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公 31年(紀元前 542年)
三十一年春王正月, 穆叔至自會, 見孟孝伯, 語之曰 : 「趙孟將死矣. 其語偸, 不似民主. 且年未盈五十, 而諄諄焉, 如八九十者, 弗能久矣. 若趙孟死, 爲政者其韓子乎. 吾子盍與季孫言之? 可以樹善, 君子也. 晉君將失政矣. 若不樹焉, 使早備魯, 旣而政在大夫, 韓子懦弱, 大夫多貪, 求欲無厭. 齊楚未足與也, 魯其懼哉.」
삼십일년춘왕정월, 목숙지자회, 견맹효백, 어지왈 : 「조맹장사의. 기어투, 불사민주. 차년미영오십, 이순순언, 여팔구십자, 불능구의. 약조맹사, 위정자기한자호. 오자합여계손언지? 가이수선, 군자야. 진군장실정의. 약불수언, 사조비노, 기이정재대부, 한자나약, 대부다탐, 구욕무염. 제초미족여야, 노기구재.」
[解釋] 양공 31년 봄 정월에, 穆叔이 전연의 회합으로부터 돌아와, 孟孝伯을 보고서 말하기를, 「趙孟이 장차 죽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경솔하여, 인민의 주인 같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50도 차지 아니했는데, 느릿느릿하여, 80~90세쯤 된 사람과 같아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맹이 죽으면, 정권을 맡을 사람은 한자일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어째서 계손과 상의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기와 미리 친해 두는 것이, 君子답습니다. 진나라 임금이 장차 정권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기와 친선을 도모하지 않는 사이에, 진나라에서 먼저 노나라를 대비할 방책을 세워 놓고, 이윽고 정권이 대부들의 손으로 넘어가면, 한기는 약해지고, 大夫들은 욕심이 많아, 노나라에 요구함이 한이 없을 것입니다. 齊나라와 楚나라도 또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나라는 두렵게 될 것입니다.」고 했다.
孝伯曰 : 「人生幾何? 誰能無偸? 朝不及夕, 將安用樹?」 穆叔出, 而告人曰 : 「孟孫將死矣. 吾語諸趙孟之偸也, 而又甚焉.」
효백왈 : 「인생기하? 수능무투? 조불급석, 장안용수?」 목숙출, 이고인왈 : 「맹손장사의. 오어저조맹지투야, 이우심언.」
[解釋] 이에 孟孝伯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누가 경솔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저녁을 알 수 없으니, 어찌 천선을 도모해 올 것인가?」라고 했다. 穆叔이 물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맹효백은 장차 죽을 것이다. 내가 趙孟의 경솔함을 말했더니, 그는 더 심하도다.」고 했다.
又與季孫語晉故, 季孫不從. 及趙文子卒, 晉公室卑, 政在侈家. 韓宣子爲政, 不能圖諸侯, 魯不堪晉求, 讒慝弘多. 是以有平丘之會.
우여계손어진고, 계손부종. 급조문자졸, 진공실비, 정재치가. 한선자위정, 불능도제후, 노불감진구, 참특홍다. 시이유평구지회.
[解釋] 또 季孫과도 진나라에 대한 일을 말해 보았으나, 季孫도 따르지 아니했다. 趙文子가 죽자, 晉나라의 公室은 약해져서, 정권이 사치스러운 대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韓宣子가 정권을 잡자, 제후들을 도모할 수가 없었고, 노나라도 진나라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중상모략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平丘에서의 회합을 열었다,
齊子尾害閭丘嬰, 欲殺之, 使帥師以伐陽州. 我問師故, 夏五月, 子尾殺閭丘嬰, 以說于我師. 工僂灑, 渻竈, 孔虺, 賈寅出奔莒, 出羣公子.
제자미해여구영, 욕살지, 사솔사이벌양주. 아문사고, 하오월, 자미살여구영, 이설우아사. 공루쇄, 성조, 공훼, 가인출분거, 출군공자.
[解釋] 齊나라 子尾가 閭丘嬰을 해쳐서, 그를 죽이고자 하여, 그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노나라의 양주를 정벌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노나라에서 제나라의 구니대가 침입해 온 이유를 묻자, 그 여름 5월에, 子尾가 閭丘嬰을 죽여서, 우리 노나라를 공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때 工僂灑, 渻竈, 孔虺, 賈寅 등이 莒나라로 달아나고, 많은 公子들을 축출했다.
公作. 穆叔曰 : 「≪大誓≫云, '民之所欲, 天必從之.' 君欲楚也夫, 故作其宮. 若不復適楚, 必死是宮也.」
공작. 목숙왈 : 「≪대서≫운, '민지소욕, 천필종지.' 군욕초야부, 고작기궁. 약불복적초, 필사시궁야.」
[解釋] 노나라 양공은 초나라 양식의 궁전을 지었다. 이에 穆叔이 말하기를, 「≪大誓≫에 말하기를, '백성들이 바라는 바를, 하늘은 반드시 따른다.'고 하였다. 임금이 초나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궁전을 지은 것이다. 만일 다시 초나라로 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궁전에서 죽을 것이다.」고 했다.
