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볼링협회
경기규정
대회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천안시볼링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주최.주관.승인대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회별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한다
제 3조(대회 횟수)
1.천안시 공식대회는 최초 개최년도를 제1회로 횟수를 가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년도도 횟수를 통산할 수 있다.
(천안시볼링협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천안시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
2.천안시 공식대회는 매 년도를 대회명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천안시의장배 클럽대항 볼링대회.천안시흥타령배 클럽대항 볼링대회.
천안시체육회장배 여성 클럽대항 볼링대회)
제 4조(대회 구분)
전국단위 대회는 시.도 대항전 및 전국 오픈 형식으로 구분하되, 대회 목적에 따라
본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개최 주최)
1.주 최 : 모든 대회는 본회가 주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타 단체와 공동 주최할 수 있다.
2.주 관 : 천안시 모든 대회는 본회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대회개최
제 6조(경기부문)
대회의 경기종목은 개인전,2인조전,3인조전,4인조전,5인조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본회 정관 제 4조(사업)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추가 할 수 있다.
제 7조(경기행사 재한)
대한볼링협회 주최・주관 전국단위 대회 개최의 경우 7일전부터 동 대회 종료일까지는
본회는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제 8조(개최요강)
대회 개최요강은 대회 개최 2개월 전에 본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9조(대회참가)
전국단위 대회는 본회 각 지부가 선발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하며, 본 회 경기규정을
적용 받는다.정관 제 4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국 오픈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장 개최지 선정
제 10조(유치신청 및 결정)
전국 단위 및 충청남도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본회가
이를 결정한다.
1.전국대회 유치나 충청남도 대회 유치시 매년 2월까지 대회 유치 신청서를 충청남도볼링협회에 접수
하여야 한다.
① 경기장의 시설상황(대한볼링협회 레인공인 여부)
② 경기진행 계획서
③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
④ 기타 참고사항
2.개최지 확정 후 종합 행사 계획은 본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 11조(개최신청 및 결정)
전국 단위 대회를 시.도지부가 주최.주관하여 개최할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대한볼링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개 시.도 이상, 타 시.도 동호인 참가 자격을 부여한 경우 및 “전국”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1.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지부는 대회 개최 3개월 전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볼링협회에 신청.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경기장의 시설상황(대한볼링협회 레인공인 여부)
② 경기진행 계획서
③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
④ 기타 참고사항
2.전항의 서류를 접수하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대회 승인을 하며, 시.도지부는
소정의 승인비를 대한볼링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대회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개최 시.도지부에 책임이 있다.
제 12조(대회참가 및 진행)
1.본회가 공인 및 승인한 제반경기는 협회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경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에서만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2.본회가 공인 및 승인한 제반경기에 본 회가 인중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참가할
경우에는 사전 본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본회가 공인 및 승인한 제반경기에는 본회의 감독관이 파견 되어야 한다.
4.본회가 공인 및 승인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한 볼링 동호인에 대하여 본회 주최.주관
및 승인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경기 및 심판
제 13조(경기방법)
모든경기는 점수 득점 경기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일정 및 추첨)
1.대회별 경기일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레인 배정 및 추첨은 직접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각 볼링센터 자동추첨 시스템을 활용 및 간접추첨을 본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15조(지위 변동)
1.천안시내에 볼링장에서 월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클럽 및 회원으로 한다
2.현 전문체육선수,프로선수,학생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전문체육,프로,학생선수는 그 자격 정지후 3년이 경과하여야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에 참가 가능하다)
3.본회의 징계등으로 인해 대회 출전 금지 팀이나 회원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4.위 사항에 한 가지라도 위반되는 자에 한하여 ‘무자격 선수’라 함.
5.무자격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무자격 선수 또는 그 소속 팀은 즉시 실격하고,
그 선수 또는 소속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며,매치플레이의 경우 상대팀은
실격승으로 처리한다.
