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의 첫걸음, KRX 금거래 시장
지난 24일 KRX금거래시장(금 현물 시장) 개장 하였다.
이제 금도 증권(주식)을 거래하듯 증권사 지점에서 일반상품 계좌를 열고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금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18일 부터 주문 가능하고 호가는 10원 단위로 매길 수 있다.
실물인출은 1kg 골드바 형태로만 찾을 수 있고, 인출시 매수가격의 10% 부가세가 붙게 된다.
골드뱅킹과의 차이는 골드뱅킹의 경우는 매매에 대한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금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금융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골드뱅킹의 경우 금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각각 거래금액의 약 0.5~1%를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금거래소에서의 현물 거래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0.4~0.5%정도에 불과하다.
(2015년 3월까지 1년간 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4757950545A0E3F07)
[골드바(금) / 출처 구글검색]
만약 1kg의 골드바를 사서 현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시세에 해당하는 돈과 10% 부과세에 0.4~0.5%증권사나 선물회사 수수료
그리고 예탁결제원에 내야 하는 인출수수료 (2만2천원)과 운송비이다.
즉, [ 1g(한국거래소 시세) * 1000 + 10%(부가세) + 0.4~0.5% 증권사나 선물회사 수수료
그리고 예탁결제원에 내야 하는 인출수수료 (2만 2천원) + 운송비 ]
대략적으로 금거래소 시장을 통한 매입가격 보다 10.7~10.8% 비싼 가격이다.
그러나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거나 (지하금거래 시장), 혹은 합법적인 시장에서의 거래 보다 3% 가량이 싸고,
은행 골드뱅킹 보다도 3.1~2% 가량 싸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KRX금거래시장 지하경제양성화 조치로서의 한국거래소의 금거래는
생각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거래소의 금거래를 통한 시세가 소매가격 기준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금유통업자가 귀금속상등 도매상에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비싸다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걸음...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이 출범후 일주일간 금 거래소의 거래는
첫날부터 거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결국 거래량이 계속 부진하게 되면 애초의 정부의 의도였던 금거래의 양성화는 물 건너갈 수 있고,
한국거래소의 금거래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질 우려 또한 있어 보인다.
이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란 큰 화두가 암초에 걸려 좌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KRX금거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49114C545A0E5F29)
[KRX한국거래소]
첫댓글 이런 시장도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