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고(부산상고) 제53회 재경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개성고(부산상고) 제53회 재경동기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창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산상고 제53회 입학 또는 졸업생으로하며,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으로 한다.
1. 자문위원 00명
2. 회장 1명
3. 이사 30명 이상 50명 이내(총무포함)
4. 감사 2명
5. 총무 부총무 각 1명
제6조(임원 선임)
1. 자문위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으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회장은 총회의 권한을 위임 받아 부회장 및 이사를 임명한다.
4.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 거주지역 단위로 각 지역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총회결의에 의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재선출하고 6개월 미만이면 총무가 권한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1. 자문위원은 본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업무에 자문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 총무담당 이사는 회비의 수납 지출을 책임지며 이사회 결의사항 및 통상 회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비의 수입, 지출 및 결산 등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
1. 정기총회는 매회계연도 다음해 1월중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개선
2) 회칙의 변경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향
4) 기타 회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2. 정기총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 20명 이상으로하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중요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4. 임시총회의 정족수와 의결요건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5.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6.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이사 10명 이상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수입)
1. 본회의 수입은 연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2.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연회비 징수기간은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3. 총무는 매분기말 현재 회계장부를 감사의 감사를 거쳐 회비 입금통장 잔액을 인터넷 출력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2조(지출) 본회의 지출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집행 후 차기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13조(감사) 감사는 매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와 회계장부를 감사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경조 규정
제14조(경조대상) 다음 본회의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흉사에 한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 200,000원 및 조화1점, 조기배치
2.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및 자녀사망 : 조화1점, 조기배치
3. 본인 개업, 자녀 결혼식 : 100,000원 상당의 현금 혹은 물품
4. 본회의 회원의 질병, 재해 및 승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100,000원 범위내 현금 혹은 물품을 특별집행할 수 있다.
5. 조기운영은 용역회사에 위임하여 관리한다.
제15조(경조금 집행제한) 위 경조금 집행은 당해 연도의 연회비 및 기타 특별회비 미납회원에게는 집행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