六月辛巳, 公薨于楚宮. 叔仲帶竊其拱璧, 以與御人, 納諸其懷, 而從取之, 由是得罪. 立胡女敬歸之子子野, 次于季氏, 秋九月癸巳卒, 毁也.
육월신사, 공훙우초궁. 숙중대절기공벽, 이여어인, 납저기회, 이종취지, 유시득죄. 입호녀경귀지자자야, 차우계씨, 추구월계사졸, 훼야.
[解釋] 6월 辛巳日에, 과연 양공은 이 楚宮에서 죽었다. 이때 叔仲帶가 양공의 구슬을 훔쳐, 양공의 측근자에게 주어,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게 했으므로, 이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 뒤 오랑캐족의 딸 敬歸의 아들 子野를 세워, 季氏의 집에 묵으면서 거상을 입게 했는데, 가을 9월 癸巳日에 죽으니, 너무 애달파했기 때문이었다.
己亥, 孟孝伯卒. 立敬歸之娣齊歸之子公子裯. 穆叔不欲曰 : 「大子死, 有母弟, 則立之, 無則立長, 年鈞擇賢, 義鈞則卜, 古之道也. 非適嗣, 何必娣之子且是人也? 居喪而不哀, 在慼而有嘉容, 是謂不度. 不度之人, 鮮不爲患. 若果立之, 必爲季氏憂.」
기해, 맹효백졸. 입경귀지제제귀지자공자주. 목숙불욕왈 : 「태자사, 유모제, 즉립지, 무즉립장, 년균택현, 의균즉복, 고지도야. 비적사, 하필제지자차시인야? 거상이불애, 재척이유가용, 시위부도. 부도지인, 선불위환. 약과립지, 필위계씨우.」
[解釋] 己亥日에, 孟孝伯이 죽었다. 자야가 죽자 敬歸의 동생 齊歸가 낳은 아들 公子裯를 세웠다. 穆叔이 그것을 희망하지 않아 말하기를, 「大子가 죽었을 경우, 동모제 가 있으면, 세울 것이고, 없으면 공자 중에서 연장자를 세울 것이며, 나이가 같을 경우는 어진 쪽을 택할 것이고, 그래도 같다면 점을 쳐서 정하는 것이, 옛날부터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적자가 아닌데, 어째서 반드시 누이동생의 아들로 정할 것입니까? 또한 그는 거상 중에서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서러워해야 할 것인데도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 이것은 법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도가 없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 이 사람을 후사로 삼으면, 반드시 계씨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고 했다.
武子不聽, 卒立之. 比及葬, 三易衰, 衰衽如故衰. 於是昭公十九年矣. 猶有童心. 君子是以知其不能終也.
무자불청, 졸립지. 비급장, 삼역최, 최임여고최. 어시소공십구년의. 유유동심. 군자시이지기불능종야.
[解釋] 그러나 무자는 듣지 않고, 마침내 그를 세웠다. 그 후 양공의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나 상복을 바꾸어 입어, 상복과 건이 매우 낡은 것으로 변했다. 이때 소공의 나이 19세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의 마음 같았다. 그래서 군자들은 그가 끝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冬十月, 滕成公來會葬, 惰而多涕. 子服惠伯曰 : 「滕君將死矣. 怠於其位, 而哀已甚, 兆於死所矣. 能無從乎?」
동십월, 등성공래회장, 타이다체. 자복혜백왈 : 「등군장사의. 태어기위, 이애이심, 조어사소의. 능무종호?」
[解釋] 겨울 10월에, 등나라 성공이 노나라에 도착하여 양공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불경스러우면서도 눈물은 많아 흘렸다. 그래서 子服惠伯이 말하기를, 「등나라 임금은 장차 죽을 것이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예의에 게으르고, 애달픔이 심하니, 죽을 징조로다. 우리 양공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라고 했다.
癸酉葬襄公. 公薨之月, 子産相鄭伯以如晉, 晉侯以我喪故, 未之見也. 子産使盡壞其館之垣, 而納車馬焉.
계유장양공. 공훙지월, 자산상정백이여진, 진후이아상고, 미지견야. 자산사진괴기관지원, 이납거마언.
[解釋] 癸酉日에 우리 襄公을 장사지냈다. 양공이 죽던 달에, 子産은 정나라 임금을 도와 진나라로 갔으나, 晉나라 임금은 우리 노나라의 거상 때문에,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에 자산은 자기가 묵고 있는 집의 담을 모두 무너뜨리고, 말과 수레를 끌어들였다.
