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公 18年(紀元前 609年)
十八年春, 齊侯戒師期, 而有疾. 醫曰 : 「不及秋, 將死.」 公聞之卜曰 : 「尙無及期.」 惠伯令龜. 卜楚丘占之曰 : 「齊侯不及期, 非疾也. 君亦不聞. 令龜有咎.」 二月丁丑, 公薨.
십팔년춘, 제후계사기, 이유질. 의왈 : 「불급추, 장사.」 공문지복왈 : 「상무급기.」 혜백령구. 복초구점지왈 : 「제후불급기, 비질야. 군역불문. 영구유구.」 이월정축, 공훙.
[解釋] 노나라 문공 18년 봄에, 제후는 노나라를 치려고 출전의 기일을 명하였으나, 병이 들었다. 의사는 말하기를, 「가을이 되기 전에, 죽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문공은 그 소식을 듣고 점을 치게 하며 말하기를, 「출전의 기일까지 살지 못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래서 惠伯은 거북점을 치도록 명령했다. 卜楚丘는 점을 치고 말하기를, 「제후가 그 기일까지 살지 못하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임금 또한 그의 죽음을 듣기 전에 죽을 것이다. 거북점을 명령한 사람에게도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2월 丁丑日에, 문공이 죽었다.
齊懿公之爲公子也, 與邴歜之父爭田, 弗勝. 及卽位, 乃掘而刖之, 而使歜僕, 納閻職之妻, 而使職驂乘. 夏五月, 公游于申池.
제의공지위공자야, 여병촉지부쟁전, 불승. 급즉위, 내굴이월지, 이사촉복, 납염직지처, 이사직참승. 하오월, 공유우신지.
[解釋] 齊나라 懿公이 公子였을 때, 邴歜의 아버지와 당을 가지고 다투었으나,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즉위하게 되자, 시체를 파내어 그 다리를 잘라 버리고, 또 병촉을 자기 수레를 몰 게 하였고, 閻職의 아내를 빼앗아 맞아들였으면서도, 그 염직을 자기의 수레에 타도록 하였다. 여름 5월에, 의공은 申池에서 놀이를 하였다.
二人浴于池, 歜以扑抶職, 職怒. 歜曰 : 「人奪女妻而不怒, 一抶女, 庸何傷?」 職曰 : 「與刖其父, 而弗能病者何如?」 乃謀弑懿公, 納諸竹中, 歸舍爵而行. 齊人立公子元.
이인욕우지, 촉이복질직, 직노. 촉왈 : 「인탈여처이불노, 일질여, 용하상?」 직왈 : 「여월기부, 이불능병자하여?」 내모시의공, 납저죽중, 귀사작이행. 제인입공자원.
[解釋] 이에 歜과 職 두 사람은 못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歜이 말채찍으로 직을 치자, 職은 화를 내었다. 그러자 歜은 말하기를, 「남이 네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도 화를 내지 못한 주제에, 한번쯤 너를 때렸기로, 어찌 화를 내는가?」고 하자, 職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다리를 잘렸는데도, 한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겠는가?」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의하여 懿公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대나무 숲속에 숨겨 넣고, 집으로 돌아가 축배를 든 후 그 술잔을 내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들은 公子 元을 세웠다.
六月, 葬文公. 秋襄仲莊叔如齊, 惠公立故, 且拜葬也. 文公二妃, 敬嬴生宣公. 敬嬴嬖, 而私事襄仲. 宣公長, 而屬諸襄仲. 襄仲欲立之, 叔仲不可. 仲見於齊侯而請之. 齊侯新立, 而欲親魯, 許之.
육월, 장문공. 추양중장숙여제, 혜공입고, 차배장야. 문공이비, 경영생선공. 경영폐, 이사사양중. 선공장, 이속저양중. 양중욕입지, 숙중불가. 중현어제후이청지. 제후신입, 이욕친노, 허지.
[解釋] 6월에, 노나라 문공의 장례를 치렀다. 가을에 襄仲과 莊叔이 제나라에 간 것은, 惠公이 즉위했기 때문인데, 이때 또 노나라 문공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감사하였던 것이다. 文公의 둘째 부인 敬嬴은 宣公을 낳았다. 敬嬴은 문공의 총애를 받았으나, 남몰래 襄仲을 잘 대우하였다. 宣公이 장성하자, 그를 양중에게 위촉하였다. 문공이 죽었을 때 양중은 선공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叔仲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양중은 齊侯를 뵈었을 때 그것을 간청하였다. 齊侯는 새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노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그것을 허락하였다.
