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 험 |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제2차 시 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소방기본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 대외업무,사무ㆍ인사관리,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를 포함한다) 등) |
첫댓글 자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