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울산 더불어 산악회 회칙
제1조 (본회의 명칭)
본 회의 명칭은“Daum 울산 더불어 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함)
제2조 (목적)
1, 본 회는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나아가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아울러 심신을 단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비영리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회는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3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의 자격은 산을 좋아하고 회원 상호 간 예의와 범절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자로서 본회에 참가 의사가 있고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본 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울산 및 근교에 거주하는 자로서 본회의 회칙에 동의하고 본 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본 회의의 일부 게시판의 열람 및 글쓰기 등 제약을 받는다.
2, 우수회원
정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산행을 1회 이상 한 회원에게 운영진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우수원에게는 카페의 전반적인 열람 및 글쓰기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제4조 (임원의 구성)
1. 임원구성 :고문, 회장 1명, 부회장2명(남1여1).사무장 1명, 총무 1명, 산행대장 1명,
(총무위원, 산행위원, 홍보위원, 사무위원)으로 인원 제한은 없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고문, 회장,부회장, 사무장, 총무, 산행대장, 산행위원, 총무위원, 홍보위원, 사무위원,운영위원,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사무장
회장을 보좌하고 산행 및 회의에 관한 모든 행사의 준비 및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4. 총무
회장과 사무장을 보좌하고 산행 및 행사 시 본 회의 카페에 재정보고를 한다.
5.산행대장
산행지 선정 및 산행 시 지리 안내 등 산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지도 담당한다.
6, 사무위원, 산행위원, 총무위원, 홍보위원
산악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본 회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7, 고문,자문 위원,
본 회를 위해 적극 활동 및 동참하며 본 회 발전에 관해 회장에게 자문한다.
8, 회계감사:회계감사는 년2회실시하며 자문위원중에서 선정한다,
7. 회원
1) 회원은 본 회 발전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하며 산행지 선정 및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본 회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 가입 시 사용하는 호칭(닉네임)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혐오감을 주는 호칭은 금하며 기존 회원과 호칭이 동일, 흡사할 때 가입자가 변경하여 가입한다.
3) 회원은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투표 또는 추대로 선출한다.
회장추대및선출은 매년 11월에하고 임기는 그해 12월이취임식부터
다음해 12월 회장 이취임식전날까지로한다
카페양도는 차기회장준비관계로 11월선출시 바로 진행한다
(현재2014년10월기준 양도까지는 15일이소요됨)
연임할수있으며 연임은 운영진회의시 재 추대로한다
회장이취임은 매년12월초순으로한다(년말송년회행사겸하여시행))
2.부회장, 사무장, 산행대장, 총무 :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3, 사무위원, 산행위원, 총무위원, 홍보위원,자문위원 : 회장 및 운영위원추천으로 공지후 임명한다
4,고문은 전임회장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1. 창립기념일행사 : 매년 9월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산행과 겸하여 개최한다 .
2, 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고문 ,부회장,사무장, 총무, 산대장, 사무위원, 산행위원, 총무위원, 홍보위원,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회 운영의 전반적 내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소집
1: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2: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3)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회칙 개정
2:회장 선출
3:회원의 징계
4:정기모임 및 특별산행등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회칙개정
본 회칙은 본 회의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칙의 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 후 개정한다.
제8조 (회비)
본 회는 회비는 받지 않고 행사 시 찬조금 및 출연금을 받아 경비에 충당한다.
제9조 (산행)
1, 산행분류
정기산행, 일요산행, 주중산행, 자유산행, 야간산행, 번개산행으로 분류한다
1) 정기산행: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한다.
2) 일요산행: 정기산행 이외의 일요일 산행을 말한다.
3) 주중산행
4) 번개산행, 자유산행, 야간산행: 정기산행, 일요산행, 주중산행 외의 산행
5) 정기산행, 일요산행, 주중산행, 자유산행, 야간산행을 공지하여 산행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이나 사무장이나 산행대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은 산행 12시간 전까지 참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산행대장
1) 본 회의 원할한 산행 활동을 위해서 산행대장을 선임한다.
2) 산행대장은 모든 산행의 일정을 계획하고 수립하며 진행을 담당한다.
