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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여 자동차 소유권강제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강제이전, 자동차 강제명의이전,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자동차 강제 이전등록 등 몇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글은
지인(知人)이 차를 살 때, 사정이 있다고 하여 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끝끝내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안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은가요?
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또한,
자동차 매매알선업체를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나에게서 차를 사 간 사람이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현재 그 사람의 실제 거주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 . ?
조금은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선배가 됐든 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지인이 자동차를 사면서 내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다른 때는 자동차세 고지서, 과태료 통지서 등이 날아와서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만 해 주면 알았다면서 잘 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웬수(?)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 억울한 나는 구청이나 경찰서의 재산압류통지서까지 받게 되고. . .
또 어떤 경우에는 지인에게 자동차의 명의만 안 빌려줬어도 “기초연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명의 한 번 잘못 빌려줬다가 그런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있구요.
물론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놈의 코로나19 탓에 최근에는 이런 일이 더욱 많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내남 할 것 없이 다 어려우니까요.
정말 화도 나고 후회도 되고 난감하고 속이 많이 상하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애타는 사람한테 별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라고 하는 등의 하나 마나 한 그 따위 설명이라면 애시당초 하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글을 함부로 다른 카페나 블로그에 옮겨 싣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사금지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올리는 글이며 필요한 겅우에는 내용의 보완이나 수정을 수시로 할 예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업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이 글을 보면 분노할지도 모르겠지만. . .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가 본 적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게끔 상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직접 겪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런 경우에 처한 분이 있다면 서로서로 알려주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는 것이 선업(善業)을 쌓는 길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글을 보시다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댓글을 남겨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카페는 가입과 동시에 정회원이 되므로 별도로 등업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댓글을 달 수 있고 게시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광고글은 즉시 삭제되며 강퇴조치 당합니다.)
물론 정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보통 “자동차 명의 강제이전” 또는 “자동차 강제명의이전” 또는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이라는 등의 말을 씁니다.
속칭 그런 표현을 쓰는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요?
네,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를 입고 있는 내(원고)가 피해를 주면서도 명의이전을 해 가지 않는 그 인간(피고)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그 인간(피고)에게 강제로 명의이전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소송(訴訟)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먼저 소장(訴狀 - 읽을 때는 "소짱"이라고 읽습니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제기하는 소송(사건)의 명칭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입니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이며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내가 "원고(原告)"가 되는 것이고 이 소송에 응해야 하는 상대방은 "피고(被告)"가 되는 것이지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항간에서는 "나 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소송서류를 작성합니다.
별 거 아니니 겁부터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장(訴狀)의 작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소장(訴狀)
작성 예시(作成 例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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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성명: ■ ■ ■ (OOOOOO-OOOOOOO) ←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우 편 번 호: OOOOO
주 소: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정확히 도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휴대폰 번호: OOO - OOOO - OOOO
피 고 성명: ● ● ● (OOOOOO-OOOOOOO) ←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우 편 번 호: OOOOO
주 소: 우편물이 정확히 도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되 잘 모르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겨 둠.
휴대폰 번호: OOO - OOOO - OOOO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전문 법률용어가 나오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대로 베껴 쓰면 됨)
2. 피고는 명의신탁기간 중의 피고가 체납하여 원고가 대납한 세금 금OOO원과 과태료 금OOO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해당하지 아니하면 생략)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_ _ _ _ _ 관계(사이)인데 피고의 요청으로(또는 소 외 _ _ _ 의 부탁으로) 피고의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20●●・ ●●・ ●●에 이전등록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이전등록 당시 피고는 _ _ _ _ _ _ _ _ _ _ _ _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정(또는 형편)을 고려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차일피일하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피고는 명의신탁기간 중 실제 소유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등과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체납한 과태료와 세금을 원고가 대납하게 만드는 등의 여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그런 사실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음.)
4. 명의신탁으로 인해 원고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있고 건강보험료도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실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음.)
