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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 결혼 관련/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투어/세부풀빌라 - 필녀와 결혼 진행은 ?
문의]-펌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중인 필리핀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친구 소개로 알게 돼어 저와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혼 할때 준비 서류와 비자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결혼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정보사이트를 보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렴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필리핀을 제가 갈 생각은 있고 갈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현재의 체류할수 있는 기간으로 본다면 ...
배우자분은 자국으로 출국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 에서도 이혼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이혼을 정리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이혼을 한다고 결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혼이 완료되면 필리핀에서 이혼을 정리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국에 이혼이 완료된 후에, 정상적인 국제결혼 진행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에 입국할수 없다는 점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안에 모든것을 마무리 하기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개인이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로 인하여 더 많은 시일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힘든 사람은 바로 신부라는 점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2012.2.1일자로 개정.공포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o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핌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 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
(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 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o 위의 ‘건강상태’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를 말한다.
서류진행을 정확히 모른다면 체류하는 시일안에 서류진행을 마무리 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신부가 미리 위의 절차를 마무리 한다음에 신랑분이 필리핀에 입국을 하는 방법이 유리 합니다.
국제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61) 발급 절차 안내
2012.9.3.
1.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o 미혼증명서 발급 전에 필리핀 결혼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영사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 결혼동거 목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배우자의 국가(필리핀)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한국에서 외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 |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2) ① 혼인경력 : NSO Cenomar Certificate ② 건강상태 : Medical Certificate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③ 직업 : Certificate of Employment ④범죄경력증명서 : Certificate of criminal record (NBI Clearance)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o 영사면담 접수시간 *한국인 및 필리핀배우자 같이 면담 *
- 오전 09:00~11:00 (비자 1,2번 창구, 월~금요일)
- 국제결혼 인터뷰 기초자료 작성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① 한국인 o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2부) 또는 복사 2부 (* 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서류임) o 여권원본 및 여권복사(인적사항면 2부, 필리핀 입국스탬프면 1부) ② 필리핀인 o NSO Birth Certification(출생증명서) 및 유효한 ID 복사 각 1부 |
o 영사 면담 시간
- 오후 2:30분까지 오셔서 대기
- 오후 3:00시 면담 시작 (면담실 1)
o 영사 면담 후 미혼증명서 수령 (공증창구)
- 수수료(90페소)
- 미혼증명서(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민번호) 철자 확인 후 수령
2. 필리핀 결혼 절차
o 필리핀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시청(city hall)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o 결혼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후)
-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 수령
※ 필리핀에서는 결혼허가 신청을 하면 10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결혼허가를 하므로 한국인 배우자는 필리핀 입국 후 최소한 10일 이상을 체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체류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추후 결혼비자 신청시 비자심사가 되지 않음) |
o 결혼식(결혼허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 주례자, 신랑 ․ 신부, 증인이 직접 서명
o 필리핀 결혼증명서(NSO Certificate of Marriage) 수령
3. 한국 혼인신고 절차
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국내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직계가족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원본 1부 및 한글번역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자필 위임장 1부
* 각 구청마다 구비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신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소요일 : 1~2주
②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에 혼인신고 하실 경우
※ 혼인신고서양식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 준비서류
- NSO Certificate of Marriage(결혼증명서) 원본 1부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 혼인 당사자(쌍방간) 여권사본 각1부
* 필리핀 배우자 여권이 없는 경우 NSO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소요일: 2-3개월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결혼비자 신규발급(F61)
2014.4.1부터는 결혼이민사증 접수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영문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8.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참고사항
* 번호순서대로 정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는 근무일기준으로 15일 후 오후 2시에 비자창구1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Philippines
* 대사관 연락처: +63-2-856-9210 비자과 내선번호 220,230,280,302 팩스: +63-2-856-9024
* 대사관 이메일주소:ph04@mofa.go.kr
*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결혼비자는 항공티켓 편도 발권 가능합니다.
-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은 후 CFO 기관에 가셔서 스티커를 부착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 결혼비자 보완 및 추가서류 제출은 오후 2-4시 교부시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el:(632)856-9210 Fax:(632)856-9024
결혼비자 구비서류 (F61 비자)
(한국인의 경우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되어야 함
필리핀인의 경우 병원명, 주소, 연락처, 담당의사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컴퓨터로 작성된 서류여야 함
건강검진항목 예시참조)
14. CFO 교육 이수증 원본 및 사본
15.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 조회서 1부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www.credit4u.or.kr)
16.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또는 사본
17.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원본(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8. 필리핀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19.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20. 재산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서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
*본인의 소득이 미흡한 경우 제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구비서류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 됩니다)
비자수수료: 1,800페소
* 소요기간 : 15일 (근무일 기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el:(632)856-9210 Fax:(632)856-9024
Visa Requirements For SPOUSE VISA(F61)
19. Guarantee Letter (use specific format as required by Embassy)
20. Korean’s Financial Document
* If you are introduced by agent legally registered under Korean Marriage Law
* If you are introduced by relative or friend
* If there is a child born between the Filipino spouse and Korean spouse
(If there is a child born between the Filipino spouse and Korean spouse, the following documents are exempted. 1. Certificate of Marriage Guidance Program 2. Korean’s Police Clearance 3. Korean’s Medical Certificate 4. Korean’s Credit)
Visa Processing Fee: 1,800 Pesos
*Please arrange the document by numbers above
*Releasing date will be after 15 working days and it may be extended for further verification, additional documents or interviews and so on.
*Address: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Contact Number니 +63-2-856-9210 visa section local 220,230,280,302 Fax +63-2-856-9024
Email Address: ph04@mofa.go.kr
Website: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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