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36 운영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 DS36 ”라 칭한다. 이하 “DS36 베이스볼팀”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1. “DS36” 은 서울당산초등학교 36회 졸업생 남자들의 모임으로 야구를 통하여 친구들 간의 모임과 공동체 운영, 체력증진으로 친목을 도모한다.
2.당산초등학교 36회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친목도모 성장에 기여한다.
3.당산36회 졸업생 내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으로 친구들 가정의 화목과 친구들과의 우정과 친목의 동기부여를 촉진한다.
4. “DS36” 세계 및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당산36회 졸업생의 단합을 위해 운영된다.
제3조(소재) “DS36"의 사무소는 총회 후 회장(단장)의 사무실에 둔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88번지 tel 02)2633-1751
제4조(사용구장) “DS36"의 사용구장은 본회의 활성화가 된 후 임원의 결의 하에 지정한다.
(단, 구장의 사용시점이 될 때까지 타 구단과 매치나 공동참여방법으로 진행한다)
제5조(활동) “DS36"은 친구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당산36회 졸업생을 위한 봉사활동
2. 당산 총동문회의 봉사활동
3. 사회단체와의 봉사활동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구성
제6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당산초등학교 36회 졸업생남자에 해당된다.
(무조건적 당산36회 졸업생 남자 이외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가입) DS36 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카페"DS36"에 정식회원인 정회원 등록 후 운영 방법에 협조하는 회원에 한하여 특별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이로 인하여 참여가 가능하다.
1. 회원의 가입은 회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 또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하며, 정기모임에 초기 3회 이상 출석해야 특별회원 으로서의 자격을 득한다.
2. 신규 회원의 DS36 카페를 통한 정회원자격을 득한 후, DS36의 일정금액의 입회비를 징수하고 유니폼을 지급한다. (유니폼은 제작하며 회비입금 후,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회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DS36의 감독과 코치의 인도 하에 연습게임 및 리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
2. 당산36회 친목모임으로서 훈련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의무
3. 회칙에 정한 회비납부의 의무
4. 본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무
5.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
제9조(자격정지 및 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자격정지 및 제명된다.
1.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지속적인 참가가 어려울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며 재가입시까지 회비를 면제한다.
2. 회원의 제명은 회원으로써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원에게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로 판단된 경우 임원진의 의결로 회장(단장)이 명할 수 있다. 단,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시 가입비는 면제한다.
3. 제명된 회원을 재가입 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4. 리그참여 월1회에 무단 4회 이상 불참 및 회비 미납 시,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명칭과 정수) 본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장) 1명
2. 감독 1명
3. 코치(총무) 1명
4. 감사 1명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최대 3년)
(회의 시작은 2009년 1월1일로하고 최초 총회는 2009년 중에 실시한다)
총회결의사항
1.단장 ,감독 ,코치 ,감사의 선출
2.리그 및 활동비의 산출
3.운영방안 토의
제12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 회장(단장), 감독, 코치(총무)는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재적회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에 참석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선출 또는 해임된다.
2. 회장(단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어 선임한다.
3. 감독은 회장(단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단장)이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들은 당산36회 남자졸업생의 공동체로서 본분을 다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본 DS.36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 정기 모임에 4회 이상 불참 시, 자격을 상실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예외로 한다.)
1. 회장(단장)은 본 DS36을 대표하고 그 활동을 총괄하며, 전국사회인 야구협회에 등록하여 연락체계를 담당하고 당산36회의 친목을 유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리그참여에 대하여 DS36 에 봉사가 필요할 경우, 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장) 직권으로 결정한 후, 코치(총무)에게 통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감독은 본 DS36의 야구팀의 훈련 및 리그운영방안 선발명단 작성 등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경기운영 등을 감독하며, 필요시에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총무(코치)는 감독 이 부재 중,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회장(단장)의 명령에 의하여 에 관한 의결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려, 공동체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5. 감독은 DS36의 회원관리 및 경기섭외 등의 업무를 한다.