제 16조(무자격 선수 출장)
1.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속팀을 실격으로 하여 해당 게임을 몰수한다.
2.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으며
실격으로 한다.
3.고의적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차기 대회에 1년간 출전할 수 없다.
4.무자격 팀이나 선수가 출전하여 입상하였을 경우라도 해당 시상금은 환수 조치 및
본회로 귀속한다.
5.대회 진행 중 무자격 팀이나 선수 출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게임 종료 후
몰수게임 처리하고 모든 순위에서 제외한다.
제 17조(게임의 구성)
한 게임은 10프레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게임의 성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경기자가 스트라이크를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1번부터 9번 프레임까지는 각 프레임당
2회 투구하며 10번 프레임은 1회 투구시스트라이크를 기록하거나 2회 투구 시 스페어
처리를 할 경우 추가 1회의 투구를 더 할 수 있다.
볼이 선수의 손에서 떠나 파울라인을 통과하여 경기구역 내로 진행되면 정식 투구된
볼로 인정한다. 만약 데드볼로 선언되지 않으면 모든 투구는 정식투구로 간주한다.
전적으로 선수는 손으로 투구해야 하고 볼에는어떤 장치를 부착해서는 안 되며,
투구중 볼이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제 18조(점수표기 방법)
스트라이크가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첫 투구로 넘어진 핀 수를 왼쪽 상단칸에 기록하며
두번째투구로 넘어진 핀수는 오른쪽 상단칸에 기록한다.
만약 두번째 투구로 1핀도 넘어지지 않으면 ‘--’로 표시한다. 두번째투구가 끝나면 즉각
점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1.스트라이크 : 제1투구로 10개의 핀을 전부 넘어 뜨렸을 때 스트라이크로 기록하며
채점표 상단좌측에 X로 한다.
스트라이크를 득한 프레임의 채점은 다음 프레임이 완료 될 때까지 득점을기재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에이어 다음 프레임이 스페어이면 득점은 20점이 된다.
2.더 블 : 연속하여 2개의 스트라이크를 득하면 더블로 기록하며 다음 투구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첫 스트라이크프레임의 득점을 기재하지 않는다.
더블의 득점은 20점에 다음 투구로 넘어진핀 수의합산이된다.즉, 더블 다음 제3투구에
9핀이 넘어지면 첫 스트라이크를 득한 프레임의 득점은 29점이 된다.
3.트리플 또는 터키 : 연속하여 3개의 스트라이크를 득하면 터키로 기록하며 처음 스트라이크를
득한 프레임점 30점을 기재한다.따라서 300점 만점을 득하기 위해서는 한 게임
첫 프레임부터10프레임전부 12개의 연속스트라이크를 득하여야 한다.
4.스페어 : 어떤 프레임에서든지 제2투구로 남은 핀을 전부 넘어 뜨렸을 때, 스페어로
기록하며 채점표 상단우측에 (/)로 표시한다.
스페어 이전 제1투구로 넘어진 핀의 수를 해당 프레임 상단좌측에 작게 기록하며 해당 프레임의 득점은
제2투구가 끝날 때까지 기록하지 않는다.
스페어를 득하였을 때는 다음 프레임의 제1투구에넘어진 핀의 숫자를 10점에 가산한
득점을 스페어를 득한 프레임에서 기재한다. 10번 프레임에 스페어를 득하였을때는
동일레인에서 계속해서 제3투구를 해야 한다.
5.미스 : 어떤 프레임에서든지 제1투구 후 스프릿이 아닌 잔여핀을 제2투구로 전부
넘어 뜨리지못했을 때,미스가 되며 제1투구로 득한 핀 수는 해당 프레임 상단 좌측에,
제2투구로 득한 핀 수는 상단 우측에 기록하며 해당 프레임의 득점은 즉시 기재한다.
제2투구로 제1투구의잔여 핀을 한 개도 넘어뜨리지 못하였을 때는‘--’로 표시한다.
