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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男女有別의 禮를 말하다. |
公父文伯之母別於男女之禮
공보문백지모별어남녀지례
公父文伯의 어머니가 남녀의 禮를 구별하다
公父文伯之母, 季康子之從祖叔母也. 康子往焉, 䦱門而與之言, 皆不踰閾. 祭悼子, 康子與焉, 酢不受, 徹俎不宴. 宗不具不繹, 繹不盡飫則退. 仲尼聞之, 以爲「別於男女之禮矣.」
공보문백지모, 계강자지종조숙모야. 강자왕언, 䦱문이여지언, 개불유역. 제도자, 강자여언, 초불수, 철조불연. 종불구불역, 역부진어즉퇴. 중니문지, 이위「별어남녀지례의.」
[解釋] 公父文伯의 어머니는 季康子의 從祖叔母였다. 康子가 그에게 갔는데, 문을 열고서 함께 이야기하되 모두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 悼子를 제사 지내는데 강자가 거기에 참여하거늘, 잔을 돌리는 데에 직접 받지 아니하고, 철상하고서 강자와 宴飮하지 않았다. 宗臣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繹祭에 참여하지 않았고, 繹祭에 나아가면 飫禮가 끝나기 전에 물러났다. 仲尼가 그것을 듣고 말하기를, 「남녀의 예를 구별한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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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혼인을 禮에 맞게 하다. |
公父文伯之母欲室文伯
공보문백지모욕실문백
公父文伯의 어머니가 문백을 婚姻시키려 하다.
公父文伯之母, 欲室文伯, 饗其宗老, 而爲賦綠衣之三章. 老請守龜, 卜室之族, 師亥聞之曰:「善哉! 男女之饗, 不及宗臣, 宗室之謀, 不過宗人, 謀而不犯, 微而昭矣. ≪詩≫, 所以合意, 歌, 所以詠詩也, 今詩以合室, 歌以詠之, 度於法矣.」
공보문백지모, 욕실문백, 향기종로, 이위부록의지삼장. 로청수구, 복실지족, 사해문지왈:「선재! 남녀지향, 불급종신, 종실지모, 불과종인, 모이불범, 미이소의. ≪시≫, 소이합의, 가, 소이영시야, 금시이합실, 가이영지, 도어법의.」
[解釋] 公父文伯의 어머니가 文伯을 장가들이려 하여, 그 宗人家臣에게 宴享해 줄 때, ≪詩經≫ <邶風綠衣>篇의 3장을 읊어 주었다. 家臣이 점쟁이를 초청해서 아내 될 사람의 성을 점쳤다. 師亥가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남녀의 연향은 宗臣에게 미치지 않았고, 종족 안에서의 일을 도모하는데 宗人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도모함에 예를 침범하지 않았고, 은미하게 밝혔도다. 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고, 노래는 시를 읊조리는 것이다. 지금 시로 아내 맞는 일을 이루고 노래를 읊조리니, 법도를 헤아린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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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여자가 장부의 喪에 처하는 행위를 논의하다. |
公父文伯卒其母戒其妾
공보문백졸기모계기첩
公父文伯이 죽자 그 어머니가 문백의 妾을 경계시키다.
公父文伯䘚, 其母戒其妾曰:「吾聞之, '好內, 女死之, 好外, 士死之,' 今吾子夭死, 吾惡其以好內聞也. 二三婦之辱共先祀者, 請無瘠色, 無洵涕, 無搯膺, 無憂容, 有降服, 無加服, 從禮而靜, 是昭吾子也.」
공보문백졸, 기모계기첩왈:「오문지, '호내, 녀사지, 호외, 사사지,' 금오자요사, 오오기이호내문야. 이삼부지욕공선사자, 청무척색, 무순체, 무도응, 무우용, 유강복, 무가복, 종례이정, 시소오자야.」
[解釋] 公父文伯이 죽자, 그 어머니가 文伯의 첩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嬖妾을 좋아하면, 여인이 따라 죽고, 嬖臣을 좋아하면, 선비가 따라 죽는다.'라고 한다. 지금 내 아들이 요절하였는데, 나는 내 아들이 폐첩을 좋아한 것으로 소문나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애써 먼저 돌아간 사람에게 제사를 바치는 데에, 파리한 기색이 없어야 하며, 소리 없이 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근심하는 용모가 없어야 하며, 降服이 있고, 加服은 없어서, 예를 따라서 침착히 하면, 내 아들을 빛내는 것이다.」
仲尼聞之曰:「女知莫如婦, 男知莫如夫, 公父氏之婦知也夫! 欲明其子之令德也!」
중니문지왈:「여지막여부, 남지막여부, 공보씨지부지야부! 욕명기자지령덕야!」
[解釋] 仲尼가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처녀의 지혜는 부인만 못하고 총각의 지혜는 장부만 못하니, 公父氏의 부인은 지혜롭구나! 그 아들의 아름다운 德을 밝히려고 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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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남편 喪에는 아침에 哭하고 아들 喪에는 저녁에 곡한 여인의 哭이 적절하다. |
孔丘謂公父文伯之母知禮
공구위공보문백지모지례
孔子가 公父文伯의 어머니가 禮를 안다고 하다.
