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여권상 영문이름의 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여권상 영문이름은 호적등본상 한글이름을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기준으로 음역하여 기입합니다.
Q : 한 번 정해진 여권상 영문이름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여권상 영문이름 변경은 여권의 위?변조 방지, 한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제고, 비자 발급 거부자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따라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영문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Q : 여권상 영문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엇이 있으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 영주권자 등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재외국민이 장기간 해외에서 여권상 이름과 다른 영문 성명을 이용하여 거주해 온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 신청시 ① 다른 외국식 영문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른 영문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병기된 해외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서류 등. 예 : 이민성의 비자서류), ② 영문이름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여권상 기존 이름 앞이나 뒤에 다른 영문 성명을 병기해 줍니다.
※GILDONG JAMES 또는 JAMES GILDONG으로 표기
본인의 여권상 성(姓)이 기타 가족 구성원의 성(姓)과 상이하여 학비 송금 등 생활상 불이익을 격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 신청시 ① 일치시키기를 희망하는 가족구성원(父 또는 子)의 여권사본, ② 호적등본, ③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재학증명서, 은행 송금장 등 별도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별 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영문 성(姓) 표기를 변경해 줍니다.
Q : 여권을 신규 신청하는 유아의 경우 외국식 영어 이름을 여권상 영문이름으로 기입할 수
있나요?
A : 영주권 신청 중인 경우 등 생활의 기반이 해외가 될 유아는 여권 신규 발급 신청시 ① 호적등본, ② 호적등본상의 이름과 다른 외국식 이름이 병기된 호주의 출생 증명서, ③ 외국식의 다른 영문이름이 병기된 기타 증빙 서류(비자 신청 서류 등)를 추가로 제출하면 개별 심사를 통해 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권에 추가 기입한 외국식의 다른 영문이름은 추후 삭제가 가능한가요?
삭제가 불가하므로 다른 영문이름 추가 병기 신청시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주 이민성 등 외국의 출입국 관리 기관에서 영문 이름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를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영문 이름 추가 및 변경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Q :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성의 추가ㆍ변경에 제한이 있나요?
A :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남편 성을 기입해 줍니다. 다만 남편성 추가 희망시에는 ① 남편의 여권
사본, ② 결혼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출처 : hoju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