士文伯讓之曰 : 「敝邑以政刑之不修, 寇盜充斥, 無若諸侯之屬辱在寡君者何, 是以令吏人完客所館, 高其閈閎, 厚其牆垣, 以無憂客使. 今吾子壞之, 雖從者能戒, 其若異客何? 以敝邑之爲盟主, 繕完葺牆, 以待賓客, 若皆毁之, 其何以共命? 寡君使匃請命.」
사문백양지왈 : 「폐읍이정형지불수, 구도충척, 무약제후지속욕재과군자하, 시이령리인완객소관, 고기한굉, 후기장원, 이무우객사. 금오자괴지, 수종자능계, 기약이객하? 이폐읍지위맹주, 선완즙장, 이대빈객, 약개훼지, 기하이공명? 과군사개청명.」
[解釋] 그래서 士文伯이 이를 꾸짖기를, 「우리나라는 정치가 잘 다스려지지 않아, 도적이 매우 많고 제후들로부터, 우리 임금께 파견된 사신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원으로 하여금 객관을 완공하게 하되, 문을 높이고, 담을 두텁게 함으로써, 사신들의 걱정거리를 없애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헐어 버리니, 당신은 비록 시종하는 사람들이 잘 경계하여 무사할 것이나, 장차 다른 손님들은 어떻게 하겠소? 우리나라는 제후들의 맹주이므로, 객관을 잘 지어, 손님들을 접대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것들을 전부 헐어 버린다면, 어떻게 그들을 대접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임금님께서는 저에게 의견을 물어 보라고 하셨습니다.」고 했다.
對曰 : 「以敝邑褊小, 介於大國, 誅求無時. 是以, 不敢寧居, 悉索敝賦, 以來會時事, 逢執事之不閒, 而未得見, 又不獲聞命, 未知見時. 不敢輸幣, 亦不敢暴露. 其輸之, 則君之府實也. 非薦陳之, 不敢輸也. 其暴露之, 則恐燥濕之不時而朽蠹, 以重敝邑之罪.
대왈 : 「이폐읍편소, 개어대국, 주구무시. 시이, 불감녕거, 실색폐부, 이래회시사, 봉집사지불간, 이미득견, 우불획문명, 미지견시. 불감수폐, 역불감폭로. 기수지, 즉군지부실야. 비천진지, 불감수야. 기폭로지, 칙공조습지불시이후두, 이중폐읍지죄.
[解釋] 이에 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는 협소하고, 大國 사이에 끼어 있어, 가혹한 요구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히 거처할 수가 없고. 온 나라에 세금을 거두어들여, 때때로 조회하는 데도, 담당자가 시간이 없다고 하여, 만나지 못하고, 또 임금님의 명령도 받지 못하므로, 뵈올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감히 함부로 공물을 들여보낼 수도 없고, 또한 노천에 쌓아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들여보내면, 임금님께서는 보시지도 못하고 창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천에 쌓아두면, 불시에 바짝 마르거나 비에 젖고 또는 벌레가 먹으면, 우리나라의 죄를 거듭 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僑聞文公之爲盟主也, 宮室卑庳, 無觀臺榭, 以崇大諸侯之館. 館如公寢, 庫廐繕修, 司空以時平易道路, 圬人以時塓館宮室, 諸侯賓至, 甸設庭燎, 僕人巡宮, 車馬有所, 賓從有代, 巾車脂轄, 隸人牧圉各瞻其事, 百官之屬各展其物, 公不留賓, 而亦無廢事, 憂樂同之.
교문문공지위맹주야, 궁실비비, 무관대사, 이숭대제후지관. 관여공침, 고구선수, 사공이시평이도로, 오인이시멱관궁실, 제후빈지, 전설정료, 복인순궁, 거마유소, 빈종유대, 건거지할, 예인목어각첨기사, 백관지속각전기물, 공불류빈, 이역무폐사, 우락동지.
[解釋] 제가 듣건대 문공이 맹주가 되었을 때에는, 宮室은 나지막하고, 유람하는 臺榭도 없으며, 제후들이 묵은 객관만은 높고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이 임금님의 침실과 같고, 창고와 외양간도 수선하고, 司空이 제 때에 길을 닦고, 미장이가 제 때에 객관의 벽을 바르며, 제후의 사자가 오면, 밤에는 뜰에 불을 피우고, 종들이 순찰을 돌며, 수레와 말을 들여보내는 곳이 있고, 손님을 맞는 하인들이 교대하여 근무하며, 수레는 기름칠을 하고, 종과 마부들이 각기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돌보며, 모든 객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각각 손님의 물건을 돌보며, 임금님께서는 손님들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지 않고, 또한 일을 폐하는 일이 없어, 근심과 즐거움을 같이 하였습니다.
事則巡之, 敎其不知, 而恤其不足. 賓至如歸, 無寧菑患. 不畏寇盜, 而亦不患燥濕, 今銅鞮之宮數里, 而諸侯舍於隸人. 門不容車, 而不可踰越.
사즉순지, 교기부지, 이휼기부족. 빈지여귀, 무녕치환. 불외구도, 이역불환조습, 금동제지궁수리, 이제후사어예인. 문불용거, 이불가유월.
