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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학 배드민턴 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승학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사하중학교 내 한샘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배드민턴 경기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 도모 및 상호부조, 기타 사회기여활동을 펼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단, 영리사업은 할 수 없다.)
① 배드민턴대회 참가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
③ 공동훈련
④ 타 배드민턴클럽과의 교류
⑤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 도모 및 상호부조를 위한 활동
⑥ 기타 위 목적 달성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5조 (생활체육훈련)
본회의 생활체육훈련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실시하며 각종 대회 대비 훈련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칙에 동의하고, 본회의 제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로써 본회에서 정한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단,회원의 가입승인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 (면책서약 서면제출)
본회에 가입한 회원은 누구나 동호회 훈련 및 단체로 대회 참가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동호회(주최측)에서는 지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하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입회신청서에 자필로 서명 후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동호회의 운영에 참여함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회칙에 정하여진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과 징계)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은 서면 또는 이적 동의서에 회장의 서명하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중도 탈퇴할 경우 납부된 가입비 및 월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연납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 (조직) 임원구성
① 회 장 : 1인
② 부 회 장 : 2인(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인)
③ 운영 위원: 6인(기획이사 1인, 총무이사 1인, 재무이사 1인, 경기이사 2인, 관리이사 1인)
④ 감 사 : 2인
⑤ 고문(직전회장이 자동 역임 및 회장의 추천) 및 직전회장과 자문 약간 명
제12조 (회장의 선출) 회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1.회장 입후보 자격 : 회장은 본회에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써,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회장선거공고 : 정기총회 20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며, 입후보자는 회원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15일 전까지 당해연도 회장에게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3.후보공고 및 선거활동 : 당해연도회장은 후보등록이 완료된 후 최소 선거일 14일전 입후보자에 대한
공고를 하며, 공고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4.회장선출방법 :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모두의 추대로 결정한다.
②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1. 회장은 본회에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써,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회원중 과거 회장의 직무를 수 행하지 아니한 회원중 고연령자를 차기회장으로 지명하며, 총회에서 참석회원 모두의 추대로 선임한 다. (단 여성회원과, 총회일 기준 만60세 이상의 고연령 회원은 제외 한다.)
2. 회장은 최선순위의 고연령 회원이 회장직을 고사할시 차 하위 고연령 회원을 차기회장으로 지명한다.
3. 차기회장으로 지명된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장직을 고사할시 본회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일백만 원(\1,000,000)을 분담금으로 본회에 납부한다. (단, 차기지명자와 차 차기지명예정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한 순번의 변경은 가능하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자격 : 임원은 본회에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써, 징계사실이 없어야 한다.
② 임원의 선임 :
1. 고문(회장의 추천에 의한 고문은 덕망과 신임이 두터운 회원 중 현 고문단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및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은 당해연도 이내에 차기회장이 임명한다.
2. 부회장은 당해연도 이내에 차기회장이 임명한다. (차기회장으로부터 지명된 회원중 이전 까지 부회장직 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 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본회의 발 전을 위한 발전기금 삼십만원(\300,000)을 분담금으로 본회에 납부한다.)
3. 운영위원은 당해연도 이내에 차기회장이 임명한다. (차기회장으로부터 지명된 회원중 이전 까지 운영위 원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동의 하여야 하며, 미동의시 본회 의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삼십만원(\300,000)을 분담금으로 본회에 납부한다.)
③ 감사는 임원이 확정된 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추천으로 임명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모든 임원은 본회의 제 규정에 따라 동호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승학클럽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징계위원회가 상정되면 징계위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하며, 각종 행사음식준비를 총괄한다.
④ 총무이사는 본회의 회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회원관리와 회원 경조사 시 연락업무 등 동호회의 대내외적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기획이사는 본회 연간 사업계획안 및 각종 행사기획과 대내외 홍보업무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⑥ 재무이사는 회원의 가입비, 월회비, 찬조금 등 재정 수납과 기타 수입 및 지출 회계장부 작성을 담당한다.
⑦ 경기이사는 회원의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며, 공식참가대회의 참가신청과 각종 대내외적인 경기를 주관
한다.
⑧ 관리이사는 본회의 시설물 및 재산목록 일체를 관리하며, 콕 판매를 관장한다.