5.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원-피고 간 자동차 매매 계약서 사본 1통(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는 생략)
2. 갑 제2호증 원-피고 간 수-발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쳐사본(이 외에도 속히 명의이전을 해 가라고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입증자료)
3. 갑 제3호증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통지서 사본(피고가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구청이나 경찰서 등에서 나에게 온 압류통지서 - 그런 일이 없다면 생략)
4. 갑 제4호증 자동차세 납부(대납) 내역서 및 갑 제4-1호증 영수증 사본(내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원고가 작성하는 서류임 - 자동차 명의자인 내가 자동차세를 피고 대신에 납부한 경우이며 해당되지 않거나 피고에게 청구하고 싶지 아니한 경우에는 생략)
5. 갑 제5호증 미납과태료 내역서(피고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내가 대신 납부해야 할 과태료의 내역 - 내 거주지 관할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
6. 갑 제6호증 경찰청과태료 납부확인증(피고 대신에 자동차 명의자인 내가 납부한 과태료가 있다면 그 확인서류이며 나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첨 부 서 류
1. [별지] 자동차의 표시 1부(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는 서류임)
2. 자동차 등록원부 1통(구청이나 군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음)
3. 소장부본 1통(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제소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소장과 동일하게 1통 더 작성)
4. 송달료납부서 1통(법원지정 법원 구내은행에 납부하면 그 은행에서 발부해 줌)
20◯◯. ◯. ◯
위 원고 성명 ● ● ●(날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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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장(읽을 때는 "소짱"이라고 읽습니다) 작성 시
가)
공문서 표준 규격인 A4용지(가로 210mmX세로 297mm)를 사용하며 용지를 세로로 세워서 쓰되 만약에 한 면(한 페이지)을 넘기게 되는 경우라도 무방하므로 기재할 것은 다 기재합니다.
대법원 "민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3. 덧붙인 서류의 표시
4. 작성한 날짜
5. 법원의 표시
②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에 적은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적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①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송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세워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8.1]
1.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2. 글자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6.8.1]
라고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명날인"과 "서명"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약간의 보충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기명날인(記名捺印):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기명날인"에서의 "기명(記名)"은 이름을 손으로 쓰거나 PC(퍼스널 컴퓨터)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으로 찍거나 대필(代筆)로 써도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예를 들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행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날인(捺印)할 때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서명(署名):
본인의 이름을 본인 고유의 필체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민사소송규칙"에서 "서명날인"이 아니고 "서명"이라고만 했으므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굳이 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여도 무방함)
기명이 됐든 서명이 됐든 이름은 예명이나 별명 등을 쓸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사족(蛇足)을 붙이자면, 소송서류에서 소위 "싸인"이라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속칭 "싸인"과 앞에서 설명한 "서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싸인 - 사인(sign)의 비표준어.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렇게 표현한 형상이나 글자.
이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기명날인"을 해도 되고 "서명"을 해도 되지만 "서명"보다는 "기명날인"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사) 항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용지의 상하좌우 여백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가급적 준수하는 편이 좋겠지만 기준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소송서류를 안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의 위쪽 여백은 4cm 가량 여백을 두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소송기록의 윗부분에서 철(綴)을 하기 때문에 여백을 두지 않으면 서류의 윗부분이 가려져서 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소장 작성 시에 사용한 글꼴은 "굴림"인데 "굴림체", "명조체", "고딕체", "바탕체", "돋움체" 등등 다 괜찮겠지만 "궁서체(붓글씨체)"라든가 또는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엽서체", "편지체", "센스체" 등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와 일부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글꼴(예를 들면, 서울남산체, 서울한강체)도 있지만 남보다 튀려고 하지 말고 그저 무난한 글꼴(서체)을 택하도록 권장합니다.
글꼴은 전부 "굴림" 체를 사용했는데
제목인 "소장"과 "무슨무슨 지방법원 귀중"에서의 글꼴은 "굴림"이고 "굵은서체(진하게)"이며 글자크기는 "20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제목 "소장"에서 "소"자(字)와 "장"자(字) 사이의 간격은 여덟 타(打) 만큼(키 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여덟 번 누름) 띄었습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의 소"는 글자크기 "15포인트"에 "굵은서체(진하게)"를 썼고 그 외의 글자는 "12포인트" 크기에 굵지 않은 서체를 썼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며 예시문을 보면서 적당히 가늠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
소장 작성 시에 한자(漢字)를 많이 섞어서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재판장님(판사님)에게도 그다지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왜 명의는 함부로 빌려 주었나요?)
라)
판사님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게 뭘까요?
당연히 '원고는 왜, 무슨 관계이길래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을까?'라는 점이겠지요?
