朝以官體異姓也, 宗廟之中以爵爲位. 崇德也, 宗人授事以官, 尊賢也,
공족조우내조, 내친야, 수유귀자이치, 명부자야. 외조이관체이성야, 종묘지중이작위위. 숭덕야, 종인수사이관, 존현야,
[解釋] 公族이 내조에서 조현하는 것은, 친하게 여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며, 공족만이 조현할 때에는 비록 벼슬이 존귀한 이가 있을지라도 항렬에 따라 차례로 서는 것은, 부자의 도리를 밝히는 것이다. 외조에서 이성의 신하들과 섞여서 조현할 때에, 일체 관등의 차례로 벌여 서는 것은 이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종묘 안에서 작위의 고하에 따라 위치를 정하는 것은, 덕 있는 이를 높이기 때문이고, 제사를 마친 뒤에 당상에 올라 제사 뒤에 음식을 먹는 일과 술잔 받는 것을 상사로써 하게 하는 것은, 현등한 이를 높이기 때문이다.
登餕受爵以上嗣, 尊祖之道也. 喪紀以服之輕重爲序, 不奪人親也, 公與族燕則以齒, 而孝弟之道達矣. 其族食世降一等, 親親之殺也.
등준수작이상사, 존조지도야. 상기이복지경중위서, 불탈인친야, 공여족연즉이치, 이효제지도달의. 기족식세강일등, 친친지쇄야.
[解釋] 상기를 복의 경중으로 차례를 정하는 것은, 사람의 친친지심을 빼앗지 않는 것이며, 국군이 공족과 함께 연식할 때에 항렬의 차례로 늘어서는 것은, 이에 효제의 도리가 통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군이 공족과 회식하는 것을 한 대가 멀수록 회식의 회수를 한 등씩 강쇄하는 것은, 친친의 정이 감쇄되었기 때문이다.
戰則守於公禰, 孝愛之深也, 正室守大廟, 尊宗室而君臣之道著矣, 諸父諸兄守貴室, 子弟守下室, 而讓道達矣.
전즉수어공이, 효애지심야, 정실수대묘, 존종실이군신지도저의, 제부제형수귀실, 자제수하실, 이양도달의.
[解釋] 전쟁 때에 서자가 천묘의 신주를 수호하는 것은, 효도하고 친애함이 깊기 때문이고, 공족의 적자가 태묘를 지키는 것은, 종실을 높이고 군신의 도리를 현저하게 하기 때문이며, 제부제형이 태침을 지키고, 자제들이 下室을 지키는 것은, 예양의 도리에 통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五廟之孫, 祖廟未毁, 雖及庶人, 冠取妻必告, 死必赴, 不忘親也. 親未絶而列於庶人, 賤無能也, 敬弔臨賻賵, 睦友之道也. 古者庶子之官治而邦國有倫, 邦國有倫而衆鄕方矣.
오묘지손, 조묘미훼, 수급서인, 관취처필고, 사필부, 불망친야. 친미절이열어서인, 천무능야, 경조임부봉, 목우지도야. 고자서자지관치이방국유륜, 방국유륜이중향방의.
[解釋] 오묘의 자손이, 조상의 신주가 아직 천묘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서인이 된 사람까지라도, 관례하고 장가들 때에는 반드시 고하며, 죽으면 부고하는 것은, 친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친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 서인의 열에 있게 한 것은, 능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공경하여 조림하고 봉부를 써버리는 것은, 동족 사이의 화목과 우애의 도리인 것이다. 옛날에 서자가 공족을 잘 다스리던 나라에 윤서가 있고, 나라에 융서가 있으니 여러 국민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게 되었다.
公族之罪, 雖親不以犯有司正術也, 所以體百姓也. 刑于隱者, 不與國人慮兄弟也. 弗弔, 弗爲服, 哭于異姓之廟, 爲忝祖遠之也. 素服, 居外, 不聽樂, 私喪之也, 骨肉之親無絶也. 公族無宮刑, 不翦其類也.
공족지죄, 수친불이범유사정술야, 소이체백성야. 형우은자, 불여국인려형제야. 불조, 불위복, 곡우이성지묘, 위첨조원지야. 소복, 거외, 불청악, 사상지야, 골육지친무절야. 공족무궁형, 부전기류야.
[解釋] 공족의 죄는, 비록 공족을 친애하더라도 유사의 정법을 침범하지 않는 것은, 백성과 일체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공족의 죄를 전인에게 넘겨서 은밀하게 처리한 것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형제의 일을 염려하게 하지 않고자 함이요. 조상하지 않고, 상복을 입지 않으며, 이성의 사당에서 곡하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다. 소복 차림으로, 밖에 거처하며, 음악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사상으로 대하는 것을, 골육지친이란 것은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족에게 궁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족의 무리가 생생하는 것을 끊어 없애지 않으려는 것이다.
