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부양가족
필요해서 빌린 대출금과 카드대금 전부 갚으면 좋겠지만, 갚다가 갚다가 더 이상 갚을 수 없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이면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지 않습니다. 매월 내 급여가 얼마이든 내가 책임져야할 부양가족이 있든 말든 내가 갚아야 될 원금과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개월동안 급여보장
신청 시부터 모든 채무에 대해서 돈을 갚지 않고 내 소득 전부를 3개월동안은 전부 사용가능합니다. 4개월부터는 나 또는 우리 가족의 최저한 생계비는 보장 받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보장
1인최저생계비 133만원은 무조건 보장되고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 후 3개월 후 부터 갚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실제 통장으로 받는 소득이 250만 원이고, 미성년자 자녀가 1명이 있을 경우 최소한 매월 220만 원은 최저생계비로 인정 받기 때문에 220만원은 우리 가족이 쓰고 나머지 250-220 =30만원은 매월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급여가 많은데, 성인자녀만 있고, 부모님도 부양을 하지만 부모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최저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 안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되었으나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추가생계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려면, 추가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돌리는 공장형 사무실' 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