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 칙
끊임없는 기도모임 회칙(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끊임없는 기도모임’(이하 본회)이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비영리 신심단체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모든 신자가 참된 복음화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르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의 기쁨과 그 결실을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변화 되어 가는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살아 있는 신앙의 힘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끊임없는 기도모임’을 운영 관리하여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고취하며,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복음 묵상 나누기'와 끊임없는 기도에 관련한
'신심서적 독서 나누기', ‘기도 체험 나누기’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추진한다.
1. 정기적인 ‘끊임없는 기도모임’을 갖는다.
2. ‘끊임없는 기도’를 돕는 길잡이 강의를 실시한다.
3. ‘끊임없는 기도’를 돕는 피정을 실시한다.
4. ‘끊임없는 기도 체험집’을 발간한다.
5. ‘끊임없는 기도 성가’를 제작 보급한다.
제4조 (담당사제)
담당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명되고,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반 업무를 지도한다.
제5조 (소재지)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할 구역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회는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신자로 적어도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거스르지 않는 자로 구성한다.
1. 준회원
정회원 승인절차 전의 회원으로 ‘끊임없는 기도모임’에 아직 출석하지 않은 회원.
2. 정회원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끊임없는 기도모임’에 출석하며, 소정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된다.
3. 운영자
①‘끊임없는 기도’를 생활화하며 본회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겨 드리려는 회원.
②본회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지닌 자로 ‘끊지기’(끊임없는 기도모임 지킴이)로 명명한다.
③회원의 모든 정보는 운영자들이 관리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끊임없는 기도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온라인 다음 카페 ‘끊임없는 기도모임’의 주축을 이룬다.
2. ‘끊임없는 기도’를 돕는 길잡이 강의 및 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끊임없는 기도모임’을 통해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서로 나누고
그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기며, ‘끊임없는 기도’의 삶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보장받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교회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명한다.
2. ‘끊임없는 기도’를 생활화한다.
3.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끊임없는 기도모임’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4.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를 성실히 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1. 회원의 본회 탈퇴는 자유의사에 준한다.
2. 사전 예고 없이 세 달 이상 ‘끊임없는 기도모임’ 출석이 없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영적 지도자에 불순명할 경우에도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재가입은 운영진의 전원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
제 3 장 기구 및 구성
제10조 (추대)
본회 회장은 운영자 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1조 (임원구성)
기구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 무/서 기: 1명
회 계: 1명
운영자: 12명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포함)
제12조 (선출)
회장 이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이 지명한다.
2.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중간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운영(회의)의결
제14조 (구분)
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월례회의
3. 임원회의
4. 임시회의
제15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임원회의 2/3이상의 요청과 회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4.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 운영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
5. 월례회의는 매월 지정된 일자에 정기적으로 한다.
제16조 (부의사항)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수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3.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4. 재산처분 및 관리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건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3. 제반 규정의 제정의 개폐 상의
4. 사업계획심의 결정
5. 회원 입회 및 정. 준회원이 대한 심의 기준
6. 기타 필요한 사항
7. 일신상 특별한 사항이 발생된 회원의 정보 공유
제 5 장 재 정
제18조 (재정)
본회 운영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1. 월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회비 징수의 간편성을 위하여 연회비도 허용한다.
이미 납부된 회비는 탈퇴 시에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재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 예산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제19조 (회계감사)
회계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끊임없는 기도모임’ 카페에 일괄 공개한다.
제21조 (재산)
본회의 모든 재산은 ‘끊임없는 기도모임’에 귀속된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본회 활동 중에 창작되어 저작물에 수록된 글, 기도문, 성가, 기타 저작권 행사와
법적인 모든 권한은 본회가 소유한다.
제23조 (해산결의)
1.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 동의 시 내부적 결정에 따라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맞는
유사단체에 기부하거나, 교회 뜻에 맞게 해산하고 처분한다.
2. 정상적인 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준심의위원회에 일임한다.
부 칙
제1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교구장의 인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본 회칙 제정은 2018년 5월 1일이다.
제2조 (세칙)
월례회의 날짜
정관 제13조 2항의 월례회의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오후2시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 회관 333호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일반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