그러니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간략하게나마 밝히면 됩니다.
또 원고는 피고를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원고가 잘 아는 제3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소장에서는 원고와 피고 두 소송당사자가 아닌, 그 둘 외의 제3자를 지칭할 때 소 외 OOO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원고의 친구(지인)인 소 외 홍길동이 소개하여 어쩌고저쩌고. . ."라는 식이지요.
여기서 홍길동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 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 외"는 띄어서 쓰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굳이 한자(漢字)로 쓴다면 "訴 外"입니다.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이며 꼭 한자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주게 된 사유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과거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적나라하게 또 무리하게 기억해서 쓸 필요는 없으므로 기억이 확실치 않다면 몇 년 몇 월 경이라고만 사실대로 쓰면 됩니다.
마)
원고의 입증자료 번호는 "갑 제 몇 호증"으로 붙이고 피고의 입증자료 번호는 "을 제 몇 호증"으로 붙입니다.
증거서류가 여러 개(장)일 때는 법관(판사님)이나 법원 공무원이 찾아보기 쉽도록 입증서류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입증자료 번호를 매긴 탭(플래그)을 예전의 견출지 형태로 붙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견출지"를 쓰라는 말이 아니며 요즘엔 재래식 견출지는 쓰지도 않습니다.)
탭(플래그)의 기능은 소장에 기재한 입증 방법 순서대로 해당 번호의 증거서류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송사건 속에서 늘 시간에 쫓기며 소송서류와 씨름하는 판사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증거서류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한 사람이 아무래도. . .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증거서류 등에 반드시 이 탭(플래그)을 붙입니다.
입증서류 가장자리부터 오른쪽 옆으로 돌출되는 탭의 길이는 2.5cm 내지 3cm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며 지나치게 길면 훼손되어 너덜거리기 쉽거니와 다소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돌출된 부위에 "갑 제 몇 호증"이라고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붙이는데 그 번호는 당연히 소장에 기재한 입증방법 증거 순서(번호)와 일치해야 하고 돌출된(서류 가장자리에서 오른쪽으로 2.5cm 내지 3cm 정도 튀어나오게 한) 그 부위에다가 기재함으로써 서류와 서류 사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좋겠지요.
이 때 탭(플래그)가 "포스트잇"(특정상품명)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일이 좀 경과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풀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문방구나 인터넷 쇼핑몰에 이련 용도에 알맞게 필름 재질이나 종이 재질로써 색깔 별로 된 포스트잇 플래그 또는 포스트잇 인덱스 탭이란 다양한 제품명으로 나와 있더군요.
제품 별로 일장일단은 있지만 필름 재질보다는 종이 재질이 비교적 저렴하고 풀칠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실용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얼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을 위하여 검색 용어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만, 특정 상품을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바)
1. 피고(상대방)가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내가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서의 작성 예시입니다.
(물론 내가 대신 납부한 자동차세를 피고에게 청구할 생각이 없으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2. 가령 이 내역서에 입증방법 증거서류 번호를 "갑 제4호증"이라고 붙였다면, 이 납부 내역을 입증하는 자동차세 영수증 사본(영수증을 복사)에는 증거번호를 "갑 제4-1호증"으로 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수증이 여러 장일 경우,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복사하지 말고 A4용지에 영수증(원본)이 겹치지 않게 납부일자 순으로 배열한 후 임시로 아주 약간만 풀칠을 해서 붙이고 이를 복사한 영수증 사본에다가 위의 마) 항과 같이 증거번호를 매겨서 붙일 때, 이 영수증 사본은 내역서에 딸리는 서류이므로 내역서 증거번호가 "갑 제4호증"이라면 영수증 사본은 "갑 제4-1호증"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대납) 내역서
차량 번호 | 년 도 | 분기 | 자동차세 (원) | 가산금 (원) | 납부일 | 비 고 |
합 계 |
사)
소장을 위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는 "서명"보다는 "기명날인"을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원고 본인)가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다른 볼 일이 생겼는데 법원에다가 어떤 소송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나의 도장(인장)을 사용하게 한다면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로 하여금 대리로 접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송관계 서류자체가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쁜 저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행세를 하면서 당사자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의 소송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서류접수창구 직원은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 대신에 서류를 제출하러 간 가족이나 지인이 나의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함)을 지참하고 있다면 그 접수창구에서 바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나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되어 소송관계 서류를 제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위임장 양식은 양식함에 구비되어 있거나 접수창구 직원이 내어 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장 없이 다른 사람이 대리로 나의 소송서류를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소송관계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별지]를 작성합니다.
