隱公 11年(紀元前 712年)
十一年春, 滕侯薛侯來朝, 爭長. 薛侯曰 : 「我先封.」 滕侯曰 : 「我周之卜正也. 薛庶姓也. 我不可以後之.」
십일년춘, 등후설후래조, 쟁장. 설후왈 : 「아선봉.」 등후왈 : 「아주지복정야. 설서성야. 아불가이후지.」
[解釋] 11년 봄에, 滕나라 임금과 薛나라 임금이 내조했을 때, 서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다투었다, 薛나라 임금은 말하기를, 「내가 먼저 봉해졌습니다.」고 하니, 滕나라 임금이 이르기를, 「저는 周室의 卜正입니다. 薛씨는 周室과는 다른 성입니다. 그러니 제가 뒤져서는 안 됩니다.」고 하였다
公使羽父請于薛侯曰 : 「君與滕侯辱在寡人. 周諺有之曰, '山有木, 工則度之, 賓有禮, 主則擇之.' 周之宗盟, 異姓爲後. 寡人若朝于薛, 不敢與諸任齒? 君若辱貺寡人, 則願以滕君爲請.」
공사우보청우설후왈 : 「군여등후욕재과인. 주언유지왈, '산유목, 공즉탁지, 빈유례, 주즉택지.' 주지종맹, 이성위후. 과인약조우설, 불감여제임치? 군약욕황과인, 즉원이등군위청.」
[解釋] 이에 은공은 羽父로 하여금 薛나라 임금에게 요청하기를, 「당신과 滕나라 임금은 외람되게도 과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周나라 속담에, '산에 나무가 있으면, 목공은 그 나무를 헤아려 쓰고, 손님이 예의를 행하면, 주인이 선택한다.'고 하였소. 주나라가 제후와 동맹을 맺을 때는, 이성을 뒤로 앉힙니다. 과인이 만약 설나라로 방문한다면, 감히 임씨와 자리를 같이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만일 과인에게 후의를 베푸신다면, 원컨대 등나라 임금을 윗자리에 앉히도록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薛侯許之, 乃長滕侯. 夏公會鄭伯于郲, 謀伐許也. 鄭伯將伐許, 五月甲辰, 授兵於大宮. 公孫閼與潁考叔爭車, 潁考叔挾輈以去. 子都拔棘以逐之, 及大逵, 弗及, 子都怒.
설후허지, 내장등후. 하공회정백우래, 모벌허야. 정백장벌허, 오월갑진, 수병어대궁. 공손알여영고숙쟁거, 영고숙협주이거. 자도발극이축지, 급대규, 불급, 자도노.
[解釋] 그래서 설나라 임금은 이를 허락하고, 곧 등나라 임금을 어른으로 상석에 앉혔다. 여름에 은공이 정나라 장공과 郲에서 만난 것은, 허의 정벌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鄭나라 장공이 허를 정벌하려고, 5월 甲辰日에, 출전하는 군사에게 대궁에서 무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때 태부 公孫閼은 潁考叔과 병거를 갖기를 다투었는데, 潁考叔이 먼저 수레 체를 가지고 달아났다. 그래서 자도는 창을 빼들고 潁考叔을 쫓아갔다가, 큰 길까지 갔어도, 붙잡지 못하여, 子都는 성을 냈다.
秋七月, 公會齊侯, 鄭伯伐許, 庚辰, 傅于許. 潁考叔取鄭伯之旗蝥弧以先登. 子都自下射之顚. 瑕叔盈又以蝥弧登, 周麾而呼曰 : 「君登矣.」 鄭師畢登, 壬午, 遂入許.
추칠월, 공회제후, 정백벌허, 경진, 부우허. 영고숙취정백지기모호이선등. 자도자하사지전. 하숙영우이모호등, 주휘이호왈 : 「군등의.」 정사필등, 임오, 수입허.
[解釋] 가을 7월에, 은공은 齊나라 희공과 鄭나라 장공과 같이 허를 정벌하여, 庚辰日에, 許의 성벽까지 육박했다. 이리하여 穎考叔은 정나라 장공의 군기인 모호를 들고 성벽을 제일 먼저 뛰어올랐다. 이를 본 자도가 밑에서 그를 쏘아 영고숙은 떨어져 죽었다. 그러나 대부 하숙영이 또 그 모호를 들고 성벽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부르짖기를, 「우리 임금님이 올라오셨다.」고 하니, 정나라 군대가 모두 성벽으로 기어올라, 壬午日에, 드디어 許나라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許莊公奔衛. 齊侯以許讓公. 公曰 : 「君謂許不共, 故從君討之. 許旣伏其罪矣, 雖君有命, 寡人弗敢與聞?」 乃與鄭人.
