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令將衛. 自築十尺之垣周還牆. 門閨者. 非令衛司馬門. 望氣者. 舍必近太守. 巫舍必近公社. 必敬神之.
영장위. 자축십척지원주환장. 문규자. 비령위사마문. 망기자. 사필근태수. 무사필근공사. 필경신지.
[解釋] 장수와 경계 병력은, 10자 되는 담을 쌓아, 담으로 주위를 둘러싸도록 하며, 대문과 규문, 외문인 사마문 등을 지키도록 한다. 望氣術士의 거처는 반드시 태수의 거처 가까운 곳에 두고, 무당의 거처는 반드시 사당 부근에 두며, 반드시 신을 공경하도록 한다.
巫祝史與望氣者. 必以善言告民. 以請上報守. 守獨知其請而已. 無與望氣. 妄爲不善言. 驚恐民. 斷弗赦.
무축사여망기자. 필이선언고민. 이청상보수. 수독지기청이이. 무여망기. 망위불선언. 경공민. 단불사.
[解釋] 무당, 무측, 태사, 망기술사 등은, 반드시 좋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며, 실제 상황은 태수에게만 알리도록 하여, 태수 혼자서 그 실제 상황을 알고 있을 뿐이다. 무당과 망기술사 등이 망령되게 불길한 말로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두텁게 한다면 처형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度食不足. 食民各自占. 家五種石升數. 爲期. 其在蓴害. 吏與雜訾. 期盡匿不占. 占不悉. 令吏卒徾得. 皆斷.
도식부족. 식민각자점. 가오종석승삭. 위기. 기재순해. 이여잡자. 기진닉부점. 점불실. 영리졸미득. 개단.
[解釋] 성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백성들에게 각자 집에 숨겨 놓은 다섯 종류의 곡식이 몇 석 또는 몇 되나 되는지를 조사하여, 날짜를 정해, 장부에 기록하게 하며, 관리와 더불어 계산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데도 기록하지 않고, 기록 내용이 상세하지 않거나 하면, 관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고, 어긋나면 모두 처형한다.
20
有能捕告. 什三. 收粟米布帛錢金. 出內畜産. 皆爲平直其賈. 與主券人書之. 事已. 皆各以其賈倍償之.
유능포고. 십삼. 수속미포백전금. 출내축산. 개위평직기가. 여주권인서지. 사이. 개각이기가배상지.
[解釋] 이런 죄인을 체포하거나 알리는 자에게는, 몰수한 곡식의 10분의 3을 준다. 곡식, 비단, 돈 등을 몰수하거나, 가축 등을 출납하게 되면, 모두 그 값을 공평하게 치러야 하며, 문서를 맡은 관리는 그것을 기록해 둔다. 전쟁이 끝나면, 모든 물자에 대해 그 가격의 두 배로 배상해 준다.
又用其賈貴賤多少賜爵. 欲爲吏者許之. 其不欲爲吏. 而欲以受賜賞爵祿. 若出親戚. 所知罪人者. 以令許之. 其受構賞者. 令葆宮見. 以與其親. 欲以復佐上者. 皆倍其爵賞.
우용기가귀천다소사작. 욕위리자허지. 기불욕위리. 이욕이수사상작녹. 약출친척. 소지죄인자. 이령허지. 기수구상자. 영보궁견. 이여기친. 욕이부좌상자. 개배기작상.
[解釋] 또 그 가격의 비싼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작위를 내리며, 관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허락한다. 그가 관리가 되려 하지 않고, 상과 작록을 받으려 하거나, 만약 친척이나 알고 있는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한다. 그가 공로를 세운 자라면 인질의 숙소로 가서, 그의 가족과 함께 살게 해 준다. 다시 윗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는 자는, 그의 작위와 상을 배로 준다.