6. 코치는 감독의 부재 중,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문서와 통신 및 기록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7. 감사는 회비의 수납 및 관리, 결산 시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 중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조달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 본 회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와 총회로 한다.
1. 임원회는 회장(단장), 감독, 코치, 감사 로 구성하며, 회장(단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필요 시, 회원도 소집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단장)이 결정한다.
3. 정기총회는 본 회의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4. 정기총회는 연 2회 결산 월인 6.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활동계획 및 결산보고
(2) 회칙 개정 및 수정 보완
(3) 임원 선출 (12월)
(4) 기타 중요사안
5. 회칙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제의하고,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기타사항은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공고 및 일정 변경)
1. 정기총회의 공고는 총회 개시 15일 전에 공고 하며, 불참 사유가 있는 회원은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단장)이나 감독 ,코치 ,에게 불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가 없는 경우, 참가로 간주하며,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변경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DS36 모임 운영
제16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나눈다.
1. DS36의 모임 및 경기 전 서로를 격려하고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후에는 근거 있는 말로 칭찬과 격려함으로 서로를 독려한다.
2. 경기 중에는 단장 및 감독 지시에 적극 협조하며, 부정적인 언어사용을 절대 금한다.
제17조(정기모임) DS36의 발전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게임을 실시한다.
1. 정기모임은 매 달 경기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경기시간은 토요리그및 일요리그 를 우선으로 하며 오후 1시 ~ 오후 6:00, 동절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3. 정기모임은 타 팀과 연습경기매치로 기술 연마를 위한 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동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동하여 다른 팀과 경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임시모임) 임시모임은 토요일에 자체경기 및 다른 팀과의 경기가 있을 경우,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 회의 원활한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회비는 입회비, 월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 수입금으로 한다.
1. 본 회의 입회비(유니폼 등 지급)는 150,000원으로 정하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유니폼 상하 ,모자 , 언더티 ,잠바)로하며 개인 글럽및, 스파이크는 개인장비로 구입한다.
2. 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월1만원 X 12개월 120.000을 코치(총무)에게 징수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분납 월 10,000원씩 분납도 가능하다.)
3. 특별회비는 대외경기 진행시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 각출 할 수 있다.
4. 기타 수입금은 후원금, 기부금, 사업금 등으로 한다.
제20조(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리그 운영비 및 장비구입에 쓰이는 제반 비용
2. 총회 및 임원회 운영비용
3. 팀별 모임에 쓰이는 비용(단합대회, 교학봉사 등)
4. 후원 및 DS36야구단 홍보비용
5. 회원의 경조비는 누적 회비에서 지급하고, 부족 시에는 특별회비를 각출한다.
6. 회원의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의료기관 진단 4주 이상)는 임원회를 통해, 특별회비를 각출한다.
7. 코치(총무)는 모든 경비 지출에 대하여, 년2회 6월,12월 단위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및 결산)
1. 본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준칙에 의하며, 회계연도 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30일 12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결산은 총회 시에 결산내역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2조(카페 운영) DS36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카페내의 DS36 카페를 별도 운영한다.
1. DS36 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회원은 다음 카페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카페 내에서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회장의 인증을 득한 후 특별회원으로 한다.
2. 회원들은 1일 1회 이상 카페를 방문하여, 각종 공지사항을 필독하고, 댓글쓰기 및 글쓰기로 카페 활성화에 동참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8년 12월 최초 모임 후 시행한다.
제2조(기금조성) 년 회비 120,000원 중에서 10%인 12,000원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향후 1년간 적립한다.
제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명예회원 및 고문) 명예회원 및 고문은 본 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회를 위하여 물적, 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회원들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선수출신의 코칭스텝이나 당산초등학교 졸업생 선.후배)
제5조(기타)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DS36 표어
항상 우리들의 변함없는 우정과 , 우리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구가 되자!
첫댓글 우리모두 좋은뜻에서 만든 모임인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수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자... DS.36 화이팅![!](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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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6 베이스볼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