허장공분위. 제후이허양공. 공왈 : 「군위허불공, 고종군토지. 허기복기죄의, 수군유명, 과인불감여문?」 내여정인.
[解釋] 그래서 許나라 莊公은 衛나라로 달아났다. 齊나라 희공이 빼앗은 허나라를 노나라 은공에게 양보하자, 은공은 말하기를, 「당신이 허나라가 불충하다고 해서, 당신을 따라 정벌했을 뿐이오, 허나라가 이미 복죄하였으니, 비록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리더라도, 과인은 감히 듣지 않겠소?」라고 하니, 그래서 곧 그 허나라 땅을 정나라에게 주었다.
鄭伯使許大夫百里奉許叔以居許東偏, 曰 : 「天禍許國, 鬼神實不逞于許君, 而假手于我寡人. 寡人唯是一二父兄不能共億, 其敢以許自爲功乎?
정백사허대부백리봉허숙이거허동편, 왈 : 「천화허국, 귀신실불령우허군, 이가수우아과인. 과인유시일이부형불능공억, 기감이허자위공호?
[解釋] 정나라 장공은 허나라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지 않고 허나라 대부 백리로 하여금 허나라 장공의 아우 허숙을 받들어 허나라 동쪽에 거처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 허나라에게 화를 내리고, 귀신도 실로 허나라 임금에게 불쾌하게 생각하여, 과인에게 손을 빌어 치게 하였소. 그러나 과인은 한두 명의 신하도 뒷바라지할 수 없으니, 감히 허나라를 스스로 공로의 대가로 영유할 수가 있겠는가?
寡人有弟, 不能和協, 而使餬其口于四方. 其況能久有許乎? 吾子其奉許叔以撫柔此民也. 吾將使獲也佐吾子. 若寡人得沒于地, 天其以禮悔禍于許, 無寧玆許公復奉其社稷.
과인유제, 불능화협, 이사호기구우사방. 기황능구유허호? 오자기봉허숙이무유차민야. 오장사획야좌오자. 약과인득몰우지, 천기이례회화우허, 무녕자허공부봉기사직.
[解釋] 寡人에게도 아우가 있는데, 사이가 나빠, 사방의 나라에 호구지책을 강구하게 하였소. 그러니 하물며 오래도록 허나라를 영유할 수가 있겠소? 그대는 허숙을 받들어 허나라 국민을 애무하여 주시오. 내 장차 대부 획으로 하여금 그대를 돕게 하리라. 만일 과인이 천수를 누리고 죽은 뒤에, 하늘이 예로써 허나라를 대하여 화를 내렸던 일을 후회한다면, 이 곳 뿐만 아니라 허공은 다시 허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이오.
唯我鄭國之有請謁焉, 如舊昏媾, 其能降以相從也. 無滋他族實偪處此, 以與我鄭國爭此土也. 吾子孫其覆亡之不暇, 而況能禋祀許乎? 寡人之使吾子處此, 不唯許國之爲, 亦聊以固吾圉也.」
유아정국지유청알언, 여구혼구, 기능강이상종야. 무자타족실핍처차, 이여아정국쟁차토야. 오자손기복망지불가, 이황능인사허호? 과인지사오자처차, 불유허국지위, 역료이고오어야.」
[解釋] 그때 우리 정나라에서 무슨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 예부터의 혼인 관계와 같이 생각하여, 마음을 굽혀 상종해 주시오. 다른 민족을 모아 실로 이곳에 처하게 하여, 우리 정나라와 이 땅을 다투게 하지 마시오. 우리 자손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근심할 겨를 마저 없는데, 더구나 어떻게 허나라를 다스려 허나라 조상을 제사지낼 수가 있겠는가? 과인이 그대를 여기에 거처하게 하는 것은, 허나라를 위하는 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정나라의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오.」라고 했다.
