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불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상성 두개 내 출혈
뇌 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졸증
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백의 폐쇄 및 협착
뇌 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장애
뇌혈관질환의 휴유증
파킨슨 병
이차성 파킨슨증
달리 불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 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중풍휴유증
진전(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장기 요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싶다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계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발송하면 공단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 또는 시설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나 보호자 또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담과 함께 등급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서비스 입니다.
클릭 하시면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가족을 제외한 제 3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회복지전담요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 또는 시 군 구 청장이 지정한 자가 가족이나 신청해줄 보호자가 없는 대상자를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류, 노인성 질병이 확인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후 등급을 받기까지의 절차는?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가 실시 됩니다. 자택에서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입소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등급판정이 된 대상자의 자택으로 서류를 송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 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가능 내역등이 송부 되며 이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입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국가의 자격을 얻은 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요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거나 수급자 가정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등 심신기능의 유지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등급의 종류는?
등급은 1등급 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며
등급 별 차이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의 차이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용에 따른 수가가 정해 집니다.
수가에서 이용하는 횟수에 따른 금액에서의 일반은 85%가 차감되게 되며 나머지는 15%는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감경 대상이 정해 지는데 감경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그 정도에 따라 자기 부담금 지급 율이 달라집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1/npeb501m01.web?menuId=npe0000000370
누르시면 급여 기준 및 수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등급별 한도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지만 기관이용시에 비급여 부분도 청구 될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비급여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비급여대상 종류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지금까지 장기요양 신청과 이용방법 급여비용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신청방법도 쉽고 간편하여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꼭 신청하셔서 일상생활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들과 가족들의 행복을 되찾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하신다면
010-3846-4553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