이 [별지]는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재 항목과 순서는 아래의 작성 예시(作成 例示)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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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라●●●● (<-- 예를 든 것입니다.)
1. 제원 관리 번호: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1. 차 명: 링컨MKX (<-- 예를 든 것입니다.)
1. 차 종: 승용 대형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1. 차 대 번 호: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1. 원 동 기 형 식: C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1. 등 록 연 월 일: 20XX-0X-10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보고 옮겨 적습니다.)
1. 최 종 소 유 자: 실소유자 ● ● ● (피고) (<-- 예를 든 것입니다.)
1. 사 용 본 거 지: 서울특별시 일원 (추정) (<-- 예를 든 것입니다.) 끝. (<-- "끝"이라는 표시)
설명:
1. 이 서류는 소장과 소장부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별지(別紙), 즉 따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구청이나 군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을 발급받아 그걸 보면서 기재합니다.
3. A4용지로 작성하며 위의 9개 항목과 순서대로 자동차 등록원부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옮겨 기재합니다.
4. 실제로 [별지]를 작성할 때, 본문 글자체는 "굴림" 체를 사용하였고 글자 크기는 "13" 포인트로 하였으며 제목인 자동차의 표시는 글자 크기 "15" 포인트에 굵은 글자체를 썼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5. 대한민국의 공문서(소송서류도 마찬가지)는 검정색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혹시라도 위의 파란색 기재 예시를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丘を越えて - 軽音楽 (언덕을 넘어서 - 경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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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모든 기재사항은 덜렁대지 말고 차분하게 꼼꼼히 확인해 가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기재사항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서”라는 걸 원고인 나에게 보내오게 되고 그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고 하다 보면 시일은 그만큼 자꾸 늦어지게 되고. . .
소장을 작성하려면 먼저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은 소장 제출 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이기도 하며 피고에게도 보내야 하는 소장부본에도 첨부해야 하므로 2통 이상을 발급받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은 구청 또는 군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300원 정도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서 그 걸 보면서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별지] 자동차의 표시”에 차명(車名)이라든가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서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갑 제 몇 호증"이라고 소장에 기재한 순서와 맞게 번호를 매겨서 작성한 얼마 후에, 문득 증거가 더 있는 것이 생각나서 증거 자료를 추가하면 당연히 증거 번호도 추가가 되겠지요?
이때에 두말할 나위 없이 소장에도 증거 번호를 추가한 내용의 손질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소장의 입증방법 순서와 새로 추가한 입증 자료 번호가 누락되지 않고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소장과 소장에 첨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 등을 PC(퍼스널 컴퓨터)에서 작성한 후, 프린트(출력)하기 전에 차분하게 또 꼼꼼하게 오자(誤字 - 잘못 쓴 글자)나 탈자(脫字 - 빠진 글자)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가령 "피고가 이러저러하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을, "원고가 이러저러하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잘못 쓰거나 주어(主語)를 빼먹고 써서 판사님이 볼 때 원고가 그랬다는 건지, 피고가 그랬다는 건지, 아니면 제3자인 소 외(訴 外) 아무개가 그랬다는 건지, 헷갈리게 하면 안 좋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 번 살펴보고 이상이 없어서 프린트(출력)하고 나서 보니 잘못이 발견되는 수도 있지요.
심지어 법원에 가서 소송서류를 제출하려는데 오자(誤字)나 탈자(脫字)가 눈에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작업한 소송서류 내용을 USB 또는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해서 휴대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력", "제본" 등의 간판 표지가 보이는 복사 또는 인쇄 전문점이라든가, 문구점이라든가, 사무용품 전문점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동주민센터라든가 등에서 요령껏 한다면 급한 서류 한두 장 정도야 수정한 후에 곧바로 출력할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집에 프린터나 복합기가 아예 없다든가 기기는 있는데 마침 A4용지와 잉크가 떨어졌다면 당연히 USB 등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서 복사 전문점이나 사무용품 전문점 등으로 가야겠지요.