乃使公孫獲處許西偏, 曰 : 「凡而器用財賄, 無寘於許, 我死, 乃亟去之, 吾先君新邑於此, 王室而旣卑矣. 周之子孫日失其序, 夫許, 大岳之胤也, 天而旣厭周德矣, 吾其能與許爭乎?」
내사공손획처허서편, 왈 : 「범이기용재회, 무치어허, 아사, 내극거지, 오선군신읍어차, 왕실이기비의. 주지자손일실기서, 부허, 대악지윤야, 천이기염주덕의, 오기능여허쟁호?」
[解釋] 이에 공손회로 하여금 허나라 서쪽에 거처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모든 너의 기구와 재물을, 허나라에 두지 말고, 또 내가 죽거든, 급히 그곳을 떠나게, 우리 선군 무공이 이곳에 새로 도읍을 정할 때부터, 주나라 왕실은 이미 쇠약해졌도다. 그래서 주나라 자손의 희성의 제후는 날로 그 질서를 잃어가고 있네. 대저, 허나라는 대악의 자손이요, 하늘이 이미 주나라 덕을 싫어하시니, 내가 어찌 허나라와 다툴 수가 있겠는가?」
君子謂 : 「鄭莊公, 於是乎有禮, 禮經國家, 定社稷, 序民人, 利後嗣者也. 許無刑而伐之, 服而舍之, 度德而處之, 量力而行之, 相時而動, 無累後人, 可謂知禮矣.」
군자위 : 「정장공, 어시호유례, 예경국가, 정사직, 서민인, 이후사자야. 허무형이벌지, 복이사지, 탁덕이처지, 양력이행지, 상시이동, 무루후인, 가위지례의.」
[解釋] 君子가 정장공에게 이르기를, 「정나라 장공은, 이렇게 예의바르게 처리했도다. 예란 나라를 다스리고, 사직을 안정시키며, 인민을 질서 있게 하고, 후손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허나라가 법도를 지키지 않아 정벌했고, 항복하자 이를 용서했으며, 덕을 헤아려 처리했고, 힘을 헤아려 행했으며, 때를 보아 움직여, 후손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서, 예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鄭伯使卒出豭, 行出犬鷄, 以詛射潁考叔者. 君子謂 : 「鄭莊公, 失政刑矣. 政以治民, 刑以正邪, 旣無德政, 又無威刑, 是以及邪. 邪而詛之, 將何益矣?」
정백사졸출가, 행출견계, 이저사영고숙자. 군자위 : 「정장공, 실정형의. 정이치민, 형이정사, 기무덕정, 우무위형, 시이급사. 사이저지, 장하익의?」
[解釋] 鄭나라 장공이 졸로 하여금 수퇘지를 내놓게 하고, 행으로 하여금 개와 닭을 내놓게 해서, 穎考叔을 사살한 자를 저주하게 했다. 그래서 군자는 말하기를, 「정나라 장공은, 정치와 형벌을 잃었도다. 정치는 인민을 다스리고, 형벌은 나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이미 덕이 있는 정치를 하지도 못하고, 또 위험있는 형벌을 가하지도 못했으므로, 이렇게 자도가 형고숙을 죽이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나쁜 일이 생긴 뒤에야 그런 짓을 한 자를 저주한다고, 장차 무슨 이익이 생길 것인가?」라고 하였다
王取鄔劉蔿邘之田于鄭, 而與鄭人蘇忿生之田, 溫原絺樊隰郕欑茅向盟州陘隤懷. 君子是以知桓王之失鄭也. 恕而行之, 德之則也, 禮之經也. 己弗能有, 而以與人, 人之不至, 不亦宜乎?
왕취오류위우지전우정, 이여정인소분생지전, 온원치번습성찬모향맹주형퇴회. 군자시이지환왕지실정야. 서이행지, 덕지칙야, 예지경야. 기불능유, 이이여인, 인지부지, 불역의호?
[解釋] 주나라 환왕은 鄔、劉、蔿、邘의 땅을 정나라로부터 빼앗고, 대신 정나라 임금에게 소분생의 땅인, 溫、原、絺、樊、隰郕、欑茅、向、盟、州、陘、隤、懷를 주었다. 君子는 이런 까닭으로 환왕이 정나라를 잃은 것을 알았다. 용서하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은, 덕의 준칙이요, 예의의 상도이다.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주어, 남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鄭息有違言, 息侯伐鄭. 鄭伯與戰于竟, 息師大敗而還. 君子是以知息之將亡也. 不度德, 不量力, 不親親, 不徵辭, 不察有罪, 犯五不韙, 而以伐人, 其喪師也, 不亦宜乎?
정식유위언, 식후벌정. 정백여전우경, 식사대패이환. 군자시이지식지장망야. 불탁덕, 불량력, 불친친, 부징사, 불찰유죄, 범오불위, 이이벌인, 기상사야, 불역의호?