3) 산행대장은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4) 산행대장은 산행 시 안전을 위해 당일 참석 회원 중 임시 가이드(중간, 후미)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산행가이드를 둘 수 있다.
3, 산행수칙
산행에 참여한 회원의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하에 있으므로 회원은 산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산행 시 산행대장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산행 시 산행대장을 앞질러 가는 등 개별 행동은 삼가 한다.
3) 산행의 시작 부터 종료 시 까지 반드시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른다.
4) 대열에서 이탈되었을 때에는 산행대장이나 일행에게 자신의 위치를 즉시 알려야 한다.
제10조 (모임)
1, 정기모임은 일반적으로 정모라 칭하며 본 회의 창립일, 연말 송년행사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모임을 말하며 분기별로 실시한다.
특별히 많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2, 번개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공지 후 실시한다
제11조 (재정)
1,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총회다음일부터 다음 해 12월총회일까지로 한다.
2, 수입과 지출
모든 지출은 운영진회의 결의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회의 수입은 산행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산행 찬조금 및 모임 경비는 규모에 따라 확정 공지한다.
2) 산행 및 각종 모임 경비를 제한 잉여금은 시중 은행에 적립한다.
3) 잉여금은 본 회 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나 물품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4) 산행 및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잉여금을 비축한다.
1:산행 시 산행 경비 부족분
2: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위로금
3:기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운영위원, 고문,자문위원의 직계존비속,우수회원(회장결정)조사시 ,근조화로한다
5) 운영진회의 때는 본회 잉여금에서 매회 10만원을 보조한다.
3, 회계 보고
산행 및 각종 행사 후 바로 결산하여 그 결과를 본 회의 카페에 공지로 재정보고를 한다. (시중 은행통장사본 첨부)
제12조 (카페 관리 및 책임)
1, 게시물의 관리
1) 본 회의 카페에 게시된 게시물은 건전하고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주에서 허용한다.
2) 지나친 야설이나 야화, 또는 선전문구는 사전예고 없이 삭제한다.
3) 게시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나친 편향성을 배제한다. 종교적, 정치적 편향성이나
상대 글에 대한 비방, 논쟁을 유도하는 글 등은 게시자 의 동의 없이 삭제한다.
4) 타 까페와의 연결, 상업적 의도의 글, 또는 방의 활동에 역행하는 목적의 글 등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다.
5)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잘못된 명령어에 의해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은 정정을 요청하거나 삭제하도록 한다.
6) 본 회의 부적절한 내용으로 온라인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
7) 기타 게시판의 글쓰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게시물에 대한 책임
1) 본 회는 회원이 게시한 어떤 게시물에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게시물의 책임은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2, 본 회의 카페에 게시된 음반물이 유료 또는 불법 게시물인지 여부를 본 회의 카페에서는 알수 없으므로 불법 게시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게시한 당사자에게 있다.
3, 본 회는 게시판에 게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게시란의 정보는 회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 회의 회원들이 게시란의 정보를 통해 잃은
개인의 손실에 대해서 본 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3조 (탈퇴, 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진 탈퇴
2, 제명
본 회의 활동에 있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제명 시킬 수 있다.
1) 가입후 최소 6개월 동안 모임이나 산행에 참석치 않을 때
2) 6개월 동안 게시판에 게시 글을 올리지 않을
3) 준회원로 분류된 후 6개월 동안 활동한 흔적이 없을 때
4) 범법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때
5) 회원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운영진회의를 거쳐 해당자에게 경고를 한 후 1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을 때
6) 산행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활동했을 때 1차 경고 후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때
제14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1/3 이상 의결로 사안에 따라 등급조절, 활동중지 등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2, 타 카페로의 유인 및 본 회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경우.
3, 풍기문란 등 타 회원의 명예 및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음란물 등 저속한 내용물 등을 게시하여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로 인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행위를 하는 경우.
5, 연속 3개월 이상 미접속시 회원의 자격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단 운영회의에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6, 운영회의 결과 본 회의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7, 산행에 6개월이상 참여하지 않을때는 정회원도 준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있다.
제15조(기타)
1,본회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회장이 단독 처리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본 회의 발전을 위한 안건은 운영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회칙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3, 시산제는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본 회칙은 2014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