冬十月, 仲殺惡及視, 而立宣公. 書曰 : 「子卒.」 諱之也. 仲以君命召惠伯. 其宰公冉務人止之曰 : 「入必死.」 叔仲曰 : 「死君命可也.」
동십월, 중살악급시, 이입선공. 서왈 : 「자졸.」 휘지야. 중이군명소혜백. 기재공염무인지지왈 : 「입필사.」 숙중왈 : 「사군명가야.」
[解釋] 겨울 10월에, 양중은 태자 惡과 그 아우 視를 죽이고, 宣公을 세웠다. ≪書經≫에 이르기를, 「태자 악이 죽었다.」고 쓴 것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때 양중은 임금의 명령이라고 하여 惠伯을 불렀다. 그러자 혜백의 가신 公冉務人이 그를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들어가시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叔仲은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으로 죽는다면 좋다.」고 하였다.
公冉務人曰 : 「若君命可死, 非君命何聽?」 弗聽乃入. 殺而埋之馬矢之中. 公冉務人奉其帑以奔蔡. 旣而復叔仲氏. 夫人姜氏歸于齊, 大歸也. 將行, 哭而過市曰 : 「天乎! 仲爲不道, 殺嫡立庶.」 市人皆哭. 魯人謂之哀姜.
공염무인왈 : 「약군명가사, 비군명하청?」 불청내입. 살이매지마시지중. 공염무인봉기탕이분채. 기이복숙중씨. 부인강씨귀우제, 대귀야. 장행, 곡이과시왈 : 「천호! 중위부도, 살적입서.」 시인개곡. 노인위지애강.
[解釋] 公冉務人은 말하기를, 「만약 임금의 명령이라면 좋지만, 임금의 명령이 아닌데 어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으나, 혜백은 듣지 않고 들어갔다. 양중은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말똥더미 속에 묻어 버렸다. 한편 公冉務人은 혜백의 처자들을 받들고 채나라로 달아나 버렸다. 얼마 후 노나라에서는 叔仲氏를 복귀시켰다. 夫人 姜氏가 제나라로 돌아간 것은, 아주 고향으로 돌아가서 노나라에 되돌아오지 않은 것을 말한다. 장차 노나라를 떠나려고 할 때, 통곡하면서 시장을 지났는데 말하기를, 「하늘이여, 양중이 무도하여,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세웠습니다.」고 하니, 시장에 모였던 사람들도 모두 흐느껴 울었다. 魯나라 사람들은 이 부인을 哀姜이라고 불렀다.
莒紀公生大子僕, 又生季佗. 愛季佗而黜僕, 且多行無禮於國. 僕因國人以弑紀公, 以其寶玉來奔, 納諸宣公. 公命與之邑曰 : 「今日必授.」 季文子使司寇出諸竟曰 : 「今日必達.」
거기공생태자복, 우생계타. 애계타이출복, 차다행무례어국. 복인국인이시기공, 이기보옥래분, 납저선공. 공명여지읍왈 : 「금일필수.」 계문자사사구출저경왈 : 「금일필달.」
[解釋] 莒나라의 紀公은 大子 僕을 낳고, 또 季佗를 낳았다. 그는 季佗를 사랑하여 복을 내쫓았으며, 또한 나라 안에서 무례한 짓을 허다하게 자행하였다. 그래서 복은 백성들의 힘을 빌려 기공을 시해하고, 자기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노나라로 도망쳐 나와서, 그것들을 宣公에게 바쳤다. 선공은 그에게 고을을 내주도록 명령하기를, 「오늘 안에 꼭 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季文子는 司寇에게 명하여 그를 국경 밖으로 내보내게 하면서, 오늘 안에 꼭 쫓아내라.」고 하였다.