[解釋] 또한 무슨 일이 생기면 순찰자를 내주며, 그 알지 못하는 점을 가르쳐 주고, 그 부족한 점을 구휼했습니다. 그리하여 손님들이 오면 마치 안식처에 돌아온 것만 같으니, 어찌 재앙이나 근심이 있었겠소? 도적이 들어올까 걱정하지도 않고, 싣고 온 공물이 마르거나 젖을까 걱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은 진나라의 별궁인 동제궁이 몇 리에 걸쳐 뻗어있고, 제후들이 묵는 집은 종들의 집과 같습니다. 그리고 문은 수레를 들여올 수 없어서, 담을 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盜賊公行, 而天厲不戒, 賓見無時. 命不可知. 若又勿壞, 是無所藏幣以重罪也. 敢請執事, 將何所命之? 雖君之有魯喪, 亦敝邑之憂也. 若獲薦幣, 修垣而行. 君之惠也, 敢憚勤勞?」
도적공행, 이천려불계, 빈견무시. 명불가지. 약우물괴, 시무소장폐이중죄야. 감청집사, 장하소명지? 수군지유노상, 역폐읍지우야. 약획천폐, 수원이행. 군지혜야, 감탄근로?」
[解釋] 도적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수해나 재해에 대한 경비가 없으며, 손님을 만나는데도 일정한 때가 없고 했다. 명령을 받을 시기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담을 헐지 않는다면, 이 공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 거듭 죄를 지게 됩니다. 감히 묻건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실 작정이십니까? 비록 진나라 임금께서 노나라의 거상을 입고 계시지만,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근심도 됩니다. 만약 공물을 받아들인다면, 담을 쌓아 놓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여 주어도 귀국의 은혜이니, 감히 수고로움을 꺼리겠습니까?」
文伯復命, 趙文子曰 : 「信. 我實不德, 而以隸人之垣以贏諸侯, 是吾罪也.」 使士文, 伯謝不敏焉. 晉侯見鄭伯, 有加禮, 厚其宴, 好而歸之, 乃築諸侯之館.
문백복명, 조문자왈 : 「신. 아실부덕, 이이예인지원이영제후, 시오죄야.」 사사문, 백사불민언. 진후견정백, 유가례, 후기연, 호이귀지, 내축제후지관.
[解釋] 사문백이 복명하니, 조문자가 말하기를, 「정말이다. 우리가 실로 부덕해서, 종들이 살 만한 집으로써 제후들의 관사를 삼았으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죄다.」고 하고서, 사문백에게 가서, 불민함을 사죄하게 했다. 그 뒤 진나라 임금은 정나라 임금을 만나는데, 더 한층 정중한 예절로 대접하여, 잔치를 훌륭히 차려, 접대하여 돌아가게 한 후에, 곧 제후의 객관을 짓게 했다.
叔向曰 : 「辭之不可以已也如是夫. 子産有辭, 諸侯賴之. 若之何其釋辭也? ≪詩≫曰, '辭之輯矣, 民之協矣.' 辭之繹矣. 民之莫矣, 其知之矣.」
숙향왈 : 「사지불가이이야여시부. 자산유사, 제후뢰지. 약지하기석사야? ≪시≫왈, '사지집의, 민지협의.' 사지역의. 민지막의, 기지지의.」
[解釋] 叔向이 말하기를, 「말의 중요함이 이와 같도다. 子産이 말을 하여, 諸侯들이 그 때문에 힘을 입는다. 그러니 어찌 그런 말을 버릴 것인가? ≪詩經≫에 말하기를, '말이 온화하면 백성들이 협동하고, 말이 즐거우면 백성들이 안정된다.'고 하였으니, 자산은 이 시의 뜻을 알았도다. 백성들은 이들을 알지 못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鄭子皮使印段如楚, 以適晉告, 禮也. 莒犁比公生去疾及展輿, 旣立展輿, 又廢之. 犁比公虐, 國人患之. 十一月, 展輿因國人以攻莒子, 弑之乃立. 去疾奔齊, 齊出也. 展輿, 吳出也. 書曰 : 「莒人弑其君買朱鉏.」 言罪之在也.
정자피사인단여초, 이적진고, 예야. 거리비공생거질급전여, 기립전여, 우폐지. 이비공학, 국인환지. 십일월, 전여인국인이공거자, 시지내립. 거질분제, 제출야. 전여, 오출야. 서왈 : 「거인시기군매주서.」 언죄지재야.
[解釋] 鄭나라 子皮가 印段으로 하여금 초나라로 가게 하여, 진나라에 갔던 이유를 보고하게 하니,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 莒나라 犁比公은 去疾과 展輿를 낳았는데, 展輿를 태자로 세웠다가, 곧 폐하여 버렸다. 犁比公은 잔악하여, 국민들이 그를 걱정했다. 그리하여 11월에, 展輿는 국민들을 거느리고 거나라 임금을 공격하여, 죽여 버리고 곧 자신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거질은 제나라로 달아나니, 그는 제나라 임금의 생질이기 때문이었다. 展輿는 오나라 암금의 생질이었다. 경문에 이르기를, 「莒나라 사람들이 그의 임금 買朱鉏를 죽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죄가 買朱鉏에게 있음을 의미한 것이다.