21
某縣某里某子. 家食口二人. 積粟六百石. 某里某子. 家食口十人. 積百石. 出粟米有期日. 過期不出者. 王公有之. 有能得. 若告之. 賞之什三. 愼無令民知吾粟米多少.
모현모리모자. 가식구이인. 적속륙백석. 모리모자. 가식구십인. 적백석. 출속미유기일. 과기부출자. 왕공유지. 유능득. 약고지. 상지십삼. 신무령민지오속미다소.
[解釋] 아무개 현, 아무개 리, 아무개의 자식이 식구가 두 명인데, 모아 놓은 곡식이 육백 석이거나, 아무개 현, 아무개 리, 아무개의 자식이 식구가 열 명인데, 모아 놓은 곡식이 백 석이 있다면, 그들이 곡식을 내놓는데 기일을 정해 놓고, 기밀이 넘었는데도 내놓지 않는 자는 왕이 그것을 몰수하여, 그러한 죄인을 잡거나 알려 주는 자에게는, 몰수한 곡식의 10분의 3을 상으로 내린다. 조심이 처리하여 백성들이 우리의 식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
守入城. 先以侯爲始. 得輒宮養之. 勿令知吾守衛之備侯者. 爲異宮. 父母妻子. 皆同其宮. 賜衣食酒肉. 信吏善待之.
수입성. 선이후위시. 득첩궁양지. 물령지오수위지비후자. 위리궁. 부모처자. 개동기궁. 사의식주육. 신리선대지.
[解釋] 태수가 성에 들어가면, 맨 먼저 첩자를 쓰는 일부터 시작하며, 첩자를 얻게 되면, 곧바로 거처를 주고 교육시키며, 아군 방어의 대비 상황은 알지 못하게 한다. 첩자에게는 다른 집을 주고, 그의 부모와 처자는 모두 같은 집에 살게 해 주며, 옷, 식량, 술, 고기 등을 하사하고, 믿을 만한 관리로 하여금 보살피도록 한다.
侯來若復就閒. 守宮三難. 外環隅爲之樓. 內環爲樓. 樓入葆宮丈五尺. 爲復道. 葆不得有室. 三日一發席蓐. 略視之. 布茅宮中. 厚三尺以上. 發侯. 必使鄕邑忠信善重士. 有親戚妻子. 厚奉資之.
후내약부취한. 수궁삼난. 외환우위지누. 내환위누. 누입보궁장오척. 위복도. 보부득유실. 삼일일발석욕. 약시지. 포모궁중. 후삼척이상. 발후. 필사향읍충신선중사. 유친척처자. 후봉자지.
[解釋] 첩자가 적진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휴식하도록 한다. 태수의 거처는 세 겹으로 담을 두르고, 외부의 담 구석에 망루를 세우고, 내부에 두른 담에도 망루를 세우며, 망루에서 첩자의 숙소로 통하는 1장 5자 높이의 복도를 만든다. 숙소에는 따로 방을 두지 않고, 삼일에 한 번 자리를 걷어 주며, 대강 감시를 하고, 집 안에는 띠 풀을 깔아 두는데, 그 두께는 3자 이상이다. 첩자를 보냄에는 반드시 고을에 있는 자들 가운데 충성스럽고 인품이 훌륭한 자 중에서 고르며, 그의 친척과 처자가 있으면, 후하게 대우해 준다.
22
必重發侯. 爲養其親. 若妻子. 爲異舍. 無與員同所. 給食之酒肉. 遣他侯奉資之. 如前侯反. 相參審信. 厚賜之. 侯三發三信. 重賜之. 不欲受賜. 而欲爲吏. 許之二百石之吏.
필중발후. 위양기친. 약처자. 위리사. 무여원동소. 급식지주육. 견타후봉자지. 여전후반. 상참심신. 후사지. 후삼발삼신. 중사지. 불욕수사. 이욕위리. 허지이백석지리.
