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자 장홍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위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국가로부터 오랜기간 민간인사찰을 받아왔습니다.
민간인사찰은 대검찰청, 국정원, 경찰청에서 이루어졌으며 증거가 유출되자 합동참모본부도 동원되었고 일반적인 감시와 통제를 넘어 저를 통하여 몇 가지 실험까지한 사실이있습니다. 그것은 뇌파를 수집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2019년 6월 중순부터 준비되어 7월 7일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LED광원을 이용한 통신방식을 실험하였는데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에 대하여 2.4Ghz 의 공개 SSID를 만들고 해당 채널은 ISP 제공업체의 데이터케이블과 이음이 없이 공유기와 디바이스간의 WIFI신호로만 연결되게 되어 있었으며 SSID명은 '거실' 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던 이동휴대전화가 보통 주거지에서는 와이파이 신호 감도가 떨어져 신호 단락되는 경우 근거리의 감도가 가장 우수한 SSID로 자동전환되는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용하여 (거실)로 접속되는 경우 대기하고 있던 크랙프로그램이 플러그인 되게 하여 권한을 탈취후 상승시켜 스마트폰을 크랙킹 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스마트폰의 G센서에서 수집된 바이오데이터를 전송시키는데 있어서 발생된 트래픽이 공유기의 메모리에만 남게되고 ISP업체의 서버에서는 전송기록이 남지 않게 되므로 이후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피실험자가 인지하게 되더라도 공유기만 리셋하게되면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내부조력자가 있었는데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처음 만날 당시에는 어떤 의도가 있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해당 여자친구를 만나게되자 여러 수사기관이 접촉하여 별 건의 형사사건으로 협박하여 내부에서 조력할 수 박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확인된 기관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노원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고양지청,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동대문경찰서 등이었습니다.
[원인]
경찰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기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가 가시화 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모두, 내부결속 다지기와 함께 수사권 조정 협의에서 상대로부터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수사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주축으로 그리고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노원서를 주축으로 자체 내사에 들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양측의 공통사항으로 대두된 사안은 수사협조 시 생산된 공적서(현행 '수사협조사실확인서')의 허위 생산과 이를 통한 사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333호의 '서동민' 검사실로부터 북한 탈북 이주자 출신인 '최정옥'의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의 '노OO'경위가 마약 던지기 형사작업 사실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거쳐 광주지방경찰청 '노OO'경위를 포함하여 관련자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취재 보도 내용과 같이 '서동민' 검사 또한 '최정옥'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더욱이 '최정옥'이 제보한 사건은 제보자 또한 피의 사실이 있는 공동범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사 제보를 받는 경우 '최정옥'에 대하여 신분상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이에 대한 처분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정옥'에 대하여 '신동민' 검사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인하여 최정옥은 2017년 11월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게되어 국외로 도피가 가능하게 하여 추가 사건 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경찰의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서동민' 검사는 상부로부터 징계 조차 받지 않고 판사 전직하게됩니다.
경찰은 수사권조정협의라는 대의가 관련 수사에 있어 우선 이었지만 위 사건 또한 경찰의 공분을 사게되어 사건을 키우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내사에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최정옥'의 추가 사건을 파악하게됩니다. 던지기 형사작업으로 알려진 피의자 '염호승'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염호승'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됩니다.
'염호승'은 2017년 11월 경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염호승'을 체포한 경찰은 고양시 일산서구 운정2지구 소재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1kg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피의자 '염호승'은 구속 기소 되지 않고 석방되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석방된 이유를 확인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염호승'에 대한 영장청구을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을 1분여 넘겨 신청하였다 이유였습니다.
당시, '염호승'이 체포되고 그 즉시 선임된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마약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퇴임한 변호사인데 드라마 '허준' 황수정을 체포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자타공인 업계 최고의 변호사였으며 가장 높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였습니다.
경찰은 '이상철' 변호사의 별 건 수임이나 과거의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사건은 '연준성'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연준성'은 동종은 물론 이종의 전과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취지로 1심과, 항소심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었으며 공판검사를 비롯하여 10여명의 검사가 투입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재판을 확인하여보니 ' 안동연' 이라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페지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소자의 신분으로 검찰에 수사협조를 하였다", "공소장 초안을 작성하였다", "검찰에서 민간인사찰을 의뢰하여 지인을 통해 피의자 연준성을 감시하였다", "검찰에서 사건과 전혀 무관한 박만규에게 편의적 댓가를 제공하기로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허위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검찰의 행태가 더러워 수사협조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측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이상철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주었다", "변호인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증인신문 예비조서, 상고이유서 등을 본인이 작성하였다", "검찰은 같은 검찰출신의 변호사를 매수하였다", "검찰은 증인인 본인에게도 강원랜드 관리직을 매수 제의하였다", "거절하였다"
그리고 뒷 이야기이지만 제의를 거절한 후 민간인사찰과 과학관제가 본인에게 일어났다는 내용이 사건의 원인이자 핵심입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hhbYK
2. 2018년 5월 27일 고양지청 마약수사관 출신의 '우용태' 법무사의 소개로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333호의 '신동민' 검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수사지휘하여 본인에 대한 형사작업을 감행하였고 담당형사였던 '최찬렬' 형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2019년 10월 경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 수사 형사부, 당시 구본선 검사장은 두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
2018년 5월 27일 고양지청 출신의 우용태 법무사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모수철', '이강희', '정연재'('김형석' 검사가 협조)를 활용하여 형사작업한 사건으로 당시 수사지휘를 하였던 '신동민' 검사는 이후 검경 수사권조정 전 뉴스타파가 취재 보도한 '최정옥(가명 '최지은')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경찰로부터 비난을 받게됩니다.
'최정옥' 사건을 수사한 결과 수사권역이 광역인 전국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가 교도소의 수형자들을 수사접견하며 인지제보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던기기 형사작업이나 수사협조 사실확인서를 통해 사법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첩보에 의하여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를 비롯하여 강원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에 관계 사건 유무를 확인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최정옥' 사건 '염호승' 사건, '오종대' 사건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게됩니다. '염호승' 사건에 대하여는 따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