⑨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과 운영에 조언 등을 하고, 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 등 본회의 질서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⑩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정 집행에 대해 년2회(상반기, 하반기) 성실히 감사하여, 그 결과를 월례회의시 회원에게 보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회칙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회원의 상벌과 징계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제17조 (임원의 의결)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 (회의)
① (회의)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 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모든 임원이 참석하여 본회 발전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⑤ (월례회)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필요한 안건 논의 및 자체대회 개최를 할 수 있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하여 실시한다.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총무,재무,경기,관리,기획이사)으로 하며, 예산안 및 사업 계획안 작성, 회원 가입 및 탈회
에 관한 사항 의결,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⑦ (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및 일반이사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선출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② 동호회의 해산 및 동호회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 (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둘 다 유고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월회비 등으로 조달한다.
②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선의의 찬조금과 기타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 (회비)
① 입회비 : 본회의 입회비는 일십만원(\100,000)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일인당 오만원(\50,000) 으로 하며, 탈퇴 후 1년 이내 재입회 시에는 오만원(\50,000)으로 한다.
② 월회비 : 본회의 월(月)회비는 이만오천원(\25,000)으로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일인당 이만원 (\20,000)으로 한다.
③ 특별회비 : 본회의 특별회비는 총 육만원(\60,000)으로 하고 상반기 회장기대회시 삼만원(\30,000), 하반 기 창립대회시 삼만원(\30,000) 으로 한다. (단, 현물찬조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면제 : 본회의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재임기간 동안 월 회비를 면제하며, 경기력이 뛰어난 자(시연 합회 A급 이상), 회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입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감면 : 년회비를 일시불 완납 시 1개월의 회비를 감면하며, 매년 1월중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24조 (경비의 지출)
재무이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① 각종 대회 개최시 경비
② 기타 동호회를 위한 활동비
③ 회원 경조금의 경비
제25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12월 16일부터 익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조
제26조 (경조사)
① 경조사의 지급 대상은 본인, 직계가족(회원기준 상·하 1촌), 시부모, 처부모로 하며, 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지급횟수는 1인당 2회로 제한하되, 부부회원의 경우 동일 경조에 동시 지급하지 않는다.
② 본인 개업이나 회원 초대가 있을 시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100,000)
③ 신입회원의 경우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어야만 경조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회비 및 기타 미납금이 있는 회원의 경우 완납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 조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경조금의 집행절차)
경조사가 발생한 회원은 청첩장, 초대장, 부고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재무이사에게 제출하면 재무이사는 본 회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직권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그 결의내용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상 벌
제28조 (포상)
본회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고양한 자에게는 다음 같이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공로상 :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② 모범상 : 회원으로써 클럽활동에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제29조 (징계의 종류)
본회의 회원 또는 임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의 또는 경고
② 자격 정지
③ 제적
④ 직위해제
제30조 (징계사유)
① 주의 또는 경고
1. 제적된 징계대상자와 운동을 같이 한 자
2. 운동매너가 불량하여 다른 회원에게 불쾌감 등을 주는 자
3. 기타 경미한 사유가 있어 주의 또는 경고가 필요한 자
② 자격 정지
사업이나 직장관계, 질병치료, 요양 등의 사유로 당분간 클럽활동에 동참할 수 없는 자로서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처 3개월의 자격정지를 줄 수 있다.(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적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2.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하게 실추시킨 자
3. 개인 영리 목적으로 본회를 악용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자
4.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자
5. 회원 상호간에 불화를 조성하여 클럽활동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해시킨 자
6. 주의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7. 운동매너가 극도로 불량하여 다른 회원들로부터 기피되는 자
④ 직위해제 :
1. 임원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운영위원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임원으로써 맡은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그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 (징계절차)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의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으로부터 징계사유 등을
보고 받은 후 무기명으로 가부 결정을 하되, 징계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위원장은 투표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장은 징계 의결이 가결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징계결의문)으로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 징계결의문을 접수한 후 게시판에 공고한다.
④ 본회 전 회원은 제적된 징계대상자와 운동을 같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회원 에 대하여도 징계조치를 취한다.
⑤ 회원이 선출한 임원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의 의결을 통해 직위해제 및 징계 조치를 취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 시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
제34조 (일반관례 적용)
본 회칙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2005년 12월 3일 제1차 개정
2. 2006년 12월 2일 제2차 개정
3. 2007년 12월 1일 제3차 개정
4. 2008년 12월 10일 제4차 개정
5. 2010년 2월 7일 제5차 개정(정관에서 회칙으로 변경)
6. 2011년 1월 9일 제6차 개정
7. 2011년 12월 6일 제7차 개정
8. 2014년 1월 5일 제8차 개정
9. 2016년 1월 3일 제9차 개정
10. 2017년 1월 8일 제1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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