6.스프릿 : 제1투구로 1번 핀이 넘어지고 남은 핀의 배열을 경기지역에서 관찰할 때
① 최소한 한개 이상 핀이 넘어져서 남은 핀과 핀 사이가 정규 배열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때 (예: 7-9또는3-10)
②인접한 2개 이상의 핀의 중간 핀이 최소한 1개 이상 넘어졌을 때 (예: 5-6)위와
같은 경우에 스프릿 이라 하며 해당 프레임 좌측 상단에 0으로 표시하고 제1투구로
넘어진 핀의 수를 제2투구 이전에 0표 내에 기재한다.
제2투구로 스페어를 득하면 스페어로또는 넘어뜨린 핀 수를 우측 상단에 기재하고
해당프레임의 득점을 기재한다.
제 19조(게임방식)
한 경기는 인접한 2레인을 한 쌍으로 매 프레임마다 레인을 이동하며 투구하여 10프레임
으로 종료한다. 10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나 스페어를 득했을 때는 동일레인에서
투구를 완료한다.
제 20조(투구순서)
투구순서는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에서는 대회 시작 이후에는 투구 순서를 바꿀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투구순서를 바꾸었다면 그 게임은 제 39조(선수교체)에
해당하므로 그 게임은 0점 처리한다.
제 21조(원페어 레인커티시)
1.선수는 본인의 투구순서가 왔을 때 즉시 투구 준비를 해야 하며, 어프로치의 시작을
지연하거나 인접한 테이블의 오른쪽과 왼쪽이(원페어레인커티시) 비어 있을 때
투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2.레인커티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공평하게 투구 횟수를 동등하게 하여,
스포츠 게임 의평등성을 부여하며, 게임의 신속한 진행 및 투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인접한 좌우 양측 레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때, 해당 투구순번의 선수는
즉시 투구를 해야한다.
4.두 경기자가 서로 먼저 투구 하겠다는 문제점이 야기됐을때는 오른쪽 경기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제 22조(중단경기)
경기 책임자는 경기에 배정된 레인의 시설이 고장을 일으켜 경기를 초기 계획대로
진행시킬 수없을 때는 초기 배정레인이 아닌 다른 한 쌍의 예비레인에서 초기 계획대로
경기를 완료시킬 수 있다.
1.장기(기계) 고장으로 인한 지연 시 대회 임원은 다른 레인에서 나머지 게임을
끝낼수 있도록 진행한다.
제 23조(승자결정)
1.경기종료 결과로 최고득점을 득한 개인 또는 팀이 승자이다.
2.동점 시 핸디 관련 여부 체크 후 핸디가 적은 개인 또는 팀이 승자이다.
3.핸디가 같은 경우 개인전 또는 단체전의 전 게임의 점수 하이-로우 편차를
계산하여 핀차가 적은 개인 또는 팀이 승자이다.
4.개인전 및 단체전 핀차까지 동점일 경우는 마지막 경기의 점수가 높은 개인 또는
팀이 승자이다.
5.기타 공인 경기에서는 공동승자로 인정하거나 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① 1게임 재경기의 결과
② 9번, 10번 프레임 투구의 합계 득점결과
(1~8 프레임까지는 0점으로 처리하고,투구한다.)
③ 1회 투구 다 득점자(서든 데스)
단, 경기 책임자는 위 사항 중 택일 안을 경기 준칙에 명시해야 한다.
제 24조(유효득점)
데드볼로 인정되지 않은 선수의 투구결과는 유효득점이다.
데드볼로 움직여진 핀은 원 위치에 재배열해야 한다.
1.움직여진 핀에 의하여 넘어진 핀, 양측 벽에 튕긴 핀, 후부 쿠션에 튕긴 핀과 스위퍼가 넘어진 핀을
쓸어 내기 이전 핀데크에 앉아 있을 때 스위퍼가 작동 전 넘어진 핀은
득점 핀 수가 된다. 핀의 배열상태 확인은 각 선수의 고유책임이다.