天子視學, 大昕①鼓徵②. 所以警衆也. 衆至然後天子至, 乃命有司③行事④, 興秩節⑤祭先師先聖焉. 有司卒事⑥反命. 始之養⑦也, 適東序, 釋奠於先老⑧, 遂設三老⑨五更⑩羣老⑪之席位焉.
천자시학, 대흔①고징②. 소이경중야. 중지연후천자지, 내명유사③행사④, 흥질절⑤제선사선성언. 유사졸사⑥반명. 시지양⑦야, 적동서, 석전어선노⑧, 수설삼노⑨오경⑩군노⑪지석위언.
[解釋] 天子가 太學을 시찰할 때에는, 날이 처음 밝을 무렵에 복을 쳐서 학사들을 부른다. 여러 사람들을 경동시키기 위함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뒤에 천자가 도착하여, 유사에게 명령하여 행사를, 상례대로 거행하게 하고 선사와 선성에게 제사한다. 유사가 일을 마치고 복명한다. 처음에 태학을 세우고 양로의 예를 거행하는 것은, 東序에 가서, 선세의 삼로오경의 신에게 석전하고, 마침내 삼로、오경과 여러 노인들의 좌석을 마련한다.
[註解] ①大昕 : 먼동이 틀 때. ②徵 : 불러 모으는 것. ③有司 : 여기에서는 국학의 敎官을 말한다. ④事 : 釋奠의 예를 말한다. ⑤秩節 : 常禮를 말한다. ⑥卒事 : 석전의 예를 마치는 것. ⑦之養 : 之는 가는 것. 養은 養老하는 장소. 즉 東序를 이름. ⑧先老 : 先世의 三老, 五更. ⑨三老 : 3公으로서 致仕(늙어서 벼슬을 내놓는 것)한 사람. ⑩五更 : 孤卿으로서 치사한 사람 다섯 사람을 선발한 것. ⑪羣老 : 대부, 사의 치사한 사람.
適饌①省醴養老之珍具②, 遂發咏③焉. 退修之, 以孝養也. 反登歌④淸廟⑤. 旣歌而語, 以成之也. 言父子、君臣、長幼之道. 合德音之致, 禮之大者也.
적찬①성례양노지진구②, 수발영③언. 퇴수지, 이효양야. 반등가④청묘⑤. 기가이어, 이성지야. 언부자、군신、장유지도. 합덕음지치, 예지대자야.
[解釋] 천자가 친히 찬을 벌여놓은 곳에 가서 예주와 늙은이들을 대접할 진수의 갖춤을 살펴본 뒤에, 드디어 풍악을 연주하여 가영의 소리를 낸다. 천자가 물러간 뒤에 이를 닦아 행하니, 이것을 효양의 도를 닦아 행한다고 말한다. 늙은이들이 자리에 돌아오면 당상에 올라가지 청묘의 시를 노래하여 풍악으로 연주한다. 노래가 끝나며 선도를 이야기하여, 천자의 양로의 예를 이루게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부자、군신、장유의 도리를 말한다. 노래는 문왕의 도덕과 문왕을 칭송한 음곡을 집합한 것의 극치이니, 예의 성대한 것이다.
[註解] ①饌 : 여기에서는 饌具를 진열한 곳. ②珍具 : 珍味를 담는 그릇. ③發咏 :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인을 맞아들이는 것. ④登歌 : 당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것. ⑤淸廟 : 청묘의 詩. 문왕의 덕을 노래한 것임. 周頌의 篇名이다.
下管象①, 舞大武②, 大合衆以事, 達有神, 興有德也. 正君臣之位, 貴賤之等焉而上下之義行矣. 有司告以樂闋, 王乃命公侯伯子男及羣吏③曰, 反養老幼于東序. 終之以仁也.
하관상①, 무대무②, 대합중이사, 달유신, 흥유덕야. 정군신지위, 귀천지등언이상하지의행의. 유사고이악결, 왕내명공후백자남급군리③왈, 반양노유우동서. 종지이인야.
[解釋] 당하에서는 관악으로 상무의 곡을 연주하며, 대무의 춤을 추며, 여러 학사들을 크게 회합시켜 이 양로하는 일을 풍악으로 거행하니, 그 감동함이 넉넉히 신명에게 통달하고, 덕성을 흥기할 만하다.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의 위치와 귀천의 등차를 바로잡는 것이니 그리하여 상하의 의가 행해지는 것이다. 유사가 음악의 연주를 마쳤다고 아뢰면, 왕이 이에 공、후、백、자、남과 여러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각각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노유를 접대하는 예를 동서에서 거행하게 한다. 마침내 천자의 어진 마음을 펼침으로써 마친다.