公父文伯之母, 朝哭穆伯, 而莫哭文伯, 仲尼聞之曰:「季氏之婦, 可謂知禮矣. 愛而無私, 上下有章.
공부문백지모, 조곡목백, 이막곡문백, 중니문지왈:「계씨지부, 가위지례의. 애이무사, 상하유장.」
[解釋] 公父文伯의 어머니가 아침에, 남편인 穆伯을 곡하고, 저녁에 아들인 文伯을 곡하였다. 仲尼가 이것을 듣고 말하였다. 「季氏의 부인은 禮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랑하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서 위아래로 法度가 있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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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孔子가 博識하다. |
孔丘論大骨
공구론대골
孔子가 大骨을 논하다.
吳伐越, 墮會稽, 獲骨焉, 節專車. 吳子, 使來好聘, 且問之仲尼曰:「無以吾命.」 賓發幣於大夫, 及仲尼, 仲尼爵之.
오벌월, 타회계, 획골언, 절전거. 오자, 사래호빙, 차문지중니왈:「무이오명.」 빈발폐어대부, 급중니, 중니작지.
[解釋] 吳나라가 越나라를 치고 會稽를 무너뜨리다가 뼈를 얻었는데 뼈마디가 수레를 채웠다. 吳子가 사신을 보내 와서 우호의 聘問을 하게하고, 또 仲尼에게 묻게 하되 말하기를, 「나의 명령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신이 예물을 魯나라 대부에게 나누어 주고, 仲尼에게 미치니, 仲尼가 술잔을 들었다.
旣徹俎而宴, 客, 執骨而問曰:「敢問骨何爲大? 仲尼曰:「丘聞之, 昔禹致羣神於會稽之山, 防風氏後至, 禹殺而戮之, 其骨節, 專車, 此爲大矣.」
기철조이연, 객, 집골이문왈:「감문골하위대? 중니왈:「구문지, 석우치군신어회계지산, 방풍씨후지, 우살이륙지, 기골절, 전거, 차위대의.」
[解釋] 徹床을 마치고 나서 연회를 할 적에 손님이 뼈를 잡고 묻기를, 「감히 여쭙건대 뼈는 어느 것이 큽니까?」고 하니, 仲尼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옛날 禹임금이 羣神들을 會稽의 산에서 모을 적에 防風이 뒤에 이르거늘 禹임금이 그를 죽여서 시체를 펼쳐 놓았는데 그 뼈마디가 수레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큰 것입니다.」고 하였다.
客曰:「敢問誰守爲神?」 仲尼曰:「山川之靈, 足以紀綱天下者, 其守爲神, 社稷之守者, 爲公侯, 皆屬於王者.」
객왈:「감문수수위신?」 중니왈:「산천지령, 족이기강천하자, 기수위신, 사직지수자, 위공후, 개속어왕자.」
[解釋] 손님이 말하기를, 「감히 여쭙건대 무엇을 지키는 것이 神이 됩니까?」라고 하니, 仲尼가 말하기를, 「산천의 靈은 천하를 기강 잡을 수 있는 것이니 그 지키는 것이 神이 되고, 社稷을 지키는 자는 公侯가 되니 모두 왕에게 속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客曰:「防風氏, 何守也?」 仲尼曰:「汪芒氏之君也, 守封嵎之山者也, 爲漆姓, 在虞夏商, 爲汪芒氏, 於周, 爲長翟, 今爲大人.」
객왈:「방풍씨, 하수야?」 중니왈:「왕망씨지군야, 수봉우지산자야, 위칠성, 재우하상, 위왕망씨, 어주, 위장적, 금위대인.」
[解釋] 손님이 말하기를, 「防風氏는 무엇을 지켰습니까?」라고 하니, 仲尼가 말하기를, 「汪芒氏의 임금이었으니 封山과 嵎山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漆姓이 되었다가 虞、夏、商 때에는 汪芒氏라 하였고, 周나라 때에는 長翟이라 하였고, 지금은 大人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客曰:「人長之極, 幾何?」 仲尼曰:「僬僥氏, 長三尺, 短之至也, 長者, 不過十之, 數之極也.」
객왈:「인장지극, 기하?」 중니왈:「초요씨, 장삼척, 단지지야, 장자, 불과십지, 수지극야.」
[解釋] 손님이 말하기를, 「사람 키의 극치는, 얼마나 됩니까?」라고 하니, 仲尼가 말하기를, 「僬僥氏는 키가 3척이니 작은 것의 극치였고, 큰 사람은 10배가 넘지 않으니, 키의 숫자의 극치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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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孔子의 博學多聞을 말하다. |
孔丘論楛矢
공구론고시
孔子가 楛矢를 논하다
仲尼在陳, 有隼集於陳侯之庭而死, 楛矢貫之, 石砮其長尺有咫. 陳惠公, 使人以隼, 如仲尼之館, 問之, 仲尼曰:「隼之來也, 遠矣, 此肅愼氏之矢也. 昔武王, 克商, 通道於九夷百蠻, 使各以其方賄來貢, 使無忘職業. 於是, 肅愼氏, 貢楛矢石砮, 其長尺有咫. 先王, 欲昭其令德之致遠也, 以示後人, 使永監焉.