각 선수는 비정상적인 핀 배열상태를 발견 시에 투구전에 재배열토록 주장해야한다.
선수의 요청에 의하여 한번 재배열된 핀의 재배열 상태는 경기책임자가 확인한다.
제1투구 후 남아있는 핀은 핀세터가 그핀을 움직였든가 또는 잘못 배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투구 이전에 절대적으로 스페어를 득하기 위하여 이동시킬 수 없다.
2.유효투구에 의하여 넘어진 핀이 레인 위에 누워있거나 가터에 빠져있거나 킥백에
또는 양 측면벽에 기대 서서있는 핀은 득점 핀이 되며 이들은 넘어진 핀으로
인정하여 다음 투구 이전에 선수의 시야 밖으로 치워야한다.
제 25조(무효득점)
투구 이후 아래사항이 발생하면 투구는 인정하나 득점은 무효가 된다.
1.레인 위로 투구된 볼이 핀에 도달하기 전에 핀이 넘어지거나 또는 위치가 이동되었을
경우
2.볼이 뒤 쿠션에 튕기어 핀데크 위로 다시 나와서 핀을 넘어뜨렸을 경우
3.핀이 정비사의 신체 일부에 접하여 넘어지거나 튕겼을 경우
4.서있는 핀이 핀 세팅기에 닿거나 스위퍼가 넘어진 핀을 치우다가 건드리거나 또는
기사의 몸에 닿아서 넘어진 핀은 득점 핀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넘어진
핀은 다음 투구 이전에 필히 핀데크 상 원위치에 원형대로 다시 배열해야 한다.
5.투구에 의하여 핀데크를 이탈했던 핀이 튕기어 다시 핀데크 위에 서게 되는 핀은
득점 핀이 되지 않는다.
6.투구된 볼이 파울이 되었을 경우 파울볼에 의하여 넘어진 핀 수 전부는 득점 핀이
되지 않는다.
제 26조(핀 재배열)
핀 세팅 혹은 스페어를 처리하기 위해 투구했을 경우 한 개 혹은 많은 핀이 부적절하게
세팅 되었음을 발견 하지못했을지라도 실수가 아니라면 유효투구로 간주 한다.
각각의 선수는 핀 배열의 정확성을 판단할 책임이있다.
핀 배열이 잘못 되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핀 세팅기나 핀 배열이 잘못된 상태에서 투구한 후에는 핀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제 27조(핀 바운드)
핀이 바운드 되어 레인 위에 설 경우 남아 있는 핀으로 간주한다.
제 28조(데드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면 투구는 데드볼로 선언되며, 데드볼은 투구로 계산되지
않는다. 데드볼에 의하여 넘어진 핀은 원 상태대로 다시 배열하며 재 투구 하여야 한다.
1.선수가 투구 즉시 한 개 이상의 핀이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을 경우나,
동반 경기자가 동의 하였을경우
2.투구된 볼이 핀에 도달하기 이전 또는 회전을 하고 있는 동안 정비사에 의하여 핀이
움직였든가 또는 다른핀에 의하여 방해가 되었을 경우
3.선수가 배정 레인 이외의 레인에서 투구했거나 또는 투구순서가 틀렸을 경우
① 1차 경고
② 2차는 투구자의 고의성으로 간주하여 해당 프레임은 0점 처리한다.
4.선수가 투구 중 또는 투구완료 이전에 타 선수, 관중 또는 움직이는 물체 등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투구 방해를 받았을 경우(심판 또는 경기진행자의 확인)
단, 이 경우 선수는 방해받은 투구의 득점결과를 수락 하거나 또는 핀을 원상태대로
재배열하여 재 투구할 수 있다.
