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는 2023년 2월 3일 자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의 허가'를 강화하였습니다.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는 우리 해안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청정 해양을 만들어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업무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지하게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화 행복한 행정사 사무소는, 2023년 법 시행 초부터 정부의 의도와 합목적적인 사업 정신을 바탕으로 정밀하고 확실한 사업계획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사용을 여러 건 허가받았습니다.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마0네 수산에 이어, 청0 수산, 늘0른 수산, 0레 수산 등의 허가 신청을 받아 냈습니다.
양식 사업장의 환경 여건과 주변의 여러 걸림돌들을 걸러내고, 발전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면밀하고 확실한 방안으로 청원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인천 강화의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의 어떤 문제라도 같이 의논하여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가며 반드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강화도에서 공유 수면 점·사용의 허가를 받아낸 능력과 자신감이 있으며, 저렴한 비용의, 강화 행복한 행정사 사무소(032-937-9033)라고 말씀드립니다.
넓은 하늘을 보며 고추 상추 심어 따 먹고 길상면에서 10여 년째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