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내용
단독대여
회원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대여 단독대여에 한하여 본회 홈페이지에서도 대여신청 가능(2~3일후 입금, 토·일·공휴일은 제외)
보증대여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대여시에는 보증보험에 가입
연대보증대여는 2012. 1. 1 폐지(단, 2011.12.31일까지 연대보증대여 회원은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대여원리금의 전부 상환시까지 연대보증에 의한 재대여만 가능함)
대여한도액
본인의 장기저축급여퇴직가정급여금 + 보증대여 한도액(최고 6,000만원)
- 보증대여 한도 확대(2013.1.2 변경 시행, 가입기간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 대여한도액 폐지(2011. 10 .1 시행)
대여이율 연 4.75% (2015.1.1기준)
변동금리 적용, 다만 기존대여자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원리금납입기일까지는 변경전 이자율 적용(대여신청서 약정서 제1항)
ex) 월부담금 적용 2015.1월분 : 5.15% , 2015.2월분부터 : 4.75%
SGI서울보증 신규 보증보험대여 회원번호 등록 절차
신규로 보증보험대여를 받고자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범용,은행권)를 이용하여 본회의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번호, 신용등급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먼저 등록해 주셔야만 대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여신청서류 일체(보증보험서류 포함)는 본회로 접수하여 주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타를 이용하여 신규 보증대여 상담할 경우도 SGI서울보증 선등록후 상담 가능합니다.
- SGI서울보증 등록 바로가기 : https://www.sgic.co.kr/chp/iutf/ib/elfi/bi/IndividualAgreement/CIBCOAG012VM0.mvc
- 회원번호 찾기 바로가기 : https://www.ktcu.or.kr/forwardFindMemberNoStep1.do
교직원공제회 보증가능금액 조회 및 신용등급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