5.선수가 투구 중 또는 투구된 볼이 핀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유에 관계없이 투구 목적 핀이 움직였거나
넘어졌을 경우
제 29조(득점무효)
선수의 유효투구에 의하여 레인위에 넘어진 핀과 레인 밖으로 움직인 핀 수만이 득점 핀이
되며 기타 여하한 핀도 득점 핀이 될 수 없다. 단, 선수는 본인의 지정 투구순서를
매 프레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0조(핀 교체)
경기 중 핀이 파괴되거나 또는 심히 파손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경기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핀과 같은 중량 또는 동일조건의 다른 정상적인 핀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경기 책임자는 핀 교체 또는 이의 관련 사항일체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파괴된 핀 자체는 선수의 득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넘어진 핀은 득점 핀이 된다. 득점 확인 후파손된 핀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 31조(레인 착오)
1.양 팀 선수 중 어떤 특정선수 또는 제1번 선수가 타 선수가 투구하기 전에 배정된
레인외의 레인에서 투구 완료한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데드볼을 선언하여 배정된
레인에서 재 투구토록 하여야 한다.
2.양 팀에서 선수 중 2명 이상이 착오레인에서 투구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레인 정정 없이 그 경기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 경기는 배정된 레인에서 정규경기를 시작해야 한다.
개인전 경기(라운드로빈, 마스터즈)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선수가 2프레임을 계속해서
투구한다.
제 32조(파울)
1.유효투구 중 또는 선수의 신체의 일부분이 파울라인에 접할 경우, 넘어갈 경우 또는
파울선을넘어 레인측장비, 레인 측 건물의 일부분에 접하였을 경우에는 파울이
판정되며 투구는 계산되나 득점은 무효가 된다.
2.유효투구 후 동일선수 또는 다른 선수가 다음 투구를 위하여 어프로치 위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서 있으면 그볼은 정상투구로 간주되고 파울로 선언된다.
만일 심판관의 부주의로 또는 자동파울 판정 장치가 파울을 판정하지 못하였거나
선수가 파울한 사실을 파울이 발생한 동안 동일레인 또는 한 쌍의 레인에서 공식
채점관 또는 경기 책임자중 누구든 명확하게 발견, 판정하였을때는 심판관 또는
파울판정 장비의 결정에 관계없이 파울을 선언하여 기록한다. 선수가 파울을 하지 않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은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단,선수가 투구를 하려고 어프로치를 걷다가 발이나 몸의 일부가 파울 라인을
넘었더라도 볼이 손에서 이탈되지 않은 것은 파울이 아니다.
3.경기 중 투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투구 후 파울라인을 넘을 경우 파울로 간주한다.
4.고의적 파울 :선수가 파울 판정을 받음으로 인하여 경기의 이점을 득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파울을 범하였 을때는 해당선수의 해당 프레임의 투구는 계산되나 득점은
0점이 된다.
5.파울채점 :파울이 판정되었을 때 해당선수의 투구에 의하여 넘어진 핀 수는 득점
핀이 되지 않는다.프레임중 선수의 제1투구가 파울로 판정되면 넘어진 핀 전부를
다시 배열하여야 하며, 제2번투구로 넘어진 핀 수만이 득점 핀이 된다.
제2투구 결과가 10개 핀 전부를 넘어뜨렸으면 스페어로 득점 기록하고 그렇지
못하면 미스로 득점 기록 한다.
선수가 10번 프레임에서 제1투구가 파울로 판정되고 제2투구의 결과가 10개 핀
전부를 넘어 뜨렸으면 스페어로 기록하고 제3투구로 넘어진 핀 수와의 합산으로
득점기록 한다. 선수의 제2구가 파울로 판정되면 제1구의결과만 득점 기록한다.
6.명백한 파울 :자동파울 탐지기나 심판이 판정하지 못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파울로 인정한다.
① 상대편 팀이나 개인(동반 경기자)이 발견하여 대회 공식임원이 확인한 경우
② 공식 채점자가 발견한 경우
③ 대회 공식 임원이 발견한 경우
7.파울판정 :경기 책임자는 연합회가 인정한 자동파울 판정 장치를 경기에 채택할 수
있다.만일 장치가 없거나 작동이 완벽하지 못하면 파울라인을 명확히 주시할 수
있는 위치 또는 경기진행 중관중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파울 판정에 방해받지
않는 위치에 심판관이 배치되어야하며 공식 기록요원에게 파울을 선언할수 있는
권한을 인정 할 수 있다.
