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인력,유학생,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킬러규제 혁파(2023.8.24)
외국인 숙련기능인(E-7-4) 혁신적 확대(3만5천명)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 확대 등)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 채용 조건에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E-7비자 변경 가능
시범운영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확대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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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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