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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048,000 | 66,173 | 25,519 | 66,876 |
2인 | 3,488,000 | 113,335 | 104,203 | 114,691 |
3인 | 4,512,000 | 146,494 | 147,114 | 148,626 |
4인 | 5,536,000 | 180,259 | 187,654 | 183,286 |
5인 | 6,560,000 | 213,859 | 229,322 | 217,845 |
6인 | 7,585,000 | 248,424 | 271,339 | 255,816 |
7인 | 8,609,000 | 283,533 | 308,578 | 295,580 |
8인 | 9,633,000 | 326,151 | 355,813 | 348,036 |
9인 | 10,657,000 | 348,036 | 380,294 | 378,988 |
10인 | 11,681,000 | 378,988 | 413,866 | 410,5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②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90,000 | 77,343 | 42,355 | 77,550 |
2인 | 4,069,000 | 131,905 | 129,221 | 133,633 |
3인 | 5,264,000 | 171,897 | 177,370 | 174,636 |
4인 | 6,459,000 | 209,942 | 224,509 | 213,859 |
5인 | 7,654,000 | 248,424 | 271,339 | 255,816 |
6인 | 8,849,000 | 295,580 | 321,364 | 310,158 |
7인 | 10,044,000 | 326,151 | 355,813 | 348,036 |
8인 | 11,239,000 | 378,988 | 413,866 | 410,509 |
9인 | 12,433,000 | 410,509 | 449,143 | 442,043 |
10인 | 13,628,000 | 442,043 | 483,381 | 487,73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③ 기준 중위소득 160%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31,000 | 88,559 | 65,115 | 89,539 |
2인 | 4,650,000 | 150,844 | 115,910 | 152,850 |
3인 | 6,016,000 | 195,425 | 206,898 | 198,870 |
4인 | 7,382,000 | 241,925 | 264,138 | 248,424 |
5인 | 8,747,000 | 283,533 | 308,578 | 295,580 |
6인 | 10,113,000 | 348,036 | 380,294 | 378,988 |
7인 | 11,478,000 | 378,988 | 413,866 | 410,509 |
8인 | 12,844,000 | 442,043 | 483,381 | 587,738 |
9인 | 14,21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10인 | 15,575,000 | 563,593 | 605,597 | 719,01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서비스 내용
1. 방문 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2.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3. 이용시간
- 방문서비스 :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 지급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은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주간보호서비스 : 서비스 제공시간은 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2/3, 3시간 미만은 일 단가의 1/3로 산정, 소영서비스 시간을 포함함(9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
서비스 단가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초과 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방문 서비스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회 또는 월 12회),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화
서비스 내용 | 근무일 유형 | 금액(원) | 기준 |
방문서비스 · 단기가사 서비스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2,960 | 시간당 단가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9,440 |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단, 근로자의 날 포함) | 19,440 | ||
주간보호서비스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8,880 | 일당, 9시간 기준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58,320 | ||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단, 근로자의 날 포함) | 58,320 |
· 방문·단기가사서비스 가산단가(19,440원)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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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구매력 |
= |
정부지원금 |
+ |
선납본인부담금 |
방문·주간 월 27시간(9일)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월 349,920원 |
월 276,920원 |
월 73,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월 349,920원 |
월 292,920원 |
월 57,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349,920원 |
월 308,920원 |
월 41,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349,920원 |
월 331,920원 |
월 1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49,920원 |
월 349,920원 |
무료 | |||
방문·주간 월 36시간 (12일)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월 466,560원 |
월 369,560원 |
월 97,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월 466,560원 |
월 389,560원 |
월 77,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466,560원 |
월 412,560원 |
월 54,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466,560원 |
월 442,560원 |
월 24,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466,560원 |
월 458,280원 |
월 8,280원 |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바우처 카드 및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대상자별로 책정된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은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 활용해 입금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기한 및 바우처 생성일정
구분 |
생성일 |
납부기한 |
비고 |
정기 생성 |
매월 말일 |
매월 말일 18:00 |
매월 말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수시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일 익일 |
당월 1일 ~ 당월 15일 18:00 |
당월 1일~15일 18:00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 생성 |
추가 생성 |
제공 기관 신청일익일 |
당월 16일 ~ 당월 25일 18:00 |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본인부담금 납부 한도 : 최대 12개월분을 한번에 입금 가능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전화·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 개별서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 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순천조례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담당자 061-721-1368, 061-72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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