8.파울 항의
① 협회가 인정한 자동파울 판정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울 판정 장치에 의하여 또는 심판관에 의하여 파울이 선언되었을 경우,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명확한증거가 없는 한 항의는성립될 수 없다.
만일 장치가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책임자는 파울 판정 심판관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공식 기록관을 파울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동 파울판정 장치가 불량상태에서 별도 배치한 파울 심판관 없이 획득한 기록은
경기종류에 관계없이 공인하지 않으며 비공인에 대한 항의도 성립될 수 없다.
③ 파울이 선언되어도 다음의 경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자동파울 탐지기가 적절하게 작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경기자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 33조(일반 항의)
일반 경기규정 또는 효과에 관련 된 제반항의는 경기종료 전(시상식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경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종료 전 서면 항의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경기는 유효 경기로 확정된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항의는 해당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한 기타항의 또는 과거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34조(득점 항의)
경기 중 득점기재 또는 득점 합산기록에 오류가 발견되면 관계 경기책임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즉석에서 정정할 수 없는 오류는 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한다.
득점기록에 대한 항의는 당일 거행된 경기의해당 경기종목 완료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시상거행 이전에 또는 다음 경기시작 이전에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유효하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항의는 해당사항에 국한하며 유사한 기타항의 또는 과거항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35조(어프로치 상태)
어떠한 경우이든 정상 운영 상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을 방해하기 위하여
어프로치 또는 레인에 손상,변형또는 이물질을 가할 수 없다.
1.어프로치에서는 반드시 볼링화를 착용한다.
볼링화 창에는 에어로솔, 땀띠가루, 경석, 송진,파우더, 테이프, 기타 이물질 등을
칠할 수 없다.
2.창과 굽이 부드러운 고무로 만들어진 볼링화를 착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어프로치 상태를
닦아 내거나 변질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3.어떤 경우에도 파우더를 어프로치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 36조(볼 표면처리)
1.볼 표면이 샌딩이나 폴리싱으로 인해 변형된다면, 볼 전체 표면은 일률적인
방식으로 샌딩 또는 폴리싱 되어야한다.
2.표면이 심하게 손상된 볼은 사용할 수 없다.
3.볼 표면 처리는 연습 투구시에만 가능하며,연습투구가 끝난후부터 경기가 종료시까지는
표면처리 변경이 불가하다.
제 37조(공식채점표)
본회가 승인한 제반 경기에는 공식 채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식 채점표는 각 투구 및 각 프레임의 득점을 각각 명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확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선수난 팀장은 경기종료 즉시 득점표희 득점을 점검.확인.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38조(레인배정 및 지각)
정한 계획에 따라서 경기가 복수레인에서 거행될 때는 레인배정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자격을 득한 참가 예정선수 또는 팀은 경기진행자의 연습투구가 끝나고 경기시작
신호를 할 때까지 선수석에 도착해야한다. 만약 경기시작 후 1, 2프레임 끝나기 전에
도착 시 해당 1, 2프레임은 0점 처리하며,나머지 프레임은 정상 진행한다.
1, 2프레임이 진행 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을 시 해당 게임을 0점 처리한다.
제 39조(선수교체)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타 선수에 의하여 교체될 수 없다. 본 규정에 의하여 경기에
임한 선수가 타 선수에 의하여 교체되면 교체되는 선수가 획득한 득점은 개인
종합경기에 한하여 몰수된다. 단체전에서 특정 선수가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잔여 선수는 개인 종합경기를 위하여 경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단,후보선수 제도가 있는 대회는 해당 게임 종료 후 후보선수로 교체 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중 부상에 의해서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경기감독관에 의해
즉시(프레임)후보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제 40조(경기 유니폼)
1.상의
① 카라티,목넥형티를 허용하되,팀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팀의 동일한 유니폼 착용(동일한 색상,동일한 디자인)
③ 등판에는 소속팀의 클럽명과 선수 이름이 표기 되어야 한다.