吳子使屈孤庸聘于晉, 通路也. 趙文子問焉, 曰 : 「延州來季子其果立乎? 巢隕諸樊, 閽戕戴吳, 天似啓之, 何如?」
오자사굴고용빙우진, 통로야. 조문자문언, 왈 : 「연주래계자기과립호? 소운저번, 혼장대오, 천사계지, 하여?」
[解釋] 吳나라 임금이 屈孤庸으로 하여금 진나라를 방문하게 하니, 진나라와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趙文子가 묻기를, 「延州來의 계찰이 과연 왕이 될 것인가? 巢지방 사람이 諸樊을 죽이고, 문지기가 戴吳를 죽였으니, 하늘이 계찰에게 길을 열어 주었는데, 어찌될 것인가?」라고 하였다.
對曰 : 「不立. 是二王之命也, 非啓季子也. 若天所啓, 其在今嗣君乎. 甚德而度, 德不失民, 度不失事, 民親而事有序, 其天所啓也. 有吳國者, 必此君之子孫實終之. 季子, 守節者也. 雖有國, 不立.」
대왈 : 「불립. 시이왕지명야, 비계계자야. 약천소계, 기재금사군호. 심덕이도, 덕불실민, 도불실사, 민친이사유서, 기천소계야. 유오국자, 필차군지자손실종지. 계자, 수절자야. 수유국, 불립.」
[解釋] 굴호용이 대답하기를,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임금의 일은 천명으로서, 계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길을 열어 주었다면, 그것은 지금 임금 이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덕이 크고 예의를 지키어, 그 덕은 백성을 잃지 않고, 도량은 사정을 잃지 않아, 백성들이 친애하고 일에는 차례가 있으니, 그것은 하늘이 열어준 것입니다. 이후로 오나라를 차지할 사람은, 반드시 이 임금의 자손으로서 실로 끝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계찰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라. 비록 나라를 차지해도, 임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고 했다.
十二月, 北宮文子相衛襄公以如楚, 宋之盟故也. 過鄭, 印段迋勞于棐林, 如聘禮而以勞辭. 文子入聘. 子羽爲行人, 馮簡子與子大叔逆客. 事畢而出, 言於衛侯曰 : 「鄭有禮, 其數世之福也. 其無大國之討乎. ≪詩≫云, '誰能執熱, 逝不以濯?' 禮之於政, 如熱之有濯也. 濯以救熱, 何患之有?」
십이월, 북궁문자상위양공이여초, 송지맹고야. 과정, 인단광로우비림, 여빙례이이로사. 문자입빙. 자우위행인, 풍간자여자대숙역객. 사필이출, 언어위후왈 : 「정유례, 기수세지복야. 기무대국지토호. ≪시≫운, '수능집열, 서불이탁?' 예지어정, 여열지유탁야. 탁이구열, 하환지유?」
[解釋] 12월에, 北宮文子가 衛나라 襄公을 따라 초나라로 가니, 송나라에서 맺은 동맹 때문이었다. 그들이 정나라로 지나갈 때에, 印段은 棐林으로 가서 맞이하여, 초빙하는 예를 행하고 또 위로의 말을 드렸다. 그래서 북궁문자는 인단이 있는 곳에 가서 답례를 했다. 子羽가 行人이 되고, 馮簡子와 子大叔이 인내를 맡았다. 일을 끝내고 나오자, 북궁문자는 위나라 양공에게 말하기를, 「鄭나라에서는 예의가 있으니, 몇 세대를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라에게 정벌당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詩經≫에 말하기를, '누가 뜨거운 물건을 잡을 때에, 먼저 찬물로 손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예의는 정치에 있어서, 뜨거운 것을 식히는 것이라. 찬 것으로 더운 것을 식힌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子産之從政也, 擇能而使之. 馮簡子能斷大事, 子大叔美秀而文, 公孫揮能知四國之爲, 而辨於其大夫之族姓,` 班位, 貴賤, 能否, 而又善爲辭令. 裨諶能謀, 謀於野則獲, 謀於邑則否.
자산지종정야, 택능이사지. 풍간자능단대사, 자대숙미수이문, 공손휘능지사국지위, 이변어기대부지족성,` 반위, 귀천, 능부, 이우선위사령. 비심능모, 모어야즉획, 모어읍즉부.
[解釋] 자산이 정치를 행하는 데, 유능한 자를 골라서 썼다. 馮簡子는 큰일을 결단하고, 子大叔은 외모가 의젓하고 태도가 좋았으며, 公孫揮는 사방 이웃 나라의 일들을 잘 알아, 외국 대부들의 族姓, 班位, 貴賤, 能否를 잘 구별하고, 또한 말을 잘 했다. 裨諶은 계획을 잘 세웠으나, 시골로 가서 계획을 세우면 성공하고, 도시에서 계획을 하면 실패했었다.