(예를 들어, 지도 검색창에서 "출력", "제본" 등으로 검색하거나 각 대학교 앞이나 구청 앞 등에서 그나마 가까운 전문점을 찾을 수 있겠지요. 또한 특정 사무용품 체인점의 상호를 밝힐 수 없는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철(綴)하는 순서(당연히 소장이 맨 앞에 있어야지요.)
1. 소장
2. [별지] 자동차의 표시 1부
3. 자동차 등록원부 1통
4. 입증방법(증거 서류)
5. 수입인지는 (법원)접수창구의 직원이 확인하면서 직접 소장 뒷면에 붙임.
6. 송달료납부서는 (법원)접수창구의 직원이 소송서류에 합철(合綴)함.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할 소장부본
1. 소장
2. [별지] 자동차의 표시 1부
3. 자동차 등록원부 1통
4. 입증방법(증거 서류)
소장은 피고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므로 똑같은 2부(소장과 소장부본)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법원에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내가 보관하면 되겠지요.
3. 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
소장은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법원 종합민원실(민원봉사실 - 소송서류접수처)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잘 모를 때에는 내(원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종합민원실(민원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관할법원 찾기"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로 검색을 하면 원고의 주소지나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알 수 있습니다.
4. 수입인지 대금과 송달료의 납부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의 담당직원은 소장에 붙여야 할 수입인지대(代)와 소송 진행 중에 소송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주기 위한 송달료를 받는데 모든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은행(예를 들면, 신한은행 등)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송달료 액수와 수입인지 금액과 가상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줍니다.
소송가액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차량가액은 곧 소송가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소송가액에 따라 소장에 첩부(貼付)해야 할 인지대(印紙代)가 달라집니다.
배기량 4천cc가 넘는 고급 외제차라든가, 연식(年式)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새 차(新車)인가 등에 따라서 차량가액(소송가액)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인지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법원지정 은행에 수입인지 대금과 송달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내면서 할부(분할)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의 연식이 10년이 넘었다면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차량가액은 대폭 낮아지는데 연식이 9년 내지 10년 정도 되고 배기량이 4천cc가 넘는 고급 외제차라면 수입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6만원 내외가 되는 거 같습니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다 서울에 살고 있다면 14만 몇 천 원 정도인 거 같습니다.
소송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송달료의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구내 지정은행에서는 송달료 영수증과 인지대(代)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때 은행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 가라”고 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여러 번 다뤄 봐서 아주 능통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한테나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빠트릴 뻔했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위시하여 모든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바쁘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 외에는 접수증 같은 걸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접수증(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와 보정서 제출 시의 접수증)
5.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신청서
소장을 제출한 후에 기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소장을 제출한 원고에게 "보정명령서"를 보내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바로잡으라는 것이지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내가 먼저 "사실조회신청서"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나에게 보정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은 법원 소송서류 접수처(법원 종합민원실) 양식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양식
그런데 법원이 멀거나 법원까지 갈 시간이 없을 때는 위 사진을 보면서 A4용지로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써도 무방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기재는
사건번호(예; 2021가단OOOO)와 사건번호 옆에 사건명(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을 쓰고,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쓴 다음에
1. "사실조회의 목적"에는
원고 OOO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XXX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쓰고
2. "사실조회 기관"에는
동 주민센터(상대방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현재의 주소지를 모를 때) 또는 상대방 이동전화의 해당 통신사 (SKT, KT, LGT 등 통신사)(상대방 이동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의 지점명을 씁니다.
각 통신사 지점은 역시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 사항"에는
피고 XXX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피고 XXX의 주소지 등 법원에서 피고를 특정하고 소송서류를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인적사항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기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 피고의 주소지를 모른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로 소송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인 내가 상대방 피고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전부 알고 있을 때는 사실조회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을 수사할 수는 없고 상대방(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이사를 했다면 법원의 소송 송달서류가 반송되므로(되돌아오므로) 법원은 소(訴)를 제기한 나(원고)에게 상대방(피고)의 주소 등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보정명령을 내리게 하는 절차로써 사실조회신청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조회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나에게 보낸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의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증 등의 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발급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또 상대방(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 경우에 그 휴대전화번호의 SKT나 LGT나 KT 등 해당 통신사 지점에 가서 역시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제시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청구지 주소)를 알아내서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피고의 이동전화 단말기 통신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피고의 주소지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알게 되었는데 주소지는 정확히 모른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주소지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와 함께("보정서"의 첨부서류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야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정서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런 절차와 방법이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법원의 "보정명령서"에서 보완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예를 들면 피고의 주소 등)을 올바르게 기재한 "보정서"를 소장을 접수했던 그 법원창구에 가서 제출할 때에도 역시 담당 법원공무원이 혹시 귀찮은 내색을 하더라도 접수증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에게도 소송의 내용을 알려야 하므로 소장 부본을 함께 제출했지요?
