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03.19(일요일) 17시 기준, 서울 지역 비상저감조치(1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2. 어린이집에서는 ’22년 12월에 배포한 「서울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를 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어린이집 정보관리 → 고농도미세먼지 조치항목」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단계 주요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
[어린이집]
① 보호자 상황 전파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 (예시2, 붙임5 활용)
- 가급적 등·하원 시 KF-80 등급 이상 착용 안내 및 가정통신문 발송
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점검(상시 24시간 가동) 및 실내공기질 관리
- 창문을 닫고 공기 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③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④ 배출가스 5등급 통학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부과 예정
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권고)
⑥ 보건 마스크 착용 교육으로 경각심 고취 및 마스크 착용 생활화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