鄭國將有諸侯之事, 子産乃問四國之爲於子羽, 且使多爲辭令, 與裨諶乘以適野, 使謀可否, 而告馮簡子使斷之, 事成, 乃授子大叔使行之, 以應對賓客. 是以鮮有敗事. 北宮文子所謂有禮也.
정국장유제후지사, 자산내문사국지위어자우, 차사다위사령, 여비심승이적야, 사모가부, 이고풍간자사단지, 사성, 내수자대숙사행지, 이응대빈객. 시이선유패사. 북궁문자소위유례야.
[解釋] 그래서 정나라에서 외국과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는, 子産은 외국에 대한 일을 子羽에게 묻고, 또 많은 변명을 준비하게 하고서, 裨諶과 함께 수레를 타고 시골로 나가, 可否를 논하게 하여, 馮簡子에게 알려 이를 결정하게 하고, 일이 이루어지면, 곧 子大叔에게 주어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賓客들에게 대응했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것이 곧 北宮文子가 예의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鄭人游于鄕校, 以論執政, 然明謂子産曰 : 「毁鄕校如何?」 子産曰 : 「何爲? 夫人朝夕退而游焉, 以議執政之善否. 其所善者, 吾則行之, 其所惡者, 吾則改之. 是吾師也, 若之何毁之? 我聞忠善以損怨, 不聞作威以防怨. 豈不遽止? 然猶防川, 大決所犯, 傷人必多, 吾不克救也. 不如小決使道. 不如吾聞而藥之也.」
정인유우향교, 이론집정, 연명위자산왈 : 「훼향교여하?」 자산왈 : 「하위? 부인조석퇴이유언, 이의집정지선부. 기소선자, 오즉행지, 기소오자, 오즉개지. 시오사야, 약지하훼지? 아문충선이손원, 불문작위이방원. 기불거지? 연유방천, 대결소범, 상인필다, 오불극구야. 불여소결사도. 불여오문이약지야.」
[解釋] 정나라 사람들이 향교에서 놀면서, 정치하므로 대신들을 비평하니, 然明이 자산에게 말하기를, 「鄕校를 헐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자산이 말하기를, 「어째서 허물어 버릴 것인가? 대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몰려와 놀면서, 정치의 잘잘못을 비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잘된 점을, 나는 행하고, 그 싫어하는 것을, 나는 고친다. 그래서 향교는 나의 스승인데, 어째서 허물어 버리자고 하는가? 나는 착한 일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원망을 던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위엄을 발휘하여 원망을 막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 어찌 갑자기 중지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냇물을 막는 것 같아, 크게 터놓아 침범하게 하면, 다치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 나는 구할 수가 없다. 조금씩 터놓아 통하게 하느니만 못하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약으로 삼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然明曰 : 「蔑也今, 而後知吾子之信可事也. 小人實不才. 若果行此, 其鄭國實賴之, 豈唯二三臣. 仲尼聞是語也曰 : 「以是觀之, 人謂子産不仁, 吾不信也.」
연명왈 : 「멸야금, 이후지오자지신가사야. 소인실부재. 약과행차, 기정국실뢰지, 기유이삼신. 중니문시어야왈 : 「이시관지, 인위자산불인, 오불신야.」
[解釋] 그래서 연명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에야 비로소, 당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실로 재주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면, 우리 정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당신에게 의지할 것이니, 어찌 한두 사람의 신하에서 그치겠습니까?」라고 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평하기를, 「이로 볼 때, 사람들이 자산은 인자하지 아니하다고 말을 하나,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子皮欲使尹何爲邑, 子産曰 : 「少未知可否.」 子皮曰 : 「愿吾愛之. 不吾叛也. 使夫往而學焉, 夫亦愈知治矣.」
자피욕사윤하위읍, 자산왈 : 「소미지가부.」 자피왈 : 「원오애지. 불오반야. 사부왕이학언, 부역유지치의.」
[解釋] 子皮가 尹何에게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 子産이 말하기를, 「어려서 가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고 했다. 그래서 자피가 말하기를, 「착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방으로 가서 공부하게 하면, 그는 차차 정치를 알 것입니다.」고 했다.
子産曰 : 「不可. 人之愛人, 求利之也. 今吾子愛人則以政, 猶未能操刀而使割也, 其傷實多. 子之愛人, 傷之而已. 其誰敢求愛於子?
자산왈 : 「불가. 인지애인, 구리지야. 금오자애인즉이정, 유미능조도이사할야, 기상실다. 자지애인, 상지이이. 기수감구애어자?
[解釋] 그러나 자산은 말하기를, 「그것은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하면, 그 자신을 위하여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여 정치를 맡기려 하나, 그것은 칼도 잡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요리를 시키는 것과 같아, 그 해로움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子於鄭國, 棟也, 棟折榱崩, 僑將厭焉, 敢不盡言. 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 大官, 大邑, 身之所庇也, 而使學者製焉, 其爲美錦不亦多乎?
자어정국, 동야, 동절최붕, 교장염언, 감부진언. 자유미금, 불사인학제언. 대관, 대읍, 신지소비야, 이사학자제언, 기위미금불역다호?