그런데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피고가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도 체납하고 빚에 쪼들려 고의로 주소지를 숨겼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이 “직권말소”라는 용어는 예전에 쓰던 말이고 지금은 “직권거주불명등록”이라는 행정용어를 씁니다.)가 되어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대방(피고)의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자 초본”이라고 표시하여 발급해 주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를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야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소송내용 등을 통지할 수가 있는데 피고가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서 법원의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에 의한 송달방법을 쓰게 되지요.
법원이 소송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이 보관한 채로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인터넷 상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알리고 일정기간(2주)이 지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 기간은 법원 사무관 등의 과중한 업무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2주가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7. 변론기일통지서
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소송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나서 대략 2주 내지 15일 후에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옵니다.
변론기일통지서에는 일시와 민사법정 제 몇 호인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참석하든지 말든지 알 바 없고 소송을 제기한 나(원고)는 시간에 맞추어 조금 일찍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석하여 재판장(판사님)이 묻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송진행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법원에 전화통화를 해서 내 사건의 진행과정을 알려고 한다면 글쎄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8. 판결서와 확정증명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이전(명의 이전)을 하라는 판결서(예전에는 판결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를 송달 받게 됩니다.
이때 공시송달인 경우에는 피고가 판결 내용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피고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 나(원고)는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약 2주후에 법원에 가서 “확정증명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서"뿐만이 아니고 "확정증명원"도 필요한 이유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구청이나 군청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자면 민원인이 가지고 온 판결서의 내용이 최종 확정 판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 판결이 확정 판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은 판결서와 함께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이나 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는 부서에 가서 강제로 명의이전(소유권 강제이전)을 하는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담당공무원은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복사하여 자기들이 업무처리를 한 근거로 보관하게 됩니다.
판결서와 확정증명원
9. 자동차세 등 미납된 세금과 미납 과태료의 납부
법원의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구청이나 군청에 가도 곧바로 강제명의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그 웬수 같은 피고가 체납한 자동차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또는 어느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주한 사실이 있다면 전부 다 내(원고)가 일단 납부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원고)가 문제의 자동차 소유자(명의자)로 되어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세, 과태료(그 웬수가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나에게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 등은 이유없이 내(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 봐야 아무 소용없으며 안 내고 버텨 봤자, 가산금만 늘어나고 결국은 압류를 당하거나 나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명의를 잘못 빌려준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만약에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분할하여(할부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로,
또한 구청이나 군청에서도 공시최고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할 말이 있으면 알려 주시오 라는 뜻이지요.
요 기간이 말로는 2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주가 넘게 걸립니다.
짜증이 나더라도 참아야지 별 수 없지요.
10. 혹시라도 "취득세"를 물면 바보
자, 이제 모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 어럽쇼! 구청 담당직원이 취득세를 내라고 하네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가 체납한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전부 납부하였고 법원의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들고 갔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서 강제명의이전을 안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이런 때에 취득세를 내라고 하던데 왕어이가 없는 소리에다가 삶은 호박에 도래송곳 안 들어갈 말입니다.
인터넷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 정보를 올려놓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때 취득세를 물면 바보가 됩니다.
물론 돈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 한다면야 할 말은 없지만요. . .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득세를 물어야 하니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일 겁니다.
물론 그런 악덕 변호사나 사무장은 없겠지만요.
모름지기 취득세란 자동차가 됐든 주택이 됐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내 명의로 바꿀 때, 다시 말해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건(件)은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명의자로 되어 있던 것을 원래 진짜 소유자에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에게 예전에 내가 명의를 빌려줄 때, 실제로는 돈(세금)을 누가 냈건 간에 명의를 빌려 주면서 이미 내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과세물건(문제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자(이전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나)가 동일한 명목의 세금(취득세)을 두 번 중복하여 물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무튼 나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취득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당해 공무원이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억지로 징수하고 나서는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하는지. . .