중니재진, 유준집어진후지정이사, 고시관지, 석노기장척유지. 진혜공, 사인이준, 여중니지관, 문지, 중니왈:「준지래야, 원의, 차숙신씨지시야. 석무왕, 극상, 통도어구이백만, 사각이기방회래공, 사무망직업. 어시, 숙신씨, 공고시석노, 기장척유지. 선왕, 욕소기령덕지치원야, 이시후인, 사영감언.
[解釋] 仲尼가 陳나라에 있을 적에 새매가 陳侯의 뜰에 앉아 있다가 죽은 일이 있거늘, 楛木 화살이 새에 꿰어져 있었는데 石砮[돌살촉]에 길이가 한 자 여덟 치였다. 陳惠公이 사람을 시켜서 새매를 가지고 仲尼의 관사에 가서 그것을 묻게 하니, 仲尼가 말하였다. 「새매가 오기를 멀리서 왔음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肅愼氏의 화살입니다. 옛날에 武王께서 商을 이기시고 길을 九夷와 百蠻에 통하게 하셔서 각각 그 지방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공물로 바치게 해서 職務를 잊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에 肅愼氏가 楛矢와 石砮를 공물로 바쳤는데 그 길이가 한 자 여덟 치였습니다. 先王께서는 그 아름다운 德이 멀리까지 이르렀음을 밝혀 후세 사람에게 보여서 길이 거울삼게 하려 하였습니다.
故, 銘其栝曰 '肅愼氏之貢矢', 以分大姬, 配虞胡公, 而封諸陳. 古者, 分同姓以珍玉, 展親也, 分異姓以遠方之職貢, 使無忘服也. 故, 分陳以肅愼氏之貢. 君若使有司, 求諸故府, 其可得也.」 使求, 得之金櫝, 如之.
고, 명기괄왈 '숙신씨지공시', 이분대희, 배우호공, 이봉저진. 고자, 분동성이진옥, 전친야, 분이성이원방지직공, 사무망복야. 고, 분진이숙신씨지공. 군약사유사, 구저고부, 기가득야.」 사구, 득지금독, 여지.
[解釋] 그러므로 그 화살의 오늬에 새겨 말하기를, '肅愼氏之貢矢[숙신씨가 공물로 바친 화살]'라고 하여, 大姬에게 주었고 虞胡公을 배필로 삼아 陳나라에 봉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同姓에게 구슬을 준 것은 친애를 중시한 것이고, 異姓에게 원방의 職貢을 준 것은 일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異姓인 陳나라에게 肅愼氏의 공물을 준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有司를 시켜서 옛날 창고에서, 그 화살을 찾아보시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찾게 하여, 그 화살을 황금 궤짝에서 얻었는데, 공자의 말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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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恭에 대해 논하다. |
閔馬父笑子服景伯
민마보소자복경백
閔馬父가 子服景伯을 비웃다
齊閭丘來盟, 子服景伯, 戒宰人曰:「陷而入於恭. 閔馬父笑, 景伯, 問之, 對曰:「笑吾子之大滿也. 昔, 正考父校商之名頌十二篇於周大師, 以那爲首, 其輯之亂, 曰, '自古在昔, 先民有作, 溫恭朝夕, 執事有恪.'
제려구래맹, 자복경백, 계재인왈:「함이입어공. 민마보소, 경백, 문지, 대왈:「소오자지대만야. 석, 정고보교상지명송십이편어주대사, 이나위수, 기집지란, 왈, '자고재석, 선민유작, 온공조석, 집사유각.'