[解釋] 당신은 우리 정나라의 대들보인데, 대들보가 무너지면 서까래도 무너지는 법이고, 그때에는 나는 눌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이 있는 것을, 겨우 재단을 배우는 사람에게 재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큰 벼슬이나, 큰 고을은, 그 몸을 가리는 의복과 같아, 재단을 배운 사람으로 하여금 재당하게 하여야만, 그 아름다운 비단이 멋있는 옷으로 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僑聞學而後入政, 未聞以政學者也. 若果行此, 必有所害. 譬如田獵, 射御貫, 則能獲禽. 若未嘗登車射御, 則敗績厭覆是懼, 何暇思獲?」
교문학이후입정, 미문이정학자야. 약과행차, 필유소해. 비여전렵, 사어관, 즉능획금. 약미상등거사어, 즉패적염복시구, 하가사획?」
[解釋] 나는 배운 뒤에 정치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정치를 하고서 배운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당신 뜻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건대 사냥할 때에, 활을 쏘거나 말을 타는 행동에 익숙해야만, 짐승을 사로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일찍이 수레를 타고 활을 쏘거나 말을 달려 보지 아니했다면, 연속적으로 실패하여 정복될까 봐 두려워하니, 어느 겨를에 짐승 잡을 생각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子皮曰 : 「善哉! 虎不敏. 吾聞君子務知大者遠者, 小人務知小者近者, 我小人也. 衣服附在吾身, 我知而愼之, 大官大邑所以庇身也, 我遠而慢之. 微子之言, 吾不知也.
자피왈 : 「선재! 호불민. 오문군자무지대자원자, 소인무지소자근자, 아소인야. 의복부재오신, 아지이신지, 대관대읍소이비신야, 아원이만지. 미자지언, 오부지야.
[解釋] 子皮가 말하기를, 「훌륭한 말씀입니다. 내가 불민했습니다. 내가 듣건대 군자는 큰 것과 먼 것을 알기를 힘쓰고, 소인은 작은 것과 가까운 것을 알기를 힘쓴다고 하였으니, 나는 소인입니다. 의복이 내 몸에 붙어 있어, 그것은 알고 삼가면서도, 큰 벼슬과 큰 고을이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멀다고 여겨 소홀히 해 왔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없었다면, 나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他日我曰 : 「子爲鄭國, 我爲吾家, 以庇焉其可也, 今而後知不足. 自今請, 雖吾家, 聽子而行.」
타일아왈 : 「자위정국, 아위오가, 이비언기가야, 금이후지부족. 자금청, 수오가, 청자이행.」
[解釋] 어느 날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정나라를 위하고, 나는 내 집을 다스리면서, 당신을 돕겠다고 했는데, 지금에야 나의 어리석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나의 집안의 일일지라도, 당신의 의견을 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고 했다.
子産曰 : 「人心之不同如其面焉, 吾豈敢謂子面如吾面乎? 抑心所謂危, 亦以告也.」 子皮以爲忠, 故委政焉. 子産是以能爲鄭國.
자산왈 : 「인심지부동여기면언, 오기감위자면여오면호? 억심소위위, 역이고야.」 자피이위충, 고위정언. 자산시이능위정국.
[解釋] 子産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아니한 것은 각인의 얼굴과 같아, 내 어찌 감히 당신의 얼굴이 내 얼굴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내 마음에 위험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릴뿐입니다.」고 했다. 그래서 子皮는 자산이 충실하다고 여겼으므로, 그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래서 자산은 정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다.
衛侯在楚, 北宮文子見令尹圍之威儀, 言於衛侯曰 : 「令尹似君矣. 將有他志. 雖獲其志, 不能終也. ≪詩≫云, '靡不有初, 鮮克有終.' 終之實難. 令尹其將不免.」
위후재초, 북궁문자견령윤위지위의, 언어위후왈 : 「령윤사군의. 장유타지. 수획기지, 불능종야. ≪시≫운, '미불유초, 선극유종.' 종지실난. 영윤기장불면.」
[解釋] 위나라 임금이 초나라에 있을 때에, 北宮文子가 초나라의 令尹 圍의 威儀를 보고, 위나라 임금에게 말하기를, 「영윤은 마치 임금과 같습니다. 장차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른 뜻을 이룬다하더라도, 끝을 잘 맺지 못할 것입니다. ≪詩經≫에 말하기를, '처음이 있지 아니한 것은 없으나, 끝을 잘 맺는 일이 드물다.'고 하였으니, 끝맺음이 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영윤은 장차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고 했다.