법을 먼저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 없는 사람에게 강요하여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하면 처벌 받을 소지가 있구요. . .
또 사법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인데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가타부타하면 안 되구요.
구청의 담당 공무원 말로는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고 하던데 그건 법원 판결서를 들고 간 민원인으로서는 알 바 없는 거구요.
강제명의이전 처리를 하면서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법원판결에 의한 것임을 명기(明記)해 놓으면 될 일이구요. . .
나중에 언젠가는 실제 차주(자동차 실제 소유주)가 자동차를 매각하던지, 폐차처리를 하던지 간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므로 징수하지 못했던 취득세는 그때 받아 내면 될 것이구요. . .
오히려 담당 공무원을 한참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담당 업무조차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더러 있습니다.
11. 최종 결과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
법원 판결에 의해 소유권 강제이전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동차 등록원부
결국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명의이전임이 명기(明記)되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을 1통 발급받아 둡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이 강제이전 된 경우라면, 이제 그 차는 이른바 "대포차"가 된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다면 그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댁내에 언제나 평온함과 즐거움과 활력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끝-
자매 글 -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방법 (게시 예정)
H카드의 카드이용료 체납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2022년 3월 내지 4월 중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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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루 님!...@@
자동차 명의 강제이전...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 설명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세요...감사합니다....@@
어이구, 늘 바쁘신 우리 로제님께서 언제 이 글은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딴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요. . .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앙상블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활력 넘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루님 안녕하세요?
친척으로부터 명의 도용을 저의 명의로 인피니티 차량이 등록이 되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아직도 해당 차량의 명의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및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낙심해 하던 중에 이 글을 보고 구세주를 만난 심정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해당 건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월급 압류 및 회사에 내용증명이 날라오는 등 독촉에 시달려 자동차세를 일부 납부를 해 버렸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혹시 이를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 친절한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일단 말소 등록이 되어 처리가 되었지만 이미 발부된 자동차세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신 주시면 너무 감사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7.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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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님, 너무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애당초 저의 설명에 부족한던 내용 부가설명 드립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저의 가까운 외삼촌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어 생계가 문제가 될것이 자명하여 저의 운전면허증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요)...
참고로 이분에게는 제가 약 20 년 동안 약 1억의 생계자금을 대가없이 주고 살아왔구요.
외모도 비슷하고 신분증이 있으니 그 분이 이를 악용하여 저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생계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려고 케피탈사를 끼고 차를 뽑은 것입니다. 핸드폰이 있으니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의 할부, 과태료 및 세금등과 같은 책임이 저에게 전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재산 및 급여 압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친척이지만 저의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2년전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연히 범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이 분은 이미 8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한지라 형사 처벌이 되면 당연히 저는 해당 차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형사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민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민사 진행을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기에 구청, 차량등록 등과 같은 행정 처리를 제가 직접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저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의 발생한 여러가지 공과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수소문 중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감사하고 제가 추가로 알아본 후에 결과에 대하여 추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카페에 이러한 우울한 내용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정보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 참고하실만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flaggist 님.
아, 그렇게 된 일이었군요.
본인의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글을 올려주신 아름다운 마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님께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은 전적으로 님께서 부담(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소문하고 알아보시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만, 결국은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실수 또는 착오로 같은 분기의 세금을 두 번 냈다거나 10만원을 내야 할 것을 11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등의 과.오납이 아닌 이상, 환급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합의가 됐든, 판결이 됐든 명의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마음만이나마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
사실은 언급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추가로 댓글을 답니다.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고 제3자가 보는 견해라도 신중히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도 님의 운전면허증 등을 외삼촌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당장 회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그런 사람의 정신상태? 그런 사람의 준법정신? 그런 사람의 의지력?
님께선 총각의 홀몸이라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처자식이 있는 엄연한 가장이라면서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님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중대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런 무모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제3자가 보기엔 큰일날 일입니다.
마루님, 회신과 견해 매우 감사합니다.
신분증은 이미 오래전에 회수를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공부잘하고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정 님.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