[解釋] 반드시 거듭 첩자를 보내는 동안에는, 그의 가족, 처자 등을 돌보아 주며, 좋은 집에 머물게 하고, 보통 사람과 같은 곳에 두지 않으며, 술과 고기를 공급해 준다. 다른 첩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먼저 보낸 첩자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한다. 첩자가 되돌아오면, 그가 살핀 자료 중 신빙할 만한 것을 고르고,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린다. 세 번 첩자를 보냈는데 세 번 믿을 만한 정보를 얻었다면,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린다. 첩자가 상을 원하지 않고 관리가 되고자 하면, 이 백석의 관리가 되도록 하고, 태수는 그에게 허리에 차는 도장을 수여한다.
其不欲爲吏. 而欲受構賞祿. 皆如前. 有能入深至主國者. 問之審信. 賞之倍他侯. 其不欲受賞. 而欲爲吏者. 許之三百石之吏.
기불욕위리. 이욕수구상녹. 개여전. 유능입심지주국자. 문지심신. 상지배타후. 기불욕수상. 이욕위리자. 허지삼백석지리.
[解釋] 그가 관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상과 작록을 받기를 원한다면, 모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 준다. 첩자가 적국의 수도 깊숙이 들어가, 탐문한 것이 믿을 만한 내용이라면, 다른 첩자보다 두 배의 상을 내린다. 첩자가 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관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삼백 석의 관리가 되게 한다.
扞士受賞賜者. 守必身自致之. 其親之. 其親之所見其見守之任. 其次復以佐上者. 其構賞爵祿. 罪人倍之.
한사수상사자. 수필신자치지. 기친지. 기친지소견기견수지임. 기차부이좌상자. 기구상작녹. 죄인배지.
[解釋] 적군을 막은 용사로 상을 받는 자가 있으면, 태수는 반드시 몸소 그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 태수의 심임을 보여 준다. 그가 다시 윗사람을 보좌하는 직책을 얻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 주고, 그가 상을 받고 작록을 받거나 죄인을 대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두 배로 한다.
23
出候無過十里. 居高便所樹表. 表三人守之. 比至城者三表. 與城上烽燧相望. 晝則擧烽. 夜則擧火. 寇所從來. 審知寇形. 必攻論. 小城不自守通者. 尺葆其老弱粟米畜産.
출후무과십리. 거고변소수표. 표삼인수지. 비지성자삼표. 여성상봉수상망. 주즉거봉. 야즉거화. 구소종내. 심지구형. 필공논. 소성부자수통자. 척보기노약속미축산.
[解釋] 척후를 나가게 되면 성에서 십 리를 벗어나지 않는 곳, 높고 편편한 곳에 표지를 세우게 하고, 세 명의 병사가 지키도록 하는데, 성에 이를 때까지의 사이에 세 개의 표지를 세우며, 성 위의 봉화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세운다. 낮에는 봉화를 피우고, 야간에는 횃불로 신호한다. 적군이 침입해 온다면, 정보를 듣게 되면, 적군의 공격이 반드시 공격할 곳을 살펴서, 작은 성으로 스스로 지키지 어렵고 큰 성과 연락되지 않는 곳은, 그 성의 노약자, 곡식, 가축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시킨다.
遣卒候者無過五十人. 客至堞去之. 愼無厭建. 候者曹無過三百人. 日暮出之. 爲微職. 空隊要塞之人所往來者. 令可口. 迹者無下里三人. 平而迹.
견졸후자무과오십인. 객지첩거지. 신무염건. 후자조무과삼백인. 일모출지. 위미직. 공대요새지인소왕내자. 영가구. 적자무하리삼인. 평이적.
[解釋] 척후로 보내는 병사들은 오십 명을 넘지 않게 하며, 적군이 성가퀴에 이르면, 신중히 하되 머뭇머뭇 지체해서는 안 된다. 척후병의 부서는 삼백 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을 출동시켜, 표지를 해 두게 한다. 텅 비어 인적 없는 곳, 좁은 험한 길, 사람이 왕래하는 곳 등은, 적군의 흔적을 추적하게 하는데, 한 조가 마을마다 내려가되 세 사람 이하가 되면 안 되며, 새벽부터 추적하게 한다.