公曰 : 「子何以知之?」 對曰 : 「≪詩≫云, '敬愼威儀, 惟民之則.' 令尹無威儀, 民無則焉. 民所不則, 以在民上, 不可以終.」
공왈 : 「자하이지지?」 대왈 : 「≪시≫운, '경신위의, 유민지칙.' 영윤무위의, 민무칙언. 민소불칙, 이재민상, 불가이종.」
[解釋] 위나라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자, 문자가 대답하기를, 「≪詩經≫에 말하기를, '공경하며 삼가면서 위의를 나타내면, 백성들이 이를 본받는다.'고 하였는데, 영윤이 알맞은 위의가 없으니, 백성들이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없는데도, 백성들 위에 있으니, 끝맺음을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公曰 : 「善哉! 何謂威儀?」 對曰 : 「有威而可畏謂之威, 有儀而可象謂之儀. 君有君之威儀, 其臣畏而愛之, 則而象之. 故能有其國家, 令聞長世.
공왈 : 「선재! 하위위의?」 대왈 : 「유위이가외위지위, 유의이가상위지의. 군유군지위의, 기신외이애지, 즉이상지. 고능유기국가, 영문장세.
[解釋] 위나라 임금은 다시 말하기를, 「정말이오! 그러면 무엇을 위의라고 말할 수 있겠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위엄이 있어 남을 두렵게 하는 것을 위라고 하고, 거동에 있어 남이 모방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위의가 있어야, 신하는 두려워하여 그를 사랑하고, 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고, 명성도 길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臣有臣之威儀, 其下畏而愛之. 故能守其官職, 保族宜家. 順是以下皆如是. 是以, 上下能相固也. 衛詩曰, '威儀棣棣, 不可選也.' 言君臣,`上下, 父子, 兄弟, 內外, 大小, 皆有威儀也.
신유신지위의, 기하외이애지. 고능수기관직, 보족의가. 순시이하개여시. 시이, 상하능상고야. 위시왈, '위의체체, 불가선야.' 언군신,`상하, 부자, 형제, 내외, 대소, 개유위의야.
[解釋] 신하는 신하로서의 위의가 있어야,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직을 지켜 나갈 수가 있으며, 그의 집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래에까지 내려가며 모두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아래는 서로 확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나라 詩에서도 말하기를, 「위의가 잘 무르녹아, 셀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君臣, 上下, 父子, 兄弟, 內外, 大小, 모두 위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周詩曰, '朋友攸攝, 攝以威儀.' 言朋友之道, 必相敎訓以威儀也. 周書數文王之德曰, '大國畏其力, 小國懷其德.' 言畏而愛之也.
주시왈, '붕우유섭, 섭이위의.' 언붕우지도, 필상교훈이위의야. 주서수문왕지덕왈, '대국외기력, 소국회기덕.' 언외이애지야.
[解釋] 또 주나라 시에서도, '벗끼리 서로 도와 위의로써, 보좌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붕우의 도는, 반드시 서로 가르쳐서 위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周書≫에서도 문왕의 덕을 세면서 말하기를, '대국은 그 힘을 두려워하고, 小國은 그 덕을 그리워한다.'고 했으니, 이는 두려워하고 사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詩≫云, '不識不知, 順帝之則.' 言則而象之也. 紂囚文王七年, 諸侯皆從之囚. 紂於是乎懼而歸之, 可謂愛之. 文王伐崇, 再駕而降爲臣, 蠻夷帥服. 可謂畏之.
≪시≫운, '불식부지, 순제지칙.' 언칙이상지야. 주수문왕칠년, 제후개종지수. 주어시호구이귀지, 가위애지. 문왕벌숭, 재가이항위신, 만이솔복. 가위외지.
[解釋] 또 ≪詩經≫에 이르기를, '부지불식간에 상제의 법칙을 따르는구나.'라고 했으니, 이는 본받아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폭군 주왕이 주나라 문왕을 7년간이나 가두었으나, 제후들이 다 문왕을 따라 갇혔습니다. 주왕은 이에 두려워하여 그를 돌려보내니, 이는 여러 사람들이 문왕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왕이 숭을 정벌했을 때, 두 번이나 출정 항복시켜 신하를 만드니, 만이도 차차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文王之功, 天下誦而歌舞之, 可謂則之. 文王之行, 至今爲法, 可謂象之. 有威儀也. 故君子在位可畏, 施舍可愛, 進退可度, 周旋可則, 容止可觀, 作事可法, 德行可象, 聲氣可樂, 動作有文, 言語有章, 以臨其下, 謂之有威儀也.
문왕지공, 천하송이가무지, 가위칙지. 문왕지행, 지금위법, 가위상지. 유위의야. 고군자재위가외, 시사가애, 진퇴가도, 주선가칙, 용지가관, 작사가법, 덕행가상, 성기가락, 동작유문, 언어유장, 이림기하, 위지유위의야.
[解釋] 문왕의 공로를, 천하 사람들이 외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춤추니, 이는 본받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왕의 행동이, 지금까지 법이 되어 내려오니, 이는 모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들을 두렵게 해야 하고, 은혜를 베풀되 사랑할 줄 알게 해야 하며, 진퇴에 법도가 있어야 하고, 주선함에 법칙이 되어야 하며, 몸가짐이 타인의 눈길을 끌고, 일을 함에 남에게 법이 되어야 하며, 덕행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음성은 즐거움을 주어야 하며, 동작은 아름다움이 있고, 말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서,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을 威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