公問其故, 季文子使大史克對曰 : 「先大夫臧文仲敎行父事君之禮, 行父奉以周旋, 弗敢失墜.」 曰 : 「見有禮於其君者, 事之如孝子之養父母也, 見無禮於其君者, 誅之如鷹鸇之逐鳥雀也.」
공문기고, 계문자사태사극대왈 : 「선대부장문중교행보사군지례, 행보봉이주선, 불감실추.」 왈 : 「견유례어기군자, 사지여효자지양부모야, 견무례어기군자, 주지여응전지축조작야.」
[解釋] 선공이 그 까닭을 묻자, 季文子는 大史 克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하였다. 「先大夫인 臧文仲이 저[行父]에게 임금을 섬기는 예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行父]는 그것을 받들어 노나라의 정사를 잘 꾀하고, 감히 어기거나 잊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기의 임금에게 예를 다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효성스러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 섬기고, 자신의 임금에게 무례한 자를 보면, 그를 매[鷹]나 새매[鸇]가 참새[雀]를 잡듯이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先君周公制周禮曰 : 「則以觀德, 德以處事, 事以度功, 功以食民. 作誓命曰 : 「毁則爲賊, 掩賊爲藏, 竊賄爲盜, 盜器爲姦. 主藏之名, 賴姦之用, 爲大凶德. 有常, 無赦.」
선군주공제주례왈 : 「칙이관덕, 덕이처사, 사이도공, 공이식민. 작서명왈 : 「훼즉위적, 엄적위장, 절회위도, 도기위간. 주장지명, 뇌간지용, 위대흉덕. 유상, 무사.」
[解釋] 선군 주공께서 ≪周禮≫를 제정하시고 왈, 법으로 덕을 살피고, 덕으로 업무에 임하고, 실적으로 공적을 헤아리고, 공을 세워 백성을 먹이는 것이다. 서명을 짓고는 왈, 법을 어기는 것은 적이 되고, 賊을 은닉하는 것은 藏(장물)이 되고, 남몰래 뇌물은 盜가 되고, 기물을 훔치는 것은 姦이 되니, 賊을 은닉한 자라는 이름(장물아비)으로 훔친 보물을 탐내어 이용하는[賴] 것은 큰 凶德이 되니, 상형이 있어 용서가 안 되니 이는 구형에 있으니,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在九刑不忘. 行父還觀莒僕, 莫可則也. 孝敬忠信爲吉德, 盜賊藏姦爲凶德. 夫莒僕, 則其孝敬, 則弑君父矣, 則其忠信, 則竊寶玉矣. 其人則盜賊也, 其器則姦兆也. 保而利之, 則主藏也, 以訓則昏, 民無則焉. 不度於善, 而皆在於凶德. 是以去之.
재구형불망. 행보환관거복, 막가칙야. 효경충신위길덕, 도적장간위흉덕. 부거복, 칙기효경, 즉시군부의, 칙기충신, 즉절보옥의. 기인즉도적야, 기기즉간조야. 보이리지, 칙주장야, 이훈즉혼, 민무칙언. 부도어선, 이개재어흉덕. 시이거지.
[解釋] 이 형벌들은 九刑이라는 법전에 실려 있으므로 누구든지 잊지 않습니다. 제가 거나라의 大子 僕의 행동을 돌아보건대, 그에게는 본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孝, 敬, 忠, 信을 吉德이라 하고, 盜, 賊, 藏, 姦을 凶德이라 합니다. 저 莒나라의 僕이라는 인물은, 그의 孝敬을 본받자니, 임금인 아버지를 죽였고, 그의 忠信을 본받자니, 보물을 훔쳤습니다. 그 사람됨은 도적이며, 그 보물은 간인의 물건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며 그 보물을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이라는 죄명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 본받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선도를 행하지 않고, 모두 凶德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를 쫓아 버린 것입니다.
昔高陽氏有才子八人, 蒼舒, 隤凱, 檮戭, 大臨, 尨降, 庭堅, 仲容, 叔達, 齊聖廣淵明允篤誠, 天下之民謂之八愷.
석고양씨유재자팔인, 창서, 퇴개, 도인, 대임, 방항, 정견, 중용, 숙달, 제성광연명윤독성, 천하지민위지팔개.
[解釋] 옛날에 高陽氏에게 재주 있는 아들 여덟이 있었는데, 蒼舒, 隤凱, 檮戭, 大臨, 尨降, 庭堅, 仲容, 叔達은 조심스럽고 도리에 통달하였으며 도량은 넓고 사려 깊었으며 현명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인정은 두텁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天下의 백성들은 그들을 八愷라 불렀습니다.
