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나풍식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정한철, 신익상, 정준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19, 5층(서초동, 정우빌딩)
전화 : 02-596-9400, 팩스 : 02-537-9651
피고소인
1. 강성근
2. 박증인
3. 김선영
4. 지성근
Ⅰ. 고소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배임)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및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4. 18.>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⑧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2조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를,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97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Ⅱ. 고소취지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배임), 소규모주택정비법위반의 점으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고소사실
1. 당사자의 지위
서울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합니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17-11 청구가든아파트 및 그 일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입니다(증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증).
고소인은 서울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감사입니다. 피고소인 강성근은 서울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며, 피고소인 박증인은 서울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추진 및 완료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선영, 지성근은 피고소인 박증인의 직원으로서 박증인과 함께 정비사업추진 및 완료를 위한 업무수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2. 피고소인들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배임) 죄
① 소송사기의 착수와 고의 대법원은“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기초로 하여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에 나아간 이상 이미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고, 승소하더라도 판결을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② 총회결의없는 계약의 효력은 확정적 무효 총회를 거치지 않고 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재건축조합장의 약정은 무효(울산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7가단63865 판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28612 판결 등) |
가. 본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들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모든 업무를 피고소인들에게 의존하고 있고, 조합의 업무를 조합장인 피고소인 강성근과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이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서류들을 만들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23. 11. 불상일에 조합장인 강성근이 모든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용을 알지 못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의 소송사기를 모의한 후, 2023. 11. 30. 마치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이 조합으로부터 금전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고소인 강성근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작성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바탕으로 2023. 12. 4. 지급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이후 조합원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시켜 지급명령을 확정지어 확정채권이 발생하도록 하여 조합에 채무가 발생하도록 하여 허위의 채권을 만드는 소송사기를 완료하였습니다(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지급명령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사건일반내용·진행내용).
즉 피고소인들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해당 지급명령신청에 허위의 증거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치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법원에 소송상 청구에 나아간 이상 이미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 기망수단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므로 소송사기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소인들은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채권을 만들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기로 공모하고 소송사기를 진행하여 금 1,174,447,210원(1,038,366,420원+43.692,530원+92,388,260원)의 채권이 확정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하고자 하는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특정경제범법의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소인들은 강성근은 조합의 조합장,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은 조합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들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할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소인 강성근과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은 공모하여 조합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도록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지급명령이 도달한 후에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불구하고 금 1,174,447,210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및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불법이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소인들은 특정경제법위반(업무상배임)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겠습니다.
3. 피고소인들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소인 강성근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0조 제2의2호 위반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율을 받는 조합이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강성근은 조합의 조합장이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정한 조합총회를 통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계약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을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고용하였습니다.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의2호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의2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의 의결사항을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이 이러한 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5호는‘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참조) |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법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강성근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2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6호),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8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추진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하지 않은 것일뿐더러 이는 피고소인의 전횡이라고까지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조합총회에서는 전혀 결의한 바가 없는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실제 자금이 차입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정, 지성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위탁하고,
다)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불법적으로 소송사기를 통하여 조합에 채무를 확정지은 후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확정하여 통지(증 제4호증 조합원권리사항 및 부과금 내역)하여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 동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 위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는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이 같은 항 각호의 사항 전부를 위탁받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만약 위 규정을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의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 위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개별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1. 선고 2011고합205, 305(병합) 판결 등 참조) |
판례도 공정한 정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탁할 때에는 등록된 정비사업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박증인, 김선영, 지성근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이면서 조합의 정비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수행하도록 조합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후, 조합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2층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정비사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의2호 위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조합장인 피고소인 강성근과 공모하여 해당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소인들은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의결사항들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범하였습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Ⅳ.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중복고소여부 |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
②관련형사사건 수사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관련민사소송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증
1. 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지급명령서
1. 증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사건일반내용·진행내용
1. 증 제4호증 조합원권리사항 및 부과금 내역 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2024. 04. 25.
위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 종 규
정 한 철
신 익 상
정 준 우
울산 울주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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