各立其表. 城上應之. 候出越陳表. 遮坐郭門之外內. 立其表. 令卒之半居門內. 令其少多無可知也. 見寇越陳去. 城上以麾指之. 迹坐擊正期. 以戰備從麾所指.
각립기표. 성상응지. 후출월진표. 차좌곽문지외내. 입기표. 영졸지반거문내. 영기소다무가지야. 견구월진거. 성상이휘지지. 적좌격정기. 이전비종휘소지.
[解釋] 척후병이 각자 표지를 세우면, 성 위에서는 그것에 대응하여 방비한다. 척후병이 성을 나가 성의 경계표지를 넘으면, 성곽 문의 안팎에서 방어하는 전초 부대는, 그곳에 표지를 세운다. 병사들의 절반은 성문 안에 머물게 하여, 그들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적군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경계경보가 있고, 적군이 성의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성 위에는 깃발로 지휘를 하는데, 추적 부대도 북을 두드리고 깃발을 휘두르며, 전쟁 준비는 깃발의 지휘를 따른다.
24
望見寇. 擧一垂. 入竟. 擧二垂. 狎郭. 擧三遂. 入郭. 擧四垂. 狎城. 擧五垂. 夜以火皆如此.
망견구. 거일수. 입경. 거이수. 압곽. 거삼수. 입곽. 거사수. 압성. 거오수. 야이화개여차.
[解釋] 적군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郵表 하나를 쳐든다. 적군이 국경에 침입하면, 郵表 두 개를 쳐든다. 적군이 성곽으로 접근하면, 郵表 세 개를 쳐든다. 적군이 외곽의 성에 침입하면, 郵表 네 개를 쳐든다. 적군이 주성에 근접하면, 郵表 다섯 개를 쳐든다. 야간에는 횃불을 쳐드는데, 우표를 쳐들 때와 같이 한다.
去郭百步. 牆垣樹木小大. 盡伐除之. 外空井盡窒之. 無令可得汲也. 外空窒盡發之. 木盡伐之. 諸可以攻城者. 盡內城中. 令其人各有以記之.
거곽백보. 장원수목소대. 진벌제지. 외공정진질지. 무령가득급야. 외공질진발지. 목진벌지. 제가이공성자. 진내성중. 영기인각유이기지.
[解釋] 외부 성곽에서 백 보 거리 이내에 있는, 담, 크고 작은 나무들은 모두 베어 없앤다. 성 밖의 비어 있는 우물은 모두 메워, 물을 긷지 못하게 한다. 성 밖의 비어 있는 집은 모두 부숴버리고, 나무들은 모두 베어 버린다.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성안으로 들여오고, 물건의 주인에게는 각기 그 수량과 가격 등을 기록하게 한다.
事以. 各以其記取之. 事爲之券. 書其枚數. 當遂材木. 不能盡內. 卽燒之. 無令客得而用之. 人自大書版. 著之其署忠. 有司出其所治. 則從淫之法. 其罪射.
사이. 각이기기취지. 사위지권. 서기매수. 당수재목. 불능진내. 즉소지. 무령객득이용지. 인자대서판. 저지기서충. 유사출기소치. 즉종음지법. 기죄사.
[解釋] 전쟁이 끝나게 되면, 물건의 주인은 각자 장부를 들고 물건을 받아 간다. 전쟁 시의 채권에는, 그 물건의 수량을 기록해 둔다. 도로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성안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곧 불태워, 적군이 그 나무를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큰 팻말에 써서, 그것을 자신의 근무 부서에 부착한다. 일을 맡은 관리는 그의 담당 지역을 벗어나면, 곧 지나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군법을 어긴 것이니, 그의 죄는 철형에 해당한다.