④ 등판의 클럽명이나 선수 이름은 임시 부착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출전 선수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⑥ 클럽명이나 선수 이름의 기재 위치는 등판에 하며 디자인은 임으로 하되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름 사용 가능: 홍길동 / Hong Gil Dong / H G D / Hong G D)
(이름 사용 불가능: 홍 / Gil Dong / H / 사인 등 이름 일부만 있는 경우)
2.하의
① 남자선수는 반바지, 트레이닝복, 청바지, 끈을 묶는 바지, 상・하의가 붙어있는
바지,주머니 및 지퍼가 노출되어 있는 바지, 악세사리가 부착되어 있는 바지
등은 착용할 수 없다.
② 여자선수의경우 스커트와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으나 팀별 통일함을 원칙으로 한다.
3.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경기에 방해가 되는 악세사리 착용을 금지하며,
제40조 1,2,3 위반 시 해당선수에게 마이너스 핸디캡(매 게임 –10점)을 적용하며,
이를 대회요강에 사전에 명시한다.단, 흉터, 문신, 병력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시에는 경기시작 전 경기감독관에게 요청,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41조(핸디)
핸디적용은 매게임 적용 한다.
1.여자핸디 12점, 중증 장애인 [1급~3급] 핸디 7점 적용
2.나이 핸디는 남녀 공히 60세 이상부터 나이차이 1살부터 1점씩 가산함.
단, 나이핸디는 최대 15점으로 한다.
3.나이 핸디 적용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로 제한하며,
장애인 핸디 적용은 장애인등록카드(복지카드) 소지자로 제한한다.
4.최대 핸디적용
여자의 경우 매게임 최대 34점
(여성핸디 12 + 나이핸디최대 15점 + 장애인핸디 7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남자의 경우 최대 22점
(나이핸디 최대 15점 + 장애인핸디 7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핸디적용은 대한볼링협회 규정을 토대로 지역(시도협회.시군구협회) 단위 대회는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수있다.
5.본회 대회시 여자선수가 퍼펙트게임(300점)을 하더라도 핸디는 총점에 포함한다.
제 42조(흡연 및 음주)
경기에 임한 모든 선수는 취중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지정경기 종목이 완료될 때까지 흡연 및 음주를 할 수없다.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경기지연 및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동이
적발될 시, 경기감독관은 마이너스 핸디 적용 또는 실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43조(자격구분 및 참가제한)
1.청소년부 : 17세 이하
2.일반부 : 18세 이상 – 60세 이하
3.실버부 : 60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4.프로선수, 실업선수, 국가대표 선수는 자격상실 후 3년이 경과 한
경우 본회 주최・주관・승인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제 44조(대회요강)
1.경기자수 : 각 팀별로 남녀 각 5명을 초과하지 않는 조로 제한
(단, 후보선수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경기방식 : 매게임 한 쌍의 레인에서 실시 팀 또는 개인은 규칙적으로 한 레인에서
한 프레임 투구하고 인접레인에서 한 프레임, 이런 방법으로 한 게임을
끝날 때 까지는 각 레인당 5프레임씩을 투구하게된다.
3.경기종목 : 남녀 경기는 별도로 구분되며, 경기에 따라 혼성도 가능하다. 경기방식은
아래와 같이남녀 동일하다.
① 개인전
② 2인조전
③ 3인조전
④ 5인조전
⑤ 마스터즈 그랜드(최종)결승 :TV 중계되는 경우에만 적용(1,2,3위를 위한 결승전)
4.경기진행 방식 (예시: 5게임 진행 할 경우)
① 개인전:각 조 모든 성원은 해당 10레인에 걸쳐서 5게임을 치르며 매게임
다른 쌍의 레인에서 진행해야만한다.
