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건설회사 중 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건설업종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시행일 : 2021. 1. 1.]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②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120억 이상이 금액별로 년차별로 선임대상이 하향조정되어 적용시점이 바뀐다.
100억 이상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80억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60억이상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50억이상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