[解釋] 鄭나라와 息나라는 말에 서로 틀림이 있어, 息나라 임금이 정나라를 정벌했다. 그래서 정나라 상공은 식나라와 국경에서 싸우니, 息나라 군대는 대패하고 돌아왔다. 君子는 이런 까닭으로 息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알았다. 덕을 헤아리지 않고, 힘도 헤아리지 않으며, 친척인 나라와 친하지도 않고, 말의 시비도 가리지 않으며, 죄가 있는 것도 살피지 않고서, 이런 다섯 가지 옳지 못한 것을 범하면서, 남을 정벌했으니, 그 나라가 대패하는 것은,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冬十月, 鄭伯以虢師伐宋, 壬戌, 大敗宋師, 以報其入鄭也. 宋不告命, 故不書. 凡諸侯有命, 告則書, 不然則否. 師出臧否, 亦如之. 雖及滅國, 滅不告敗, 勝不告克, 不書于策.
동십월, 정백이괵사벌송, 임술, 대패송사, 이보기입정야. 송불고명, 고불서. 범제후유명, 고즉서, 불연즉부. 사출장부, 역여지. 수급멸국, 멸불고패, 승불고극, 불서우책.
[解釋] 겨울 10월에, 鄭나라 장공은 虢나라 군대를 이끌고 송나라를 쳐서, 壬戌日에, 송나라 군대를 크게 패배시킴으로써, 송나라가 정나라에 쳐들어 왔던 원한을 갚았다. 그러나 송나라는 이 사실을 노나라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대체로 사자를 보내어 그 임금의 명령이 있어, 보고 하면 사관은 그것을 책에다 적고, 그렇지 않으면 적지 않는다. 군대가 출동하여 잘하고 못했음도, 또한 이와 같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도, 멸하여 패했다고 알리지 않거나, 전승하여 이겼다고 고하지 않으면, 책에다 기록하지 않는다.
羽父請殺桓公, 將以求大宰. 公曰 : 「爲其少故也. 吾將授之矣, 使營菟裘, 吾將老焉.」
우보청살환공, 장이구태재. 공왈 : 「위기소고야. 오장수지의, 사영토구, 오장로언.」
[解釋] 노나라 공자 羽父는 태자의 지위에 있는 환공을 죽이기를 요청했는데, 장차 노나라 태재의 지위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대답하기를, 「내가 아직 왕위에 있는 것은 환공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다. 내 장차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토구 땅에다 저택을 짓고, 나는 장차 그 집에서 늙을 것이다.」고 하였다.
羽父懼, 反譖公于桓公而請弑之. 公之爲公子也, 與鄭人戰于狐壤, 止焉, 鄭人囚諸尹氏. 賂尹氏, 而禱於其主鍾巫, 遂與尹氏歸. 而立其主.
우보구, 반참공우환공이청시지. 공지위공자야, 여정인전우호양, 지언, 정인수저윤씨. 뇌윤씨, 이도어기주종무, 수여윤씨귀. 이립기주.
[解釋] 羽父는 두려워하고, 반대로 은공을 환공에게 참소하면서 죽이기를 요청했다. 은공이 즉위하기 전 공자로 있을 때에, 정나라 사람과 호양이란 곳에서 싸우다가, 체포되니, 鄭나라 사람은 그를 정나라 대부 윤씨네 집에다 가두어 두었다. 그때 은공은 윤씨에게 뇌물을 주고, 윤씨네 집을 지키는 신무인 종무에게 빌어, 드디어 윤씨와 더불어 노나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종무의 사당을 노나라에 세웠다.
十一月, 公祭鍾巫, 齊于社圃, 館于寪氏. 壬辰, 羽父使賊弑公于寪氏, 立桓公, 而討寪氏. 有死者. 不書葬, 不成喪也.
십일월, 공제종무, 제우사포, 관우위씨. 임진, 우보사적시공우위씨, 입환공, 이토위씨. 유사자. 불서장, 불성상야.
[解釋] 그리하여 금년 11월에, 종무를 제사지내고자, 사포에서 목욕재계하고, 위씨네 집에서 묵었다. 壬辰日에, 羽父는 노적으로 하여금 은공을 위씨네 집에서 죽이고, 桓公을 세워, 위씨를 토벌했다. 이에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었다. 경문에 은공을 장사지냈다고 적지 않은 것은, 장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