高辛氏有才子八人, 伯奮, 仲堪, 叔獻, 季仲, 伯虎, 仲熊, 叔豹, 季狸, 忠肅共懿宣慈惠和, 天下之民謂之八元. 此十六族也, 世濟其美, 不隕其名, 以至於堯.
고신씨유재자팔인, 백분, 중감, 숙헌, 계중, 백호, 중웅, 숙표, 계리, 충숙공의선자혜화, 천하지민위지팔원. 차십육족야, 세제기미, 불운기명, 이지어요.
[解釋] 高辛氏에게 재주 있는 아들 여덟이 있었는데, 伯奮, 仲堪, 叔獻, 季仲, 伯虎, 仲熊, 叔豹, 季狸는 충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며 공손하고 아름다우며 두루 慈惠스럽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天下의 백성들은 그들을 八元이라 불렀습니다. 이 열여섯 족은, 대대로 그 미덕을 전하여, 그 명성을 떨어드리지 않고, 堯임금에 이르렀습니다.
堯不能擧, 舜臣堯, 擧八愷, 使主后土, 以揆百事. 莫不時序, 地平天成. 擧八元, 使布五敎于四方, 父義, 母慈, 兄友, 弟共, 子孝, 內平外成.
요불능거, 순신요, 거팔개, 사주후토, 이규백사. 막불시서, 지평천성. 거팔원, 사포오교우사방, 부의, 모자, 형우, 제공, 자효, 내평외성.
[解釋] 堯임금은 그들의 자손을 등용하지 못했으나, 舜임금이 堯임금의 신하가 되었을 때, 八愷를 등용하여, 后土를 맡게 하여, 백관의 일을 계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은 때에 따라 잘 질서가 잡혀서, 하늘과 땅이 잘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또 八元을 등용하여, 五敎를 사방의 여러 나라에 베풀 게 하였는데,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롭고, 동생은 공손하며, 아들은 효성스럽게 되어, 집안과 나라 밖까지 모두 잘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昔帝鴻氏有不才子, 掩義隱賊, 好行凶德, 醜類惡物, 頑嚚不友, 是與比周, 天下之民謂之渾敦.
석제홍씨유부재자, 엄의은적, 호행흉덕, 추류악물, 완은불우, 시여비주, 천하지민위지혼돈.
[解釋] 옛날에 帝鴻氏에게 못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올바른 사람을 누르고 적을 감추어 주며, 흉덕을 행하기 좋아하여, 못나고 못된 자들과 마음이 비뚤어지고 말이 많은 자와, 사람 축에도 못 드는 자들과 가까이했기 때문에, 天下의 백성들은 그들을 渾敦이라 불렀습니다.
少皞氏有不才子, 毁信廢忠, 崇飾惡言, 靖譖庸回, 服讒蒐慝, 以誣盛德, 天下之民謂之窮奇.
소호씨유부재자, 훼신폐충, 숭식악언, 정참용회, 복참수특, 이무성덕, 천하지민위지궁기.
[解釋] 少皞氏에게 못난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충신의 미덕을 헐뜯고, 나쁜 말들을 모아 꾸미며, 참소를 태연하게 지껄이고 비뚤어진 사람을 쓰며, 참언을 자행하고 간악한 자들을 모아서, 훌륭한 유덕자를 모함했기 때문에, 천하의 백성들은 그들을 窮奇라 불렀습니다.
顓頊氏有不才子, 不可敎訓, 不知話言, 告之則頑, 舍之則嚚, 傲很明德, 以亂天常, 天下之民謂之檮杌. 此三族也, 世濟其凶, 增其惡名, 以至于堯, 堯不能去.
전욱씨유부재자, 불가교훈, 부지화언, 고지즉완, 사지즉은, 오흔명덕, 이난천상, 천하지민위지도올. 차삼족야, 세제기흉, 증기악명, 이지우요, 요불능거.
[解釋] 또 顓頊氏에게는 못난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훈을 해도 되지 않고, 좋은 말을 몰라서, 말을 해 주면 비뚤어지고, 내 버려두면 말이 많았으며, 어질고 유덕한 사람에게 오만하고 사납게 행동하며, 하늘의 상도를 어지럽게 하였기 때문에, 천하의 백성들은 그들을 檮杌이라 불렀습니다. 이 삼족은, 대대로 그 악덕을 행하고, 그 악명을 더하여, 요임금에 이르렀으나, 요임금은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縉雲氏有不才子, 貪于飮食, 冒于貨賄, 侵欲崇侈, 不可盈厭, 聚歛積實, 不知紀極, 不分孤寡, 不恤窮匱, 天下之民以比三凶, 謂之饕餮.
