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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마루 추천 6 조회 1,643 21.03.07 10:15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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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08 23:39

    첫댓글 마루 님!...@@
    자동차 명의 강제이전...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고 설명과 함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세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3.09 15:32

    어이구, 늘 바쁘신 우리 로제님께서 언제 이 글은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딴에는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요. . .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 21.03.18 15:34

    일상생활에서 발생할수 있는 일입니다.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3.19 00:03

    네, 앙상블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활력 넘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 21.06.28 16:12

    마루님 안녕하세요?
    친척으로부터 명의 도용을 저의 명의로 인피니티 차량이 등록이 되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하였으나 아직도 해당 차량의 명의가 저의 명의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및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낙심해 하던 중에 이 글을 보고 구세주를 만난 심정으로 댓글을 남깁니다. 해당 건으로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으로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는 방법도 있을까요? 월급 압류 및 회사에 내용증명이 날라오는 등 독촉에 시달려 자동차세를 일부 납부를 해 버렸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혹시 이를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 친절한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일단 말소 등록이 되어 처리가 되었지만 이미 발부된 자동차세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회신 주시면 너무 감사할 듯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7.04 08:2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7.04 08:2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7.04 08:22

  • 21.07.01 10:30

    마루님, 너무나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애당초 저의 설명에 부족한던 내용 부가설명 드립니다.
    본 사건의 피의자는 저의 가까운 외삼촌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업을 하는 사람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어 생계가 문제가 될것이 자명하여 저의 운전면허증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요)...
    참고로 이분에게는 제가 약 20 년 동안 약 1억의 생계자금을 대가없이 주고 살아왔구요.
    외모도 비슷하고 신분증이 있으니 그 분이 이를 악용하여 저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였고.. 생계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려고 케피탈사를 끼고 차를 뽑은 것입니다. 핸드폰이 있으니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듯 합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의 할부, 과태료 및 세금등과 같은 책임이 저에게 전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재산 및 급여 압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친척이지만 저의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2년전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연히 범법행위가 인정이 되어서 이 분은 이미 8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 21.07.01 10:34

    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한지라 형사 처벌이 되면 당연히 저는 해당 차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형사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민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민사 진행을 위해서도 만만치 않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기에 구청, 차량등록 등과 같은 행정 처리를 제가 직접하고자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차량이 저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의 발생한 여러가지 공과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수소문 중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감사하고 제가 추가로 알아본 후에 결과에 대하여 추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카페에 이러한 우울한 내용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정보 차원에서 경종을 울리고 참고하실만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07.01 23:58

    네, flaggist 님.
    아, 그렇게 된 일이었군요.
    본인의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유사한 사례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글을 올려주신 아름다운 마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님께서 자동차등록원부 상,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은 전적으로 님께서 부담(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소문하고 알아보시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만, 결국은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실수 또는 착오로 같은 분기의 세금을 두 번 냈다거나 10만원을 내야 할 것을 11만원을 냈다거나 하는 등의 과.오납이 아닌 이상, 환급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합의가 됐든, 판결이 됐든 명의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마음만이나마 성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 작성자 21.07.02 11:30

    그리고 또 한 가지. . .
    사실은 언급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서 추가로 댓글을 답니다.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고 제3자가 보는 견해라도 신중히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도 님의 운전면허증 등을 외삼촌에게 빌려주고 있다면 당장 회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그런 사람의 정신상태? 그런 사람의 준법정신? 그런 사람의 의지력?
    님께선 총각의 홀몸이라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그런 일은 하시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처자식이 있는 엄연한 가장이라면서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님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중대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런 무모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제3자가 보기엔 큰일날 일입니다.

  • 21.07.05 10:31

    마루님, 회신과 견해 매우 감사합니다.
    신분증은 이미 오래전에 회수를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 23.05.14 18:03

    좋은공부잘하고가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5.24 04:42

    네, 하정 님.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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