25
務色謾正. 淫囂不靜. 當路尼衆. 后就. 逾時不寧. 其罪射. 讙囂駴衆. 其罪殺. 非上不諫. 次主凶言. 其罪殺. 無敢有樂器獘騏軍中. 有則其罪射.
무색만정. 음효부정. 당노니중. 후취. 유시불녕. 기죄사. 환효해중. 기죄살. 비상불간. 차주흉언. 기죄살. 무감유악기폐기군중. 유즉기죄사.
[解釋] 뻐기는 얼굴로 옳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시끄럽게 굴면서 조용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의 길을 막거나, 전쟁에 임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거나, 임무를 늦게 처리하고 알리지 않거나 등등의 경우는, 그 죄가 철형에 해당한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여러 사람을 놀라게 하면, 그 죄는 사형에 처한다. 윗사람을 비난하면서 간언을 하지 않고, 임금에게 방자한 말을 하거나 불길한 말을 하면,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감히 악기, 바둑, 장기 등을 부대 내에 들여오면 안 되며, 그런 짓을 하면 그 죄는 철형에 해당한다.
非有司之令. 無敢有車馳人趨. 有則其罪射. 其罪射. 無敢散牛馬軍中, 有則其罪射.
비유사지령. 무감유거치인추. 유즉기죄사. 기죄사. 무감산우마군중, 유즉기죄사.
[解釋] 관청에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감히 수레를 물거나 사람이 뛰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자는 그 죄가 철혈을 해당한다. 감히 소와 말을 부대에서 풀어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자는 그 죄가 철형에 해당된다.
飲食不時, 其罪射, 無敢歌哭於軍中, 有則其罪射, 今各執罰盡殺, 有司見有罪而不誅, 同罰, 若或逃之, 亦殺. 凡將率鬥其衆失法殺. 凡有司不使去卒, 吏民聞誓令, 代之服罪.
음식불시, 기죄사, 무감가곡어군중, 유즉기죄사, 금각집벌진살, 유사견유죄이부주, 동벌, 약혹도지, 역살. 범장솔투기중실법살. 범유사불사거졸, 이민문서령, 대지복죄.
[解釋] 식사 때가 아닌데 음식을 먹으면, 그 죄는 철형에 해당된다. 부대 내에서 감히 노래하거나 울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하는 자는 그 죄가 철형에 해당한다. 각기 처형을 맡은 관리는 죄인을 모두 처형하는데,
담당 관리로서 죄인이 있는데도, 처형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된다. 만약 혹 달아난 병사가 있다면. 또한 처형한다. 대개 장수는 전투에서 부하들을 인솔하되 군법에 따르지 않는 자는 처형한다. 대개 담당 관리는 장교, 병사, 관리, 백성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대신하여 처벌된다.
26
凡戮人于巿. 死上目行. 謁者侍. 令門外爲二曹. 夾門坐. 鋪食更無空. 門下謁者一長. 守數令入中. 視其亡者. 以督門尉. 與其官長. 及亡者. 入中報. 四人夾令門內坐. 二人夾散門外坐.
범륙인우불. 사상목행. 알자시. 영문외위이조. 협문좌. 포식갱무공. 문하알자일장. 수수령입중. 시기망자. 이독문위. 여기관장. 급망자. 입중보. 사인협령문내좌. 이인협산문외좌.
[解釋] 대개 사람을 처형함은 저잣거리에서 하고, 삼 일 동안 시체를 조리 돌린다. 謁者는 영문 밖에서 명령을 기다리며, 두 개의 조로 나누어, 협문에 앉아 대기하며, 저녁 식사를 하면 교대로 근무하며,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성문 아래의 알자들은 한 명의 책임자를 두며, 태수는 자주 들어오게 하여, 도망간 자는 있는지 살피며, 성문의 담당 장교와 각급 행정 책임자가 살펴보고, 도망간 병사가 있으면 들어와 보고하게 한다. 네 사람은 영문 안에 앉아 있게 하고, 두 사람은 측문 밖에 앉아 있게 한다.