[解釋] 齊나라 閭丘가 魯나라에 와서 맹약할 적에 子服景伯이 宰人에게 경계시켜 말하기를, 「실수하더라도 공경에 가깝게 하라.」고 하였다. 閔馬父가 비웃거늘 景伯이 물으니, 閔馬父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너무 교만하여 비웃은 것입니다. 옛날에 正考父가 商나라의 아름다운 頌 12편을 周나라 大師에게서 교정할 적에, 那篇을 首篇으로 하였는데, 그 篇의 완성된 끝자락에 말하기를, '옛날부터 옛날에 있어서, 先民께서 시작을 두시니, 아침저녁으로 온화하고 공손히 해서, 일을 집행하기를 공손히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先聖王之傳恭, 猶不敢專, 稱曰自古, 古曰在昔, 昔曰先民, 今吾子之戒吏人曰, '陷而入於恭.' 其滿之甚也. 周恭王, 能庇昭穆之闕而爲恭, 楚恭王, 能知其過而爲恭, 今吾子之敎官寮曰, '陷而後恭.' 道將何爲?」
선성왕지전공, 유불감전, 칭왈자고, 고왈재석, 석왈선민, 금오자지계리인왈, '함이입어공.' 기만지심야. 주공왕, 능비소목지궐이위공, 초공왕, 능지기과이위공, 금오자지교관료왈, '함이후공.' 도장하위?」
[解釋] 옛날의 聖王께서 공손함을 전하기를 오히려 감히 독점하지 않으셔서 일컫기를 自古라고 하였고, 古는 在昔이라 하였고, 昔은 先民이라 하였거늘, 지금 그대가 吏人들을 경계시키는데 말하기를, '실수하더라도 공경에 가깝게 하라.'고 하니, 그 교만함이 심합니다. 周나라의 恭王은 昭王과 穆王의 결함을 잘 비호하여 恭이라 하였고, 楚나라 恭王은, 자기의 잘못을 잘 알아서 恭이라 하였거늘, 지금 그대가 관료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실수한 다음에 공경하라.'고 하니, 실수 없는 道로 한다면 장차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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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義] 上古의 田賦制度를 따라야 한다. |
孔丘非難季康子以田賦
공구비난계강자이전부
孔子가 季康子의 田賦를 징수하는 것을 비난하다
季康子欲以田賦, 使冉有, 訪諸仲尼, 仲尼不對, 私於冉有曰:「求! 來. 汝不聞乎? 先王制土, 藉田以力, 而砥其遠邇, 賦里以入, 而量其有無, 任力以夫, 而議其老幼. 於是乎有鰥寡孤疾, 有軍旅之出則徵之, 無則已. 其歲, 收田一井, 出稯禾秉芻缶米, 不是過也, 先王以爲足. 若子季孫, 欲其法也, 則有周公之藉矣, 若欲犯法, 則苟而賦, 又何訪焉?」
계강자욕이전부, 사염유, 방저중니, 중니부대, 사어염유왈:「구! 내. 여불문호? 선왕제토, 자전이력, 이지기원이, 부리이입, 이량기유무, 임력이부, 이의기로유. 어시호유환과고질, 유군려지출즉징지, 무즉이. 기세, 수전일정, 출종화병추부미, 불시과야, 선왕이위족. 약자계손, 욕기법야, 즉유주공지자의, 약욕범법, 즉구이부, 우하방언?」
[解釋] 季康子가 농지에서 軍稅를 내게 하려고 冉有를 시켜서 仲尼에게 묻게 하였는데, 仲尼가 대답하지 않고 冉有에게 사사로이 말하였다. 「求야! 오거라. 너는 듣지 못했느냐? 先王께서 토지를 제정하실 적에, 농지에 세금을 매기면서 나이에 따른 힘에 따라서 하되, 그 지역의 멀고 가까움의 차등을 고르게 하고, 점포세를 부과하는데 수입에 따라서 하되 그 재산의 有無를 헤아려서 하고, 徭役을 맡기는데 장정 數에 따라서 하되 그 老幼를 논의하여 하였다. 이에 홀아비、과부、고아、고질병자가 있으면, 군대의 출동함이 있으면 징수하고 없으면 걷지 않았다. 군대가 출동하는 해에 농지 一井에서 收稅하는데, 稯禾[640斛의 벼]、秉芻[160斗 분량의 馬草]、缶米[16두의 쌀]를 내게 하고 이를 넘지 않았으되 선왕께서는 이것으로 충분해 하였다. 만약 季孫氏가 그 法대로 하고자 한다면 周公의 藉田의 법이 있고, 만약 법을 범하고자 한다면, 구차히 賦稅할 것이니, 또 무엇을 물을 것이 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