[註解] ①下管象 : 당 밑에서 管으로 象舞의 곡을 연주하는 것. 상무는 문왕이 춤. ②大武 : 무왕의 춤. ③羣吏 : 각 고을의 수령.
是故聖人之記事也, 慮之以大道, 愛之以敬, 行之以禮, 修之以孝養, 紀之以義, 終之以仁. 是故古之人一擧事, 而衆皆知其德之備也. 古之君子擧大事必愼其終始. 而衆安得不喩焉? 兌命曰:「念終始典于學.」
시고성인지기사야, 여지이대도, 애지이경, 행지이례, 수지이효양, 기지이의, 종지이인. 시고고지인일거사, 이중개지기덕지비야. 고지군자거대사필신기종시. 이중안득불유언? 태명왈:「념종시전우학.」
[解釋] 이런 까닭에 성인이 일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대도를 생각하며, 사랑하여 공경하고, 예로써 거행하며, 효양의 도를 닦고, 의로써 다스리며, 인으로써 마치는 것을 기록하였다. 이런 까닭에 옛사람은 한 가지 일을 거행하여, 여러 사람들이 다 그 덕이 완비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옛날의 군자는 큰일을 거론할 때에는 반드시 그 끝과 처음을 한결같이 신중히 하였다.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어찌 깨우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열명에 말하기를, 「끝과 처음을 생각하는 일은 항상 태학에서 한다.」라고 하였다.
世子之記①曰, 朝夕至于大寢之門外, 問於內豎曰:「今日安否何如?」 內豎曰:「今日安.」 世子乃有喜色. 其有不安節, 則內豎以告世子, 世子色憂不滿容②. 內豎言復初, 然後亦復初.
세자지기①왈, 조석지우대침지문외, 문어내수왈:「금일안부하여?」 내수왈:「금일안.」 세자내유희색. 기유불안절, 즉내수이고세자, 세자색우불만용②. 내수언복초, 연후역복초.
[解釋] 세자지기에 말하였다. 아침、저녁으로 세자는 태침의 문 밖에 이르러서, 내수에게 묻기를, 「오늘 천자의 안부가 어떠하신가?」라고 한다. 내수가 이르기를, 「오늘 평안하십니다.」라고 하면, 세자는 즐겨하는 얼굴빛을 한다. 만약 천자의 기거가 평안치 않은 바 있어서, 내수가 세자에게 고하면, 세자는 얼굴빛에 드러나게 근심하여 얼굴의 위의를 갖추지 못한다. 내수가 천자의 기거가 처음과 같은 상태로 회복했다고 말하면, 그런 뒤에야 세자의 얼굴빛도 또한 회복 된다.
[註解] ①世子之記 : 옛날의 세자가 부왕을 섬기던 예법을 기록한 책이다. ②不滿容 : 容儀를 정제하지 못하는 것.
朝夕之食上, 世子必在視寒煖之節, 食下, 問所膳, 羞必知所進, 以命膳宰然後退. 內豎言疾, 則世子親齊玄①而養. 膳宰之饌必敬視之, 疾之藥必親嘗之. 嘗饌善②, 則世子亦能食. 嘗饌寡, 世子亦不能飽. 以至于復初, 然後亦復初.
조석지식상, 세자필재시한난지절, 식하, 문소선, 수필지소진, 이명선재연후퇴. 내수언질, 즉세자친제현①이양. 선재지찬필경시지, 질지약필친상지. 상찬선②, 즉세자역능식. 상찬과, 세자역불능포. 이지우복초, 연후역복초.
[解釋] 조석의 음식을 올릴 때에는, 세자는 반드시 차고 뜨거운 정도를 살펴보며, 밥상이 나오면, 잡수신 반찬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반드시 드려야 할 반찬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선제에게 명령한 뒤에 불러간다. 만약 내수가 천자가 병이 발생하였다고 말하면, 세자는 친히 제현의 옷을 입고 봉양한다. 선재가 오리는 반찬을 반드시 공경한 마음으로 살펴보며, 병에 올리는 약은 세자가 반드시 친히 맛본다. 임금이 찬을 드신 것이 많으면, 세자도 또한 먹을 수 있다. 임금이 찬을 맛본 것이 적으면, 세자도 또한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임금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된 뒤라야, 세자도 또한 처음의 상태로 회복한다.
[註解] ①齊玄 : 재계할 때 입는 옷. 衣冠이 모두 검정빛임. ②嘗饌善 : 嘗饌은 음식을 먹는 것. 善은 잘 먹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