진운씨유부재자, 탐우음식, 모우화회, 침욕숭치, 불가영염, 취감적실, 부지기극, 불분고과, 불휼궁궤, 천하지민이비삼흉, 위지도철.
[解釋] 縉雲氏에게 못된 자손이 있었는데, 그들은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며,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이 깊고 사치하여, 만족할 줄을 모르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재물을 쌓아 다할 줄을 모르며,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의 백성들은 그들을 三凶에 견주어, 饕餮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舜臣堯, 賓于四門, 流四凶族, 渾敦, 窮奇, 檮杌, 饕餮, 投諸四裔, 以禦螭魅. 是以, 堯崩而天下如一, 同心戴舜, 以爲天子. 以其擧十六相, 去四凶也.
순신요, 빈우사문, 유사흉족, 혼돈, 궁기, 도올, 도철, 투저사예, 이어리매. 시이, 요붕이천하여일, 동심대순, 이위천자. 이기거십육상, 거사흉야.
[解釋] 舜임금이 堯임금의 신하가 되었을 때, 四門을 열어놓고 천하의 인재들을 손님처럼 맞아들이고, 네 凶族을 귀양 보내어, 渾敦, 窮奇, 檮杌, 饕餮을 사방의 맨 끝까지 추방하여, 악귀들을 막게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堯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천하는 한결같이, 합심하여 舜임금을 추대하여, 天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열여섯 명의 현신을 등용하고, 네 凶族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故虞書數舜之功, 曰 : 「愼徽五典, 五典克從.」 無違敎也, 曰 : 「納于百揆.」 百揆時序, 無廢事也, 曰 : 「賓于四門, 四門穆穆.」 無凶人也.
고우서수순지공, 왈 : 「신휘오전, 오전극종.」 무위교야, 왈 : 「납우백규.」 백규시서, 무폐사야, 왈 : 「빈우사문, 사문목목.」 무흉인야.
[解釋] 그래서 虞書에 순임금의 공적을 열거하여 이르기를, 「삼가 五典을 훌륭하게 행하면, 五典이 천하에 잘 행하여졌다.」고 한 것은, 만민이 순임금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며, 「온갖 정사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맡기니 온갖 정사는 때를 맞추어 질서가 잡혔다.」고 한 것은, 모든 관리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폐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며, 「사문을 열어 놓고 천하의 인재들을 손님처럼 맞아들이니, 四門에는 화기가 애애하였다.」고 한 것은, 흉악한 사람이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舜有大功二十而爲天子. 今行父雖未獲一吉人, 去一凶矣. 於舜之功, 二十之一也. 庶幾免於戾乎. 宋武氏之族道昭公子, 將奉司城須以作亂.
순유대공이십이위천자. 금행보수미획일길인, 거일흉의. 어순지공, 이십지일야. 서기면어려호. 송무씨지족도소공자, 장봉사성수이작란.
[解釋] 舜임금에게는 스무 가지의 공적이 있어 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비록 한 사람의 흉인은 제거하였습니다. 舜임금의 공적에 비교한다면, 2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죄를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나라의 무송과 목공의 자손들은 소공의 아들을 꾀어, 문공의 친아우인 司城 須를 받들고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十二月, 宋公殺母弟須及昭公子, 使戴莊桓之族攻武氏於司馬子伯之館, 遂出武穆之族. 使公孫師爲司城. 公子朝卒, 使樂呂爲司寇, 以靖國人.
십이월, 송공살모제수급소공자, 사대장환지족공무씨어사마자백지관, 수출무목지족. 사공손사위사성. 공자조졸, 사악여위사구, 이정국인.
[解釋] 그래서 12월에, 宋公은 母弟 須와 昭公의 아들을 죽이고, 戴公, 莊公, 桓公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武氏를 司馬 子伯의 집에서 공격하게 하여, 마침내 武氏, 穆氏의 자손들을 국외로 쫓아내 버렸다. 그리하여 公孫師를 司城에 임명하였다. 公子 朝가 죽자, 樂呂를 司寇에 임명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