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감자나 주식소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후 주식 보유목적이 변경되어 소각하는 경우 해당 소각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당해 법인이 해당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에 해당하는 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당초 주주로부터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77, 2005.02.03.
【질의】
당사는 전자부품제조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4명의 주주로 이루어진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는 당사의 임직원(이사, 과장 등)으로 근무하여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주주 중 2명과 주주간의 영업전략 등 업무결정 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므로 주주들의 합의로 소유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여주주 개인들은 주식 을 매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의된 가액(주식 액면가액의 10배 수준임)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년 5월경 매매계약서를 작성, 2005년 1월 잔금을 청산하기로 함. 한편,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소각(당사는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있으므로 상법 제343조 단서 조항에 의거 이익소각 할 예정)한 후 동시에 소각한 주식수 만큼 잔여 주주 지분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할 예정임.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다음 질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음. (질의 1)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질의 2)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 3) 자기주식 소각 후 잔여주주에게 소각주식수 만큼 기존주주 비율대로 액면가액에 의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4) 당해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잔여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상법 제34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3)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있어서는 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46011-21368, 2000.11.27.
【질의】 Ⅰ.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A(이하 “상장기업 A”)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따라 2000년 상반기에 수차에 걸쳐 증권거래소를 통해 시가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 바(단, 취득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취득으로 공시하지 않았음), 2000년 하반기에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소각하고자 함. Ⅱ. 질의사항 1. 주주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바,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 〈갑설〉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 (이유) 관련된 예규 소득 46011-21033에 의하며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제배당에 해당함. 상장법인 A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상법 제3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익소각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로 볼 때 주식을 매각한 주주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장 혹은 등록여부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적용의 기준이 된다면, 동일한 거래가 발생하는 비상장법인 혹은 비등록법인의 주주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심 90서 1295(1990. 11. 22) 등이 적용되어야 함.
〈을설〉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도에 따른 통상적인 이익이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 (이유) 상장법인 A에게 주식을 매도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주식거래에 따른 매매이익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상장법인 A는 자기주식의 취득시점에서 주식의 소각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정관상 자기주식의 이 익소각은 이사회결의로서 가능함. 따라서, 상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의제배당이 적용된다면 해당 주주의 입장에서는 상장기업 A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와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 A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불이익을 당하게 됨. 【회신】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