② 2인조:10레인에 걸쳐서 5게임을 치르며 매게임 다른쌍의 레인에서 진행해야만 한다.
③ 3인조:10레인에 걸쳐서 5게임을 치르며 매게임 다른 쌍의 레인에서 진행한다.
두번째 게임시작 시부터 1명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규정에 의거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수도있다.
④ 5인조:10레인에 걸쳐 5게임을 치르며 한 팀이 한 레인에서 매게임을 서로 다른
쌍의 레인에서 행하도록 편성한다.한 팀은 2번째 게임 시작 시부터 1명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규정에의거 다른 방법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⑤ 후보선수는 종합득점을 위해 타 팀의 선수들과 MAKE-UP(혼성)을 구성하여
경기할 수 있다.
⑥ 최종순위 결승전TV중계가 예정되어 있으면 사다리식 방식에 의하여 최종순위
결정전으로 우승자를가린다.(Step Ladder) 최종순위 결정전은 TV 중계방송이
이루어질 때만 시행하는 것으로 사다리식 경기방법으로 실시한다.
제 45조(참가비)
특수목적에 의하여 거행되는 특정 경기는 별도로 정한 경기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대회 요강에 포함하여 대회 요강과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 46조 (시상)
메이저급 대회에서는 금, 은, 동의 시상은 해당 메달이나 상장을 각 선수 당 하기와
같이 수여한다.
1.개인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2.2인조전(단체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3.3인조전(단체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단, 교체선수가 있을 때는 4개의 해당메달을 수여함.
4.5인조전(단체전) : 1위 금, 2위 은, 3위 동
단, 교체선수가 있을 때는 6개의 해당메달을 수여함.
5.개인종합 : 1위 금, 2위 은, 3위 동. 여타 선수에게는 상장을 수여함.
6.수상선수를 확보한 팀은 해당경기 종목별로 해당 수상선수의 수상과 동시에
동 종의 수상이 별도로 시상된다. 시상은 본 협회 및 경기운영위원회가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대회와 시상행사에 초청된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엄숙히 거행하여야 한다.
제 47조(중복경기)
공식경기가 선행중인 경기장에서는 선행 경기일정과 중복되는 여하한 경기도
운영할 수 없다.
제 48조(동점처리 절차)
대회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1.3인조전 팀 대회 동률 시
① 무(無)핸디 점수,
② 합계 하이-로우편차,
③ 하이게임 순으로 결정한다.
2.시도별 종목별 경기에서 순위가 동점일 때는 대표선수 1인을 선발 9,10프레임
(서든데스)을 재경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3.개인 득점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9,10프레임(서든데스)을 재경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 5장 대회임원 및 부서
제 49조(임원구분)
1.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집행임원, 개최지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2.대회임원은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대회기간 중 활동하며, 집행임원은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시부터 실질적인 대회준비 업무에 참여하여 대회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제 50조(대회임원)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대회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명예대회장은 주최 또는 주관의 최고 단체장으로 한다.
3.부대회장은 주최 또는 주관 단체의 인사로 한다.
4.임원장은 본회 전무이사로 한다.
5.부임원장은 본회 경기·심판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6.임원은 본회 이사, 감사로 한다.
7.소청심의위원회원은 위원장에 대회위원장, 위원회 사무처장, 이사, 경기・심판
전문위원 약간 명으로한다.
제 6장 소청 및 처리
제 51조(소청심의위원회)
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 52조 (출장금지)
본회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장하였다가
중도에 기권한 개인 선수 및 단체는 본회 소청심의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차기
본회 주최·주관·승인대회에 출장을 금할 수 있다.
제 53조(소청판결)
소청심의위원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판결에 대한 의견은 제출할 수 없다.
본 규정을 각 구 협회에서는 준수하되, 지역의 특성상 기존규정 병합 운영 시
상급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