客見. 持兵立前. 鋪食更. 上侍者名. 守室下高樓. 候者望見乘車. 若騎卒. 道外來者. 及城中非常者. 輒言之守. 守以須城上候城門及邑吏. 來告其事者. 及城中非常者. 輒言之守. 守以須城上候城門及邑吏. 來告其事者. 以驗之.
객현. 지병립전. 포식갱. 상시자명. 수실하고누. 후자망견승거. 약기졸. 도외내자. 급성중비상자. 첩언지수. 수이수성상후성문급읍리. 내고기사자. 급성중비상자. 첩언지수. 수이수성상후성문급읍리. 내고기사자. 이험지.
[解釋] 손님이 나타나면, 무기를 잡고 그 앞에 서며, 저녁 식사 때문에 교대하게 되면, 시자의 명단 위에 보고한다. 태수의 거처 아래에는 높은 망루를 지어, 척후병이 수레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오는 병사, 성 밖에서 오는 사람, 성내의 평범해 보이지 않는 자 등을 살펴보고, 곧바로 태수에게 보고한다. 태수는 성 위의 정보를 기다렸다가, 성문 및 마을의 관리가 그 일에 대해 보고하면, 그것을 조사하게 한다.
27
樓下人守候者. 言以報守. 中涓二人. 夾散門內坐. 門常閉. 鋪食更. 中涓一長者.
누하인수후자. 언이보수. 중연이인. 협산문내좌. 문상폐. 포식갱. 중연일장자.
[解釋] 망루 아래의 병사가 척후병의 말을 들으면, 태수에게 보고하게 한다. 中涓의 두 사람은, 측문 안에 앉아 있으며, 문은 늘 닫아 두고, 저녁 식사를 할 때는 교대하며, 중연은 한 명의 책임자를 둔다.
環守宮之. 術衢. 置屯道各垣. 其兩旁高丈爲埤郳. 立初雞足置. 夾挾視葆食. 而札書得必謹案視參食者. 節不法. 正請之.
환수궁지. 술구. 치둔도각원. 기량방고장위비예. 입초계족치. 협협시보식. 이찰서득필근안시삼식자. 절불법. 정청지.
[解釋] 태수의 거처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에는, 屯道(군용도로)를 설치하는데, 각 도로의 담장 양쪽 곁에는, 높이 1장의, 성가퀴를 만드는데, 닭 발 모양의 성가퀴가 되지 않게 한다. 인질의 숙소를 감시하는 병사는, 왕래하는 편지를 얻게 되면, 반드시 조심스럽게 검열해 보고, 법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그것을 심문한다.
屯陳垣外術衢街皆樓. 高臨里中. 樓一鼓聾竈. 卽有物故. 鼓. 夜以火指鼓所. 城下五十步一廁. 廁與上同圂. 請有罪過. 而可無斷者. 令杼廁利之.
둔진원외술구가개누. 고림리중. 누일고농조. 즉유물고. 고. 야이화지고소. 성하오십보일측. 측여상동환. 청유죄과. 이가무단자. 영저측리지.
[解釋] 담 밖의 둔도와, 큰 도로에는 모두 망루를 설치하여, 높은 곳에서 마을이 내려다보이게 하고, 망루에는 북 하나와 이동식 취사장을 둔다. 사고가 생기면, 북을 치는데, 담당 관리가 이르면 북 치기를 멈춘다. 야간에는 횃불로 북을 대신하여 신호한다. 성 아래에는 오십 보마다 하나의 변소를 두는데, 변소 규격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야외 변소와 마찬가지로 한다. 죄를 지었지만 처형할 정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소를 청소하게 하여 잘 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